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형성용 리본

申请号 KR1019830002150 申请日 1983-05-17 公开(公告)号 KR1019840004503A 公开(公告)日 1984-10-22
申请人 가부시끼가이샤아오야마; 发明人 아오야마류우지;
摘要 내용없음
权利要求
  • 서로 겹쳐진 한쌍의 스트립을 가진 조화 형성용 리본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이 상기 스트립 사이의 중간에 길이방향으로 놓여지고 스트링의 일단이 스트립의 일단에 결합되고 스트립은 스트립의 길이방향으로 각기 간격을 두고 떨어진 다수의 선부위에서 스트립과 스트링의 관계이동이 허용되게 서로가 점착되고 선부위는 스트립의 폭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고 선부위의 경사는 교대로 반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화 형성용 리본.
  • 제1항에서 한쌍의 스트립은 그의 일단에서 합쳐지는 것.
  • 제1항에서 한쌍의 스트립은 일단에서 서로가 점착에 의하여 합쳐지는 것.
  • 제1항에서 한쌍의 스트립은 스트립의 중간을 제외한 각각의 선부위에서 점착되는 것.
  • 제1항에서 한쌍의 스트립은 스트립의 양측에 각각의 선부위를 이루게 서로가 점점착되는 것.
  • 제1항에서 각각의 선부위간의 간격은 스트립의 일단부터 타단으로 점차로 길어지는 것.
  • 제1항에서 각각의 선부위는 스트립의 폭방향에 대하여 약 45의° 경사각을 가지는 것.
  • 제1항에서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이 한쌍의 스트링을 가지는 것.
  • 서로 겹쳐진 한쌍의 스트립을 가진 조화 형성용 리본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이 상기 스트립 사이의 중간에 길이방향으로 놓여지고 스트링의 일단이 스트립의 일단에 결합되고 스트립은 스트립의 길이방향으로 각기 간격을 두고 떨어진 다수의 선부위에서 스트립과 스트링의 관계이동이 허용되게 서로가 점착되고 적어도 하나의 선부위가 스트립의 폭방향에 평행되게 되고 다른 선부위들은 스트립의 폭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고 그의 경사는 교대로 반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화 형성용 리본.
  • 제9항에서 한쌍의 선부위들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선부위가 하나의 거리에서 서로가 평행인 것.
  • 제10항에서 서로가 평행인 상기 쌍의 선부위의 하나가 다른 경사진 선부위의 하나에 근접해 있는것.
  • 제9항에 쌍의 스트립은 그의 일단에서 합쳐지는 것.
  • 제9항에서 쌍의 스트립은 일단에서 서로가 점착에 의하여 합쳐지는 것.
  • 제9항에서 쌍의 스트립은 스트립의 중간을 제외한 각각의 선부위에서 점착되는 것.
  • 제9항에서 쌍의 스트립은 스트링의 양측에 각각의 선부위를 이르게 서로가 점점착되는 것.
  • 제9항에서 각각의 경사진 선부위간의 거리는 스트립의 일단부터 타단으로 점차로 길어지는 것.
  • 제9항에서 각각의 경사진 선부위는 스트립의 폭방향에 대하여 45°의 경사진 각도를 가지는 것.
  • 제9항에서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이 한쌍의 스트링을 가지는 것.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 说明书全文

    조화 형성용 리본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제1도 및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조화 형성용 리본을 표시하는 측면 및 평면도.

    제3도는 제1도 및 제2도에 표시한 리본의 제조과정을 표시하는 평면도.

    제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를 표시하는 제3도와 유사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리본에 의하여 꽃을 형성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조화의 사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리본에 의하여 형성된 조화를 표시하는 사시도.

    제7도 및 제8도는 본 발명의 리본에 의하여 형성된 꽃중심형의 각기 더하는 실시를 표시하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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