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기

申请号 KR2020030023498 申请日 2003-07-21 公开(公告)号 KR200331291Y1 公开(公告)日 2003-10-24
申请人 김영길; 发明人 김영길;
摘要 이 고안은 포대기의 용도가 바뀜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구조의 포대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보다 간편하게 제작하여 제작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우수한 내구성을 갖는 포대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고안의 포대기(100)는, 상호 동일한 크기로 겹쳐진 두 장의 직물편(131)과, 두 장의 직물편(131)의 사이에 위치한 보온재(132) 및, 두 장의 직물편(131)의 가장자리를 감싸 재봉된 마무리재(133)를 포함하며, 전체 면을 길이 방향으로 누비 박음질(141)된 하나의 포대기편(110)과, 포대기편(110)의 길이 방향의 허릿단에 해당되는 양단부에 각각 재봉되어 고정된 끈(124)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 고안의 포대기는 하나의 포대기편과 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종래의 포대기와 같이 다수의 조각편과 끈으로 구성된 포대기보다 제작에 편리성을 제공하며, 제작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포대기편이 하나로 구성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다수의 조각편을 재봉으로 연결한 부위가 형성되지 않아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내구성에 있어서, 포대기의 포대기편이 가로방향으로 누비 박음질되어 내구성을 보다 향상시킨다.
权利要求
  • 포대기에 있어서,
    상호 동일한 크기로 겹쳐진 두 장의 직물편과, 상기 두 장의 직물편의 사이에 위치한 보온재 및, 상기 두 장의 직물편의 가장자리를 감싸 재봉된 마무리재를 포함하며, 전체면을 길이방향으로 누비 박음질된 하나의 포대기편과;
    상기 포대기편의 길이방향의 허릿단에 해당되는 양단부에 각각 재봉되어 고정된 끈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대기.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대기편의 상단부에, 일정 폭을 갖는 조각편을 재봉하여 덧붙인 후, 상기 조각편의 길이 방향의 양단부에 상기 끈을 각각 재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대기.
  • 제 1 항 또는 제 2 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포대기편의 길이는, 공급되어지는 원단의 폭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대기.
  • 说明书全文

    포대기{A Quilt for Little Children}

    이 고안은 아기를 감싸 업고 다니거나 아기를 덮어주는 포대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포대기를 구성하는 직물편이 하나로 구성되고 가로방향(길이방향)으로 누비 박음질되어 제작이 간편하며 내구성도 우수한 포대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대기는 등에 업고 있는 아기와 부모를 감싼 후에 포대기에 연결된 끈으로 묶어 아기가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아기용품으로서, 부모와 아기를 안전하게 감싸려면 포대기의 길이는 전체가 160cm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포대기의 폭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

    여름에 사용되는 포대기의 경우에는 짧은 폭을 갖는 포대기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포대기의 폭이 짧으면 포대기 안쪽으로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운 여름에 업혀 있는 아기와 부모에게 쾌적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와는 반대로, 겨울에 사용되는 포대기는 그 폭이 넓어 아기의 다리를 완전히 감싸 아기 및 부모의 체온을 보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포대기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단은 일반적으로 폭이 약 110cm정도로서, 롤에 말려진 형태로 공급되어진다.

    도면에서 도 1 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포대기의 평면도이고, 도 2 는 도 1에 도시된 포대기를 구성하는 각 조각편들을 분해한 평면도이다.

    도 1 및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대기(10)는 일반적으로 폭이 약 110cm정도인 원단을 가지고 제작되는데, 크게 4조각의 조각편(21, 22, 23)으로 구분된다.

    1개의 제1 조각편(21)은 원단의 폭과 동일한 약 110cm의 길이를 갖는 직사각형의 직물편으로서, 포대기(10)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2개의 제2 조각편(22)은 대략 직각 삼각형의 직물편으로서, 제1 조각편(21)의 세로변에 각각 위치한다. 그리고 1개의 제3 조각편(23)은 제1 조각편(21)의 상부 가로변을 따라 위치하여 제1 조각편(21)과 제2 조각편(22)에 재봉 고정된다.

    이런 포대기(10)에는 2개의 끈(24)이 연결되는데, 2개의 끈(24)은 제3 조각편(23)의 허릿단에 해당되는 양단부에 재봉 고정된다.

