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행사조끼의 장바구니 변형활용 방법

申请号 KR1020140015967 申请日 2014-02-12 公开(公告)号 KR1020150094986A 公开(公告)日 2015-08-20
申请人 최정혜; 发明人 최정혜;
摘要 본 발명은 1회성 행사조끼의 장바구니 변형활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행사용이나 홍보용 목적으로 쓰이는 유니폼 개념의 조끼 의류를 목적에 맞는 한시적 사용기간이 다한 후 친환경 장바구니로 변형하여 지속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방법과 구조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1회성 행사조끼를 본래의 용도를 다한 후 장바구니 형태로 변형하여 지속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폐기처분되거나 실용성 없이 기념품의 성격으로 보관되어지는 물자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하의 구성을 채용하였다. 좌우대칭의 동일크기 조끼 몸판 원형을 앞뒤로 구성한 후 봉제하여 조끼를 완성하고, 조끼 하단의 개방부, 조끼의 앞중심이나 양 옆선 여밈부위에 패스너를 부착 후 이를 닫아 수용부로 하고, 조끼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잡이로 하여 장바구니로서 지속적인 일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추구되었던 조끼와 가방의 선택적 수시전환과 다양한 변형활용을 위한 개발보다는 한시적 조끼로서의 사용 이후 지속적인 장바구니로서의 사용이 충분히 용이하도록 명확한 용도와 그에 맞는 안정적 활용에 적합한 구성이 장점이다.
权利要求
  • 한시적 특수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을 전제로 제작되는 동일한 크기의 앞길과 뒷길로 구성된 조끼에 있어서,
    조끼 앞 중심이나 양 옆선 여밈 부위에 하나 또는 두 개의 패스너를 부착하고, 조끼 하단의 개방부에 별도의 패스너를 부착한 후 이를 닫아 수용부로 하고
    조끼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잡이로 하여
    장바구니로써 지속적인 일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개폐 수단인 패스너를 조끼 하단 안면에 부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장바구니의 옆선 쪽 하단과 바닥면 모서리 부위를 T자 형태로 접어 올려 고정시켜 옆면과 바닥면이 입체적으로 형성되게 하는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장바구니의 수용부가 둥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说明书全文

    1회성 행사조끼의 장바구니 변형활용 방법 {The method of transforming the vest only temporarily used to the portable shopping bag}

    본 발명은 1회성 행사조끼의 장바구니 변형활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행사용이나 홍보용 목적으로 쓰이는 유니폼 개념의 조끼 의류를 목적에 맞는 한시적 사용기간이 다한 후 친환경 장바구니로 변형하여 지속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방법과 구조개발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각종 행사나 대회의 수요가 늘면서 종사자들의 인력 구분을 위해 행사표식이나 역할이 프린팅된 조끼식 간편 상의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발성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조끼는 한시적 용도를 다하면 그 외의 활용도가 없는 실정이다.

    종래에 패스너를 이용하여 조끼를 포함한 상의 의류와 가방의 기능을 겸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다(문헌 1, 2, 3). 그러나 그 전환 용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활용 가능성이 모호하고, 패스너를 상의 의류 하단의 개방부 외부에서 여닫을 수 있도록 부착하여 상의와 가방 모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방식은 가방으로 활용시 바닥 패스너 부위에 무게가 가중되거나 외부 환경에서의 걸림 등에 의해 열림 현상 발생 소지가 있고 바닥면과 측면이 형성되지 않아 입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문헌 1).

    또한, 패스너 트랙 하나에 슬라이드 2개를 끼워 양방향 작동식으로 만든 것은 한 번에 둘러쳐지는 장점은 있지만 필연적으로 한 부위는 슬라이드로 인해 막히는 지점이 있어, 조끼 상태에서 입고 벗기 편하게 완전히 열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끼상태로 입었을 때 앞 패스너를 아래에서 위로 채우는 보편적 방식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채우는 방식이 착의자의 의도와 달리 채택될 수 있다(문헌 2).

    사람의 체형을 감안하여 앞길과 뒷길의 설계를 달리하여 완전한 조끼 형태에서 토트백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방식의 경우, 앞·뒤판 진동 아랫부위 하단의 몸판 사각부위를 패스너로 닫아 토트백의 몸체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반으로 접어 벨크로로 고정하여 휴대성을 높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문헌 3). 이는 가방 모드에서 수용부의 크기가 작은 단점이 있다.

    종래기술의 문헌정보

    [문헌 1] 대한민국 등록특허 10-0857856 2007.02.12.

    [문헌 2] 대한민국 공개특허 10-2012-0073300 2010.09.28.

    [문헌 3] US 5,278,998 1994.01.18.

