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화부가 구비된 담배

申请号 KR1020080025873 申请日 2008-03-20 公开(公告)号 KR1020090100593A 公开(公告)日 2009-09-24
申请人 조남우; 发明人 조남우;
摘要 PURPOSE: A cigarette with a lighting unit is provided to eliminate the need for smokers to carry a lighting unit with them, thereby improving convenience. CONSTITUTION: A cigarette(10) with a lighting unit comprises a red phosphorus unit, cigarette case and cigarette pieces. The red phosphorus unit has a plurality of red phosphorus portions(16) integrated with each handle(15) and connecting portions(17). The cigarette case adopts the red phosphorus unit inside. The cigarette pieces are accommodated in the cigarette case and consist of a filter portion, cigarette portion and lighting portion. The lighting portion includes an ignition part, firing part, and friction part. The ignition part is positioned on one side of the cigarette portion and has an ignitable material on it. The firing part is located on one side of the ignition part and has a firing material.
权利要求
  • 적린부(16)와 손잡이(15)를 일체로 구성하고, 이를 다수개 연결하되, 연결되는 부위에는 분리부(17)를 형성하여 구성되는 적린수단;
    상부가 개폐되며 내부에 상기 적린수단을 장착한 담배케이스(19);
    상기 담배케이스(19)의 내부에 수용되며 필터부(21,31)와, 연초부(22,32)와, 점화부로 구성되는 다수개의 담배개비;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점화부는 상기 연초부(22)의 일측에 위치하며 인화물질을 구비한 인화부(23)와;
    상기 인화부(23)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을 구비한 발화부와;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25)와;
    상기 고정지(25)에 부착되며 발화부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점화부는 상기 연초부(32)의 일측에 위치하며 인화물질을 구비한 인화부(33)와;
    상기 인화부(33)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을 구비하되 그 일측에 홈(34a)을 형성한 발화부와;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35)와;
    상기 고정지(35)에 부착되고 발화부의 홈(34a)에 개재되어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
  • 说明书全文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Tobacco having ignition apparatus}

    본 발명은 담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적린부와 손잡이를 일체로 구성하고, 이를 다수개 연결하되, 연결되는 부위에는 분리부를 형성하여 구성되는 적린수단과, 상부가 개폐되며 내부에 상기 적린수단을 장착한 담배케이스와, 상기 담배케이스의 내부에 수용되며 필터부와, 연초부와, 점화부로 구성되는 다수개의 담배개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별도로 소지하게 되는데, 이는 담배와 화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휴대가 불편하고, 휴대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함으로써 옷맵시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는 통상 다 쓰고 난 후에는 폐기함으로 이에 따른 자원재활용성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화장치 부착담배(출원번호 20-2001-0018550)'와 '일체형으로 결합된 담배케이스 및 라이타케이스(출원번호 20-2001-0006990)'와 같은 선행기술들이 있었으나, 전자의 경우는 발화를 위해 성냥을 잡아당길 경우 연초를 둘러싼 종이까지 상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화시 연초에 점화되지 않으면 별도의 점화수단(라이터, 성냥 등)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라이터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수납공간이 필요하여 종래의 담배의 부피보다 증가함으로 이 또한 흡연자의 휴대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여 옷맵시가 떨어지는 단점을 갖는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를 제공하여 흡연자의 휴대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하고, 별도의 점화수단(라이터, 성냥 등)을 갖추지 않아도 담배를 피울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적린부와 손잡이를 일체로 구성하고, 이를 다수개 연결하되, 연결되는 부위에는 분리부를 형성하여 구성되는 적린수단과, 상부가 개폐되며 내부에 상기 적린수단을 장착한 담배케이스와, 상기 담배케이스의 내부에 수용되며 필터부와, 연초부와, 점화부로 구성되는 다수개의 담배개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점화부는 상기 연초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인화물질을 구비한 인화부와, 상기 인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을 구비한 발화부와,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와, 상기 고정지에 부착되며 발화부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거나, 상기 연초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인화물질을 구비한 인화부와, 상기 인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을 구비하되 일측에 홈을 형성한 발화부와,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와, 상기 고정지에 부착되고 발화부의 홈에 개재되어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에 의하면, 점화수단(성냥, 라이터 등)을 갖추지 않아도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흡연자의 휴대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은 소모한 후에 부패균에 의하여 쉽게 분해되는 것이어서 친환경제도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적린수단과, 상기 적린수단을 장착한 담배케이스(19)와, 다수개의 담배개비로 구성된다.

