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申请号 KR1020140175474 申请日 2014-12-09 公开(公告)号 KR1020160069648A 公开(公告)日 2016-06-17
申请人 권보정; 发明人 권보정; 최정환;
摘要 본발명은화재와같은비상시에유독가스로부터영유아및 보호자가모두안전하게호흡할수 있도록하는공기호흡장치가구비된영유아용캐리어에관한것이다. 본발명의일실시예에따른공기호흡장치가구비된영유아용캐리어는, 상부면에제공되어개폐수단에의해개폐되는개구부를통해내부공간에영유아가안착가능하고, 상기내부공간의일측에는감압기가설치되어보호자의가슴부위에위치되는본체부; 상기본체부의하단에서연장형성되어보호자의일측옆구리및 등부위에위치되는측면연결부; 상기측면연결부의끝단에서연장형성되고, 내부에제공되는수납공간에상기감압기의일단과공급라인에의해연결되고상기감압기를통해상기내부공간으로공기를공급하는공기탱크가수납되어보호자의등 부위에위치되는공기탱크수납부; 및상기본체부의상단과상기공기탱크수납부의상단에서각각연장형성되고각각에서로대응되게마련되는결합수단에의해연결되어보호자의타측어깨부위에위치되는어깨걸이부;를포함하여구성될수 있다. 본발명에의하면, 화재와같은비상시에유독가스로부터영유아및 보호자가모두용이하게호흡할수 있게함으로써안전한대피를위한일정시간을확보할수 있도록하는효과가있다.
权利要求
  • 상부면에 제공되어 개폐수단에 의해 개폐되는 개구부를 통해 내부공간에 영유아가 안착 가능하고, 상기 내부공간의 일측에는 감압기가 설치되어 보호자의 가슴 부위에 위치되는 본체부;
    상기 본체부의 하단에서 연장형성되어 보호자의 일측 옆구리 및 등 부위에 위치되는 측면연결부;
    상기 측면연결부의 끝단에서 연장형성되고, 내부에 제공되는 수납공간에 상기 감압기의 일단과 공급라인에 의해 연결되고 상기 감압기를 통해 상기 내부공간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탱크가 수납되어 보호자의 등 부위에 위치되는 공기탱크 수납부; 및
    상기 본체부의 상단과 상기 공기탱크 수납부의 상단에서 각각 연장형성되고 각각에 서로 대응되게 마련되는 결합수단에 의해 연결되어 보호자의 타측 어깨 부위에 위치되는 어깨걸이부;를 포함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1항에 있어서,
    하부에 개구를 갖는 복면형으로 제공되어 보호자의 머리에 착용되고, 상기 감압기의 일측과 제1분기라인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공기탱크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자 마스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감압기는,
    상기 공기탱크 내의 공기량을 측정하여 표면에 구비된 확인창을 통해 표시하는 공기량 게이지와,
    상기 공급라인이 연결되는 부근에 설치되어 상기 공기탱크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공기량 조절밸브와,
    타단에 형성되어 상기 내부공간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유출구를 포함하되,
    상기 본체부의 일측에는 공기량 게이지홀과 공기량 조절밸브홀이 형성되어, 상기 공기량 게이지와 상기 공기량 조절밸브는 상기 공기량 게이지홀과 상기 공기량 조절밸브홀에 각각 삽입되어 상기 본체부의 외측으로 드러나거나 돌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개폐수단은,
    상기 개구부를 개폐하는 커버부와,
    상기 개구부와 커버부의 각각의 가장자리를 결합 및 분리시키는 적어도 1 이상의 지퍼부를 포함하고,
    상기 커버부의 상측에는 투명창이 제공되고, 하측에는 배기구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기탱크 수납부의 상부면에는 상기 수납공간을 개폐하는 덮개부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부의 일단은 상기 공기탱크 수납부의 상측에 고정결합되고, 상기 덮개부의 타단과 상기 공기탱크 수납부 상부면의 서로 대응되는 위치에는 암수의 벨크로테이프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수단은 암수의 벨크로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어깨걸이부에 설치되어 상기 어깨걸이부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2항에 있어서,
    하부에 개구를 갖는 복면형으로 제공되어 영유아의 머리에 착용되고, 상기 감압기의 일측과 제2분기라인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공기탱크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영유아 마스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2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하부에 개구를 갖는 복면형으로 제공되어 어린이의 머리에 착용되고, 상기 감압기의 일측과 제3분기라인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공기탱크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어린이 마스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자 마스크부는,
    외부의 유독가스를 흡착시키고 호흡가능한 공기를 내측으로 제공하는 흡기용 필터와,
    보호자에 의해 내측에서 호흡된 공기를 상기 내부공간으로 공급하는 배기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 说明书全文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INFANT CARRIER HAVING AIR BREATHING APPARATUS}

