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속옷

申请号 KR2020030027498 申请日 2003-08-27 公开(公告)号 KR200334450Y1 公开(公告)日 2003-11-28
申请人 권경해; 发明人 권경해;
摘要 본 고안은 산부인과, 항문외과 진료를 위한 의료용 속옷에 관한 것으로, 환자가 착용하기에 적합토록 팬티의 하부에 절개 홈을 형성하고, 그 외부를 전후로 커버하여 신축 밴드를 전후 상단 만을 재봉하여 체결함과 양측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하부 측은 일측으로 밀쳐 내 절개 홈을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여 산부인과 혹은 항문외과 진료 환자가 팬티를 벗는 불편함과 수치심 없이 최소한의 환부 만을 드러내 진료 할 수 있게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고안은, 팬티(1) 하부측 양 다리 끼움부(2a)(2b)의 중앙 전후에 타원형의 절개홈(3)이 형성된 통상의 의료용 속옷에 있어서: 상기 절개 홈(3)에는 양단이 재봉부(5)에 의해 재봉되어진 스판재질의 신축 밴드(4)가 구비되어지되, 상기 신축밴드(4)의 양측 및 이와 대응되는 절개홈(3) 주변부를 따라 상호간의 탈부착이 가능한 탈착부재로 매직테이프가 구비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权利要求
  • 팬티(1) 하부측 양 다리 끼움부(2a)(2b)의 중앙 전후에 타원형의 절개홈(3)이 형성된 통상의 의료용 속옷에 있어서:
    상기 절개 홈(3)에는 양단이 재봉부(5)에 의해 재봉되어진 스판재질의 신축 밴드(4)가 구비되어지되, 상기 신축밴드(4)의 양측 및 이와 대응되는 절개홈(3) 주변부를 따라 상호간의 탈부착이 가능한 탈착부재가 구비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속옷.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탈착부재는 매직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속옷.
  • 说明书全文

    의료용 속옷{UNDERWARE FOR MEDICAL}

    본 고안은 산부인과, 항문외과 진료를 위한 의료용 속옷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외과 진료시 하체부위의 신체환부 노출에 따른 환자의 수치심을 최소화 하고 팬티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량된 의료용 속옷 구조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부인과나 항문외과 진료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속옷을 다 벗거나 반쯤 내려서 진료를 받게되므로, 환자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드러낼 수 밖에 없어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이 부분 진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출원인이 선출원된 바 있는 의료용 속옷 관련 국내 실용신안 선등록(제246226호) 고안에 있어서는 팬티의 하부측에 절개 홈을 형성하고, 그 절개 홈을 덮을 수 있는 신축 밴드를 전, 후 상단만을 재봉하여 체결함으로서, 진료 시에는 신축 밴드 하부를 일측으로 밀쳐 절개 홈을 개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등록 고안은 절개 홈을 덮은 나머지 부분(양측면)은 별도의 부착수단이 없이 분리 상태에서 덮고만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협소한 사타구니 부분에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축 밴드는 말림, 꼬임 등의 변형이 발생하여 틈새가 발생하게 됨으로 절개홈을 커버하는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국내 실용신안출원 제1994-4119호 "치료 환자용 팬티"는 팬티의 하부측 전후 면에 개구부를 형성하여 팬티를 벗지 않고도 개구부를 통하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와 같이 단순히 팬티의 하부에 개구부 즉, 절개 홈 만을 형성한 경우에는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혹은 그냥 앉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구부가 벌어지게 되어, 환부가 부드러운 면 재질의 팬티가 아닌 거친 옷감재의 바지와 직접 접촉 됨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비 위생적이고, 분비물 등이 바지에 묻게 되는 등 사용이 불편하고 비 위생적이어서 환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

    또다른 선출원으로서, 일본국 실용신안등록출원 소51(1976) 8월 28일 "수술 또는 진단, 검사시에 착용하는 팬티"에 있어서는 양측을 끈으로 묶어 착용할 수 있도록 된 팬티의 전면에 개구부를 형성하고, 여기에 맞추어 별도 분리 형성되어 착탈될 수 있도록 한 덮개 포에 의하여 진료시에는 덮개 포를 떼어내고 국부 진단을 실시한 다음 부착시켜 밀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비뇨기과 계통에만 한정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어 항문외과의 적용은 불가능 하며, 떼었다 붙였다 하게되는 덮개 포는 사방에 매직테이프를 설치하여 부착하도록되어 있어 신경써서 잘 맞추어 붙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고, 여러번 세탁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소형의 덮개 포는 오그러 들면서 변형되어 잘 부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이론에 불과할 뿐 사 용이 어려워 널리 보급 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 의료용 속옷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평상 착용시는 절개 홈을 안정적으로 덮어 환부가 겉옷과 직접 접촉됨을 방지하고, 진료 시에는 신축 밴드 하부를 일측으로 밀쳐 절개 홈을 개방시켜 진료가 가능토록 하여 기능성이 한층 개선된 의료용 속옷의 개량구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속옷의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속옷의 정면도.

