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申请号 KR2020130009406 申请日 2013-11-15 公开(公告)号 KR2020150001963U 公开(公告)日 2015-05-26
申请人 김갑현; 发明人 김갑현;
摘要 본고안의목적은신발밑창에형성되어있는바닥홈(flex grooves)의형상에따라안착가능한소정높이의끼움철(凸)이형성되어있는일정두께의마모방지용보호부재로이루어진신발의마모를방지하기위한신발마모방지용악세사리를제공하는데 있다. 이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본고안의신발마모방지용악세사리는신발밑창에형성되어있는바닥홈(flex grooves)의형상에따라안착가능한소정높이의끼움철(凸)이형성되어있는일정두께의마모방지용보호부재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한다. 또한, 보호부재상부는끼움철및 신발밑창에접촉되는접촉면으로구성되고, 보호부재하부는지면과맞닿는평판형상의바닥면으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한다. 한편, 보호부재의재질은내마모성탄성소재로이루어질수 있으며, 보호부재의상부에있는끼움철은보호부재와일체로형성될수 있는것을특징으로하며, 보호부재의상부에있는끼움철은접촉면과신발밑창과의소정이상의접착력을가지면끼움철이없을수도있는것을특징으로한다. 아울러, 보호부재의하부는사용자의취향에따라원형, 타원형, 다각형, 십자형, 별형또는하트형등과같은다양한모양을가질수 있는것을특징으로한다. 이상과같이본 고안에따른신발마모방지용악세사리는신발밑창이지면에직접닿지않아서신발밑창의마모가감소하는효과가있다. 또한, 신발밑창마모의감소로신발밑창을교환하지않고도신발을오래신을수 있는효과가있다. 그리고, 사용자에따라원형, 타원형, 다각형, 십자형, 별형또는하트형등과같은다양한모양을사용할수 있으므로변화를추구하는젊은층의취향을만족시키는효과가있다.
权利要求
  • 신발 밑창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홈(210)의 형상에 따라 안착 가능한 소정 높이의 끼움철(120)이 형성되어 있는 일정 두께의 마모방지용 보호부재(11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부재(110) 상부는 상기 끼움철(120) 및 상기 신발 밑창에 접촉되는 접촉면(115)으로 구성되고,
    상기 보호부재(110) 하부는 지면과 맞닿는 평판 형상의 바닥면(125)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끼움철(120)과 상기 접촉면(115)에는 상기 신발 밑창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접착부재(130)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 제 2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부재(110)의 하부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원형, 타원형, 다각형,십자형, 별형, 하트형 또는 반달형의 모양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면(115)과 신발 밑창과의 소정이상의 접착력을 가지면 상기 끼움철(120)은 없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 说明书全文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Accessory preventing abrasion for shoes}

    본 고안은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신발 밑창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홈(flex grooves)의 형상에 따라 안착 가능한 소정 높이의 끼움철(凸)이 형성되어 있는 일정 두께의 마모방지용 보호부재로 이루어진 신발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에 관한 것이다.

    신발은 의복과 함께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으로 오랜 역사와 함께 변천 발전해왔다. 따라서 신발의 종류도 의복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조되고 있는 신발을 대별하여 보면 피혁을 주소재로 한 정장화(Dress Shoes)와 발의 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되는 스포츠화(Athletic Shoes)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스포츠화는 일상 생활에 이용되어지는 일상화로서 종류가 다양하며 형태, 재료, 용도,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발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면, 운동화(SPORTS SHOES), 런닝화(JOGGING SHOES), 보행화(WALKING SHOES), 실내화(HOUSE SHOES), 학생화(STUDENT SHOES), 아동화(CHILD SHOES), 신사화(DRESS SHOES), 캐주얼화(CASUAL SHOES) 등이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신발들을 본인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싣고 있다,

    그런데, 신발 밑창을 제외한 신발 전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인 상태더라도 신발 밑창의 마모에 의해 그 신발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는 매우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브랜드 매장에서는 상기한 신발 밑창만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역시 고가의 서비스 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교환에 필요한 시간 역시 상당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기술인 신발 굽의 마모방지장치를 나타내는 단면도로서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798910호, 발명의 명칭 '신발 굽의 마모방지장치'를 제안된 바 있다.

    상기 신발 굽의 마모방지장치는 신발 굽의 복수의 설치공을 형성하고 방지하우징의 내부에 내마모성이 강한 쇠구슬 형태로 형성된 방지구를 탄성스프링으로 탄성고정시켜 방지구안치부에 안치시킨 상태로 상부에 체결구로 체결부에 체결한 상태로 설치공의 내부에 형성함으로써, 신발 굽의 외측으로 돌출된 방지구가 탄성에 의해 내외로 돌출되면서 신발 굽이 바닥에 접촉되면서 발생되는 마모를 최소화 하여 수명을 증대시키고저 하였다.