    본 발명은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유독가스로부터 영유아 및 보호자가 모두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역사 또는 공공건물, 대형 쇼핑몰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화재 및 유독가스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요구된다. 즉, 위급 상황시 대피를 위한 통로의 확보,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소방설비, 단전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유도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용 방독면을 비치해두어야 한다. 이는 화재시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의 고층화·복합화에 따라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재발생시 성인은 어느 정도 대처능력과 기본적인 장비의 보급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영유아의 경우는 유독가스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이나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정도 나이대의 어린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빨리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물을 함유한 수건 등으로 감싸는 경우 숨을 쉬기 어려우며, 마른 수건으로 대충 감싸고 대피하면 유독가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만여건의 화재가 일어나고 약 2천 2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 생활 등의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체 화재율의 약 35% 내외의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구나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가정이나, 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 화재 발생시 영유아를 위한 방독면 혹은 방연장비는 보급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영유아는 항상 부모나 돌봐주는 사람(베이비 시터, 간호사, 보모 등)과 같은 보호자에 의해 대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로부터 자가 대처가 불가능한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제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한국등록특허 제10-1077148호(등록일자: 2011.10.20.)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유독가스로부터 영유아 및 보호자가 모두 용이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대피를 위한 일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착용가능하고, 간단한 구조를 통해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어 가정에서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많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량 보급이 가능한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여기에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는, 상부면에 제공되어 개폐수단에 의해 개폐되는 개구부를 통해 내부공간에 영유아가 안착 가능하고, 상기 내부공간의 일측에는 감압기가 설치되어 보호자의 가슴 부위에 위치되는 본체부; 상기 본체부의 하단에서 연장형성되어 보호자의 일측 옆구리 및 등 부위에 위치되는 측면연결부; 상기 측면연결부의 끝단에서 연장형성되고, 내부에 제공되는 수납공간에 상기 감압기의 일단과 공급라인에 의해 연결되고 상기 감압기를 통해 상기 내부공간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탱크가 수납되어 보호자의 등 부위에 위치되는 공기탱크 수납부; 및 상기 본체부의 상단과 상기 공기탱크 수납부의 상단에서 각각 연장형성되고 각각에 서로 대응되게 마련되는 결합수단에 의해 연결되어 보호자의 타측 어깨 부위에 위치되는 어깨걸이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일 예에 의하면, 상기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는, 하부에 개구를 갖는 복면형으로 제공되어 보호자의 머리에 착용되고, 상기 감압기의 일측과 제1분기라인에 의해 연결되어 상기 공기탱크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자 마스크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는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유독가스로부터 영유아 및 보호자가 모두 용이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대피를 위한 일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는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착용가능하고, 간단한 구조를 통해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어 가정에서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많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량 보급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효과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명세서에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전술한 발명의 내용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전면과 후면을 보여주는 일부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의 구성(a)과 영유아용 캐리어의 펼쳐진 모습(b)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내부 구성이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은 보호자가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공기호흡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공기호흡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4의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에서 보호자 마스크부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은 명확한 설명을 위해 일부가 간략하거나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도시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포함(또는 구비)한다'로 언급된 구성 요소 및 동작은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 및 동작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더불어,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전면과 후면을 보여주는 일부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의 구성(a)과 영유아용 캐리어의 펼쳐진 모습(b)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내부 구성이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5 및 도 6은 보호자가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를 착용한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10)는 본체부(100), 측면연결부(200), 공기탱크 수납부(300), 어깨걸이부(400), 보호자 마스크부(500), 그리고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60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본체부(100), 측면연결부(200), 공기탱크 수납부(300) 및 어깨걸이부(400)는 일체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체부(100)는 그 내측에 영유아가 안착 가능한 내부공간(130)이 제공될 수 있다. 내부공간(120)은 상부면에 개구부(120)를 가질 수 있다. 개구부(120)는 개폐수단(110)에 의해 개폐될 수 있다. 즉, 보호자는 개방된 개구부(120)를 통해 영유아를 내부공간(130)에 들여 놓거나 내부공간(130)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개구부(120)가 개폐수단(110)에 의해 닫혀지면 내부공간(130)은 외부로부터 밀폐될 수 있다.

