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申请号 KR1020140007575 申请日 2014-01-22 公开(公告)号 KR1020150087519A 公开(公告)日 2015-07-30
申请人 김남흥; 发明人 김남흥;
摘要 본발명은신발끈조임장치를갖도록하는신발의개조방법에관한것으로, 사용하던신발을밑창과갑피로분리하는단계(단계 1); 상기갑피에형성된신발끈고정수단을제거하는단계(단계 2); 보호부를재단하는단계(단계 3); 상기보호부에가이드홈을구비하는단계(단계 4); 상기가이드홈이구비된보호부를상기신발끈고정수단이제거된갑피에부착하는단계(단계 5); 상기갑피의일부분인덮개부에중앙유지구및 신발끈조임장치를구비하는단계(단계 6); 상기가이드홈및 신발끈조임장치에와이어를권취하는단계(단계 7); 및상기보호부와신발끈조임장치가구비된갑피를상기밑창과결합하는단계(단계 8); 를포함하는것을기술적특징으로하며, 사용하던등산화, 낚시화, 골프화등의신발을저렴한비용으로개조하여신발끈조임장치를구비할수 있도록하는장점이있고, 또한, 사용하던신발에신발끈조임장치를구비함으로인해신속하게와이어를조이거나풀 수있으며, 발에편안하게길들여진신발을지속적으로신을수 있는장점이있다.
权利要求
  • 사용하던 신발을 밑창과 갑피로 분리하는 단계(단계 1);
    상기 갑피에 형성된 신발끈 고정수단을 제거하는 단계(단계 2);
    보호부를 재단하는 단계(단계 3);
    상기 보호부에 가이드홈을 구비하는 단계(단계 4);
    상기 가이드홈이 구비된 보호부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이 제거된 갑피에 부착하는 단계(단계 5);
    상기 갑피의 일부분인 덮개부에 중앙유지구 및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6);
    상기 가이드홈 및 신발끈 조임장치에 와이어를 권취하는 단계(단계 7); 및
    상기 보호부와 신발끈 조임장치가 구비된 갑피를 상기 밑창과 결합하는 단계(단계 8);
    를 포함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1에서,
    사용하던 신발에 100℃의 열을 25~30분 동안 가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3에서,
    상기 보호부는 상기 가이드홈이 위치할 수 있도록 반원 형태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재단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4에서,
    상기 가이드홈은 내부가 중공된 반 링(D자) 형상이며, 2개 내지 4개 구비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홈은 일단과 타단이 천공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홈의 일단과 타단의 거리는 2~3㎝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홈의 라운드된 부위에는 연결부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연결부의 폭은 6~8㎜ 이며, 상기 연결부의 재질은 연질 플라스틱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6에서,
    상기 중앙유지구는 상기 덮개부에 부착되는 삼각 형상의 지지부와 상기 와이어가 통과되는 고리부로 이루어지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6에서,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는 다이얼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다이얼을 누르면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와이어를 조이거나 풀 수 있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사용하던 신발을 밑창과 갑피로 분리하는 단계(단계 1);
    상기 갑피에 형성된 신발끈 고정수단을 제거하는 단계(단계 2);
    신발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제1 보호부 및 신발의 안쪽에 위치하는 제2 보호부를 재단하는 단계(단계 3);
    상기 제1 보호부에 가이드홈 및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4);
    상기 제2 보호부에 가이드홈을 구비하는 단계(단계 5);
    상기 제1 보호부 및 제2 보호부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이 제거된 갑피에 부착하는 단계(단계 6);
    상기 갑피의 일부분인 덮개부에 중앙유지구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7);
    상기 가이드홈 및 신발끈 조임장치에 와이어를 권취하는 단계(단계 8); 및
    상기 제1 보호부, 제2 보호부 및 신발끈 조임장치가 구비된 갑피를 상기 밑창과 결합하는 단계(단계 9);
    를 포함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보호부에는 2~3개의 가이드홈이 구비되고,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가 1개 구비되며,
    상기 제2 보호부에는 2~4개의 가이드홈이 구비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
  • 说明书全文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Method of modifying Shoes having Device for tightenning up a shoelace}