    이와 같이 포대기(10)를 구성하는 각 조각편(21, 22, 23)들과 끈(24)은 2장의 동일한 크기의 직물편(31)이 상하로 겹쳐 위치하고 그 사이에 솜과 같은 보온재가 위치한 상태에서 보온재가 이동하지 않도록 누비 박음질되어 고정된다.

    한편, 누비 박음질함에 있어서, 제1 조각편(21)과 제2 조각편(22)들은 세로방향으로 누비 박음질(42)이 이루어지고, 제3 조각편(23) 및 끈(24)은 가로방향으로 누비 박음질(41)이 이루어진다.

    아기와 부모를 덮는 제1 조각편(21)과 제2 조각편(22)은 세로방향으로 누비 박음질(42)하는 이유는, 제1 조각편(21)이 원단이 풀어지는 방향대로 누비 박음질(42)을 하므로, 이와 결합되는 제2 조각편(22)도 같은 방향으로 누비박음질(42)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3 조각편(23)과 끈(24)을 가로방향으로 누비 박음질(41)하는 이유는, 끈(24)을 당겨 묶는 과정에서 힘이 제3 조각편(23)과 끈(24)의 길이방향 즉 가로방향으로 가해지며, 이와 같이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누비 박음질(41)을 수행하여 제3 조각편(23)과 끈(24)을 보강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포대기를 제작하기 위해 원단을 재단함에 있어서도,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대기(10)를 구성하는 4개의 조각편(21, 22, 23)에 해당하는 직물편을 재단한 후에 각 조각편(21, 22, 23)에 맞는 누비 박음질(41, 42)을 수행하고, 각 직물편(31)의 가장자리를 마무리한 후에 상호 재봉하여 제작한다. 따라서 재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포대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4개의 조각편으로 구성하여 포대기를 제작하는 이유는 110cm정도의 폭을 갖는 원단으로 전체 길이가 160cm정도의 포대기를 제작하기 때문으로, 원단을 포대기의 폭만큼 풀어 제1 조각편(21)을 재단한 후, 부족한 약 50cm의 길이를 제2 조각편(22)을 재단하여 덧붙여서 전체 길이가 160cm의 포대기를 제작하여야 했다.

    따라서 재단하는 조각편들이 많아지게 되므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2, 제3 조각편을 재단하고 남은 여백 원단의 소모가 많아 포대기의 제작비가 상승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누비 박음질을 박음질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박음질 기계는 누비 박음질하는 방향이 일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조각편에 맞는 누비 박음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조각편을 별도로 각각 박음질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각편이 많음으로써, 박음질 기계의 작동시간이 길어지며 인력도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포대기는 각 조각편들이 재봉되어 연결되기 때문에 재봉된 부위가 취약하여 터지거나 해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 고안은 포대기의 용도가 바뀜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구조의 포대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보다 간편하게 제작하여 제작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우수한 내구성을 갖는 포대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 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포대기의 평면도이고,

    도 2 는 도 1 에 도시된 포대기를 구성하는 각 조각편들을 분해한 평면도이고,

    도 3 은 이 고안의 한 실시 예에 따른 포대기의 평면도이며,

    도 4 는 도 3 에 도시된 포대기의 A-A'선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0 : 포대기

    21, 22, 23 : 조각편

    24, 124 : 끈

    31, 131 : 직물편

    41, 42, 141 : 누비 박음질

    110 : 포대기편

    132 : 보온재

    133 : 마무리재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고안의 포대기는 상호 동일한 크기로 겹쳐진 두 장의 직물편과, 상기 두 장의 직물편의 사이에 위치한 보온재 및, 상기 두 장의 직물편의 가장자리를 감싸 재봉된 마무리재를 포함하며, 전체면을 길이방향으로 누비 박음질된 하나의 포대기편과, 상기 포대기편의 길이방향의 허릿단에 해당되는 양단부에 각각 재봉되어 고정된 끈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포대기편의 상단부에, 일정 폭을 갖는 조각편을 재봉하여 덧붙인 후, 상기 조각편의 길이 방향의 양단부에 상기 끈을 각각 재봉하여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하나의 포대기편의 길이가, 공급되어지는 원단의 폭보다 크게 한다.