    영유아가 안착되는 내부공간(130)에는 영유아의 몸이 닿는 부분에 쿠션처리를 하여 영유아의 편안함을 더해 줄 수 있다.

    내부공간(130)의 일측에는 감압기(140)가 설치될 수 있다. 감압기(140)는 후술하는 공기탱크(320)로부터 공기를 제공받아 내부공간(130)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감압기(140)는 내부공간(130)으로 공급되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감압기(140)의 세부구성에 대하여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한다.

    본체부(100)는 보호자가 영유아용 캐리어(10)의 착용시 보호자의 가슴 부위 혹은 보호자의 상체에서 가슴과 배 사이 부근 등에 위치될 수 있다. 즉, 본체부(100)는 보호자의 상체 전면에 배치될 수 있다.

    본체부(100)는 신축성이 있어 영유아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스판덱스(spandex) 등의 소재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본체부(100)의 전체 외피는 방염, 방열 소재 등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개폐수단(110)은 커버부(112)와 지퍼부(114)를 포함할 수 있다.

    커버부(112)는 개구부(120)를 개폐할 수 있다. 커버부(112)의 상측에는 투명창(115)이 제공될 수 있다. 즉, 영유아가 내부공간(130)에 안착시 영유아의 얼굴 부분이 위치되는 커버부(112)의 상측의 일정 영역에는 영유아가 외부를 내다볼 수 있는 혹은 보호자가 내부의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창(115)이 제공될 수 있다.

    일 예로, 커버부(112)는 전체가 투명 재질의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합성수지재로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커버부(112)의 하측 표면에는 내부공간(130)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재질의 필름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필름 등이 부착되지 않은 커버부(112)의 상측이 투명창(115) 또는 가시부로서 제공될 수 있다.

    커버부(112)의 하측에는 배기구(116)가 제공될 수 있다. 배기구(116)는 본체부(100) 내부공간(130)의 이산화탄소(CO 2 )나 오염된 공기 등을 배출시켜 내부공간(130)이 적절한 공기압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지퍼부(114)는 개구부(120)와 커버부(112)의 각각의 가장자리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다. 지퍼부(114)는 적어도 1 이상이 제공될 수 있다.

    지퍼부(114)는 가장자리에 이가 난 2개의 테이프 가닥으로 이루어진 닫힘 용구로서 범용적인 지퍼(zipper)의 구성을 따를 수 있다. 일 예로, 지퍼부(114)는 슬라이드를 당길 때 맞물리는 금속 조각들인 이(tooth), 지퍼에 달린 두 줄의 이를 합치거나 분리시키는 부분인 슬라이드(slide),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금속 부분인 손잡이(tab), 이가 붙어 있는 천 조각인 띠(tape) 및 지퍼 맨 아래끝에서 슬라이드를 멈추게 하는 금속 조각인 막음쇠(stop)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측면연결부(200)는 본체부(100)의 하단에서 연장형성될 수 있다. 측면연결부(200)는 보호자가 영유아용 캐리어(10)의 착용시 보호자의 일측 옆구리 및 등 부위에 위치될 수 있다. 측면연결부(200)의 내부에는 공급라인 통로(210)가 형성될 수 있다.

