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그 발포체

申请号 KR1020137019625 申请日 2012-02-06 公开(公告)号 KR1020130140831A 公开(公告)日 2013-12-24
申请人 가부시키가이샤 오사카소다; 发明人 오자키타로; 후나야마토시유키; 오타카토요후미; 하마구치코시로; 키타가와모토키; 오노타다히로;
摘要 본 발명의 과제는 선명한 착색을 가능하게 하고, 내후성, 내한성이 우수하며, 촉감, 특히 고무 특유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촉감을 가진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그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함으로써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또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웨트 수트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은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b)가황제 0.1~10중량부, (c)발포제 0.5~20중량부를 함유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이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특히 웨트 수트용 발포체에 관한 것이다.
权利要求
  •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b)가황제 0.1~10중량부, (c)발포제 0.5~20중량부 함유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에 있어서, 또한, (d)착색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가 에피클로르히드린 단독중합체,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 및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알릴글리시딜에테르 삼원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일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가황제가 폴리아민류, 티오우레아류, 티아디아졸류, 메르캅토트리아진류, 퀴녹살린류, 유기 과산화물, 유황, 모르포린폴리술피드류, 티우람폴리술피드류 및 폴리페놀류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가황제가 유황, 비스페놀S, 6-메틸퀴녹살린-2,3-디티오카보네이트, 트리메르캅토-S-트리아진, 에틸렌티오우레아, 디부틸티오우레아, 1,3-디에틸티오우레아 및 트리메틸티오우레아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c)발포제가 화학 발포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c)발포제가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바륨아조디카르복실레이트, 디아조아미노벤젠, 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 N,N'-디메틸-N,N'-디니트로소테레프탈아미드, 트리니트로소트리메틸렌트리아민,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 파라톨루엔술포닐히드라지드, p-톨루엔술포닐세미카르바지드 및 탄산수소나트륨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c)발포제가 아조디카르본아미드, 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c)발포제가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2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d)착색제가 금속류, 탄소류, 산화물류, 탄산염류, 규산염류, 알루민산염류, 페로시안 화합물류, 아조 안료류, 다환식 안료류, 염색 레이크류, 아진 안료류 및 형광 안료로부터 선택되는 안료, 및 염기성 염료, 산성 염료, 유용 염료 및 분산 염료로부터 선택되는 염료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2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d)착색제가 알루미늄분, 브론즈분, 티타늄옐로우, 카본블랙, 그라파이트, 산화티탄, 아연화, 벵갈라, 탄산칼슘이나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클레이, 군청, 코발트블루, 감청, 톨루이딘레드나 퍼머넌트 카르민 FB, 디스아조옐로우 AAA, 레이크레드 C, 프탈로시아닌 구리나 인단트론블루, 퀴나크리돈레드, 빅토리아퓨어블루 BO 레이크 및 알칼리 블루 토너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2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d)착색제가 명색계(비흑색계)의 착색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고무 성분으로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10중량% 이상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고무 성분으로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10~99중량%,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 1~90중량%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4 항에 있어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가 천연 고무, 이소프렌 고무, 1,2-폴리부타디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 클로로프렌 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염소화 폴리에틸렌, 아크릴 고무,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및 수소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 제 1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 제 16 항에 있어서, 독립 기포 구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 제 16 항 또는 제 17 항에 기재된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만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재료.
  • 제 18 항에 있어서, 제 16 항 또는 제 17 항에 기재된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의 편면 또는 양면에 임의의 섬유를 맞붙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재료.
  •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기재된 스포츠 의류용 재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웨트 수트.
  • 说明书全文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그 발포체{COMPOSITION FOR SPORTSWEAR AND FOAM THEREOF}

    본 발명은 선명한 착색을 가능하게 하고, 내후성, 내한성이 우수하며, 양호한 촉감을 가지는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b)가황제, (c)발포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그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함으로써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에 관한 것이다.

    종래, 웨트 수트의 소재로는 그 유연성 및 형상 유지성으로부터 클로로프렌 고무의 가황 발포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클로로프렌 고무의 가황 발포체는 저온하에서는 클로로프렌 고무의 결정화에 의해 고무로서의 유연성을 잃기 때문에, 웨트 수트로서 중요한 닿는 느낌(감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특허문헌 1 참조).