    그러나 그 구조가 복잡하고 비실용적인 이라는 문제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798910호, 발명의 명칭 '신발 굽의 마모방지장치'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신발 밑창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홈(flex grooves)의 형상에 따라 안착 가능한 소정 높이의 끼움철(凸)이 형성되어 있는 일정 두께의 마모방지용 보호부재로 이루어진 신발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의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는 신발 밑창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홈(flex grooves)의 형상에 따라 안착 가능한 소정 높이의 끼움철(凸)이 형성되어 있는 일정 두께의 마모방지용 보호부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보호부재 상부는 끼움철 및 신발 밑창에 접촉되는 접촉면으로 구성되고, 보호부재 하부는 지면과 맞닿는 평판 형상의 바닥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보호부재의 재질은 내마모성 탄성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호부재의 상부에 있는 끼움철은 보호부재와 일체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보호부재의 상부에 있는 끼움철은 접촉면과 신발 밑창과의 소정이상의 접착력을 가지면 끼움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보호부재의 하부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원형, 타원형, 다각형, 십자형, 별형 또는 하트형 등과 같은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는 신발 밑창이 지면에 직접 닿지 않아서 신발 밑창의 마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발 밑창 마모의 감소로 신발 밑창을 교환하지 않고도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 원형, 타원형, 다각형, 십자형, 별형 또는 하트형 등과 같은 다양한 모양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신발 굽의 마모방지장치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한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신발 밑창에 부착하는 개략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적용한 사진이다.
    도 5 내지 도 13은 본 고안의 여러 가지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본 고안에서 제공하는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본 고안은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실시례를 가질 수 있는 것인 바, 특정 실시례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고안의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고안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발의 바닥홈(flex grooves)에 대해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신발의 바닥홈(flex grooves)은 신발의 밑창에 1개 혹은 그 이상의 홈이 있어야 하는데, 이 홈은 착지후 발이 보다 자연스럽게 차고 나갈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례를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고안의 한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신발 밑창에 부착하는 개략도이며, 도 3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적용한 사진이며, 도 5 내지 도 13은 본 고안의 여러 가지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 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한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100)는 신발 밑창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홈(flex grooves)(210)의 형상에 따라 안착 가능한 소정 높이의 끼움철(凸)(120)이 형성되어 있는 일정 두께의 마모 방지용 보호부재(110)로 이루어진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부재(110) 상부는 끼움철(120) 및 신발 밑창에 접촉되는 접촉면(115)으로 구성되고, 보호부재(110) 하부는 지면과 맞닿는 평판 형상의 바닥면(125)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보호부재(110)의 재질은 내마모성 탄성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호부재(110)의 상부에 있는 끼움철(120)은 보호부재(110)와 일체로 형성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끼움철(120)은 신발 밑창에 형성되어 있는 바닥홈(210)의 형상에 끼어 질 수 있는 바닥홈(210)의 요(凹)에 대응하는 철(凸) 형태로 끼워져서 고정되고, 접촉면(115)은 신발 밑창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접착부재(130)가 부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끼움철(120)은 신발 밑창 바닥홈(210)에 밀착되는 형태로 끼워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좋으며, 접촉면(115)은 접착부재(130)를 이용하여 신발 밑창과 벌어지지 않고 단단히 접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보호부재(110)가 신발 밑창 바닥홈(210)에 끼움철(120)로 인해 끼워지고 접촉면(115)에 부착된 접착부재(130)의 접착력으로 신발 밑창에 부착되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접촉면(115)이 신발 밑창과 밀착되게 할 수 있다.

    한편, 보호부재(110)의 상부에 있는 끼움철(120)은 접촉면(115)과 신발 밑창과의 소정이상의 접착력을 가지면 도 4 또는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끼움철(120)이 없을 수 있다.

    또한, 도 5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부재(110)의 하부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원형, 타원형, 다각형, 십자형, 별형, 하트형 또는 반달형 등과 같은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

    본 고안의 한 실시례에 따른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100)를 신발 밑창에 고정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접촉면(115)에 부착된 접착부재(130)의 이형지를 떼어내고, 신발 밑창 바닥홈(210)에 맞추어 끼움철(120)을 상기 바닥홈(210)에 밀어 넣고, 접촉면(115)에 부착된 접착부재(130)가 신발 밑창에 잘 붙도록 보호부재(110)를 강하게 압착시켜 보호부재(110)가 신발 밑창에 끼워져 접착됨으로 고정되도록 한다.

    이때 끼움철(120)을 바닥홈(210)에 끼우기 전에, 접촉면(115)과 끼움철(120) 사이의 부분에 접착부재(130)와는 별도로 접착제를 발라준 후 바닥홈(210)에 끼움철(120)을 끼우면 보다 견고하게 신발 밑창에 보호부재(110)를 끼워 고정시킬 수 있다.

    도 5 내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끼움철(120)은 바닥홈(210)의 요(凹)에 대응하는 철(凸) 형상으로 물결형, V형, 일점쇄선형, 점선형, 일자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또는,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면(115)과 신발 밑창과의 소정이상의 접착력을 가지면 끼움철(120)은 없을 수 있다.

    또한, 바닥면(125)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철 돌기(미도시)가 형성될 수 있고, 그 형상은 물결모양, 체크무늬, 일자형 등 다양한 모양의 패턴(pattern)을 가질 수 있다.

    본 고안의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100)는 야광(夜光) 소재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신발의 밑창에 적어도 1개 이상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내용과 같이 본 고안은 상기에 설명되고 도면에 예시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 고안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다음에 기재되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고안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과 균등물도 본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100 : 신발 마모방지용 악세사리
    110 : 보호부재
    115 : 접촉면
    120 : 끼움철
    125 : 바닥면
    130 : 접착부재
    200 : 신발
    210 : 바닥홈(flex gro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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