    공기탱크 수납부(300)는 측면연결부(200)의 끝단에서 연장형성될 수 있다. 공기탱크 수납부(300)의 내부에는 수납공간(310)이 제공될 수 있다. 수납공간(310)에는 공기탱크(320)가 수납될 수 있다. 공기탱크(320) 내부에는 압축공기가 저장될 수 있다. 공기탱크(320)는 감압기(140)의 일단과 공급라인(304)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공기탱크(320)는 감압기(140)를 통해 본체부(100)의 내부공간(130)으로 호흡가능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공기탱크(320)는 압축공기통 또는 산소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즉, 내부공간(130)으로 제공되는 공기는 압축공기 뿐만 아니라 산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공급라인(304)의 일단은 수납공간(310)에 배치되는 공기탱크(320)의 입구 부분에 연결될 수 있다. 공급라인(304)의 타단은 본체부(100)의 내부공간(130)에 배치된 감압기(140)의 일단과 연결될 수 있다. 공급라인(304)은 측면연결부(200)의 공급라인 통로(210)를 따라 배치되어 영유아용 캐리어(10)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공기탱크 수납부(300)는 보호자가 영유아용 캐리어(10)의 착용시 보호자의 등 부위에 위치될 수 있다.

    감압기(140)는 공기량 게이지(142), 공기량 조절밸브(144) 및 공기유출구(146)를 포함할 수 있다.

    공기량 게이지(142)는 공기탱크(320) 내의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다. 공기량 게이지(142)는 감압기(140) 표면에 구비된 확인창(141)을 통해 측정된 공기량을 눈금 또는 숫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기량 조절밸브(144)는 감압기(140)의 공급라인(304)이 연결되는 부근에 설치될 수 있다. 공기량 조절밸브(144)는 공기탱크(320)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기량 조절밸브(144)를 통해 내부공간(130)으로 공급되는 공기량이 조절될 수 있다.

    공기유출구(146)는 감압기(140)의 타단에 형성될 수 있다. 공기유출구(146)는 항상 내부공간(130)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유출구(146)는 본체부(100)의 내부공간(130)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체부(100)의 일측에는 공기량 게이지(142)와 공기량 조절밸브(144)에 각각 대응하는 크기 및 형상의 공기량 게이지홀(142a)과 공기량 조절밸브홀(144a)이 형성될 수 있다.

    공기량 게이지(142)와 공기량 조절밸브(144)는 공기량 게이지홀(142a)과 공기량 조절밸브홀(144a)에 각각 삽입되어 본체부(100)의 외측으로 드러나거나 돌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기량 게이지(142)는 공기량 게이지홀(142a)에 삽입되어 본체부(100)의 외측으로 확인창(141) 등이 드러나게 위치될 수 있다. 또한, 공기량 조절밸브(144)는 공기량 조절밸브홀(144a)에 삽입되어 본체부(100)의 외측으로 돌출될 수 있다.

    또한, 공기탱크 수납부(300)의 상부면에는 수납공간(310)을 개폐하는 덮개부(330)가 제공될 수 있다. 즉, 덮개부(330)는 공기탱크 수납부(300)의 외측면에 형성되어 수납공간(310)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덮개부(330)를 통해 수납공간(310)에 배치되는 공기탱크(320)의 교체 및 수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덮개부(300)는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다. 덮개부(330)의 일단은 공기탱크 수납부(300)의 상측에 고정결합될 수 있다. 덮개부(300)의 타단과 공기탱크 수납부(300) 상부면의 서로 대응되는 위치에는 암수의 벨크로테이프(331,332)가 제공될 수 있다.

