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申请号 KR2020160001103 申请日 2016-02-29 公开(公告)号 KR2020170003145U 公开(公告)日 2017-09-06
申请人 윤지연; 发明人 윤지연;
摘要 본고안은양손사용가능하게하는고무장갑에관한것으로서, 손바닥이삽입되어위치되는손바닥부(110)와손가락이삽입되어위치되는손가락삽입부(120)를포함하는고무장갑(100)에있어서, 상기손바닥부(110) 및손가락삽입부(120)를동일한평면상에위치하도록배치하고, 상기손가락삽입부(120)의엄지손가락중간마디부분에서그 하측부분을주름지게형성하는주름부(130)를구비하여오른손과왼손구분없이양손사용을가능하게하되; 상기주름부(130)는엄지손가락중간마디부분(A)에서부터외측방향으로는손배뼈부분(B)에이르기까지형성하고내측방향으로는큰마름뼈부분(C)에이르기까지형성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본고안에따르면, 주름부를포함하는구성및 평면형배치를통해양손사용을가능하게하면서양손적용에따른불편함없이편리하게사용할수 있는고무장갑을제공할수 있다.
权利要求
  • 손바닥이 삽입되어 위치되는 손바닥부(110)와 손가락이 삽입되어 위치되는 손가락삽입부(120)를 포함하는 고무장갑(100)에 있어서,
    상기 손바닥부(110) 및 손가락삽입부(120)를 동일한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하고, 상기 손가락삽입부(120)의 엄지손가락 중간마디 부분에서 그 하측부분을 주름지게 형성하는 주름부(130)를 구비하여 오른손과 왼손 구분없이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장갑.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부(130)는,
    엄지손가락 중간마디 부분(A)에서부터 외측 방향으로는 손배뼈 부분(B)에 이르기까지 형성하고 내측 방향으로는 큰마름뼈 부분(C)에 이르기까지 형성함으로써 양손 적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장갑.
  •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주름부(130)는,
    주름간 피치를 2~5mm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장갑.
  • 说明书全文

    고무장갑{RUbber Gloves}

    본 고안은 주로 가정 등지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오른손과 왼손 구분없이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양손 적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고무장갑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무장갑은 고무로 만든 장갑으로서, 설거지나 빨래 등 여러 작업을 할 때 손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용도이다.

    보통 고무장갑은 대부분이 설거지나 빨래를 할 때 세제로부터 손을 보호함은 물론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오른손용과 왼손용의 2짝이 한 켤레로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부연하면, 고무장갑은 좌우로 그 사용이 구분되어 있고 손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돌기를 형성하여 식기나 빨래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무장갑은 고무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쉽게 마모되거나 찢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고무장갑을 사용 중 어느 한쪽이 찢어지는 등 훼손이 발생되면 고무장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이때 온전한 상태에 있는 다른 나머지 한쪽도 버려야 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자원을 버리게 되어 자원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고무장갑을 제조함에 있어서도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금형을 각각 개별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제작단가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고무장갑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등록실용신안 제20-0212073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물론, 요식업소 주방에서 설거지등의 작업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고무로 이루어진 통상의 고무장갑에 있어서, 고무장갑의 등부분를 부분절단한 후 양쪽 손바닥부분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부분절단된 양쪽 등부분을 결합시키는 양손 겸용 고무장갑"의 구성을 제안 및 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0212073호

    본 고안은 상술한 문제점 등을 해소 및 이를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오른손과 왼손 구분없이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무장갑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은 손가락삽입부 및 손바닥부를 동일한 평면으로 배치하고, 손가락삽입부의 엄지손가락 부분 중간마디 이하를 주름지게 형성하는 구성으로 하여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양손 적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고무장갑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고무장갑은, 손바닥이 삽입되어 위치되는 손바닥부(110)와 손가락이 삽입되어 위치되는 손가락삽입부(120)를 포함하는 고무장갑(100)에 있어서,

    상기 손바닥부(110) 및 손가락삽입부(120)를 동일한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하고, 상기 손가락삽입부(120)의 엄지손가락 중간마디 부분에서 하측부분으로 외곽라인을 주름지게 형성하는 주름부(130)를 구비하여 오른손과 왼손 구분없이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기 주름부(130)는, 엄지손가락 중간마디 부분(A)에서부터 외측 방향으로는 손배뼈 부분(B)에 이르기까지 형성하고 내측 방향으로는 큰마름뼈 부분(C)에 이르기까지 형성함으로써 양손 적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기 주름부(130)는, 주름간 피치를 2~5mm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르면,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양손 적용에 따른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무장갑을 제공할 수 있다.

    본 고안은 종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유용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고무장갑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고무장갑을 나타내되 고무장갑에 삽입된 손의 투영상태를 포함하는 구성도이다.

    본 고안에 대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본 고안의 목적과 구성 및 그에 따른 특징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고무장갑(100)은 도 1 및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손바닥이 삽입되어 위치되는 손바닥부(110)와, 상기 손바닥부(110)에 연장되어 일체 형성되며 손가락 5개가 각각 삽입되어 위치되는 손가락삽입부(120)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손바닥부(110)와 손가락삽입부(120)의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돌기가 돌출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돌기는 다양한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상기 손바닥부(110) 및 손가락삽입부(120)는 곡선형 구조가 아닌 동일한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평면 형태로 배치하고, 상기 손가락삽입부(120)의 엄지손가락 중간마디 부분에서 그 하측부분을 주름지게 형성하는 주름부(130)를 구비하여 오른손과 왼손 구분없이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즉, 상기 손가락삽입부(120)의 엄지손가락 부분에 주름을 잡아 주름부(130)를 형성함으로써 유연성을 주어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하며, 일자형 배치 및 평면형 배치를 통해 방향성을 없앰으로써 내부로 삽입되는 엄지손가락(오른손 또는 왼손)에 따라 보다 쉽게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주름부(130)는 보다 구체적으로 엄지손가락 중간마디 부분(A)에서부터 그 하측으로 형성하되 외측 방향으로는 손배뼈(주상골) 부분(B)에 이르기까지 형성하고 내측 방향으로는 큰마름뼈(대능형골) 부분(C)에 이르기까지 형성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양손 적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할 수 있다.

    덧붙여, 상기 주름부(130)는 주름간 피치를 2~5mm 간격으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상기 주름부(130)에 대해 주름간 피치를 2mm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름 형성에 따른 유연성 발휘가 어려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5mm를 초과할 경우 이 역시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안은 상술한 주름부(130)를 포함하는 구성 및 평면형 배치를 통해 양손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양손 적용에 따른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무장갑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은 이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형 및 수정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100: 고무장갑 110: 손바닥부
    120: 손가락삽입부 130: 주름부
    A: 엄지손가락 중간마디부분 B: 손배뼈부분
    C: 큰마름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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