    본 발명은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하던 등산화, 낚시화, 골프화, 작업화, 운동화 등의 신발에 신발끈 조임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많은 종류의 신발 중에서 착용자의 발에 맞도록 신발을 조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신발끈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신발끈은 신발의 발등 및 발목 부분에 형성된 다수의 구멍을 서로 꿰어 결속하게 되고, 남은 신발끈은 그 양단을 서로 묶어 매듭을 형성함으로써 결속을 마무리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종래의 신발끈은, 신발에 신발끈을 결속하여 신발끈을 조일 때 매듭을 묶어야 하고, 신발끈을 풀 때에는 매듭을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신발을 벗거나 신을 때, 신발끈의 느슨함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번 신발끈을 묶고 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신발끈은 대부분 합성수지사 등으로 제조되므로, 서로 미끄러지는 성질을 갖게 되어 신발끈을 묶은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신발을 착용하고 다니면, 신발끈이 풀어지거나 느슨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풀리거나 느슨해진 신발끈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흘러내린 신발끈이 바닥과 접촉되어 끈이 더러워지게 되며, 풀려진 신발끈을 밟게 되면 자칫하여 넘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활동중 신발끈이 풀린 상태에서는 신발끈을 바로 조여 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신악용 등산화 등에 적용되는 신발끈의 경우에는, 풀린 상태로 다니게 되면 풀려진 끈을 자신이 밟거나 나무 가지나 바위틈에 끼이게 되어 넘어지게 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신발을 벗어 놓았다가 신속하게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예를 들어 소방관이나 군부대원)이 비상 상황 발생시에 신속하게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그 신발을 끈으로 묶고 이를 다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상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및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 제10-0978881호(2010.08.30.)에는 베이스부재와; 베이스부재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내주에 종동기어부를 가지며, 신발끈이 권선되는 권선부재와; 베이스 부재에 일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종동기어부에 선택적으로 기어 연결되는 구동기어부를 가지며, 구동기어부가 종동기어부에 연결되는 구속위치와 종동기어부와 분리되는 해제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회전 덮개유닛; 및 권선부재가 신발끈을 회수하여 조이는 방향으로만 회전 덮개유닛에 연동하여 회전될 수 있도록 회전 덮개부재가 일방향으로만 회전되도록 제한하는 래치유닛;을 포함하는 신발끈 조임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 제10-1099458호(2011.12.27.)에는 내주에 래칫형 기어가 구비되며, 원통형 내면을 갖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상부를 회전가능하게 커버하도록 구비되며, 하면부에 구속돌기가 돌출된 회전커버; 상기 하우징 내측 하부에 회전축 결합되어 회전가능하게 배치되며 와이어가 권취되되, 상부에 결합수용부가 형성된 릴부; 및 상기 회전커버와 상기 릴부의 사이에 배치되되, 상기 래칫형 기어에 일방향 회전이 구속되도록 래칫형합부가 외주면부에 돌출되어 배치된 탄발구속부와, 상기 구속돌기가 회전반경을 따라 타방향 회전시 슬라이드 접촉 및 가압되어 탄발변형되면서 상기 결합수용부와 선택적으로 결합되는 가압결합부를 포함하는 구속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신발끈 조임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는 회전커버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조작만으로 신발끈을 편리하게 조이거나 풀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데, 새로운 신발을 제조할 때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하던 등산화, 낚시화 또는 골프화 등의 신발에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신발의 개조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KR 10-0978881 B1 2010.08.30.

    KR 10-1099458 B1 2011.12.27.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하던 등산화, 낚시화, 골프화, 작업화, 운동화 등의 신발에 신발끈 조임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사용하던 신발을 밑창과 갑피로 분리하는 단계(단계 1); 상기 갑피에 형성된 신발끈 고정수단을 제거하는 단계(단계 2); 보호부를 재단하는 단계(단계 3); 상기 보호부에 가이드홈을 구비하는 단계(단계 4); 상기 가이드홈이 구비된 보호부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이 제거된 갑피에 부착하는 단계(단계 5); 상기 갑피의 일부분인 덮개부에 중앙유지구 및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6); 상기 가이드홈 및 신발끈 조임장치에 와이어를 권취하는 단계(단계 7); 및 상기 보호부와 신발끈 조임장치가 구비된 갑피를 상기 밑창과 결합하는 단계(단계 8); 를 포함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단계 1에서, 사용하던 신발에 100℃의 열을 25~30분 동안 가할 수 있다.

