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

申请号 KR2020110007822 申请日 2011-08-29 公开(公告)号 KR200464607Y1 公开(公告)日 2013-01-10
申请人 서영춘; 发明人 서영춘;
摘要 본 고안은 경운기의 탑승부 상부에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결합구를 이용하여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은 물론 조립성 및 편의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결합구에 의해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이 모두 결합되어 설치될 수 있어 경운기의 탑승부 상부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깔끔하고 미려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경운기에 설치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안은 'L' 형으로 절곡형성되고 일면에는 파이프형의 경광등결합부(111)가 구비되며 이면에는 파이프형의 백미러결합부(112)가 구비된 제1결합구(11)와, 상기 제1결합구(11)의 후방측에 위치되고 상기 제1결합구(11)와 볼트(B)에 의해 체결되며 후면에 파이프형의 프레임결합부(121)가 구비되며 'L'형으로 절곡형성된 제2결합구(12)로 구비되는 결합구(10)로 이루어지고, 상기 결합구(10)의 제1결합구(11) 일면에 구비된 경광등결합부(111)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경광등(20)과; 상기 결합구(10)의 제1결합구(11) 이면에 구비된 백미러결합부(112)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백미러(30)와; 상기 결합구(10)의 제2결합구(12) 후면에 구비된 프레임결합부(121)에 결합되어 고정되고 경운기의 지붕(41)이 고정되는 지붕프레임(40)이 포함되어 이루어진다.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의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와 상기 제2결합구(12)의 프레임결합부(121)는, 원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의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와 상기 제2결합구(12)의 프레임결합부(121)는, 사각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진다.
权利要求
  • 'L' 형으로 절곡형성되고 일면에는 파이프형의 경광등결합부(111)가 구비되며 이면에는 파이프형의 백미러결합부(112)가 구비된 제1결합구(11)와,
    상기 제1결합구(11)의 후방측에 위치되고 상기 제1결합구(11)와 볼트(B)에 의해 체결되며 후면에 파이프형의 프레임결합부(121)가 구비되며 'L'형으로 절곡형성된 제2결합구(12)로 구비되는 결합구(10)로 이루어지고,
    상기 결합구(10)의 제1결합구(11) 일면에 구비된 경광등결합부(111)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경광등(20)과;
    상기 결합구(10)의 제1결합구(11) 이면에 구비된 백미러결합부(112)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백미러(30)와;
    상기 결합구(10)의 제2결합구(12) 후면에 구비된 프레임결합부(121)에 결합되어 고정되고 경운기의 지붕(41)이 고정되는 지붕프레임(40)이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의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와 상기 제2결합구(12)의 프레임결합부(121)는, 원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의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와 상기 제2결합구(12)의 프레임결합부(121)는, 사각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
  • 说明书全文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union tool for warning light and back mirror and roof of cultivator}

    본 고안은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경운기의 탑승부 프레임에 제1결합구와 제2결합구로 구비되는 결합구를 장착하고 이 결합구에 각각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결합구를 이용하여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결합할 수 있어 사용성의 향상 및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운기는 농촌등지에서 주로 농경작업(農耕作業)에 이용되는 기계로서 작업기의 장착(裝着) 및 이용법 등에 따라, 단순히 작업기를 뒤쪽에 달고 견인하는 견인형(牽引形)과 작업기가 경운기 기관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구동형(驅動形)으로 대별되어진다.

    이러한 경운기는 근래 들어 견인 및 구동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견인·구동 겸용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경운·정지·비배관리(肥培管理)·수확작업 및 정치(定置)해서 사용하는 양수기·분무기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후부에 로타리 등과 같은 경운장치를 장착하여 경운작업·쇄토작업(碎土作業), 맥류(麥類)의 관리작업에 이용되어진다.

