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발화 담배 및 담배 케이스

申请号 KR1020160066300 申请日 2016-05-30 公开(公告)号 KR1020170135043A 公开(公告)日 2017-12-08
申请人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发明人 차순혁; 장영달; 홍성안; 김지홍; 이석준;
摘要 본발명은자연발화담배및 담배케이스에관한것으로, 본발명은일단에배치된필터부와, 담뱃잎이채워진연초부를포함하는몸체; 및상기몸체의끝단에화학반응을통해발화되는발화부를포함할수 있다. 본발명은성냥또는라이터와같은외부발화수단을구비하지않고도, 담배에점화가용이하다.
权利要求
  • 일단에 배치된 필터부와, 담뱃잎이 채워진 연초부를 포함하는 몸체; 및
    상기 몸체의 끝단에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되는 발화부를 포함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자기 발화 방식으로 발화되도록 발화물질을 포함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공기와 접촉으로 산화되며 발생하는 산화열에 의해 발화되는 발화물질을 수용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수용되는 발화물질과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거될 수 있는 차폐 스티커를 더 포함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물질은,
    황린(P 4 ), 에틸리튬(C 2 H 5 Li), 디메틸주석(C 2 H 6 Sn), 디에틸아연(C 4 H 10 Zn), 디메틸갈륨(Ga(CH 3 ) 2 ), 디메틸마그네슘(C 2 H 6 Mg), 디에틸마그네슘(C 2 H 5 Mg), 알킬알루미늄(C n H 2n +1 Al), 알킬리튬(C n H 2n +1 Li), 실란(SiH 4 ), 디실란(Si 2 H 6 )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발화부는 혼촉 발화 방식으로 발화되도록 발화물질을 포함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서로 다른 발화물질이 각각 수용되는 복수 개의 수용부; 및
    상기 복수 개의 수용부를 구분하는 차단막을 더 포함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이 선택적으로 훼손되어 상기 서로 다른 발화물질이 혼합 또는 화합되며 화학반응으로 발화되는 자연 발화 담배.
  •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물질은,
    삼산화크롬(CrO 3 ), 에틸알콜(C 2 H 5 OH), 과산화나트륨(Na 2 O 2 ), 이황화탄소(CS 2 ), 과망간산칼륨(KMnO 4 ), 에틸렌글리콜(C 2 H 6 O 2 ), 아염소산나트륨(NaClO 2 ), 황산(H 2 SO 4 ), 에테르(C 2 H 5 OC 2 H 5 ), 물(H 2 O)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자연 발화 담배.
  • 내부공간이 형성되어 담배를 수용하고,
    일측에 상기 담배의 끝단을 삽입가능하고, 상기 담배의 끝단을 찌를 수 있는 뾰족한 침을 포함하는 발화보조부를 포함하는 담배 케이스.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발화보조부는 불연성 재질인 담배 케이스.
  • 说明书全文

    자연 발화 담배 및 담배 케이스{Spontaneous Combustion Cigarette and Case Thereof}

    본 발명은 담배 및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자연 발화 담배 및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은 담배와 함께 라이터 또는 성냥과 같은 발화수단을 소지한다.

    하지만, 상기 발화수단은 담배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발화수단을 분실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따라서 담배와 일체로 되어 분실될 염려가 없는 발화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145930호(2015.12.31.)(이하, 특허문헌 1)는 담배자동발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담배의 외부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마찰면과, 상기 담배케이스의 내부에 들어 있는 담배의 발화부분에 포함된 인화물질을 포함한다.

    하지만, 특허문헌 1은 사용자가 담배를 발화시키기 위해 담배를 손으로 파지하고, 담배의 발화부분을 마찰면에 마찰시켜야 하므로, 담배를 부러뜨리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담배를 부러뜨리지 않고 온전히 마찰면에 마찰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담배를 발화부분 가까이 파지하고 마찰면에 마찰시키는 경우, 사용자의 손이 마찰면에 마찰되어 부상이 발생되거나 발화부분의 발화온도에 의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다.

