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의 환자 지지대 및/또는 수술대 주축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申请号 KR1020130133284 申请日 2013-11-05 公开(公告)号 KR101595157B1 公开(公告)日 2016-02-17
申请人 마쿠에트 게엠베하; 发明人 아이젠만거노트;
摘要 환자지지대(304, 704) 및/또는수술대주축(302, 702)에연결가능한섀시(102, 502)를포함하는, 수술대(300, 700)의환자지지대(304, 704) 및/또는수술대주축(302, 702)를운반하는운반캐리지(100, 500). 섀시(102, 502)는제1 종방향빔(104, 504)과이로부터거리를두고배치되는제2 종방향빔(106, 506)을포함한다. 제1, 제2 종방향빔은포크형상개방부(150, 550)를이룬다. 선회축을중심으로선회하는적어도하나의캐스터(110, 114, 510, 514)가포크형상개방부(150, 550)를이루는각 종방향빔(104, 106, 504, 506)에설치된다. 운반캐리지(100, 500)는, 적어도하나의캐스터(110, 114, 510, 514)의그 선회축을중심으로하는선회운동의경계를제한하기위한적어도하나의경계제한설정유닛(158, 160, 558, 560)을포함한다. 이경계제한설정기능은수술대(300, 700)의기단부(306, 706)를상승시킴으로써자동으로수행될수 있다.
权利要求
  • 수술대(300, 700)의 환자 지지대(304, 704) 및/또는 수술대 주축(302, 702)과 연결되며, 제1 종방향 빔(104, 504) 및 이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제2 종방향 빔(106, 506)을 포함하는 섀시(102, 502)를 포함하되; 제1 및 제2 종방향 빔은 포크 형상 개방부(150, 550)를 형성하고; 선회축을 중심으로 선회하는 적어도 하나의 캐스터(110~116, 510~516)가, 포크 형상 개방부를 이루고 있는 종방향 빔(104, 106, 504, 506)에 배치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에 있어서,
    운반 캐리지(100, 500)는 적어도 하나의 캐스터(110, 114, 510, 514)의 그 선회축을 중심으로 하는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을 포함하고;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은, 포크 형상 개방부(150, 550) 내에 위치하고 캐스터(110~116, 510~516)가 지지되는 평면과 동일한 평면 상에 서 있는 수술대 주축(302, 702)과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와의 접촉을 통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의 접촉 요소(168, 169, 568, 569)를,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이 캐스터(110, 114, 510, 514)의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지 않는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이 캐스터의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는 경계제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를 포함하고;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은, 포크 형상 개방부(150, 550) 내에 위치하고 캐스터(110, 114, 510, 514)가 지지되는 평면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는 수술대 주축(302, 502)과 제2 계합 요소(604, 606)와의 접촉을 통해서,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 567)의 위치가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되돌려 변경되도록 하는 제2 계합 요소(604, 60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제1 캐스터(110, 510)의 선회 운동의 경계제한을 설정하기 위한 제1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558)이 제1 종방향 빔(104, 504)에 연결되고,
    제2 캐스터(114, 514)의 선회 운동의 경계제한을 설정하기 위한 제2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 560)이 제2 종방향 빔(106, 506)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캐스터(110~116, 510~516)가 지지되는 평면으로부터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수술대 주축(302, 702)이 운반 캐리지의 섀시(102, 502) 또는 섀시(102, 502)에 연결된 지지 요소(120, 122, 520)에 계합되되,
    운반 캐리지(100, 500)의 승강 유닛(120, 122, 520, 522)이 수술대 기단부(302, 702)를 상승시키고, 그리고/또는
    구동 유닛이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의 일점(306, 706)과, 섀시(102, 502) 및 수술대 주축(302, 702) 사이의 계합 영역 사이에 있는 수술대 주축 부분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경계제한 해제 위치와 경계제한 위치 사이의 직선은 종방향 빔(104, 106)의 종축과 평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또는
    상기 직선은 종방향 빔(104, 106)의 종축에 대해서 기울어지되, 운반 캐리지(100, 500)의 평면 투영시에 이 직선과 종축은 예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경계제한 위치에 있는 접촉 요소(168, 169, 568, 569)는 종방향 빔(104, 106, 504, 506)의 종축이 통과하여 전개되는 수직면까지의, 또는 운반 캐리지의 종방향 빔(104, 106, 504, 506) 사이에 전개되는 수직 중심면까지의 측면 거리는, 경계제한 해제 위치의 경우보다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은 경계제한 위치에서 캐스터(110, 114, 510, 514)의 구동바퀴 및/또는 캐스터(110, 114, 510, 514)의 구동바퀴의 측면 덮개에 측면에서 접촉하여 캐스터(110, 114, 510, 514)의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는 접촉 요소(168, 169, 568, 56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은,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 567)의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위치로의 이동에 의해서 변형되어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 567)에 또는 이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 567)와 계합되는 다른 요소에 재설정 힘을 인가하는 탄성변형 요소(185)를 포함하되,
    여기서 재설정 힘은, 최소한, 포크 형상 개방부(150, 550) 내에 위치하고 캐스터(110, 114, 510, 514)가 지지되는 평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수술대 주축과 제2 계합 요소(604, 606)와의 접촉을 통해, 제2 계합 요소(604, 606)가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 567)의 위치를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변경시킬 때에, 제1 계합 요소(166, 167, 566, 567)를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접촉 요소(168, 169, 568, 569)는, 종방향 빔(104, 106, 504, 506)의 종축을 따라 이 종방향 빔의 자유단 방향으로 운반 캐리지(100, 500)가 이동됨에 의해 캐스터(110, 114, 510, 514)의 구동바퀴의 방위가 정해진 후에, 제1위치로부터 제2위치로의 이동으로 편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수술대 주축(302, 702)과 운반 캐리지(100, 500)의 접촉에 의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의 계합 요소(166, 167, 566, 567)가, 접촉 요소(168, 169, 568, 569)에 연결된 안내 요소(183, 184, 583, 584)를 직선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접촉 요소(168, 169, 568, 569)는, 캐스터(110, 114, 510, 514)의 구동바퀴와의 접촉시에 그리고 구동바퀴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회전 운동을 수행하도록 회전형으로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섀시(102, 502) 및/또는 이 섀시(102, 502)에 연결된 지지 요소(120, 122, 520)는, 환자 지지대(304, 704) 및 종방향 빔(104, 106, 504, 506) 위에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수술대 주축(302, 702)과의 선택적 연결을 수행하기 위한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두 개의 캐스터(112, 116, 512, 516)가 섀시(102, 502)에 추가로 연결되고 그리고/또는 적어도 하나의 하강가능한 비회동형 안내 바퀴(174, 574, 575)가 섀시(102, 502)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섀시(102, 502)에 연결된 적어도 두 개의 캐스터(110~116, 510~516) 또는 섀시에 연결된 두 개의 비회동형 안내 바퀴(174, 574, 585)는, 상기 캐스터(110~116, 510~516)의 구동바퀴에 제동력을 인가하는 제동 유닛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제1항에 있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 558, 560)은 경계제한 위치에서 접촉 요소(168, 169, 568, 569)에, 또는 접촉 요소(168, 169, 568, 569)에 연결된 안내 요소(183, 184, 583, 584)에 힘을 가하여, 이 힘에 의해서 접촉 요소(168, 169, 568, 569)가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이동되도록 하는 제1 탄성변형 요소(185, 18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
  • 이동식 수술대 주축(302, 602)과, 이 수술대 주축(302, 702)에 결합될 수 있는 환자 지지대를 포함하는 수술대와,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운반 캐리지(100, 500)를 포함하는 구조.
  • 说明书全文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 및/또는 수술대 주축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TRANSPORT CARRIAGE FOR TRANSPORT OF A PATIENT SUPPORT AND/OR AN OPERATING TABLE COLUMN OF AN OPERATING TABLE}

