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가구비된여성용속옷

申请号 KR2019990000897 申请日 1999-01-23 公开(公告)号 KR2019990017566U 公开(公告)日 1999-05-25
申请人 황병일; 发明人 황병일;
摘要 본고안은슬립,속치마,거들등통상의여성용속옷에벨트를일체형으로구비하여서된것으로서, 슬립(1), 속치마(1-1), 거들(1-2)과같은속옷에벨트(2)를장착하여줌으로서속옷을입었을때벨트(2)를즉시장착할수 있게되고, 따라서허리에군살이찌거나, 아랫배가나오거나히프가아래로쳐주는것을방지할수 있으므로몸매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되며, 또한출산후착용하게되면골반을조여주게되므로벌어져있는골반이모아지면서다리가벌어지는것을방지할수 있게된다.
权利要求
  • 슬립(1), 속치마(1-1), 거들(1-2)과 같은 통상의 여성용 속옷에 있어서,
    여성용 속옷의 배면부에 길이가 긴 벨트(2)(2-1)를 고정시키고 벨트(2)(2-1)의 양단부의 이면에 매직테이프(3)(4)를 각각 부착하여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트가 구비된 여성용 속옷
  • 说明书全文

    벨트가 구비된 여성용 속옷{LINGERIE FOR WOMAN}

    본 고안은 슬립, 속치마, 거들등 통상의 여성용 속옷에 벨트를 일체형으로 구비하여서된 것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통상의 슬립, 속치마, 거들과 같은 여성용 속옷에 매직테이프가 구비된 별도의 벨트를 일체형으로 부착하여서된 것으로서, 속옷을 입고 난후 벨트를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여성용 속옷 즉, 슬립, 속치마, 거들, 올인원과 같은 여성용 속옷은 신축성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 옷을 착용하였을 때 몸에 달라붙게 되어지기는 하지만 살이 찌거나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들 속옷만으로 몸을 효과적으로 관리 단속할 수가 없었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나 중년의 여성들은 아랫배가 나오면서 살이 붙게 되는데 기초적인 속옷만을 착용하여서는 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가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살이 많이 찐 여성들은 신체(몸매)관리를 위하여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몸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수가 없었다.

    또한 출산한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후에 골반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들 기초옷만을 착용하여서는 이와같이 벌어진 골반을 원상태처럼 복귀시킬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별도의 벨트를 구비한 것이다.

    여성의 기초속옷과는 별도로 복대등으로 통칭되는 별도의 벨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초속옷을 입고난 후에 허리부분에 벨트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별도의 벨트로된 것은 주로 임산부들이나 복부가 팽만하는 비만 여성들이 착용하여 복부의 팽만감을 다소 완화시켜주도록하였었기 때문에, 일반여성들은 이와같은 별도형의 벨트를 착용하기가 거북스러워고, 특히 출산후의 여성들은 골반을 받쳐주도록된 것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출산후의 몸매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없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별도형으로된 벨트는 허리에는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으나 히프에 착용하게 되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따라서 활동에서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히프에는 착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본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벨트가 일체형으로 구비된 여성용 속옷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본고안은 슬립, 속치마, 거들과 같은 통상의 여성용 속옷에 양단의 반대면에 매직테이프가 구비된 벨트를 일제형으로 부착하여서된 여성용 속옷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안의 다른 목적은 기초 속옷을 입고난 후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착용후에는 용이하게 해제시킬 수 있도록된 벨트가 구비된 여성용 속옷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기초 속옷의 종류에 따라 하나 또는 하나이상(둘)을 벨트를 구비하여 줌으로서 복부와 아랫배 및 히프를 용이하게 단속할수 있도록하고, 특히 출산후의 여성에게는 골반을 조여 주어서 원상태로 복귀시켜줄 수 있도록하는 벨트가 구비된 여성용 속옷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복부와 아랫배와 히프를 압박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함으로서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된 벨트가 구비된 여성용 속옷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고안의 상기 및 기타 목적은,

    슬립(1), 속치마(1-1), 거들(1-2)과 같은 통상의 여성용 속옷에 있어서,

    여성용 속옷의 배면부에 길이가 긴 벨트(2)(2-1)를 고정시키고 벨트(2)(2-1)의 양단부의 이면에 매직테이프(3)(4)를 각각 부착하여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트가 구비된 여성용 속옷에 의해 달성된다.