    어깨걸이부(400)는 본체부(100)의 상단과 공기탱크 수납부(300)의 상단에서 각각 연장형성되고, 각각에 서로 대응되게 마련되는 결합수단(410,420)에 의해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예로 결합수단(410,420)은 암수의 벨크로테이프가 제공될 수 있다.

    어깨걸이부(400)는 보호자가 영유아용 캐리어(10)의 착용시 보호자의 타측 어깨 부위에 위치될 수 있다. 어깨걸이부(400)는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충분히 넓은 면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하부에 개구를 갖는 복면형 혹은 두건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머리에 뒤집에 쓰는 형태로 보호자의 머리와 목 등에 착용될 수 있다.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제1분기라인(301)에 의해 감압기(140)의 일측과 연결될 수 있다.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공기탱크(320)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간단한 구조로 제공될 수 있다. 일 예로,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복면부(510), 가시창(520) 및 조임부(530)를 포함할 수 있다.

    복면부(510)는 하부에 형성되는 개구를 통해 얼굴을 포함한 머리 전체에 뒤집어 쓸 수 있다. 가시창(520)은 복면부(510)의 전면에 시야의 확보를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조임부(530)는 복면부(510)의 하부에 설치되어 개구를 탄력적으로 조일 수 있다. 즉, 조임부(530)는 보호자가 복면부(510)를 착용시 보호자의 목 부위에 제공되어 개구가 보호자의 목 둘레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할 수 있다. 조임부(530)에는 길이 조절을 위해 버클(buckle)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 복면부(510)는 방염 처리된 소재 등으로 구성하고, 가시창(520)은 방염 처리된 투명소재로 구성하며, 조임부(530)는 방염 처리된 밴드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눈 부위에 가시창을 구비하면서 얼굴 전체에만 착용되는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제1분기라인(301)의 일단은 복면부(510)에 연결될 수 있다. 제1분기라인(301)의 타단은 내부공간(130)에 위치된 감압기(140)의 일측과 연결될 수 있다.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본체부(100)의 외측면 또는 감압기(140)가 설치되는 내부공간(130)의 인근 부근에는 제1마스크포켓부(150)가 형성될 수 있다. 보호자 마스크부(500)는 평상시에 제1마스크포켓부(150)에 보관될 수 있다. 보호자는 화재 등의 비상시에 제1마스크포켓부(150)에서 보호자 마스크부(500)를 꺼내 직접 머리에 착용할 수 있다.

    호흡 공기에서 들숨(일반 대기 중 공기)은 약 20~21%의 산소(O 2 )를 포함하고, 날숨은 약 4.5%의 이산화탄소(CO 2 ) 외에도 약 16%의 산소(O 2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기탱크(320)로 산소통이 이용되는 경우, 보호자 마스크부(500) 내에서 보호자가 한 호흡시 또는 본체부(100)의 내부공간(130)에서 영유아가 한 호흡시 각각 감소되는 약 4~5%의 산소만을 추가 공급해도 보호자와 영유아가 호흡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는 공기탱크(320)로 작은 산소통을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 여성인 보호자가 부피가 큰 압축공기통 대비 지탱해야 하는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공기탱크(320)로서 일반적인 압축공기통과 산소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용이하게 사용가능하다. 다만, 산소통이 일정 소량의 산소만을 공급하는데 비해 압축공기통은 일반 들숨만큼의 일반 공기를 적정량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무튼, 본 발명은 공기탱크(320)로서 압축공기통과 산소통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그 교체시에도 둘 중 어느 것을 바꿔 설치하더라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보호자 마스크부(500)를 구비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내부공간(130)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호자에게도 호흡가능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600)은 어깨걸이부(400)에 설치될 수 있다.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600)은 어깨걸이부(400)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즉,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600)은 영유아용 캐리어(10)가 보호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 적절한 위치에 편안하게 착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일 예로,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600)은 적어도 2 이상의 조절링(610)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절링(610)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의 딱딱한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조절링(610)은 어깨걸이부(400)의 결합수단(410,420)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절링(610)은 어깨걸이부(400)의 결합수단(410,420) 겸 길이조절수단(600)으로 이용가능하다. 이때, 상기 결합수단(410,420)의 일 예인 암수의 벨크로테이프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600)으로는 일반적인 버클(buckle)이 이용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공기호흡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의 공기호흡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10)는 영유아 마스크부(7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영유아 마스크부(700)는, 보호자 마스크부(500)와 같이, 하부에 개구를 갖는 복면형 또는 두건형으로 제공되어 영유아의 머리와 목에 착용될 수 있다. 여기서 영유아는 걷지는 못하지만 체격이 좀 큰 아이들로서 본체부(100) 내부공간(130)이 좁은 아이들을 의미한다. 몸집이 큰 아이들은 내부공간(130)에 안착되더라도 머리 등의 부분이 본체부(100) 외측으로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폐수단(110)을 통해 내부공간(130)을 밀폐시킬 수 없다. 이때 체격이 큰 영유아들은 영유아 마스크부(700)를 착용할 수 있다.