    이하에서, 이 고안의 포대기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면에서, 도 3 은 이 고안의 한 실시 예에 따른 포대기의 평면도이고, 도 4 는 도 3 에 도시된 포대기의 A-A'선의 단면도이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대기(100)는 하나의 포대기편(110)과 포대기편(110)의 가로변 상단에 각각 재봉 고정된 끈(124)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포대기편(110)과 끈(124)은 모두 가로방향 즉 길이방향으로 누비 박음질(141)된다.

    포대기편(110)은 하나의 조각편으로서, 전체 길이는 160cm정도이고, 폭은 약 110cm의 길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길이와 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대기편(110)은 두 장의 직물편(131)이 겹쳐 위치하고 두 장의 직물편(131) 사이에는 보온재(132)가 위치하며, 포대기편(110)은 가로방향의 누비 박음질(141)된다.

    그리고 포대기편(110)의 가장자리를 따라 마무리재(133)가 두 장의 직물편(131)을 감싼 상태로 재봉되어 내부의 보온재(132)가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포대기편(110)의 상단 가로변의 허릿단에 해당되는 양단부에는 각각 끈(124)이 재봉되어 고정된다. 이런 끈(124) 또한 2장의 직물편과 보온재 및마무리재를 포함하며, 끈(124)의 길이방향으로 가로 누비 박음질(141)된다. 그리고 끈(124)의 단부는 포대기편(110)의 상단 가로변의 허릿단에 해당되는 양단부에 재봉 고정된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대기편(110)을 제작하기 위한 원단은 약 110cm의 폭을 갖고 있으며 롤에 말려 공급되어진다. 따라서, 포대기(100)의 직물편(131)은 롤에서 원단을 160cm정도 푼 후에 재단하여 얻는다.

    이 고안의 실시 예에서는, 주문자에 따라 길이 160cm이상 또는 그 이하(이 경우 포대기의 길이가 110cm 이상인 경우에 의미가 있게 된다)의 포대기를 롤에서 원단을 160cm이상 또는 이하로 풀어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폭의 조절이 필요할 경우로서, 원단의 폭보다 짧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원단의 폭을 절단하거나, 원단의 폭보다 긴 경우에는, 즉 110cm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또는 별도의 색상이나 소재의 원단으로 제작한 조각편을 상단부에 재봉하여 덧붙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이 고안의 한 실시 예에 따른 포대기와 종래의 포대기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 고안의 한 실시 예에 따른 포대기(100)는, 포대기편(110)이 하나의 조각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포대기(도 1의 10)와 같이 4개의 조각편(도 2의 21, 22, 23)을 형성한 후에 재봉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또한 한 조각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로부터 종래에는 110cm의 폭을 갖는 원단으로 110cm의 길이를 갖는 제1 조각편을 재단하고, 160cm의 포대기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2 조각편을 재단하였으나, 이 고안에서의 포대기는 110cm의 폭을 갖는 원단을 160cm정도 풀어 포대기편을 재단한다.

    즉, 원단의 폭이 포대기편의 폭이 되고, 풀린 원단의 길이가 포대기편의 길이가 되므로 이 고안의 포대기는 길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 포대기의 제작에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다수 개의 조각편을 재단하기 때문에 많은 여백의 원단이 발생하지만, 이 고안에서의 포대기는 포대기편 1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백의 원단 소모가 감소되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고안의 한 실시 예에 따른 포대기(100)는, 포대기편(110)의 누비 박음질(141) 방향을 가로방향으로 하여 포대기(100)의 내구성이 향상된다.

    이상에서 이 고안의 포대기에 대한 기술 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이 고안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 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이 고안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고안의 포대기는 하나의 포대기편과 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종래의 포대기와 같이 총 4개의 조각편과 끈으로 구성된 포대기보다 제작에 편리성을 제공하며, 따라서 제작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즉, 원단의 폭이 포대기편의 폭이 되고, 풀린 원단의 길이가 포대기편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이 고안의 포대기는 길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 포대기의 제작에 편리성을 제공한다. 또한, 종래에는 다수 개의 조각편을 재단하기 때문에 많은 여백의 원단이 발생하지만, 이 고안에서의 포대기는 포대기편 1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백의 원단 소모가 감소되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포대기편이 하나로 구성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재봉으로 연결한 부위가 형성되지 않아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내구성에 있어서, 포대기의 포대기편 및 끈이 가로방향으로 누비 박음질되어 내구성을 보다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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