    본 발명은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 및/또는 수술대 주축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에 관한 것이다. 운반 캐리지는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patient support) 및/또는 수술대 주축(operating table column)과 연결되는 새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섀시는, 제1 종방향 빔과 이와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제2 종방향 빔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종방향 빔에 의해 포크(fork) 형상의 개방부가 형성된다. 포크 형상의 개방부를 형성하는 각 종방향 빔에는 선회축(swiveling axis)을 중심으로 선회하는 적어도 하나의 조향 롤러가 설치된다. 나아가, 본 발명은 운반 캐리지와 함께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 및/또는 수술대 주축이 포함되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수술대 주축으로부터 분리가능한 환자 지지대를 포함하는 수술대와,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에 결합될 가능성있는 그 밖의 추가 구성요소들을 또한, 수술대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문서 EP 0 410 349 B1에 수술대 플랫폼용 운반 캐리지가 공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운반 캐리어의 적어도 두 개의 운반 롤러가 그 축상에 축방향으로 슬라이딩되도록 지지되어, 수술대 주축에 대하여 운반 캐리지의 위치를 간단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 DE 41 40 885 C1에 수술대 플랫폼용 운반 캐리지가 공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계적으로 제어되는 기울임 장치와 유압식 멈춤 메커니즘이 있다.