    본고안은 상기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슬립(1), 속치마(1-1), 거들(1-2)과 같은 속옷을 입은 후 벨트(2)(2-1)를 정면부로 돌려서 매직테이프(3)(4)를 붙여주는 것에 의해 간단히 착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1a 및 도1b는 본고안에 따른 여성용 속옷에서 슬립을 보인 예시도

    도2는 본고안에 따른 여성용 속옷에서 속치마를 보인 예시도

    도3은 본고안에 따른 여성용 속옷에서 거들을 보인 예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슬립 1-1 : 속치마 1-2 : 거들 2,2-1 : 벨트

    3,4 : 매직테이프

    본고안의 상기 및 기타 목적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도면 도1a내지 도3은 본 고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험예를 보인 예시도로서,

    도1a 및 도1b는 벨트를 거들에 부착시킨 것이고, 도2는 벨트를 속치마에 부착시킨 것이며, 도3은 벨트를 거들에 부착시킨 것이다.

    도1a 및 도1b의 예시도에서 도면부호 1은 통상의 슬립이다. 가슴하측에서 부터 허리 및 히프에 착용하는 것으로서 신축성이 있는 재질로 된 천으로 제조되거나 면직으로 제조되어지므로 다음에 설명되는 벨트(2-1)(2)도 슬립(1)과 동일한 천으로 된 것을 부착하여준다.

    슬립(1)은 길이가 길므로 상하측에 벨트(2-1)(2)를 각각 장착하였는데, 상측에 구비되는 벨트(2-1)로서는 복부를 조여주도록하고 하측의 벨트(2)로서는 아랫배와 히프를 조여 받쳐주도록 하였다.

    동일 수평선상에 구비되는 벨트(2-1) 또는 벨트(2)는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형으로 할수있고, 차후에 도2 및 도3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일체형으로 할 수 있으며, 벨트(2-1)(2)의 양단부에서 서로 겹쳐지는 대향되는 면에는 매직테이프(3)(4)를 각각 부착하여 매직테이프(3)(4)끼리를 착탈시킬 수 있도록하되 일측의 매직테이프는 충분한 길이로 하여 신체의 조건에 따라 용이하게 부착시켜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도2는 속치마(1-1)에 벨트(2)를 부착한 예시도이다.

    벨트(2)는 가능한한 속치마(1-1)의 재질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주도록하고, 뒤쪽에 부착하여 벨트(2)를 양측에서 앞으로 돌린 후 매직테이프(3)(4)에 의해 착탈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도3은 통상의 거들(1-2)에 매직테이프(3)(4)가 구비된 벨트(2)를 부착하여서된 것으로서 거들(1-2)의 배면에 벨트(2)를 고정시켜주었다.

    상기 도1b와 도2 및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히프를 받쳐주도록하는 벨트(2)는 히프의 하측부까지 받쳐줄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를 유지시켜주고 앞쪽으로 모아주는 부분(양단)은 행동을 불편하지 않도록 그 폭을 다소 좁게 유지시켜주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도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브레지어와 슬립이 일체형으로 되는 올인원에도 벨트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올인원의 경우 도1a의 슬립(1)과 같이 상하측에 벨트(2-1)(2)를 구비하여, 허리 및 아랫배와 히프를 받쳐주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와같이 구성된 슬립(1)과, 속치마(1-1)와 거들(1-2)중에서,

    슬립(1)을 착용할 경우에는 슬립(1)의 가슴의 바로 아랫쪽과 허리 그리고 아랫배와 히프를 받쳐주게 되므로 상측에 있는 벨트(2-1)로서는 허리를 조여 주게되고, 하측의 벨트(2)로서는 아랫배와 히프를 조여 받쳐주게 된다.

    따라서 벨트(2-1)가 허리를 조여주므로 허리를 용이하게 관리할수 있게 되고, 벨트(2)는 아랫배와 히프를 조여 받쳐주므로 아랫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면서 히프를 받쳐 올려주게 되므로 히프가 아래로 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벨트(2)는 골반의 양측을 안쪽으로 조여주게 되므로 골반이 벌어져 있는 경우 점진적으로 벌어져 있는 골반을 모아주게 되므로 다리의 벌어짐을 모아 해소시킬수 있게 된다.

    도2및 도3에 도시된 속치마(1-1)와 거들(1-2)은 벨트(2)가 아랫배와 히프를 조이면서 받쳐주게 되므로, 아랫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히프가 아랫쪽으로 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벨트(2)가 골반을 안쪽으로 조여주게되므로 출산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벌어져 있는 골반이 벨트(2)에 의해 함께 모아지게 되고 따라서 벌어져 있는 다리(허벅지부분)를 모아주어서 다리의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슬립(1), 속치마(1-1), 거들(1-2)과 같은 속옷에 벨트(2)를 장착하여줌으로서 속옷을 입었을때 벨트(2)를 즉시 장착할 수있게 되고, 따라서 허리에 군살이 찌거나, 아랫배가 나오거나 히프가 아래로 쳐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몸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되며, 또한 출산후 착용하게되면 골반을 조여주게 되므로 벌어져 있는 골반이 모아지면서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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