    상기 단계 3에서, 상기 보호부는 상기 가이드홈이 위치할 수 있도록 반원 형태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재단할 수 있다.

    상기 단계 4에서, 상기 가이드홈은 내부가 중공된 반 링(D자) 형상이며, 2개 내지 4개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은 일단과 타단이 천공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홈의 일단과 타단의 거리는 2~3㎝일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의 라운드된 부위에는 연결부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연결부의 폭은 6~8㎜ 이며, 상기 연결부의 재질은 연질 플라스틱일 수 있다.

    상기 단계 6에서, 상기 중앙유지구는 상기 덮개부에 부착되는 삼각 형상의 지지부와 상기 와이어가 통과되는 고리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단계 6에서,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는 다이얼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다이얼을 누르면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와이어를 조이거나 풀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하던 신발을 밑창과 갑피로 분리하는 단계(단계 1); 상기 갑피에 형성된 신발끈 고정수단을 제거하는 단계(단계 2); 신발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제1 보호부 및 신발의 안쪽에 위치하는 제2 보호부를 재단하는 단계(단계 3); 상기 제1 보호부에 가이드홈 및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4); 상기 제2 보호부에 가이드홈을 구비하는 단계(단계 5); 상기 제1 보호부 및 제2 보호부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이 제거된 갑피에 부착하는 단계(단계 6); 상기 갑피의 일부분인 덮개부에 중앙유지구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7); 상기 가이드홈 및 신발끈 조임장치에 와이어를 권취하는 단계(단계 8); 및 상기 제1 보호부, 제2 보호부 및 신발끈 조임장치가 구비된 갑피를 상기 밑창과 결합하는 단계(단계 9); 를 포함하는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제1 보호부에는 2~3개의 가이드홈이 구비되고,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가 1개 구비되며, 상기 제2 보호부에는 2~4개의 가이드홈이 구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은 사용하던 등산화, 낚시화, 골프화 등의 신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조하여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은 사용하던 신발에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함으로 인해 신속하게 와이어를 조이거나 풀 수 있으며, 발에 편안하게 길들여진 신발을 지속적으로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사용하던 신발(1)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부(40)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보호부(40)에 가이드홈(41)을 구비한 사시도.
    도 4는 사용하던 신발(1)을 개조하여 신발끈 조임장치(50)를 덮개부(30)에 구비하도록 한 신발(100)의 사시도.
    도 5는 사용하던 신발(1)을 개조하여 신발끈 조임장치(50)를 제1 보호부(45)에 구비하도록 한 신발(200)의 사시도.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신발은 등산화, 낚시화, 골프화 등 레저용 제화는 물론이고 작업화, 운동화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도 1은 사용하던 신발(1)의 사시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부(40)의 사시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보호부(40)에 가이드홈(41)을 구비한 사시도이며, 도 4는 사용하던 신발(1)을 개조하여 신발끈 조임장치(50)를 덮개부(30)에 구비하도록 한 신발(100)의 사시도이다.

    먼저,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은,

    사용하던 신발(1)을 밑창(10)과 갑피(20)로 분리하는 단계(단계 1);

    상기 갑피(20)에 형성된 신발끈 고정수단(23)을 제거하는 단계(단계 2);

    보호부(40)를 재단하는 단계(단계 3);

    상기 보호부(40)에 가이드홈(41)을 구비하는 단계(단계 4);

    상기 가이드홈(41)이 구비된 보호부(40)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23)이 제거된 갑피(20)에 부착하는 단계(단계 5);

    상기 갑피(20)의 일부분인 덮개부(30)에 중앙유지구(35) 및 신발끈 조임장치(50)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6);

    상기 가이드홈(41) 및 신발끈 조임장치(50)에 와이어(25)를 권취하는 단계(단계 7); 및

    상기 보호부(40)와 신발끈 조임장치(50)가 구비된 갑피(20)를 상기 밑창(10)과 결합하는 단계(단계 8);

    를 포함한다.