    문서 DE 43 09 663 C1에 수술대 플랫폼용 운반 캐리지가 공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개의 조향 롤러와 두 개의 안내 롤러가 있다.

    문서 DE 88 15 279 U1에 수술대 운반 장치가 공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조향 롤러가 구동장치에 의해 구동된다.

    문서 DE 11 58 663 A1에 수술대용 운반 캐리지가 공지되어 있는데, 운반 캐리지로부터 수술대 위로 환자가 눕는 면을 용이하게 이송할 수 있다.

    문서 EP 0 457 247 B1에 수술대 운반용 운반 캐리지가 공지되어 있는데, 수술대의 플랫폼 또는 승강 기구에 의해 길이 조절이 가능한 지지 주축을 플랫폼과 함께 선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다.

    문서 DE 10 2007 043 431 A1에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용 운반 캐리지가 공지되어 있는데, 운반 캐리지에 결합된 환자 지지대의 높이를 변화시키되 높이 조절 중에 환자 지지대의 위치는 변하지 않게 유지시키는 일체형 승강 기구가 포함된다.

    공지된 운반 캐리지는 수술 전, 수술 중, 및 수술 후에 환자가 환자 지지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환자 지지대를 받는다. 환자 지지대는 수술대 주축과 한 단위로서 결합 및 분리될 수 있어서, 환자 지지대가 수술대 주축에서 운반 캐리지로, 다시, 운반 캐리지에서 동일한 운반 캐리지로 또는 다른 수술대 주축으로 옮겨질 수 있다. 운반 캐리지에 의해서 긴 거리, 예컨대, 병원의 수술 병동을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운반 캐리지는 가능한한 그 조작이 쉽고, 운반 캐리지를 환자 지지대와 함께 움직이는 데 가능한한 작은 힘이 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반 캐리지의 총 너비는 가능한한 좁아서, 운반 캐리지가 병원의 전형적인 출입구 폭을 갖는 문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이 넓은 기단부를 갖고 조향 롤러가 운반 캐리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반 캐리지를 수술대 주축 위로 전진시키는 경우 및 거기서 빼내는 경우, 즉, 운반 캐리지를 환자 지지대 아래에서 이동하여 운반 캐리지의 섀시의 종방향 빔이 수술대 주축의 수직 부분을 수용하거나 감싸도록 한 다음에 운반 캐리지를 수술대 주축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빼낼 때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운반 캐리지의 이동 방향은 환자 지지대를 옮긴(transfer) 후에 변하기 때문에, 섀시의 종방향 빔에 설치된 조향 롤러는 선회하게 된다. 이러한 조향 롤러는 보통은 구동력을 받지 않는 지지용 바퀴로서 섀시의 현재 이동 방향에 따라 저절로 그 방위를 바꿀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조향 롤러들이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에 대해서 공지되어 있다. 종래의 조향 롤러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구동 바퀴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종방향 빔과, 수직의 선회축을 중심으로 회전되도록 연결된다. 상기 조향 롤러의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구동 바퀴(들)의 각 회전축이 수직 선회축과 교차되지 않고 소정의 상호간 거리(캐스터 길이(castor length)라고도 함)를 유지하여서 이들 롤러가 당겨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회축과 회전축은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조향 롤러를 또한 캐스터라고 하며, 이는 예를 들어, 사무용 의자, 휠체어, 쇼핑카트, 및 유모차 등에 사용된다.