    또, 최근에 있어서는 패션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종래의 흑색의 웨트 수트 대신에 명색의 웨트 수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존재한다. 명색의 웨트 수트의 제조 방법은 종래의 흑색의 클로로프렌 가황 발포체 표면에 명색의 섬유를 맞붙인다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흑색의 클로로프렌 가황 발포체 표면에 명색의 섬유를 맞붙인 경우에는 웨트 수트가 젖어버리면 바탕인 클로로프렌 가황 발포체의 흑색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의장성이 손상된다. 한편, 바탕으로 백색의 클로로프렌 가황 발포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내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아래에서 황변하여 의장성이 손상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내후성이 우수한 원료 고무로서는 부틸 고무(IIR),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CSM)이 알려져 있는데, 져지 옷감과 고무의 접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웨트 수트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2010-242243호

    본 발명의 과제는 선명한 착색을 가능하게 하고, 내후성, 내한성이 우수하며, 촉감, 특히 고무 특유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촉감을 가진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그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함으로써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또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웨트 수트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자들은 예의 연구를 행한 결과, 이하에 나타내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그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함으로써 얻어지는 발포체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에 의해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어, 이 지견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본 발명은

    1)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b)가황제 0.1~10중량부, (c)발포제 0.5~20중량부 함유하는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2) 1)항에 기재된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특히 웨트 수트용 발포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웨트 수트용 발포체는 상기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선명한 착색이 가능하며, 내후성이 우수하여 장기간의 사용시에 변색되지 않고, 또한 내한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온하에서도 좋은 착용감을 잃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웨트 수트용 발포체는 클로로프렌계 접착제와의 친화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져지 옷감과의 접착성도 우수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의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에 있어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는 에피할로히드린 단독중합체 또는 에피할로히드린과 공중합 가능한 다른 에폭시드, 예를 들면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알릴글리시딜에테르 등과의 공중합체를 말한다. 이들을 예시하면, 에피클로르히드린 단독중합체, 에피브로모히드린 단독중합체,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 에피브로모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 에피클로르히드린-프로필렌옥사이드 공중합체, 에피브로모히드린-프로필렌옥사이드 공중합체,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알릴글리시딜에테르 삼원공중합체, 에피브로모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알릴글리시딜에테르 삼원공중합체 등을 들 수 있다. 스포츠 의류용, 특히 웨트 수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온하에 있어서의 경도 변화가 적은 점에서 공중합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알릴글리시딜에테르 삼원공중합체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들 중합체의 분자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통상 무니 점도 표시로 ML 1 +4 (100℃)=30~150 정도가 되는 분자량이면 된다.

    에피할로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의 경우, 그들 공중합 비율은 에피할로히드린 5mol~95mol%, 바람직하게는 10mol%~75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10~65mol%, 에틸렌옥사이드 5mol%~95mol%, 바람직하게는 25mol%~90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35mol%~90mol%이다.

    에피할로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알릴글리시딜에테르 삼원공중합체의 경우, 그들 공중합 비율은 예를 들면 에피할로히드린 4mol~94mol%, 바람직하게는 9mol%~74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9~64mol%, 에틸렌옥사이드 5mol%~95mol%, 바람직하게는 25mol%~90mol%, 더욱 바람직하게는 35mol%~90mol%, 알릴글리시딜에테르 1mol%~10mol%, 바람직하게는 1mol%~7mol%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의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에 있어서, 고무 성분으로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10중량% 이상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중량% 이상 함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40중량% 이상 함유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고, 90중량% 이상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의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에 있어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로서는 천연 고무 및/또는 합성 고무를 들 수 있고, 합성 고무로서는 이소프렌 고무(IR), 1,2-폴리부타디엔(VBR),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부틸 고무(IIR),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M),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 클로로프렌 고무(CR),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CSM), 염소화 폴리에틸렌(CPE), 아크릴 고무(AC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수소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H-NBR)를 예시할 수 있다.