    도 3은 본 고안 속옷의 사용예시 배면도.

    도 4는 본 고안 속옷의 요부 측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팬티 2a,2b - 다리 끼움부

    3 : 절개홈 4 - 신축밴드

    5 : 재봉부 6a,6a: 매직테이프

    상기 목적은, 팬티 하부측 양 다리 끼움부의 중앙 전후에 타원형의 절개홈이 형성된 통상의 의료용 속옷에 있어서: 상기 절개홈에는 양단이 재봉부에 의해 재봉되어진 스판재질의 신축 밴드가 구비되어지되, 상기 신축밴드의 양측 및 이와 대응되는 절개홈 주변부를 따라 상호간의 탈착이 가능한 탈착부재가 구비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속옷을 통해 이룰 수 있게된다.

    이하, 본 고안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속옷의 구성을 살펴보면, 팬티(1)의 하부측 양다리 끼움부(2a,2b)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상기 양다리 끼움부(2a,2b)의 중앙 전후에 타원형의 절개홈(3)이 형성된 것에 있어서, 상기 절개홈(3)을 덮을 수 있는 폭으로 하여 전, 후를 감싸는 스판직의 신축밴드(4)가 구비되어지되, 상기 신축밴드(4)의 전단 및 후단이 재봉부(5)에 의하여 팬티(1)의 정면 및 배면측에 박음질되어 구성되었다.

    그리고, 상기 신축밴드(4)의 양측 및 이와 대응되는 절개홈(3)의 양측 주변부를 따라 상호간의 탈부착수단으로 매직테이프(6a,6b)(벨크로테이프)가 소정의 길이를 이루며 상호 대응되는 부위에 각각 형성되어져 있어 신축밴드(4)의 부착상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는 본 고안 의료용 속옷의 착용에 따른 작용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구성을 이루는 본 실시예의 팬티(1)는 절개홈(3) 부위를 가려주고 있는 신축밴드(4)를 팬티의 재질과 같은 면재질로 하여 고무줄을 넣어 직조한 스판직으로 직조된 것이므로, 평상 착용시는 절개홈(3)을 덮어주고 있어 착용자의 환부가 겉옷과 직접 접촉됨을 방지하여 팬티를 입고 있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된다.

    특히, 신축밴드(4)는 전,후 양단이 재봉부(5)에 의해 고정되어짐과 함께 좌,우 양측에는 매직테이프(6b)가 구비되어져 있어 팬티(1)측의 절개홈(3) 주변에 형성되어져 있는 매직테이프(6a)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진 상태를 이루게 됨으로, 활동중 신축밴드(4)의 변부가 말리거나 틈새가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원 진료시에는 신축밴드(4)의 일측 매직테이프(6a,6b)를 상호 분리시킨 상태에서 도 3에서와 같이 일측으로 밀치게 되면 절개홈(3)이 개방되어지게 됨으로서 진료가 가능케 되어, 산부인과 혹은 항문외과 진료시 팬티를 벗는 불편함이 없게된다.

    즉, 본 고안의 의료용 속옷은 진료시 신축밴드(4)의 개폐를 통해 최소한의 환부 만을 외부에 드러내 진료할 수 있게 됨으로 과다 노출로 환자가 느끼게 되는 수치심을 최소화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산부인과나 항문외과 진료 환자 외에 용변 보기가 불편한 각종 환자들이 착용하게 될 경우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불편 없이 간단히 일측 매직테이프(6a,6b)를 상호 분리시킨 후 신축밴드(4)를 일측으로 밀쳐내기만 하면절개홈(3)이 개방되어 용변을 볼 수 있게됨으로 다양한 환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에서 본 고안의 특정한 실시예가 설명 및 도시되었지만 본 고안의 의료용 속옷구조가 당업자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되어 실시되어질 수 있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들면, 상기 실시예에서는 신축밴드(4)의 양측 탈부착 수단으로 매직테이프가 적용되었으나, 신축밴드(4)의 양측 길이를 따라 탈부착이 용이토록 하는 수단으로는 매직테이프 외에 쟈크와 같은 다른 다양한 수단이 적용되어질 수도 있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형된 실시예들은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변형된 실시예들은 본 고안의 첨부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안에 속한다 해야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은 환자가 착용하기에 적합토록 팬티의 하부에 절개홈을 형성하고, 그 외부를 전후로 커버하여 신축밴드를 전후 상단 만을 재봉하여 체결함과 함께 양측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진료시 하부 측은 일측으로 밀쳐 내 절개 홈을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여 산부인과 혹은 항문외과 진료 환자가 팬티를 벗는 불편함과 수치심 없이 최소한의 환부 만을 드러내 진료 할 수 있으며, 기타 용변을 보기가 불편한 각종 환자들이 착용할 경우 팬티를 벗지 않고 용변을 볼 수 있게 되어 환자용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특히, 착용중 신축밴드가 말리거나 팬티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방지함으로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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