    수술대 주축과 운반 캐리지의 조향 롤러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주축의 기단부를 이에 상응하도록 작게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해 수술대 주축의 안전성은 저하된다. 또한, 운반 캐리지를, 조향 롤러들과 수술대 주축 기단부 간의 충돌을 피하도록 넓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해 조작성이 저하되며 문과 복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과 환자 지지대용 운반 캐리지의 조작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네 개의 조향 롤러를 설치하여서 운반 캐리지 그리고 이 운반 캐리지에 연결된 환자 지지대 및/또는 운반 캐리지에 연결된 수술대 주축의 측방향 이동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름(rolling) 성분과, 운반 캐리지를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추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물을 제대로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큰 직경의 구동 바퀴를 갖는 조향 롤러를 사용한다. 그러나 큰 직경의 구동 바퀴를 사용하면 운반 캐리지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전환시에, 운반 캐리지의 종방향 빔에 연결된 조향 롤러가 안쪽으로 선회할 때, 즉,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 쪽으로 선회할 때에, 이들 조향 롤러가, 종방향 빔과 빔 사이에 위치한 수술대 주축과 충돌 및 간섭하게 된다. 이에, 운반 캐리지를 수술대 주축으로부터 빼내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아니면, 매우 큰 힘을 써야만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목적은 운반 캐리지와, 운반 캐리지의 조향 롤러와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충돌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고 수술대 주축의 용이한 운반이 가능한 운반 캐리지 및 수술대를 포함하는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청구항 1의 특징을 갖는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와, 독립청구항의 기능들을 갖는 구조에 의해서 해결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들은 종속청구항에 적시되어 있다.

    청구항 1에 따른 운반 캐리지는 적어도 하나의 조향 롤러의 그 선회축을 중심으로 하는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을 포함한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은, 포크 형상 개방부 내에 위치하고 조향 롤러가 지지되는 평면과 동일한 평면 상에 서 있는 수술대 주축과 제1 계합 요소와의 접촉을 통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의 접촉 요소를,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조향 롤러의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지 않는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조향 롤러의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는 경계제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제1 계합 요소를 포함한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은, 포크 형상 개방부 내에 위치하고 조향 롤러가 지지되는 평면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는 수술대 주축과 제2 계합 요소와의 접촉을 통해서, 제1 계합 요소의 위치가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되돌려 변경되도록 하는 제2 계합 요소를 포함한다. 조향 롤러가 지지되는 평면은 구체적으로, 운반 캐리지가 서 있는 평면, 즉, 예를 들어서 수술실의 바닥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운반 캐리지를 이용하여, 제1 계합 요소를 이용하여 조향 롤러의 선회 운동의 경계제한이 수행되고, 한편, 수술대 주축과 제2 계합 요소의 계합을 통해서 조향 롤러의 선회 범위의 경계제한이 실행된다. 이에 의해, 조향 롤러의 선회 범위의 경계제한은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를 상승시킴에 의해 자동으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선회 운동의 경계 제한을 다시 완벽하게 해제할 수 있다. 제2 계합 요소는, 특히, 수술대 주축의 하단부, 구체적으로는 수술대의 기단부가, 조향 롤러가 수술대 주축의 하단부의, 즉, 수술대의 기단부와 충돌하지 않고 360° 선회할 수 있도록 상승된 때, 그리고/또는 수술대 주축의 위치가 운반 캐리지에 대해서 고정된 때(예를 들어서 연결 요소에 의해서)에, 수술대 주축과 계합된다. 이로써, 수술대 주축의 횡방향 이동이 완수되며, 그리고/또는 환자 지지대를 임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심지어는 포크 형상 개방부의 횡단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유리한 구현형태에서, 제1 조향 롤러의 선회 운동의 경계제한을 설정하기 위한 제1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제1 종방향 빔에 연결되고, 제2 조향 롤러의 선회 운동의 경계제한을 설정하기 위한 제2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제2 종방향 빔에 연결된다. 이로써 두 조향 롤러의 충돌이 용이하게 회피되어, 운반 캐리지의 취급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하의 설명은 하나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을 포함하는 구현형태와 두 개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을 포함하는 구현형태 모두에 적용되는데, 이하에서 언급한 유리한 추가적인 실시예는 제2 경계제한 설정 유닛에 상응하게 적용된다.