    담배케이스(19)는 비닐로 덮여지고, 상부가 개폐되는 통상적인 케이스로써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고, 적린수단은 적린부(16)와 손잡이(15)를 일체로 구성하여 이를 다수개 연결한 것으로, 담배케이스(19)의 내측의 상부에 장착되고, 이를 하나씩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부위 및 담배케이스(19)의 장착부위측에 분리부(17)를 형성하여 구성된다.

    적린부(16)는 약간의 적린에 고운 유리가루나 돌가루를 풀에 섞어서 이루어진 구성이고, 분리부(17)는 일체로 이루어진 적린부(16)와 손잡이(15)를 담배케이스(19)로부터 쉽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점선 처리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담배개비는 상기 담배케이스(19)의 내부에 다수개(예컨대, 20개)가 수용되며, 필터부(21,31)와, 연초부(22,32)와, 점화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담배개비의 필터부(21,31)와 연초부(22,32)는 통상적으로 담배개비에 구비되는 구성이고, 상기 점화부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초부(22)의 일측에 위치하며 인화물질을 구비한 인화부(23)와, 상기 인화부(23)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을 구비한 발화부와,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25)와, 상기 고정지(25)에 부착되며 발화부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인화부(23)를 구성하는 인화물질은 인화성이 강한 솜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인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로 구성되는 발화부의 발화물질은 적린성냥보다 발화점이 낮은 황린성냥(24)으로 구성되며,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함과 아울러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25)는 연초를 말은 종이와 동일한 구성이고, 상기 고정지(25)에 부착되며 발화부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는 뻣뻣한 종이(26)에 부싯돌가루를 도포한 구성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담배개비의 사용 일예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와 같다. 즉, 필터부(21)를 화살표 방향으로 흡입하면 고정지(25)가 일그러지고, 이로 인해 종이(26)의 원래 위치가 변하게 되며 결국 부싯돌가루가 도포된 종이(26)와 황린성 냥(24)에 마찰이 발생되어 점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자는 발화부가 점화될때 한번 더 필터부(21)를 흡입하면 연초에 불이 전달되어 흡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상기 점화부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초부(32)의 일측에 위치하며 인화물질을 구비한 인화부(33)와, 상기 인화부(33)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을 구비하되 그 일측에 홈(34a)을 형성한 발화부와,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하며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35)와, 상기 고정지(35)에 부착되고 발화부의 홈(34a)에 개재되어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상기 인화부(33)를 구성하는 인화물질은 앞서 개시한 바와 같은 인화성이 강한 솜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인화부(33)의 일측에 위치하며 마찰에 의해 발화되는 물질로 구성되는 발화부의 발화물질은 황린성냥 보다 발화점이 높은 적린성냥(34)으로 구성되며, 상기 발화부의 일측에 위치함과 아울러 담배개비의 일측과 연장되는 고정지(35)는 연초를 말은 종이와 동일한 구성이고, 상기 고정지(35)에 부착되고 발화부의 홈(34a)에 개재되어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는 적린수단의 적린부(16)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통상적인 실(36)에 도포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담배개비의 사용 일예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와 같다. 즉, 적린성냥(34)의 홈(34a)에 개재된 실(36)을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실(36)과 적린성냥(34) 사이에 마찰이 발생되 이를 통해 점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흡연자는 적린성냥(34)이 점화될때 필터부(31)를 흡입하면 연초에 불이 전달되 어 흡연을 할 수 있다.

    또한, 도 4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담배개비는 실(36)에 의해 적린성냥(34)이 점화되지 않을 경우 도 6과 같은 방법으로 적린성냥(34)을 점화시킬 수 있다. 즉, 흡연자는 담배케이스(19)의 적린부(16)와 손잡이(15)를 떼어낸 후 손잡이 부분을 잡고 적린부(16)를 적린성냥(34)의 홈(34a)에 맞춰 긁는 방식이다.

    이상 본 발명이 양호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자들은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 발명의 인화부(23,33)는 발화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연초부(22,32)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구성임으로, 본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여 구성하는 등이 그렇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는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진정한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의 구성 중 담배개비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2의 사용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점화부가 구비된 담배의 구성 중 담배개비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4의 사용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4의 다른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담배 15: 손잡이

    16: 적린부 17: 분리부

    21,31: 필터부 22,32: 연초부

    23,33: 인화부 25,35: 고정지

    34a: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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