    상기 단계 1에서 상기 신발은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하며, 신발끈이나 벨크로테이프(velcro tape) 등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발에 맞도록 신발을 조여주는 등산화, 낚시화, 골프화, 작업화, 운동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신발은 지면에 지지되도록 마련된 밑창(10)과 상기 밑창(10)에 결합되어 사용자의 발과 발목을 감싸도록 마련된 갑피(20)를 포함한다.

    상기 단계 1에서, 먼저 사용하던 신발(1)에 라스트(last, 화형)를 넣는다. 상기 라스트는 신발의 틀로서, 최근에는 고밀도의 폴리에틸렌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다. 그 다음 내부에 라스트(last, 화형)가 들어 있는 사용하던 신발(1)에 100℃의 열을 25~30분 동안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0℃의 열을 25분 미만 가하면 상기 밑창(10)과 갑피(20)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게 되며, 100℃의 열을 30분 초과 가하면 상기 갑피(20)가 타거나 변형될 수 있다. 상기 열을 가하는 수단은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하며, 가열기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단계 2는 상기 밑창(10)과 분리된 상기 갑피(20)를 펼치고 상기 갑피(20)에 형성된 신발끈 고정수단(23)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상기 단계 2 이전에 상기 사용하던 신발(1)의 내부에 있는 라스트(last, 화형)를 제거한다.

    사용하던 신발(1)의 갑피(20)에는 신발끈 고정수단(23)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신발끈 고리나 벨크로 테이프(velcro tape)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신발끈 고리나 벨크로 테이프는 집게 및 펜치(penchi) 등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상기 단계 3은 보호부(40)를 재단하는 단계이다. 상기 보호부(40)의 재질은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하며, 가죽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보호부(40)의 색상은 사용하던 신발(1)의 갑피(20)의 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23)을 제거하면 그 위치에 구멍이 노출되게 된다. 상기 보호부(40)는 노출된 구멍을 덮는 역할과 함께 상기 가이드홈(41)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기 보호부(40)는 상기 가이드홈(41)이 위치할 수 있도록 반원 형태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재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이드홈(41)이 3개 구비되는 경우, 발가락쪽의 2개는 상기 가이드홈(41)이 상기 보호부(40)와 인접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기 보호부(40)를 반원 형태가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재단하며, 발목쪽의 가이드홈(41)은 상기 보호부(40)의 내부에 위치되므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재단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 단계 4는 상기 보호부(40)에 가이드홈(41)을 구비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신발끈(21)은 합성수지사를 사용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신발끈 대신 와이어(25)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이드홈(41)은 상기 와이어(25)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가이드홈(41)은 신발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2개 내지 4개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41)은 내부가 중공된 반 링(D자)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이드홈(41)의 일단과 타단은 천공되어 있으며, 상기 가이드홈(41)의 일단을 통해 상기 와이어(25)가 삽입되어 가이딩 된 후 상기 타단을 통해 나오게 된다. 상기 와이어(25)는 후술하는 신발끈 조임장치(50)의 다이얼의 회전에 따라 이동하여 신발을 조이거나 풀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41)의 일단과 타단의 거리는 2~3㎝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이드홈(41)의 일단과 타단의 거리가 2㎝ 미만이면 와이어(25)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고, 상기 가이드홈(41)의 일단과 타단의 거리가 3㎝ 초과이면 가이드홈(41)과 인접한 가이드홈(41)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와이어(25)가 신발을 충분히 조일 수 없게 된다.

    상기 가이드홈(41)과 인접한 가이드홈(41)과의 간격은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하며, 사용하던 신발(1)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41)의 라운드된 부위에는 연결부(43)가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연결부(43)의 폭은 6~8㎜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연결부(43)는 상기 보호부(40)에 맞대어 박음질함으로, 상기 가이드홈(41)을 상기 보호부(40)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기 연결부(43)는 연질 플라스틱이 사용될 수 있고, 상기 연질 플라스틱으로는 연질 PVC, 연질 PC, 연질 PET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열거한 종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가이드홈(41)의 직선 부위는 상기 와이어(25)에 의해 지지되므로 상기 연결부(43)가 형성되지 않아도 된다.