    조향 롤러가 지지되는 평면, 예컨대, 바닥면으로부터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수술대 주축은 운반 캐리지의 섀시에 계합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 구동 유닛이 수술대 주축의 하단부, 구체적으로는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의 일점 또는 기단부 판과, 섀시 및 수술대 주축 사이의 계합 영역 사이에 있는 수술대 주축 부분의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다. 구동 유닛은 수술대 기단부 내에 통합되어서 수술 중에 수술대 또는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를 승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구동 유닛의 전력 공급은 수술대 주축에 통합 설치되는 축전 배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또는 이와 더불어, 전력 공급은 운반 캐리지에 장착된 적어도 하나의 축전 배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운반 캐리지와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 사이의 전기적 연결은 기계적 계합 요소에 통합 설치된 전기 접점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경계제한 해제 위치와 경계제한 위치 사이의 직선은 종방향 빔의 종축과 평행한 것, 또는 이 직선이 종방향 빔의 종축에 대해서 경사진 것이 특히 유리하다. 운반 캐리지를 평면 투영할 때에 이 직선은 종축과 예각을 이룬다. 다른 방식으로서, 직선은 수평 평면에서 연장되고 운반 캐리지의 수직 중심면과 예각으로 교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각도는 0.5° 내지 10°의 범위 내인 것이 바람직하며, 1°내지 7°의 범위 내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예각은 예를 들어 5°이다. 이로써, 경계제한 설정 유닛과의 접촉시에, 조향 롤러는 강제로 바깥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또한, 경계제한 위치에서 접촉 요소는 종방향 빔의 종축이 통과하여 전개되는 수직면까지의, 또는 운반 캐리지의 종방향 빔 사이에 전개되는 수직 중심면까지의 측면 거리가, 경계제한 해제 위치의 경우보다 더 큰 것이 또한 유리하다. 이로써 접촉 요소가 해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비스듬히 바깥쪽으로 향하는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포크 형상 개방부를 향하는 종방향 빔의 면을종방향 빔의 내측이라고 간주하고, 내측에 반대되는 면을 종방향 빔의 외측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경계제한 설정 유닛은, 조향 롤러의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향 롤러의 구동바퀴 및/또는 조향 롤러의 구동바퀴의 측면 덮개에 측면에서 접촉하는 접촉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로써, 큰 마찰력이 없이 접촉 요소와 조향 롤러의 용이하고 안전한 접촉이 이루어진다.

    조향 롤러가 선회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능력에 의해서 조향 롤러는, 운반 캐리지의 현재 이동 방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방위를 바꾸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조향 롤러의 구동바퀴의 회전축과 조향 롤러의 선회축은 서로 어긋나 있다. 구동바퀴의 회전축과 상기 선회축 간의 수평 거리를 캐스터 길이라고도 부른다. 조향 롤러에는 구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운반 캐리지의 단순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운반 캐리지를 밀어서 운반 캐리지를 동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율적이며 검증되고 테스트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접촉 요소는, 종방향 빔의 종축을 따라 종방향 빔의 자유단의 방향으로 운반 캐리지를 이동함에 의해 조향 롤러의 구동바퀴의 방위가 정해진 후에, 제1위치로부터 제2위치로 편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편향은 구동바퀴의 구름 방향이, 종방향 빔 사이에 전개되는 운반 캐리지의 수직 중심면을 0.5° 내지 10°의 범위, 특히 1° 내지 7°의 범위(예컨대 5°)의 각도로 교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운반 캐리지의 수직 중심면은 종축이 연장되는 수직 면에 평행하되, 상기 설명한 방위에 있는 이들 두 수직면과 조향 롤러의 회전축이 직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운반 캐리지의 단순한 구조가 이루어진다.