    KR

    10-2015-0145930

    A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마찰을 통하지 않고 담배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담배의 끝단을 찌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발화가 가능한 자연 발화 담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담배의 케이스에 발화보조부를 구비함으로써, 분실할 염려가 없이 담배를 발화시킬 수 있는 담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는, 일단에 배치된 필터부와, 담뱃잎이 채워진 연초부를 포함하는 몸체; 및 상기 몸체의 끝단에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되는 발화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자기 발화 방식으로 발화되도록 발화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공기와 접촉으로 산화되며 발생하는 산화열에 의해 발화되는 발화물질을 수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수용되는 발화물질과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거될 수 있는 차폐 스티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발화물질은, 황린(P 4 ), 에틸리튬(C 2 H 5 Li), 디메틸주석(C 2 H 6 Sn), 디에틸아연(C 4 H 10 Zn), 디메틸갈륨(Ga(CH 3 ) 2 ), 디메틸마그네슘(C 2 H 6 Mg), 디에틸마그네슘(C 2 H 5 Mg), 알킬알루미늄(C n H 2n +1 Al), 알킬리튬(C n H 2n +1 Li), 실란(SiH 4 ), 디실란(Si 2 H 6 )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는, 일단에 배치된 필터부와, 담뱃잎이 채워진 연초부를 포함하는 몸체; 상기 몸체의 끝단에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되는 발화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내부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발화부는 혼촉 발화 방식으로 발화되도록 발화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발화부는, 서로 다른 발화물질이 각각 수용되는 제1수용부와 제2수용부; 및 상기 제1수용부와 제2수용부를 구분하는 차단막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이 선택적으로 훼손되어 상기 서로 다른 발화물질이 혼합 또는 화합되며 화학반응으로 발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에 있어서, 상기 발화물질은, 삼산화크롬(CrO 3 ), 에틸알콜(C 2 H 5 OH), 과산화나트륨(Na 2 O 2 ), 이황화탄소(CS 2 ), 과망간산칼륨(KMnO 4 ), 에틸렌글리콜(C 2 H 6 O 2 ), 아염소산나트륨(NaClO 2 ), 황산(H 2 SO 4 ), 에테르(C 2 H 5 OC 2 H 5 ), 물(H 2 O)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담배 케이스는, 내부공간이 형성되어 담배를 수용하고, 일측에 상기 담배의 끝단을 삽입가능하고, 상기 담배의 끝단을 찌를 수 있는 뾰족한 침을 포함하는 발화보조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담배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발화보조부는 불연성 재질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성냥 또는 라이터와 같은 외부 발화수단을 구비하지 않고도, 담배에 점화가 용이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수용하는 담배 케이스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발화시키기 위한 발화보조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을 예시적인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1 , 제2 , A, B, (a), (b)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그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용어에 의해 해당 구성 요소의 본질이나 차례 또는 순서 등이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된다고 기재된 경우, 그 구성 요소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 사이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1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는 몸체(100)와 발화부(130)를 포함할 수 있다.

    몸체(100)는 기둥형상일 수 있고,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필터부(110)와 연초부(120)를 포함할 수 있다. 연초부(120)는 담뱃잎(미도시)이 채워지고 필터부(110)와 연접하여 배치된다. 또한 연초부(120)는 외주면이 종이로 구비될 수 있다.

    몸체(100)의 끝단, 즉 연초부(120)의 끝단에 발화부(130)가 배치될 수 있다. 발화부(130)는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가능하다. 다시 말해, 발화부(130)는 내부공간이 마련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가능한 발화물질(미도시)이 수용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발화물질은 자기 발화 방식으로 발화가 가능하다. 즉, 상기 발화물질은 공기 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와 접촉하여 산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산화열에 의해 발화될 수 있다.