    영유아 마스크부(700)는 제2분기라인(302)에 의해 감압기(140)의 일측과 연결될 수 있다. 영유아 마스크부(700)는 공기탱크(320)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체격이 큰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영유아 마스크부(700)의 구조 및 형태는 보호자 마스크부(500)와 동일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즈는 영유아의 얼굴이나 머리 등의 크기에 맞춰 작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본체부(100)의 외측면 또는 감압기(140)가 설치되는 내부공간(130)의 인근 부근에는 제2마스크포켓부(160)가 형성될 수 있다. 영유아 마스크부(700)는 평상시에 제2마스크포켓부(160)에 보관될 수 있다. 화재 등의 비상시에 보호자는 제2마스크포켓부(160)에서 영유아 마스크부(700)를 꺼내어 영유아의 머리에 착용시킬 수 있다.

    또한,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10)는 어린이 마스크부(8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어린이 마스크부(800)는, 보호자 마스크부(500)와 같이, 하부에 개구를 갖는 복면형 또는 두건형으로 제공되어 어린이의 머리와 목에 착용될 수 있다. 여기서 어린이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본체부(100)의 내부공간(130)에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갈 필요가 없는 아이들을 의미한다. 즉, 영유아는 아니지만 보호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은 어린이 마스크부(800)를 착용할 수 있다.

    어린이 마스크부(800)는 제3분기라인(303)에 의해 감압기(140)의 일측과 연결될 수 있다. 어린이 마스크부(800)는 공기탱크(320)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상기와 같은 어린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 마스크부(800)의 구조 및 형태는 보호자 마스크부(500)와 동일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즈는 어린이의 얼굴이나 머리 등의 크기에 맞춰 작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체부(100)의 외측면 또는 감압기(140)가 설치되는 내부공간(130)의 인근 부근에는 제3마스크포켓부(170)가 형성될 수 있다(미도시).

    어린이 마스크부(800)는 평상시에 제3마스크포켓부(170)에 보관될 수 있다.화재 등의 비상시에 보호자는 제3마스크포켓부(170)에서 어린이 마스크부(800)를 꺼내어 어린이의 머리에 착용시킬 수 있다. 어린이 자신이 직접 꺼내 스스로 착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은 영유아 마스크부(700) 및/또는 어린이 마스크부(800)가 제공되는 경우에 공기유출구(146)를 개폐할 수 있는 마개(147)를 더 구비할 수 있다. 그러나 마개(147)는 영유아 마스크부(700) 및/또는 어린이 마스크부(800)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공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영유아 및 어린이 마스크부(700,800)를 구비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체격이 커서 내부공간(130)이 좁은 영유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영유아와 함께 있던 가족이나 친지 등의 어린아이들에게도 호흡가능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

    도 9는 도 4의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에서 보호자 마스크부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보호자 마스크부(500a)는 흡기용 필터(540)와 배기라인(55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흡기용 필터(540)는 복면부(510)의 입 부위에 제공되어 외부의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다. 흡기용 필터(540)는 복면부(510) 외부의 유독가스 등을 흡착시켜 호흡가능한 공기를 복면부(510) 내측으로 제공할 수 있다. 흡기용 필터(540)에는 유독가스 등을 흡착시킬 수 있는 활성탄 패드 등이 제공될 수 있다.