    수술대 주축과 운반 캐리지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의 계합 요소는, 접촉 요소와 연결된 안내 요소의 위치를 직선을 따라 이동시키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 직선은 운반 캐리지의 수직 중심면에 대해 평행하거나 비스듬하게, 운반 캐리지의 수직 중심면에 대해 평행하거나 경사진 수평 평면에서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직선이 중심면에 대해 경사질 때에는 0.5° 내지 10°의 범위로, 특히, 1°내지 7°(예컨대, 5°)의 범위로 중심면과 교차한다.

    또다른 유리한 추가 실시예에 있어서, 접촉 요소는 캐스터 구동바퀴와의 접촉시에 구동바퀴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회전 운동하도록 회동식으로 설치된다. 이로써, 구동바퀴와 접촉 요소 사이에는 적은 양의 구름 마찰이 있고 구동 바퀴의 회전 운동시에 일어나는 미끄럼 마찰은 전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구동바퀴와 접촉 요소의 접촉부에 가해지는 제동력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하여 운반 캐리지를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접촉 요소와 구동바퀴의 마모가 적어진다.

    또한, 섀시는 환자 지지대 및 수술대 주축과의 연결을 선택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결 요소들은 섀시의 종방향 빔 위에 거리를 두고 배치된다. 섀시는 운반 캐리지와 수술대 주축을 연결하는 제1 인터페이스와 운반 캐리지와 환자 지지대를 연결하는 제2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제1 인터페이스와 제2 인터페이스는 교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운반 캐리지를 환자 지지대가 설치된 수술대 주축에 연결할 때, 수술대 주축과 환자 지지대로 구성된 수술대를, 운반 캐리지의 섀시와 수술대 주축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한 단위로서 운반할 수 있다. 이로써, 운반 캐리지와 연계하여 환자 지지대와 수술대 주축의 취급이 용이해진다.

    섀시는 승강 장치, 바람직하게는 종방향 축에 대한 연결 요소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유압식 승강 유닛, 그리고/또는 기울임 장치, 바람직하게는 환자 지지대의 기울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연결 요소의 기울기를 조절하기 위한 기계식 기울기 조절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이로써, 환자 지지대에 환자를 쇼크 자세로 눕힐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대 주축과 결합시키기 위하여 환자 지지대를 정확하게 위치잡도록 환자 지지대를 기울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운반 캐리지에는 두 개의 캐스터가 섀시에 추가로 연결되고 그리고/또는 적어도 하나의 하강가능한 비회동형 안내 롤러가 섀시에 연결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로써 운반 캐리지의 손쉬운 취급이 가능해진다. 네 개의 선회 캐스터의 배치를 통해서 운반 캐리지를 임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운반 캐리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하강가능한 안내 롤러가 하강된 상태에서는, 방향 안정성이 향상되어서 운반 캐리지를 긴 직선 거리에서도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하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 롤러는 바닥면에 닿지 않으므로 운반 캐리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강가능한 비회동형 안내 롤러는 이 안내 롤러에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두 캐스터 사이에 종방향 빔의 종축을 따라 배치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이로써, 운반 캐리지의 특히 용이한 취급, 특히, 용이한 조향이 가능해진다. 두 안내 롤러는 각 종방향 빔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이바람직하다.

    섀시에 연결된 적어도 두 개의 캐스터 또는 섀시에 연결된 두 개의 비회동형 안내 롤러는, 상기 캐스터의 구동바퀴에 제동력을 인가하는 제동 유닛에 결합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따라서 운반 캐리지의 용이한 제동 및/또는 차단이 가능해져서, 운반 캐리지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고 위험성이 회피될 수 있다.