    본 발명은 1회성 행사조끼를 본래의 용도를 다한 후 장바구니 형태로 변형하여 지속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폐기처분되거나 실용성 없이 기념품의 성격으로 보관되어지는 물자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하의 구성을 채용하였다. 좌우대칭의 동일크기 조끼 몸판 원형을 앞뒤로 구성한 후 봉제하여 조끼를 완성하고, 조끼 하단의 개방부, 조끼의 앞중심이나 양 옆선 여밈부위에 패스너를 부착 후 이를 닫아 수용부로 하고, 조끼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잡이로 하여 장바구니로서 지속적인 일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추구되었던 조끼와 가방의 선택적 수시전환과 다양한 변형활용을 위한 개발보다는 한시적 조끼로서의 사용 이후 지속적인 장바구니로서의 사용이 충분히 용이하도록 명확한 용도와 그에 맞는 안정적 활용에 적합한 구성이 장점이다.

    본 명세서에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 예에 따른 조끼의 정면 사시도.
    도 2는 도 1이 장바구니로 사용된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예에 따른 조끼의 정면 사시도.
    도 4는 도 3의 측면 사시도.
    도 5은 도 3이 장바구니로 사용된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 실시 예에 따른 조끼의 정면 사시도.
    도 7은 도 6이 장바구니로 사용된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8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2, 3 실시 예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휴대를 위해 접혀진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본 발명은 앞길과 뒷길이 동일한 형태의 조끼로서, 조끼의 양쪽 어깨부위가 장바구니 변형시 손잡이로 되고, 조끼의 하단 개방부 (1)과 옆선 (2) 또는 앞여밈 부위 (5)를 별도의 패스너로 잠그면 장바구니의 수용부가 되는 형태이다. 구체적인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2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앞길과 뒷길로 구성된 조끼에 대해 양 옆선부위 (2)를 각각 패스너 여밈으로 처리하여 수월한 착의와 탈의를 도울 수 있게 설계한다. 조끼 하단 개방부 (1)의 한 쪽 옆선 부위에서부터 다른 쪽 옆선 부위까지 별도의 패스너를 부착하여 조끼로 착용시 열어서 입고, 장바구니로 활용시 이를 안면에서 닫아 장바구니 수용부로 활용한다.

    패스너를 겉면이 아닌, 안면에서 닫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외부환경에서의 걸림 등에 의한 열림 현상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장바구니 모드에서 조끼 하단 개방부 (1)의 패스너가 부착된 양쪽 옆선 하단 끝 모서리 부위를 도 2와 같이 옆선과 바닥면이 T자를 이루도록 접어 올리고 옆선 부위 안면에서 스냅으로 고정시켜 장바구니의 옆면과 바닥면을 형성시키도록 하여 수용부에 입체감을 더해주고, 패스너의 열림 현상을 줄이도록 한다.

    도 3~5와 같이 동일한 크기인 앞길과 뒷길, 동일한 크기인 양쪽 옆면 부위로 구성된 조끼에 대해 양 옆면 부위의 조각 (4a)와 (4b) 사이의 옆 중심선 (2) 부위에 패스너 여밈으로 처리하여 착·탈의를 편리하게 한다. 장바구니로 활용시 수용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패스너를 조끼의 소매 진동부위 쪽으로 조금 올린 지점 (3a)로부터 조끼의 하단 개방부 (1)을 거쳐 (3a)의 반대쪽 대칭점인 (3b)까지 둘러 안면에서 여닫을 수 있도록 부착한다. 조끼로 착용시 (3a)에서 (3b) 사이의 패스너를 열어둔 채로 옆선부위 (2)의 패스너를 개방하여 입고, 착용 후 이를 닫는다. 장바구니로 활용시 (3a)에서 (3b)까지 연결된 패스너를 닫아 둥근 형태의 수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6~7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앞길과 뒷길로 구성된 조끼에 대해 앞 또는 뒤 중심선 (5)를 패스너 여밈으로 처리하여 수월한 착의와 탈의를 도울 수 있게 설계한다. 조끼 하단 부위 (1)의 안면에서 별도의 패스너를 앞 중심선에서 시작하여 뒤 중심선까지 혹은 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부착하여 장바구니로 활용시 수용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장바구니의 양쪽 모서리 부위는 실시 예 1과 같이 T자 형태로 접어올려 장바구니의 옆면과 바닥면이 형성되게 하거나, 조끼의 앞중심과 뒷중심의 하단 모서리 부위를 둥글려 재단한 후 패스너를 부착하여 둥근 수용부를 가진 장바구니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상기의 실시 예 1~3은 각기 도 8과 같이 좌우를 3등분하여 접고, 상하를 4등분하여 접어올려 단추 등으로 고정시켜 장바구니 활용시 휴대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및 치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 예 및 첨부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 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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