    배기라인(550)은 복면부(510)의 내측에서 보호자에 의해 호흡된 공기를 내부공간(130)으로 공급할 수 있다. 즉, 흡기용 필터(540)에서 걸러진 공기는 보호자에 의해 호흡된 후 배기라인(550)을 통해 본체부(100)의 내부공간(130)으로 유입될 수 있다. 배기라인(550)의 일단은 복면부(510)에 연결되고, 타단은 내부공간(130)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배기라인(550)은 제1분기라인(301)보다 직경이 크게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내부공간(130)으로 보다 원활하게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보호자 마스크부(500a)는 공기탱크(320)의 압축공기가 모두 떨어지는 경우에 보호자 마스크부(500a) 자체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서 내부공간(130)의 영유아 역시 호흡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기탱크(320)에 저장되는 압축공기의 총량은 제한적이므로 이를 모두 소진하기 전에 보호자와 영유아는 대피를 완료해야 한다. 보호자는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아 영유아까지의 무게를 고려하면 공기탱크(320)의 용량을 무한정 증가시키기도 어렵다. 특히,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는 호흡량이 증가하여 공기탱크(320)의 공기량은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 또한, 화재시의 골든 타임(Golden Time)은 약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환경에서 보호자 및 영유아가 만약 빠르게 대피를 하지 못한 경우 본 발명의 보호자 마스크부(500a)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비록 보호자가 호흡공기를 영유아에게 재사용하기는 하지만 영유아가 호흡가능한 공기의 제공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시 실제 사람이 내뱉는 공기에도 일정량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유독가스로부터 영유아 및 보호자 등이 모두 용이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대피를 위한 일정 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착용가능하고, 간단한 구조를 통해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어 가정에서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많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량 보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가정이나 병원 등에 다수 비치시 도 3(b)와 같이 펼쳐진 상태에서 일정 부분을 몇회에 걸쳐 접어서(folding) 적층되는 형태로 보관될 수 있어 공간활용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상술한 예에서는 감압기(140)가 내부공간(130)의 내측에 위치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와 달리 감압기(140)는 공기유출구(146)가 내부공간(130)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감압기(140)의 외측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 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 : 공기호흡장치가 구비된 영유아용 캐리어
    100 : 본체부 110 : 개폐수단
    112 : 커버부 114 : 지퍼부
    115 : 투명창 116 : 배기구
    120 : 개구부 130 : 내부공간
    140 : 감압기 141 : 확인창
    142 : 공기량 게이지 142a : 공기량 게이지홀
    144 : 공기량 조절밸브 144a : 공기량 조절밸브홀
    146 : 공기유출구 147 : 마개
    150 : 제1마스크포켓부 160 : 제2마스크포켓부
    170 : 제3마스크포켓부 200 : 측면연결부
    210 : 공급라인 통로 300 : 공기탱크 수납부
    301 : 제1분기라인 302 : 제2분기라인
    303 : 제3분기라인 304 : 공급라인
    310 : 수납공간 320 : 공기탱크
    330 : 덮개부 400 : 어깨걸이부
    410,420 : 결합수단 500 : 보호자 마스크부
    510 : 복면부 520 : 가시창
    530 : 조임부 540 : 흡기용 필터
    550 : 배기라인 600 : 어깨걸이부 길이조절수단
    610 : 조절링 700 : 영유아 마스크부
    800 : 어린이 마스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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