    또한, 적재함을 견인하여 운반 작업에도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경운기는 크게 기관이 탑재되는 본체와 화물을 싣기 위한 적재함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본체는 동력을 생성하는 디젤 또는 가솔린 기관이 탑재되며, 이 기관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구동되는 구동바퀴와, 주행방향 및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조작레버가 구비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적재함은 본체의 후미에 연결되어 견인되어지는 것으로 자유회전을 이루는 종동바퀴를 구비하며, 전방측에 운전자가 탑승할 수 있는 탑승부가 마련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적재함은 탑승부의 후방측으로 농산물이나 기타 농기구 등을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이 형성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어지는 경운기는 농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주행속도가 일반 차량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빈도가 높은 반면,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농기계 교통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야간 사고비율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경운기는 야광 반사판이나 야광 페인트 및 저속차량 표시판을 적재함 일면에 부착하고 있으나, 타차량이 이를 용이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적재함의 후면 양측부에 방향지시등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고속으로 주행하는 일반 차량이 저속 주행하는 경운기를 빠른 시간내에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즉, 농촌의 도로는 대개 편도 1차로의 좁은 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길이 곧지 못하고 굴곡지게 형성되어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일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되어 탑승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운기의 탑승자 프레임 상부에 경광등을 결합하기 위한 경광등 및 결합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경광등을 경운기의 상부측에 위치하여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특히 야간의 경운기 운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경광등이 결합되는 결합구의 경우에는 경광등만을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광등 이외에 백미러나 또는 경운기의 지붕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결합구나 브라켓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종래 기술로서 등록실용신안 제20-0208181호인 경운기용 썬바이저가 안출된 바 있으며, 이는 경운기의 적재부 구조에 있어서, 적재부의 전방측에 구비되는 운전석의 직후방 양측에서 수직으로 입설되는 "ㄴ"자 채널 상단에 각각의 일단이 분리 가능하게 체결되고, 타단은 운전석 상부의 전방으로 하향연장되며, 대향하는 양측의 외주면에는 직경이 서로 다른 연결봉이 각각 일체로 결합되어 폭조절이 가능하게 구비되는 한 쌍의 지지 프레임과, 운전석 상부에서 양측의 지지 프레임간으로 씌워지는 커버와, 상기 양측 지지 프레임의 전단부에서 체해결가능하게 연결되고, 각각은 각도조정이 자유로운 측후방 감시용 미러로 구비되므로서 운행 중 직접적인 태양열과 비나 눈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도로 운행시 보다 광범위한 상황감시가 � ��능토록 하므로서 안전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기술의 경우 경운기의 운전석 상부에 커버를 장착하고 감시용 미러를 설치할 수 있더라도, 경광등을 경운기에 설치하려면 경광등을 운전석 상부 프레임에 결합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이나 또 다른 결합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경운기의 운전석 상부에 커버를 구성하여 태양열이나 비나 눈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고 감시용 미러 즉, 백미러에 의해 후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경광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커버가 운전석 상부에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경광등을 부득이하게 커버가 설치된 운전석 상부가 아닌 경운기의 측면측에 설치해야 함에 따라, 경광등의 발광빛의 발산을 방해하는 요인이 작용되고 멀리서의 운전자가 경광등의 발광빛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고안은 종래 경운기에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이 따로 따로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경운기의 탑승부 상부 프레임에 제1결합구와 제2결합구로 이루어진 결합구를 먼저 장착한 다음, 이 결합구에 각각 구성된 경광등결합부에는 경광등을 결합하고, 백미러결합부에는 백미러를 결합하며 프레임결합부에는 지붕이 설치되는 지붕프레임을 각각 결합하여 줌으로써 하나의 결합구를 이용하여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의 설치를 모두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광등과 백미러가 모두 탑승부의 상부 프레임에 설치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 고안인 경운기의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는, 'L' 형으로 절곡형성되고 일면에는 파이프형의 경광등결합부가 구비되며 이면에는 파이프형의 백미러결합부가 구비된 제1결합구와, 상기 제1결합구의 후방측에 위치되고 상기 제1결합구와 볼트에 의해 체결되며 후면에 파이프형의 프레임결합부가 구비되며 'L'형으로 절곡형성된 제2결합구로 구비되는 결합구로 이루어지고, 상기 결합구의 제1결합구 일면에 구비된 경광등결합부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경광등과; 상기 결합구의 제1결합구 이면에 구비된 백미러결합부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백미러와; 상기 결합구의 제2결합구 후면에 구비된 프레임결합부에 결합되어 고정되고 경운기의 지붕이 고정되는 지붕프레임이 포함되어 이루어진다.

    상기 제1결합구의 경광등결합부 및 백미러결합부와 상기 제2결합구의 프레임결합부는, 원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제1결합구의 경광등결합부 및 백미러결합부와 상기 제2결합구의 프레임결합부는, 사각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진다.

    본 고안은 경운기의 탑승부 상부에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결합구를 이용하여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은 물론 조립성 및 편의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결합구에 의해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이 모두 결합되어 설치될 수 있어 경운기의 탑승부 상부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깔끔하고 미려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을 경운기에 설치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 1은 본 고안인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를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인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가 장착된 상태의 구성도.
    도 3은 본 고안인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의 구성을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고안인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의 일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5는 본 고안인 경광등과 백미러 및 지붕 결합구의 다른 예를 나타낸 사시도.