    실용적으로 바람직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로서는 천연 고무, 이소프렌 고무(IR), 1,2-폴리부타디엔(VBR),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부틸 고무(IIR),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M),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 클로로프렌 고무(CR),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CSM), 염소화 폴리에틸렌(CPE), 아크릴 고무(AC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를 들 수 있고, 부틸 고무(IIR),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M),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 클로로프렌 고무(CR),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CSM), 염소화 폴리에틸렌(CPE), 아크릴 고무(AC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1종 또는 2종 이상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의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에 있어서, 상기한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고무 성분 중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10~99중량%,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 1~90중량%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20~99중량%,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 1~80중량%를 함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40~95중량%,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이외의 고무 5~60중량%를 함유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b)가황제로서는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가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할로겐 원자(예를 들면 염소 원자)의 반응성을 이용하는 공지의 가황제, 즉 폴리아민류, 티오우레아류, 티아디아졸류, 폴리페놀류, 메르캅토트리아진류, 퀴녹살린류 등이, 또, 측쇄 이중 결합의 반응성을 이용하는 공지의 가황제, 예를 들면, 유기 과산화물, 유황, 모르포린폴리술피드류, 티우람폴리술피드류 등이 적당히 사용된다. 가황제는 1종을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2종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이들 가황제를 예시하면, 폴리아민류로서는 에틸렌디아민, 헥사메틸렌디아민, 디에틸렌트리아민, 트리에틸렌테트라민, 헥사메틸렌테트라민, p-페닐렌디아민, 쿠멘디아민, N,N'-디신나밀리덴-1,6-헥산디아민, 에틸렌디아민카바메이트, 헥사메틸렌디아민카바메이트 등을 들 수 있다.

    티오우레아류로서는 에틸렌티오우레아, 1,3-디에틸티오우레아, 1,3-디부틸티오우레아, 트리메틸티오우레아 등을 들 수 있다.

    티아디아졸류로서는 2,5-디메르캅토-1,3,4-티아디아졸, 2-메르캅토-1,3,4-티아디아졸-5-티오벤조에이트 등을 들 수 있다.

    폴리페놀류로서는 비스페놀A, 비스페놀S 등을 들 수 있다.

    메르캅토트리아진류로서는 트리메르캅토-S-트리아진, 2-헥실아미노-4,6-디메르캅토트리아진, 2-디에틸아미노-4,6-디메르캅토트리아진, 2-시클로헥실아미노-4,6-디메르캅토트리아진, 2-디부틸아미노-4,6-디메르캅토트리아진, 2-아닐리노-4,6-디메르캅토트리아진, 2-페닐아미노-4,6-디메르캅토트리아진 등을 들 수 있다.

    퀴녹살린류로서는 2,3-디메르캅토퀴녹살린, 퀴녹살린-2,3-디티오카보네이트, 6-메틸퀴녹살린-2,3-디티오카보네이트, 5,8-디메틸퀴녹살린-2,3-디티오카보네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유기 과산화물로서는 tert-부틸히드로퍼옥사이드, p-멘탄히드로퍼옥사이드, 디쿠밀퍼옥사이드, tert-부틸퍼옥사이드, 1,3-비스(tert-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 2,5-디메틸-2,5-디(tert-부틸퍼옥시)헥산, 벤조일퍼옥사이드, tert-부틸퍼옥시벤조에이트 등을 들 수 있다.

    모르포린폴리술피드류로서는 모르포린디술피드를 들 수 있다.

    티우람폴리술피드류로서는 테트라메틸티우람디술피드, 테트라에틸티우람디술피드, 테트라부틸티우람디술피드, 디펜타메틸렌티우람테트라술피드, 디펜타메틸렌티우람헥사술피드 등을 들 수 있다.

    실용적으로 바람직한 가황제로서는 유황, 비스페놀S, 6-메틸퀴녹살린-2,3-디티오카보네이트, 트리메르캅토-S-트리아진, 에틸렌티오우레아, 디부틸티오우레아, 1,3-디에틸티오우레아, 트리메틸티오우레아 등을 들 수 있고, 에틸렌티오우레아인 것이 바람직하다.

    (b)가황제의 배합량은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0.1~1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고, 0.5~8중량부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5중량부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b)가황제의 배합량이 0.1중량부 미만에서는 가황하지 않고, 10중량부를 넘으면 얻어지는 발포체가 탄성을 잃어 수지상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하는 (c)발포제로서는 특히 한정되지 않고, 발포체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발포제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물질의 화학 변화를 이용하는 공지의 화학 발포제, 즉 아조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세미카르바지드 화합물, 중탄산염류 등이 적당히 사용된다. 이들은 1종류 또는 2종류 이상을 병용해도 된다.

