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받이

申请号 KR2019990026536 申请日 1999-11-30 公开(公告)号 KR200182001Y1 公开(公告)日 2000-05-15
申请人 오성희; 发明人 오성희;
摘要 본 고안은 유아 및 어린이 등의 턱받이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상체 앞면과 뒷면을 모두 카바하는 면적의 받침부와, 상기 받침부의 중앙에 형성된 구멍과, 상기 구멍 둘레에서 상부로 연장된 목둘레부로 구성되며, 상기 받침부(15)의 일부에는 수건(17)이 더 부착된다.
이것에 의해서, 유아, 어린이, 환자, 장애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사, 세면, 이발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목둘레부를 두터운 것을 사용하여 보온의 효과를 주며, 끈이 없으므로 받침부가 이탈되는 일이 없는 효과가 있다.
权利要求
  • 사용자의 상체 앞면과 뒷면을 모두 카바하는 면적의 받침부(15)와, 상기 받침부(15)의 중앙에 형성된 구멍(13)과, 상기 구멍(13) 둘레에서 상부로 연장된 목둘레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턱받이.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부(15)의 일부에는 수건(17)이 더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턱받이.
  • 说明书全文

    턱받이 {PINAFORE}

    본 고안은 턱받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히는 유아 및 어린이 등의 턱받이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경우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유아, 어린이, 장애자, 환자는 침을 많이 흘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턱받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래의 턱받이는 받침부(5)의 상단에 끈을 달고, 상기 끈을 어린이등의 목뒤에서 묶던지 아니면 후크, 매직 패스트너등으로 체결시킨다.

    그러나, 상기 받침부의 면적이 작아서, 침 또는 음식물이 옷에 묻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이등의 목은 받침부가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에 침등이 묻게 된다.

    더욱이, 받침부의 면적이 작아서 턱받이가 빨리 더러워져서 자주 교체해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끈(3)으로 묶기 때문에 끈(3)이 장난등에 의하여 풀리는 경우가 많고, 끈(3)이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장난에 의해여 목조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본 고안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어린이등의 목에서부터 상체 전체를 카바하며 착용하기 편리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턱받이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턱받이의 일예로써,

    사용자의 상체 앞면과 뒷면을 모두 카바하는 면적의 받침부와, 상기 받침부의 중앙에 형성된 구멍과, 상기 구멍 둘레에서 상부로 연장된 목둘레부로 구성된다.

    도 1은 종래의 턱받이를 도시한 정면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턱받이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턱받이를 도시한 평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 : 끈 5 : 받침부

    11 : 목둘레부 13 : 구멍

    15 : 받침부 17 : 수건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턱받이가 도시되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턱받이는 사용자의 상체 앞면과 뒷면을 모두 카바하는 면적의 받침부(15)와, 상기 받침부(15)의 중앙에 형성된 구멍(13)과, 상기 구멍(13) 둘레에서 상부로 연장된 목둘레부로 구성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도 2의 구성에서 받침부(15)의 일부에 수건(17)을 더 달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 본 고안에 따른 턱받이는 사용자의 머리에서 부터 하체쪽으로 받침부(15)를 덮으면, 사용자의 목은 구멍(13)에 위치하게 되고, 목 둘레는 목둘레부(11)가 카바하게 된다.

    받침부는 사실상 앞뒤가 없이 사용하므로, 먼저 사용한 부분이 더러워지면, 다른 부분을 180°회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 3과 같이, 탈부착가능한 수건(17)을 사용자의 나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달면, 외관이 좋게 되고, 수건(17)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받침부를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침부의 재질은 타올, 면, 융등 여러가지의 종류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본 고안에 따른 턱받이는 유아, 어린이, 환자, 장애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식사, 세면, 이발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목둘레부를 두터운 것으로 사용하여 보온의 효과를 주며, 끈이 없으므로 받침부가 이탈되는 일이 없고, 목조임 현상을 피할 수 있고, 착용하기가 간단하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고안에 따른 턱받이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고안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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