    이하, 본 고안의 구성 및 작용을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고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고안자가 그 자신의 고안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인 경운기 경광등 결합구는, 'L' 형으로 절곡형성되고 일면에는 파이프형의 경광등결합부(111)가 구비되며 이면에는 파이프형의 백미러결합부(112)가 구비된 제1결합구(11)와, 상기 제1결합구(11)의 후방측에 위치되고 상기 제1결합구(11)와 볼트(B)에 의해 체결되며 후면에 파이프형의 프레임결합부(121)가 구비되며 'L'형으로 절곡형성된 제2결합구(12)로 구비되는 결합구(10)로 이루어진다.

    상기 결합구(10)의 제1결합구(11) 일면에 구비된 경광등결합부(111)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경광등(20)과, 상기 결합구(10)의 제1결합구(11) 이면에 구비된 백미러결합부(112)에 결합되어 고정되는 백미러(30)와, 상기 결합구(10)의 제2결합구(12) 후면에 구비된 프레임결합부(121)에 결합되어 고정되고 경운기의 지붕(41)이 고정되는 지붕프레임(40)이 더 구비된다.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와 제2결합구(12)는, 볼트(B)에 의해 결합되어 고정되는 것으로, 상기 제1결합구(11)는 경운기의 탑승부(50) 프레임(51)의 전면에 위치되고 상기 제2결합구(12)는 경운기의 탑승부(50) 프레임(51)의 후면에 위치되되, 상기 제1결합구(11)와 제2결합구(12)는 서로 대응되는 위치로 각각 탑승부(50) 프레임(51)에 위치된다.

    이와 같이 위치된 상태에서 상기 제1결합구(11)와 제2결합구(12)는 볼트(B)에 의해 체결 고정되는 것으로, 상기 볼트(B)는 너트(미도시)에 의해 고정됨은 물론이다.

    상기 제1결합구(11)의 일면과 이면에 각각 구비되는 상기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는 상기 제1결합구(11)와 용접작업에 의해 결합되고, 상기 제2결합구(12)의 후면에 구비되는 프레임결합부(121) 역시 용접작업에 의해 부착된다.

    이에 따라,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 및 제2결합구(12)는 물론, 이들 제1결합구(11)와 제2결합구(12)에 각각 용접작업에 의해 결합되는 상기 경광등결합부(111), 백미러결합부(112) 및 프레임결합부(121)는, 모두 재질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와 상기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는, 사출성형에 의해 일체로 사출성형될 수 있으며,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2결합구(12)와 이 제2결합구(12)에 구비되는 상기 프레임결합부(121) 역시 사출성형에 의해 일체로 사출성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인 하나의 결합구(10)가 제1결합구(11)와 제2결합구(12)로 구비되어 이들 제1결합구(11)와 제2결합구(12)에 경광등결합부(111), 백미러결합부(112) 및 프레임결합부(121)가 구비되어 있음에 따라, 경광등(20)과 백미러(30) 및 지붕(41)이 고정되는 지붕프레임(40)이 모두 결합된다.

    따라서, 경운기에 경광등(20)과 백미러(30) 및 지붕(41)의 결합성 및 조립성은 물론 사용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하나의 결합구(10)를 이용하여 경광등(20)과 백미러(30) 및 지붕(41)을 경운기에 결합구성할 수 있어 비용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의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와 상기 제2결합구(12)의 프레임결합부(121)는, 원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기 결합구(10)를 구성하는 제1결합구(11)의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와 상기 제2결합구(12)의 프레임결합부(121)는, 사각형의 파이프형을 갖는 관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상기 제1결합구(11)의 경광등결합부(111) 및 백미러결합부(112)와 상기 제2결합구(12)의 프레임결합부(121)에 결합되는 경광등(20)의 지지부와, 백미러(30)의 지지부 및 지붕프레임(40)의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다양하게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기 실시예들을 기존의 공지기술과 단순히 조합적용한 실시예와 함께 본 고안의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본 고안의 기술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 결합구 11 : 제1결합구
    111 : 경광등결합부 112 : 백미러결합부
    12 : 제2결합구 121 : 프레임결합부
    20 : 경광등 30 : 백미러
    40 : 지붕프레임
    B :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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