    발화부(130)는 일측에 차폐 스티커(14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발화부(140)는 내부공간에 수용되는 발화물질의 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 스티커(140)가 마련될 수 있다. 즉, 발화부(130)는 내부공간이외부와 차단된 밀폐되도록 형성되지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차폐 스티커(140)가 제거됨으로써 상기 내부공간이외부와 연통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차폐 스티커(140)는 상기 발화물질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차폐 스티커(140)가 제거되면, 상기 내부공간에 수용된 발화물질은 공기 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와 접촉하며 발열과 발화가 가능하다.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차폐 스티커(140)는 일측에 돌출되게 연장된 손잡이(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차폐 스티커(140)를 제거가능하다.

    한편으로, 차폐 스티커(140)를 제거하지 않고, 훼손시켜 발화부(130)의 내부공간을 외부와 연통시킬 수 있다. 예컨대, 담배 케이스(300)에 발화보조부(310)가 마련되고, 발화보조부(310)에 마련된 침(311)을 통해 차폐 스티커(140)를 훼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도 3 내지 도 4 참조). 즉, 사용자는 담배(100)의 끝단, 즉 발화부(130)를 발화보조부(310)에 삽입시킴으로써, 침(311)이 차폐 스티커(140)를 관통하여 상기 내부공간에 수용된 발화물질을 발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발화부(130)에 수용된 발화물질을 발화시키는 방법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발화부(130)에 수용되는 발화물질은, 예를 들어 황린(P 4 ), 에틸리튬(C 2 H 5 Li), 디메틸주석(C 2 H 6 Sn), 디에틸아연(C 4 H 10 Zn), 디메틸갈륨(Ga(CH 3 ) 2 ), 디메틸마그네슘(C 2 H 6 Mg), 디에틸마그네슘(C 2 H 5 Mg), 알킬알루미늄(C n H 2n +1 Al), 알킬리튬(C n H 2n +1 Li), 실란(SiH 4 ), 디실란(Si 2 H 6 ) 중 어느 하나 이상일 수 있다. 하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 외에도 자기발화가 가능하다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을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은 자기발화가 가능한 하나의 예일 뿐, 자기발화를 통해 연초부(120)의 종이(미부호)와 담뱃잎(미도시)의 발화점을 초과하는 발열이 가능하다면 제작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을 사용가능하다.

    [제2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는 몸체(200)와 발화부(230)를 포함할 수 있다.

    몸체(200)는 기둥형상일 수 있고,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필터부(210)와 연초부(220)를 포함할 수 있다. 연초부(220)는 담뱃잎(미도시)이 채워지고 필터부(210)와 연접하여 배치된다. 또한 연초부(220)는 외주면이 종이로 구비될 수 있다.

    몸체(200)의 끝단, 즉 연초부(220)의 끝단에 발화부(230)가 배치될 수 있다. 발화부(230)는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가능하다. 다시 말해, 발화부(230)는 내부공간이 마련되고, 상기 내부공간에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가능한 발화물질(미도시)이 수용될 수 있다. 이때, 상기 발화물질은 혼촉 발화 방식으로 발화가 가능하다. 즉, 발화부(230)는 서로 다른 발화물질이 혼합되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발화될 수 있다.

    발화부(230)는 복수 개의 수용부, 즉 제1수용부(231)와 제2수용부(232)를 포함할 수 있다. 제1수용부(231)와 제2수용부(232)는 몸체(200)의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될 수 있다. 제1수용부(231)와 제2수용부(232)의 사이에는 차단막(233)이 설치될 수 있다. 차단막(233)은 제1수용부(231)에 수용된 발화물질과 제2수용부(232)에 수용된 발화물질이 서로 혼합되어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제1수용부(231)와 제2수용부(232)는 각각 다른 발화물질이 밀폐된 내부공간에 수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제1수용부(231)에 수용된 발화물질과 제2수용부(232)에 수용된 발화물질은 각 개별적으로 발화가 불가능하고, 서로 섞임으로써 화학 반응을 통해 발화된다.