    상기 단계 5는 상기 가이드홈(41)이 구비된 보호부(40)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23)이 제거된 갑피(20)에 부착하는 단계이다. 상기 보호부(40)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23)이 제거된 갑피(20)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에, 상기 보호부(40)의 가장자리를 상기 갑피(20)에 박음질로 고정할 수 있다. 상기 가이드홈(41)이 구비된 보호부(40)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23)이 제거된 갑피(20)에 부착하므로 노출된 구멍을 덮을 수 있게 된다.

    상기 단계 6은 상기 갑피(20)의 일부분인 덮개부(30)에 중앙유지구(35) 및 신발끈 조임장치(50)를 구비하는 단계이다. 상기 덮개부(30)는 상기 갑피(20)의 일부분으로서 발등 및 발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던 신발(1)의 덮개부(30)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상기 중앙유지구(35)는 상기 가이드홈(41)과 인접한 가이드홈(41)의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덮개부(30)에 구비되며, 상기 와이어(25)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중앙유지구(35)는 상기 덮개부(30)에 박음질로 부착되는 삼각 형상의 지지부(36)와 상기 와이어(25)가 통과되는 고리부(37)로 이루어진다.

    상기 가이드홈(41)이 2개 구비되면 상기 중앙유지구(35)는 1개가 구비되며, 상기 가이드홈(41)이 3개 구비되면 상기 중앙유지구(35)는 2개 구비된다.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는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미 개발된 신발끈 조임장치 중에서 다이얼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다이얼을 누르면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와이어를 조이거나 풀 수 있으면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는 발목쪽 가이드홈(41)과 동일 위치의 덮개부(30)에 구비될 수 있다.

    상기 단계 7은 상기 가이드홈(41) 및 신발끈 조임장치(50)에 와이어(25)를 권취하는 단계이다. 상기 와이어(25)를 상기 가이드홈(41)에 교호 삽입하며 상기 중앙유지구(35)를 교차 통과하고 인접한 가이드홈(41)을 통과한 후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에 삽입되어 결속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통상의 신발끈과 같이 매듭을 형성하지 않는다.

    상기 단계 8은 상기 보호부(40)와 신발끈 조임장치(50)가 구비된 갑피(20)를 상기 밑창(10)과 결합함으로 인해, 사용하던 신발(1)을 신발끈 조임장치(50)를 구비한 신발(100)로 개조하는 단계이다.

    상기 결합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 아니하며, 신발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접착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상기 단계 8 이전에 사용하던 신발(1)의 중창이 낡은 경우에는 중창을 교체하는 단계가 추가될 수 있다.

    도 5는 사용하던 신발(1)을 개조하여 신발끈 조임장치(50)를 제1 보호부(45)에 구비하도록 한 신발(200)의 사시도이다.

    다음은,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은,

    사용하던 신발(1)을 밑창(10)과 갑피(20)로 분리하는 단계(단계 1);

    상기 갑피(20)에 형성된 신발끈 고정수단(23)을 제거하는 단계(단계 2);

    신발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제1 보호부(45) 및 신발의 안쪽에 위치하는 제2 보호부(47)를 재단하는 단계(단계 3);

    상기 제1 보호부(45)에 가이드홈(41) 및 신발끈 조임장치(50)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4);

    상기 제2 보호부(47)에 가이드홈(41)을 구비하는 단계(단계 5);

    상기 제1 보호부(45) 및 제2 보호부(47)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23)이 제거된 갑피(20)에 부착하는 단계(단계 6);

    상기 갑피(20)의 일부분인 덮개부(30)에 중앙유지구(35)를 구비하는 단계(단계 7);

    상기 가이드홈(41) 및 신발끈 조임장치(50)에 와이어(25)를 권취하는 단계(단계 8); 및

    상기 제1 보호부(45), 제2 보호부(47) 및 신발끈 조임장치(50)가 구비된 갑피(20)를 상기 밑창(10)과 결합하는 단계(단계 9);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를 덮개부(30)에 구비한 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를 제1 보호부(45)에 구비한 차이가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상기 신발 바깥쪽에 위치하는 보호부(40)와 상기 신발 안쪽에 위치하는 보호부(40)에 가이드홈(41)이 구비된다.