    이들 발포제를 예시하면, 아조 화합물로서는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 바륨아조디카르복실레이트, 디아조아미노벤젠 등을 들 수 있고, 니트로소 화합물로서는 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 N,N'-디메틸-N,N'-디니트로소테레프탈아미드, 트리니트로소트리메틸렌트리아민 등을 들 수 있고, 히드라진 유도체로서는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 p-톨루엔술포닐히드라지드 등을 들 수 있고, 세미카르바지드 화합물로서는 p-톨루엔술포닐세미카르바지드 등을 들 수 있고, 중탄산염류로서는 탄산수소나트륨 등을 들 수 있다.

    실용적으로 바람직한 발포제는 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 아조디카르본아미드,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를 들 수 있고, 아조디카르본아미드,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c)발포제의 배합량은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0.5~2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고, 1~15중량부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3~15중량부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 100중량부에 대하여, (c)발포제의 배합량이 0.5중량부 미만에서는 발포가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20중량부를 넘으면 가황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에 통상 사용되는 공지의 노화 방지제, 자외선 흡수제, 광 안정제를 본 발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지의 노화 방지제는 아민계, 페놀계, 벤즈이미다졸계, 디티오카르바민산염계, 티오우레아계, 특수 왁스계, 유기 티오산계, 아인산계 등을 들 수 있고, 2종 이상 병용해도 된다. 이들 노화 방지제의 배합량은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0.1~1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고, 0.1~5중량부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0.3~3중량부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d)착색제로서는 통상 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안료 및 염료를 예시할 수 있다. 착색제는 1종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2종 이상을 조합하여 사용해도 된다. 또, 본 발명의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에는 카본블랙, 그라파이트 등의 흑색계 착색제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색계(비흑색계)의 배합(착색제)으로 할 수 있다. 또, (d)착색제의 배합량은 목적에 따라 배합할 수 있고,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0.01~10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고, 0.01~80중량부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0.01~40중량부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안료로서는 알루미늄분이나 브론즈분, 티타늄옐로우 등의 금속류, 카본블랙, 그라파이트 등의 탄소류, 산화티탄, 아연화, 벵갈라 등의 산화물류, 탄산칼슘이나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등의 탄산염류, 클레이나 군청 등의 규산염류, 코발트블루 등의 알루민산염류, 감청 등의 페로시안 화합물류 등의 무기 안료 및 톨루이딘레드나 퍼머넌트 카르민 FB, 디스아조옐로우 AAA, 레이크레드 C 등의 아조계 안료류, 프탈로시아닌 구리(프탈로시아닌블루) 등의 프탈로시아닌계류나 인단트론블루 등의 인단트론계 안료, 퀴나크리돈레드 등의 퀴나크리돈계류 등의 다환식 안료류, 빅토리아퓨어블루 BO 레이크나 알칼리 블루 토너 등의 염색 레이크류, 아진 안료류, 형광 안료류 등의 유기계 안료를 예시할 수 있다.

    염료로서는 염기성 염료나 산성 염료나 유용(油溶) 염료나 분산 염료 등의 염료를 들 수 있다.

    염기성 염료로서는 분자 구조 중에 아미노기나 이미노기 등의 염기성을 가지는 염료이면 한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성 염료로서는 분자 구조 중에 술폰기나 카르복실기 등의 산성기를 가지는 염료이면 한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유용 염료로서는 광유, 정유, 유지를 비롯하여 많은 용매에 가용인 염료이면 한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분산 염료로서는 물에 불(난)용이지만, 분산제에 의해 물에 미립자상 분산시킨 상태에서 염색하는 염료이면 한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는 (e)합성 수지를 더욱 함유할 수 있고,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수지, 폴리스티렌(PS) 수지, 폴리우레탄(PUR) 수지, 폴리염화비닐(PVC) 수지, 에틸렌-아세트산비닐(EVA) 수지,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AS) 수지, 폴리에틸렌(PE) 수지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의 1종 또는 2종 이상이 사용된다.

