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

申请号 KR2020070017772 申请日 2007-11-02 公开(公告)号 KR2020090004306U 公开(公告)日 2009-05-08
申请人 주충열; 发明人 주충열;
摘要 본 고안은 농기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예초 내지 흙을 파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에 의하면, 자루가 결합되는 관착부와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에 있어서, 상기 날부는 관착부를 기준으로 원호의 형상을 이루며 좌우로 연장되어 있으며, 일측의 날부는 타측의 날부보다 낮은 위치에서 형성되고, 상기 양 날부는 날카로운 선단에서 관착부로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양 날부의 일측은 관착부에서 측방향으로 80도 ~ 9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어 이루어지고, 타측은 관착부에서 측방향으로 70도 ~ 8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양 날부는 동일한 폭을 가지면서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양 날부 중 일측은 그 폭 중심으로 걸음부가 형성되고, 상기 걸음부는 날부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농기구, 곡괭이, 괭이, 쇠스랑
权利要求
  • 자루가 결합되는 관착부와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에 있어서,
    상기 날부는 관착부를 기준으로 원호의 형상을 이루며 좌우로 연장되어 있으며, 일측의 날부는 타측의 날부보다 낮은 위치에서 형성되고, 상기 양 날부는 날카로운 선단에서 관착부로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양 날부의 일측은 관착부에서 측방향으로 80도 ~ 9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어 이루어지고, 타측은 관착부에서 측방향으로 70도 ~ 8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양 날부는 동일한 폭을 가지면서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양 날부 중 일측은 그 폭 중심으로 걸음부가 형성되고, 상기 걸음부는 날부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
  • 说明书全文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

    본 고안은 농기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예초 내지 흙을 파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1981-0000893호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공보 공개번호 제1986-0011158호

    일반적으로 농기구 중 곡괭이 또는 괭이는 돌이 많은 밭을 갈 때 주로 사용되고, 김을 맬 때 땅을 파거나 고르는 작업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곡괭이는 김을 매기에 부적당하며 다른 농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다.

    괭이는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단단한 지면 또는 돌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이 불편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지의 예들로서,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1981-0000893호 괭이 겸용 쇠스랑, 대한민국 실용신안공개공보 공개번호 제1986-0011158호 괭이 등이 개시되어 경량,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공지의 예들 역시 일체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로 인한 결함으로 인한 단단한 지면 또는 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서로 대향하는 날부를 형성시키되, 이러한 양 날부에는 지면에 깊이 박힌 식물의 뿌리를 제거하거나 단단한 지면, 돌, 자갈과 같은 악조건, 좁은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양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 양태에 있어서 본 고안에 따른 양날이 형성된 농기구는 전술한 문제를 모두 해소하도록,

    자루가 결합되는 관착부와 날부로 이루어진 농기구에 있어서,

    상기 날부는 관착부를 기준으로 원호의 형상을 이루며 좌우로 연장되어 있으며, 일측의 날부는 타측의 날부보다 낮은 위치에서 형성되고, 상기 양 날부는 날카로운 선단에서 관착부로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상기 양 날부의 일측은 관착부에서 측방향으로 80도 ~ 9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어 이루어지고, 타측은 관착부에서 측방향으로 70도 ~ 8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양 날부는 동일한 폭을 가지면서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양 날부 중 일측은 그 폭 중심으로 걸음부가 형성되고, 상기 걸음부는 날부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 및 효과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하게 되고,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는 본 고안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의하면, 지면에 깊이 박힌 식물의 뿌리를 제거하거나 단단한 지면, 돌, 자갈과 같은 악조건, 좁은 장소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한 효과가 있다.

    이하, 본 고안에 따른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면에 걸쳐 기능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한다.

    도 1은 본 고안에 적용된 양날이 형성된 농기구의 제 1실시예이고,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제 1실시예의 사용 상태도를 보인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양날이 형성된 농기구는 자루(10)가 결합되는 관착부(22)와 날부(24)로 이루어진 농기구이다.

    본 고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된 농기구는 통상의 곡괭이와 괭이, 쇠스랑과 일응 유사한 형상이나, 구체적으로는 폭(W)은 괭이보다 좁으며, 전체적인 크기 역시 곡괭이와 괭이보다 작다.

    또한, 일측에 형성된 날부(24a)는 쇠스랑의 날과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폭(W)이 좁고, 길이는 작게 형성된다.

    특히 본 고안에서 사용되는 좌우측은 관착부(22)를 중심으로 할 때, 좌우방향으로 날부(24)가 연장된 방향이고, 좌우방향은 측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고안에 따른 날부(24)는 두개의 날부(24a)(24b)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날부(24a)(24b)는 관착부(22)를 기준으로 원호의 형상을 이루며 좌우로 연장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일실시예 의하면 선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일측의 날부(24a)는 타측의 날부(24b)보다 낮은 위치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날부(24a)(24b)를 형성시키는 이유는 가혹한 조건하에서 지면에 삽입되는 날의 깊이를 달리하기 위함이다.

    더욱 바람직한 일 실시예로서 상기 양 날부(24a)(24b)의 일측은 관착부(22) 에서 측방향으로 80도 ~ 9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어 이루어지고, 타측은 관착부에서 측방향으로 70도 ~ 80도 사이를 이루면서 연장되어 이루어진다.

    도 3 내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제2실시예로서 위와 같이 이루어진 양 날부(24a)(24b)는 동일한 폭(W)을 가지면서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본 고안의 제3실시예 내지 제4실시예로서 상기 양 날부(24a)(24b) 중 일측은 그 폭 중심으로 걸음부(25)가 형성되고, 상기 걸음부(25)는 일측 날부(24a)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본 고안의 제5실시예로서 상기 양 날부(24a)(24b) 중 일측은 호미와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타측은 상기 걸음부(25)가 형성된 날부(24a)의 형상으로 형성된다.

    본 고안의 제6실시예로서 상기 양 날부(24a)(24b)는 양측 모두에 걸음부(25)가 형성되어 있다.

    본 고안은 그 정신 또는 주요한 특징으로부터 일탈하는 일없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전술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단순한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한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본 고안의 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으로써, 명세서 본문에 의해서는 아무런 구속도 되지 않는다. 다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균등 범위에 속하는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고안의 범위 내의 것이다.

    도 1은 본 고안에 적용된 양날이 형성된 농기구의 제 1실시예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제 1실시예의 사용 상태도를 보인 도면

    도 3 내지 도 7은 본 고안에 적용된 양날이 형성된 농기구의 다른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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