    사용자에 의해 차단막(233)이 훼손되면, 제1수용부(231)에 수용된 발화물질과 제2수용부(232)에 수용된 발화물질은 서로 섞여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담배 케이스(300)에 발화보조부(310)가 마련되고, 발화보조부(310)에 마련된 침(311)을 통해 차단막(233)을 훼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도 3 내지 도 4 참조). 즉, 사용자는 담배(200)의 끝단, 즉 발화부(230)를 발화보조부(310)에 삽입시킴으로써, 침(311)으로 차단막(233)을 관통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발화부(230)에 수용된 발화물질을 발화시키는 방법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도면에는 상기 수용부가 제1수용부(231)와 제2수용부(232) 두 개가 마련된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발화부(230)에 수용되는 발화물질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면 제3수용부(미도시)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작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

    발화부(200)에 수용되는 발화물질은, 삼산화크롬(CrO 3 ), 에틸알콜(C 2 H 5 OH), 과산화나트륨(Na 2 O 2 ), 이황화탄소(CS 2 ), 과망간산칼륨(KMnO 4 ), 에틸렌글리콜(C 2 H 6 O 2 ), 아염소산나트륨(NaClO 2 ), 황산(H 2 SO 4 ), 에테르(C 2 H 5 OC 2 H 5 ), 물(H 2 O) 중 어느 하나 이상일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 중 일례로, 상기 과산화나트륨과 상기 물이 반응하여 발열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 중 일례로, 상기 과산화나트륨과 상기 이황화탄소가 반응하여 발열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 중 일례로, 상기 삼산화크롬과 상기 에틸알콜이 반응하여 발열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 중 일례로, 상기 과망간산칼륨과 상기 에틸렌글리콜이 반응하여 발열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 중 일례로, 상기 아염소산나트륨과 황산 및 에테르가 반응하여 발열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발화물질들은 혼촉발화가 가능한 하나의 예일 뿐, 혼촉발화를 통해 연초부(220)의 종이(미부호)와 담뱃잎(미도시)의 발화점을 초과하는 발열이 가능하다면 제작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을 사용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담배 케이스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수용하는 담배 케이스(300)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를 발화시키기 위한 발화보조부(310)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담배 케이스(300)는 내부공간이 형성되어 본 발명의 제1 또는 제2실시예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100, 200)를 수용가능하다. 그리고 담배 케이스(300)는 일측에 발화보조부(310)가 배치될 수 있다. 도면에는 발화보조부(310)가 담배 케이스(300)의 일면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배치된 것으로 도시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발화보조부(310)는 담배 케이스(300)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도 가능하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가 가능하다.

    도 4를 참조하면, 발화보조부(310)는 일측이 개구된 기둥형상으로, 내부에 뾰족한 침(311)을 수용할 수 있다. 발화보조부(310)의 직경은 담배(100, 200)의 끝단을 삽입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발화보조부(310)가 외부로 돌출된 높이는 담배(100, 200)의 발화부(130, 140)에 대응하는 높이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발화보조부(310)의 크기나 형태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발화보조부(310) 내부에 수용된 침(311)은 발화부(130, 140)를 훼손시킴으로써, 발화부(130, 140)에 수용된 발화물질을 발화시킬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자연 발화 담배(100, 200)의 발화부(130, 140)측을 발화보조부(310)에 삽입시키고, 침(311)에 의해 발화부(130, 140)가 훼손되므로, 발화부(130, 140)에 수용된 발화물질은 공기와 접촉하거나, 서로 다른 발화물질이 섞임으로써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담배(100, 200)의 발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발화보조부(310)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발화물질이 발화되더라도 발화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불연성 재질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자연 발화 담배 및 담배 케이스를 실시하기 위한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하게 변경하여 실시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0 : 몸체 110 : 필터부
    120 : 연초부 130 : 발화부
    140 : 차폐 스티커
    200 : 몸체 210 : 필터부
    220 : 연초부 230 : 발화부
    231 : 제1수용부 232 : 제2수용부
    233 : 차단막
    300 : 담배 케이스 310 : 발화보조부
    311 :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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