    (e)합성 수지의 배합량으로서는 (a)에피할로히드린계 고무를 포함하는 고무 성분 100중량부에 대하여, 1~900중량부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600중량부 함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400중량부 함유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에는, 본 발명의 효과를 해치지 않는 한, 상기 이외의 배합제 예를 들면 활제, 충전제, 보강제, 가소제, 가공조제, 난연제, 발포조제, 도전제, 대전방지제 등을 임의로 배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종래 폴리머 가공의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임의의 혼합 수단, 예를 들면 믹싱 롤, 반바리 믹서, 각종 니더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함으로써 발포체를 얻을 수 있고, 발포 방법은 종래 발포체의 제조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는 임의의 발포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 발포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에피할로히드린 고무를 가황 성형함과 아울러, 화학 발포제의 반응이 진행하여(가황 발포하여) 발포체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되어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가 얻어진다.

    가황 성형은 금형에 의한 압축 성형, 스팀캔, 에어 배스, 적외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가열 등 임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가황 조건으로서는 가열 온도는 100~200℃이며, 시간은 온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0.5~300분의 사이에서 행하면 된다.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의 기포 상태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웨트 수트 용도에 있어서는, 보온성, 충격 흡수성, 쿠션성, 물 부양성의 점에서 독립 기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는 다음에 그 편면 또는 양면의 표피를 슬라이서 등에 의해 벗겨내고,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단독, 혹은 발포체의 편면 또는 양면에 임의의 섬유를 맞붙여, 원하는 형상으로 재단함으로써 본 발명의 스포츠 의류용 재료로 할 수 있고, 특히 웨트 수트 용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발포체의 편면 또는 양면에 맞붙이는 섬유는 직물, 편물, 부직포 등의 천 상태(져지 옷감)에서 맞붙일 수 있고, 소재로서는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테르가 사용된다. 또, 이들 져지 옷감은 신축성을 갖게 한 것이어도 된다.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와 섬유(져지 옷감)을 맞붙일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클로로프렌계 접착제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에 있어서 웨트 수트는 워터 스포츠 또는 직업적인 수중·수상 활동에 있어서 착용되는 보호 수트 중, 수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는 타입의 것을 가리킨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 비교예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본 발명은 이 기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17, 비교예 1~4, 6~9)

    하기 표 1, 3, 5, 7, 9에 나타내는 각 재료를 니더 및 오픈롤로 혼련하고, 미가황 고무 시트를 제작했다. 얻어진 미가황 고무 시트를 두께 10mm, 가로세로 100mm의 시트로 예비 성형했다. 다음에 두께 9.5mm, 가로세로 80mm의 스페이서를 준비하고, 이 중에 상기한 시트를 넣고, 2단 발포법에 의해 140℃의 프레스로 15분간, 1차 가황, 1차 발포를 했다. 시트를 프레스로부터 취출하고, 두께 20mm, 가로세로 200mm의 스페이서에 넣고, 150℃의 프레스로 15분간, 2차 가황, 2차 발포를 했다. 얻어진 스폰지 시트를 슬라이서로 절단하여 편면 스킨층 부착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를 얻었다.

    실시예 1~17, 비교예 1~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를 이하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또한, 비교예 5는 「TUSA DIVING GEAR」(가부시키가이샤 타바타제)를 사용했다.

    <발포의 유무>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의 발포 상태를 육안 검사로 실시예 1~17 및 비교예 1~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에 대해서 이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표 2, 4, 6, 8, 10에 나타낸다.

    ○ : 발포체를 형성함

    × : 발포체를 형성하지 않음

    <스킨층의 상태>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의 스킨층의 상태를 육안 검사로 실시예 1~17 및 비교예 1~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에 대해서 이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표 2, 4, 6, 8, 10에 나타낸다.

    ○ : 평활함

    × : 균열이나 보이드가 발생함

    <감촉>

    실시예 1~17 및 비교예 1~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를 만졌을 때의 감촉을 이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표 2, 4, 6에 나타낸다.

    ○ : 닿는 느낌이 소프트함

    × : 닿는 느낌이 빳빳함

    <비중>

    실시예 1~17 및 비교예 5~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의 비중은 JIS K6268에 기재된 방법에 준하여 측정했다. 결과를 표 2, 4, 6, 8, 10에 나타낸다.

    <경도>

    실시예 1~17 및 비교예 5~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의 실온하에서의 경도는 ASTM D2240에 기재된 방법에 준하여 측정했다. 결과를 표 2, 4, 6, 8, 10에 나타낸다.