    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신발 바깥쪽에 위치하는 제1 보호부(45)에는 발가락쪽에 상기 가이드홈(41)이 구비되고 발목쪽에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가 구비되며, 상기 신발 안쪽에 위치하는 제2 보호부(47)에는 모두 상기 가이드홈(41)이 구비되는 차이가 있다.

    상기 단계 1과 단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며, 하기 단계에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상기 단계 3은 신발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제1 보호부(45) 및 신발의 안쪽에 위치하는 제2 보호부(47)를 재단하는 단계이다.

    상기 제1 보호부(45) 및 제2 보호부(47)는 상기 보호부(40)와 동일한 형태로 재단할 수 있다.

    상기 제1 보호부(45)는 노출된 구멍을 덮는 역할과 함께 상기 가이드홈(41) 및 신발끈 조임장치(50)를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상기 제2 보호부(47)는 노출된 구멍을 덮는 역할과 함께 상기 가이드홈(41)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기 단계 4는 제1 보호부(45)에 가이드홈(41) 및 신발끈 조임장치(50)를 구비하는 단계이다.

    상기 신발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상기 제1 보호부(45)에는 발가락쪽으로부터 2~3개의 가이드홈(41)이 구비되고, 발목쪽으로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가 1개 구비된다.

    상기 단계 5는 상기 제2 보호부(47)에 가이드홈(41)을 구비하는 단계이다.

    상기 신발의 안쪽에 위치하는 상기 제2 보호부(47)에는 2~4개의 가이드홈(41)이 구비된다.

    상기 단계 6은 상기 제1 보호부(45) 및 제2 보호부(47)를 상기 신발끈 고정수단(23)이 제거된 갑피(20)에 부착하는 단계이다.

    상기 단계 7은 상기 갑피(20)의 일부분인 덮개부(30)에 중앙유지구(35)를 구비하는 단계이다.

    상기 중앙유지구(35)를 3개 구비하는 경우에, 발가락쪽의 2개의 중앙유지구(35)는 상기 가이드홈(41)과 인접한 가이드홈(41)의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덮개부(30)에 구비되며, 3번째 중앙유지구(35)는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와 동일 위치의 덮개부(30)에 구비된다.

    상기 단계 8은 상기 가이드홈(41) 및 신발끈 조임장치(50)에 와이어(25)를 권취하는 단계이다.

    상기 단계 9는 상기 제1 보호부(45), 제2 보호부(47) 및 신발끈 조임장치(50)가 구비된 갑피(20)를 상기 밑창(10)과 결합함으로 인해, 사용하던 신발(1)을 신발끈 조임장치(50)를 구비한 신발(200)로 개조하는 단계이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단계 4에서 제1 보호부(45)에 신발끈 조임장치(50) 대신 신발끈 조임장치(50)의 원형 형상의 안착부를 구비한 후에, 상기 단계 7이후에 상기 신발끈 조임장치(50)의 다이얼을 상기 안착부에 결합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사용하던 신발(1)을 개조하여 신발끈 조임장치(50)를 구비하도록 한 신발(100, 200)은 다이얼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조작만으로 상기 와이어(25)를 신속하게 조이거나 풀 수 있으므로 조작이 간편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다.

    최근 신발끈 조임장치가 구비된 등산화, 낚시화, 골프화 등이 시판되고 있지만, 매우 고가이므로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던 신발이 발에 편안한 느낌을 주므로 새로운 신발을 사용하기 보다 사용하던 신발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은 사용하던 등산화, 낚시화, 골프화 등의 신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조하여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신발끈 조임장치를 갖도록 하는 신발의 개조방법은 사용하던 신발에 신발끈 조임장치를 구비함으로 인해 신속하게 와이어를 조이거나 풀 수 있으며, 발에 편안하게 길들여진 신발을 지속적으로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 사용하던 신발
    10 : 밑창 20 : 갑피
    21 : 신발끈 23 : 신발끈 고정수단
    25 : 와이어
    30 : 덮개부 35 : 중앙유지구
    36 : 지지부 37 : 고리부
    40 : 보호부
    41 : 가이드홈 43 : 연결부
    45 : 제1 보호부 47 : 제2 보호부
    50 : 신발끈 조임장치
    100 :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개조된 신발
    200 :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개조된 신발

    QQ群二维码
    意见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