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지 속옷

申请号 KR2020020033937 申请日 2002-11-13 公开(公告)号 KR200303785Y1 公开(公告)日 2003-02-11
申请人 심용택; 发明人 심용택;
摘要 본 고안은 노출방지 속옷에 관한 것으로, 재봉부가 내부로 돌출되어 피부를 압박하지 않도록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를 속옷과 일체로 편직하고, 허리밴드와 속옷의 하단부까지의 길이를 전면허리밴드보다 후면허리밴드를 짧게하여 속옷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权利要求
  • 허리밴드(20)를 구비한 속옷에 있어서,
    상기 허리밴드(20)를 재봉부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속옷(10)과 일체로 편직하되, 허리밴드(20)가 겉옷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전면허리밴드(21)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L1)보다 후면허리밴드(22)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L2)를 짧게 형성하고,
    상기 허리밴드(20)를 전면허리밴드(21)보다 후면허리밴드(22) 의 탄성조임력을 크게하여 후면허리를 받쳐주며 착용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면허리밴드 폭(W1)보다 후면허리밴드 폭(W2)를 짧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출방지 속옷.
  • 说明书全文

    노출방지 속옷{EXPOSURE PREVENTIVE UNDERWEAR}

    본 고안은 노출방지용 속옷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의자나, 실내의바닥에 착석시에 허리를 구부리므로써 겉옷의 외부로 팬티 또는 거들 등이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속옷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위생과 체형의 교정을 위하여 사람들은 속옷, 예를 들면팬티 또는 거들 등과 같은 속옷을 입는다.

    이와 같은 종래의 팬티와 거들같은 속옷은 상단에 허리밴드를 재봉한 것이어서 재봉부가 내부로 돌출되어 착용자의 피부를 자극하므로써 통증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착용감이 떨어지며 허리의 곡선이 유연하게 보이지 않아 착용자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종래의 속옷은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공공장소나 실내의 의자 또는 바닥에 앉은 자세일때는 허리가 구부진 상태가 되는 데, 이때 겉옷(110)의 뒷부분 벨트의 상단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겉옷(110)의 안에 착용한 속옷(100)의 상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속옷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착용자는 시야로 노출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용자도 모르게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고, 허리를 구부릴때마다 일일이 노출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으며, 매번 속옷의 노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햐므로 주위가 산만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재봉부가 내부로 돌출되어 피부를 압박하지 않도록 신축성 있는 허리밴드를 속옷과 일체로편직하고, 허리밴드와 속옷의 하단부까지의 길이를 전면보다 후면을 짧게하여 속옷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도 1 은 종래기술에 따른 예시도

    도 2 는 본 고안에 따른 예시도

    도 3 은 본 고안에 따른 요부단면도

    도 4 는 본 고안에 따른 속옷의 착용상태를 보인 예시도

    도 5 는 본 고안에 따른 사용상태를 보인 예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속옷

    20 : 허리밴드

    21 : 전면허리밴드 22 : 후면허리밴드

    L1 : 전면허리밴드(21)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

    L2 : 후면허리밴드(22)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

    W1 : 전면허리밴드 폭 W2 : 후면허리밴드 폭

    본 고안의 구성을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 는 본 고안에 따른 예시도이고, 도 3 은 본 고안에 따른 단면도이며, 도 4 는 본 고안에 따른 속옷의 착용상태를 보인 예시도로서, 본 고안은 속옷이 겉옷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속옷으로써, 허리밴드(20)를 구비한 속옷에 있어서,

    상기 허리밴드(20)를 재봉부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속옷(10)과 일체로 편직하되, 허리밴드(20)가 겉옷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전면허리밴드(21)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L1)보다 후면허리밴드(22)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L2)를 짧게 형성하고,

    상기 허리밴드(20)를 전면허리밴드(21)보다 후면허리밴드(22) 의 탄성조임력을 크게하여 후면허리를 받쳐주며 착용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면허리밴드 폭(W1)보다 후면허리밴드 폭(W2)를 짧게 형성한 것이다.

    도면 중 미설명부호 100은 속옷, 110은 겉옷이다.

    본 고안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팬티 또는 거들과 같은 속옷을 제작할 때 본 고안에서는 일반적인 제작방법과는 달리 한번의 공정으로 속옷(10)과 허리밴드(20)를 일체로 편직하기 때문에 내부로 돌출되어 피부를 자극하는 재봉부가 없으므로 착용자의 피부에 자극을주지 않음은 물론 착용감이 향상되며, 팬티 또는 거들 등 속옷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허리밴드(20)의 전면허리밴드(21)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L1)보다 후면허리밴드(22)로 부터 속옷(10) 하단부까지의 길이(L2)를 짧게 형성한 것이어서 이를 착용하였을 때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허리밴드(21)는 착용자의 허리에 위치하게 되고, 후면허리밴드(22)는 허리 아래로 곡선지게 위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겉옷(110)의 안에 속옷(10)을 착용하고 공공장소 또는 실내에서 의자 등과 같은 곳에 착석시에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허리를 구부리므로써 겉옷(110)의 뒷쪽 상단이 내려가더라도 속옷(10)의 상단, 즉 허리밴드(20)의 후면허리밴드(22) 상단 부분이 겉옷(110)의 상단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허리밴드(20)의 전면허리밴드 폭(W1)보다 후면허리밴드 폭(W2)을 짧게 직조하므로써 후면허리밴드(22)의 탄성조임력을 전면허리밴드(21)의 탄성조임력보다 크게하여 후면허리를 받쳐줌과 동시에 뛰어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고안은 남성과 여성의 팬티 또는 거들 등 여러종류의 속옷에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허리밴드를 속옷과 일체로 편직하여 재봉부가 내부로 돌출되어 피부를 압박하지 않으므로 착용감이 뛰어나고, 허리의 곡선을 유연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허리를 구부리므로써 겉옷의 외부로 속옷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른 효과로는 허리밴드를 속옷과 일체로 편직하므로서 그 구조가 간단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고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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