    <내후성 시험>

    실시예 1~17 및 비교예 5~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에 대해서, JIS K6266에 기재된 방법에 준하여, ATLAS사제 크세논 웨더 미터 CI35A를 사용하여, 크세논 아크 시험을 XA법으로 행하고, 100시간 조사 후의 색의 변화를 육안 검사로 이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표 2, 4, 6, 8, 10에 나타낸다.

    ○ : 변화 없음

    × : 변색됨

    <내한성 시험>

    실시예 1~17 및 비교예 5~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에 대해서, 가부시키가이샤 다나카카가쿠키카이사제의 냉열충격장치(HL-2W)를 사용하고, -10℃에서 72시간 정치한 후의 경도를 ASTM D2240에 기재된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고, 실온하에서의 경도와 비교하여 경도 변화를 이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표 2, 4, 6, 8, 10에 나타낸다.

    ○ : +10포인트 미만

    × : +10포인트 이상

    <접착성 시험>

    실시예 1~17 및 비교예 5~9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의 일면에 클로로프렌계 접착제를 통하여 신축성 박포인 약 0.5mm 두께의 져지 옷감을 첩착하여 샘플을 제작하고, 발포체와 져지 옷감의 접착의 확인을 했다. 이하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결과를 표 2, 4, 8, 10에 나타낸다.

    ○ : 져지 옷감이 박리되지 않음

    × : 져지 옷감이 박리됨

    표 1, 3, 5, 7, 9의 각 부호는 이하의 제품을 나타낸다.

    *1 다이소 가부시키가이샤제 「에피클로머C」,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몰비 49mol%:51mol%)

    *2 다이소 가부시키가이샤제 「에피클로머CG」, 에피클로르히드린-에틸렌옥사이드-알릴글리시딜에테르 공중합체(몰비 52mol%:41mol%:7mol%)

    *3 카오 가부시키가이샤제 「Splender R-300」

    *4 텐마서브카코 가부시키가이샤제 「골든」

    *5 산쿄카세이 가부시키가이샤제 「셀톤N」

    *6 산쿄카세이 가부시키가이샤제 「셀마이크S」

    *7 산쿄카세이 가부시키가이샤제 「셀마이크CE」

    *8 산쿄카세이 가부시키가이샤제 「셀마이크A」

    *9 도요잉키세이조 가부시키가이샤제 「CI Pigment Red 209」(퀴나크리돈계 안료)

    *10 Du Pont사제 「하이팔론40」

    *11 산쿄카세이 가부시키가이샤제 「ZISNET-DB」

    *12 라이온 가부시키가이샤제 「아큐드2HTF」

    *13 가부시키가이샤 타바타제 「TUSA DIVING GEAR」

    *14 쇼와덴코 가부시키가이샤제 「쇼프렌SND-8」

    *15 미츠이카가쿠 가부시키가이샤제 「미츠이EPT1045」

    *16 JSR 가부시키가이샤제 「N260S」

    단위: 중량부


    실시예
    1 2 3 4 5
    ECH/EO 공중합 고무*1 100.0
    ECH/EO/AGE 삼원공중합 고무*2 100.0 100.0 100.0 100.0
    N-770 카본블랙 (보강제·착색제) 50.0
    N-880 카본블랙 (보강제·착색제) 15.0 15.0 15.0
    함수 실리카 (보강제) 30.0 10.0 10.0 10.0
    디(부톡시에톡시)에틸아디페이트 (가소제) 30.0 30.0 30.0
    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 (활제)*3 3.0 3.0 3.0 3.0
    스테아르산 (활제) 1.0
    산화아연 5.0 1.0
    산화마그네슘 (수산제(受酸劑)) 3.0 5.0 5.0 5.0
    팩티스*4 10.0 10.0 10.0
    디부틸티오카르밤산니켈 (노화방지제) 1.0
    2-메르캅토벤즈이미다졸 (노화방지제) 0.5 0.5 0.5 0.5
    o,o'-디벤즈아미드디술피드(가황지연제) 0.5
    요소계 발포조제*5 4.0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 (발포제)*6 8.0 10.0 8.0
    아조디카르본아미드 (발포제)*7 8.0
    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 (발포제)*8 8.0
    디-2-벤즈디티아졸릴디술피드 (가황촉진제) 1.0
    테트라메틸티우람모노술피드 (가황촉진제) 0.5
    에틸렌티오우레아 (가황제) 1.2 1.0 1.0 1.0
    유황 (가황제) 0.1 1.0 0.1 0.1 0.1


    실시예
    1 2 3 4 5
    발포의 유무
    스킨층의 상태
    흑색 백색 흑색 흑색 흑색
    감촉
    비중 0.30 0.33 0.22 0.16 0.18
    경도(ASTM Type OO) 67 61 32 22 24
    내후성
    내한성
    접착성

    단위: 중량부


    실시예
    6 7 8 9 10 11 12
    ECH/EO/AGE 삼원공중합 고무*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함수 실리카 (보강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경질 탄산칼슘 (충전제)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산화티탄 (착색제) 10.0 5.0 5.0 5.0 5.0 10.0 10.0
    군청 (착색제) 7.0
    프탈로시아닌 구리 (착색제) 3.0 3.0 3.0
    3,10-디클로로-5,12-디히드로퀴노[2,3-b]아크리딘-7,14-디온 (착색제)*9 3.0
    N-550 카본블랙 (착색제) 3.0
    디(부톡시에톡시)에틸아디페이트 (가소제)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 (활제)*3 3.0 3.0 3.0 3.0 3.0 3.0 3.0
    산화마그네슘 (수산제) 5.0 5.0 5.0 5.0 5.0 5.0 5.0
    팩티스*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메르캅토벤즈이미다졸 (노화방지제) 0.5 0.5 0.5 0.5 0.5 0.5 0.5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 (발포제)*6 8.0 8.0 3.0 5.0 8.0 8.0 8.0
    에틸렌티오우레아 (가황제) 1.0 1.0 1.0 1.0 1.0 1.0 1.0
    유황 (가황제) 0.1 0.1 0.1 0.1 0.1 0.1 0.1


    실시예
    6 7 8 9 10 11 12
    발포의 유무
    스킨층의 상태
    백색 수색 청색 청색 청색 도색 회색
    감촉
    비중 0.17 0.25 0.44 0.31 0.20 0.21 0.21
    HS (ASTM Type OO) 28 32 47 44 27 30 30
    내후성
    내한성
    접착성

    단위: 중량부


    비교예
    1 2 3 4 5 6
    ECH/EO/AGE 삼원공중합 고무*2 100.0 100.0 100.0 100.0
















    *13
    클로로술폰화폴리에틸렌*10 100.0
    함수 실리카 (보강제) 10.0 10.0 10.0 10.0
    경질 탄산칼슘 (충전제) 15.0 15.0 15.0 15.0
    탈크 (충전제) 60.0
    산화티탄 (착색제) 10 10 10 10
    디(부톡시에톡시)에틸아디페이트 (가소제) 30.0 30.0 30.0 30.0
    디옥틸프탈레이트 (가소제) 50.0
    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 (활제)*3 1.0 1.0 1.0 1.0
    스테아르산 (활제) 2.0
    산화마그네슘 (수산제) 5.0 5.0 5.0 5.0 5.0
    팩티스*4 10.0 10.0 10.0 10.0
    2-메르캅토벤즈이미다졸 (노화방지제) 0.5 0.5 0.5 0.5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 (발포제)*6 8.0 8.0 21.0 20.0
    에틸렌티오우레아 (가황제) 10.5 1.0 1.0
    유황 (가황제) 0.1 0.1 0.1
    디부틸아미노트리아진티올*11 2.5
    4차암모늄염*12 2.5


    비교예
    1 2 3 4 5 6
    발포의 유무 × × ×
    스킨층의 상태 × × × ×
    백색 백색 백색 백색 흑색 백색
    감촉 × × × × ×
    비중 - - - - 0.17 0.40
    HS (ASTM Type OO) - - - - 20 50
    내후성 - - - -
    내한성 - - - - ×
    접착성 - - - -

    단위: 중량부


    실시예
    13 14 15 16 17
    ECH/EO/AGE 삼원공중합 고무*2 100 50 100 50 50
    CR*14 50
    EPDM *15 50
    NBR *16 50
    함수 실리카겔 (보강제) 20 20 20 20 20
    산화티탄 (착색제) 40 40 40 40 40
    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 (활제)*3 3 3
    스테아르산 (활제) 1 1 1
    디옥틸프탈레이트 (가소제) 30 30 30 30 30
    2-메르캅토벤즈이미다졸 (노화방지제) 0.5 0.5 0.5 0.5 0.5
    팩티스*4 10 10 10 10 10
    산화마그네슘 (수산제) 5 5
    산화아연 5 5 5
    디-2-벤즈디티아졸릴디술피드 (가황촉진제) 1 1 1
    테트라메틸티우람모노술피드 (가황촉진제) 0.5 0.5 0.5
    유황 (가황제) 0.1 0.1 1 1 1
    에틸렌티오우레아 (가황제) 1 1
    아조디카르본아미드 (발포제)*7 8 8 8 8 8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 (발포제)*6 4 4 4 4 4


    실시예
    13 14 15 16 17
    발포의 유무
    스킨층의 상태
    감촉
    비중 0.201 0.223 0.252 0.273 0.256
    HS (ASTM Type OO) 36 35 43 45 39
    내후성
    내한성
    접착성

    단위: 중량부


    비교예
    7 8 9
    CR*14 100
    EPDM *15 100
    NBR *16 100
    함수 실리카겔 (보강제) 20 20 20
    산화티탄 (착색제) 40 40 40
    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 (활제)*3 3
    스테아르산 (활제) 1 1
    디옥틸프탈레이트 (가소제) 30 30 30
    2-메르캅토벤즈이미다졸 (노화방지제) 0.5 0.5 0.5
    팩티스*4 10 10 10
    산화마그네슘 (수산제) 5
    산화아연 5 5
    디-2-벤즈디티아졸릴디술피드 (가황촉진제) 1 1
    테트라메틸티우람모노술피드 (가황촉진제) 0.5 0.5
    유황 (가황제) 0.1 1 1
    에틸렌티오우레아 (가황제) 0.5 1 1
    아조디카르본아미드 (발포제)*7 8 8 8
    4,4'-옥시비스(벤젠술포닐히드라지드) (발포제)*6 4 4 4


    비교예
    7 8 9
    발포의 유무
    스킨층의 상태
    감촉 × ×
    비중 0.197 0.232 0.205
    HS (ASTM Type OO) 26 35 27
    내후성 × ×
    내한성 ×
    접착성 ×

    표 6의 결과로부터, 가황제, 발포제가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비교예 1~4에서는 모두 발포가 양호하게 행해지지 않거나, 행해졌다고 해도 스킨층의 상태가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황제를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황하지 않기 때문에 분해 가스를 유지할 수 없어 발포체를 형성할 수 없고, 가황제를 과잉으로 함유하는 경우에는, 고무 탄성을 잃어, 발포체가 수지상이 되어 깨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스킨층 및 스폰지층에 균열이 생긴다. 또, 발포제를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해 가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포체를 형성할 수 없고, 발포제를 과잉으로 함유하는 경우에는 가황 저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스가 빠져 발포체를 형성할 수 없다.

    표 6 및 표 10의 결과로부터, 비교예 5의 클로로프렌 고무 발포체는 저온하에서 크게 경도가 상승하고 있어, 내한성의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비교예 6의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발포체는 감촉이 빳빳하여, 감촉의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비교예 7의 클로로프렌 고무 발포체는 저온하에서 크게 경도가 상승하고 있어, 내한성의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내후성 시험에 있어서 변색이 확인되고 있어, 내후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비교예 8의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 발포체는 감촉이 빳빳하여, 감촉의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져지 옷감과의 접착성의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비교예 9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발포체는 감촉이 빳빳하여, 감촉의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내후성 시험에 있어서 변색이 확인되고 있어, 내후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표 2, 4 및 8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실시예 1, 3~5의 흑색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 실시예 2, 6~17의 명색의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는 감촉이 소프트하여 바람직한 것, 실온하에서의 경도와 저온하에서의 경도에는 큰 차가 없기 때문에 내한성이 우수한 것, 내후성 시험에 있어서 변색되지 않아 내후성이 우수한 것, 및 져지 옷감과의 접착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 및 그 스포츠 의류용 조성물을 가황 발포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스포츠 의류용 발포체로 이루어지는 웨트 수트용 발포체는 선명한 착색이 가능하며, 우수한 내후성 및 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색 및 명색 웨트 수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저온하에서의 좋은 착용감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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