    또한, 경계제한 설정 유닛은 경계제한 위치에서 접촉 요소에, 또는 접촉 요소에 연결된 안내 요소에 힘을 가하는 탄성변형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힘에 의해서 접촉 요소는 구체적으로, 그 경계제한 위치에서 그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이동된다. 특히, 이 힘에 의해서 안내 요소는 제1 동작상태를 이루는 그의 위치로 복귀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과 장점들은 이하에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구현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수술대 주축과 환자 지지대를 운반하는 운반 캐리지의 조향 롤러(캐스터)가 수술대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운반 캐리지의 취급이 용이해지며, 수술대 주축과 함께 환자 지지대를, 아니면 환자 지지대 없이 수술대 주축을 운반 캐리지를 이용하여 임의의 원하는 방향으로 횡방향으로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도 1은 제1 구현형태에 따른,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를 운반하는 운반 캐리지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따른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300)의 환자 지지대(304)를 운반 캐리지(100)로 옮기기 전의 수술대(300)의 측면도이다.
    도 3은 옮김 위치에 있는 도 2에 따른 운반 캐리지 및 수술대를 나타낸다.
    도 4는 환자 지지대(304)가 운반 캐리지(100)로 옮겨진 후의 운반 캐리지(100), 수술대 주축(302), 환자 지지대(304)를 도시한다.
    도 5는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 주축(302)을 아래에서 본 도면이다.
    도 6a는 운반 캐리지(100)의 상세 사시도로서, 캐스터(114)와, 이 캐스터(114)의 선회 운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이 있으며,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은 제1의 비활성 동작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도 6b는 도 6a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이 제2의 활성 동작 상태에 있는, 운반 캐리지(100)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7a는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 및 캐스터의 선회 영역, 그리고 수술대 주축을 기준으로 한 운반 캐리지의 제1 위치에 있는 수술대 주축으로부터 운반 캐리지를 빼낼 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충돌 영역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7b는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 및 캐스터의 선회 영역, 그리고 수술대 주축을 기준으로 한 운반 캐리지의 제2 위치에 있는 수술대 주축으로부터 운반 캐리지를 빼낼 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충돌 영역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7c는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 및 캐스터의 선회 영역, 그리고 수술대 주축을 기준으로 한 운반 캐리지의 제3 위치에 있는 수술대 주축으로부터 운반 캐리지를 빼낼 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충돌 영역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8은 운반 캐리지(100)의 두 종방향 빔(104, 106)과 제1 비활성 동작상태에 있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의 상세도로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을 더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운반 캐리지의 일부 구성요소들을 생갹하거나 절개하여 표시하였다.
    도 9는 에, 도 7에 따른 운반 캐리지(100)와, 종방향 빔들 사이에 있는 포크 형상 개방부(150) 내에 위치한 수술대 주축(302)의 상세도로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제2 동작상태의 경계제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도 10은 도 9에 따른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 주축(302)의 상세도로서, 수술대 주축을 상승시키는 연결 요소가 수술대 주축을 상승시키기 위한 위치로 설정되어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제2 동작상태의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도 11a는 제1 동작상태에 있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단면도이다.
    도 11b는 운반 캐리지와 수술대 주축을 연결하는 연결 요소를 갖는 운반 캐리지의 상세도로서, 연결 요소가 수술대 주축에 계합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도 12a는 제2 동작상태에 있는 도 11a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단면도이다.
    도 12b는 운반 캐리지와 수술대 주축을 연결하는 연결 요소를 갖는 운반 캐리지의 상세도로서, 연결 요소가 수술대 주축에 계합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도 13a는 도 11a와 12a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이 제2 동작상태에 있는 단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이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이동하였음을 나타낸다.
    도 13b는 계합 위치에 있는 수술대 주축에 운반 캐리지를 연결하는 연결 요소가 수술대 주축(302)과 계합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연결 요소와 수술대 주축의 계합시에 경계제한 설정 유닛은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이동하였다.
    도 14는 제2 구현형태에 따른,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500)의 정면 사시도이다.
    도 15는,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704)를 운반 캐리지(500)로 옮기기 전의 도 14에 따른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700)의 측면도이다.
    도 16은 도 15에 따른 운반 캐리지와 수술대가 옮김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도 17은 환자 지지대(704)를 운반 캐리지(500)로 옮긴 후의 도 15의 운반 캐리지, 수술대 주축, 및 환자 지지대를 나타낸다.
    도 18은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 주축(702)을 아래에서 본 도면이다.
    도 19a는 캐스터와, 캐스터의 선회 운동을 제한하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을 갖는 운반 캐리지의 상세 사시도로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제1의 비활성 동작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도 19b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이 제2 활성 동작상태에 있는, 도 19a에 따른 운반 캐리지의 상세도이다.
    도 20은 운반 캐리지의 두 종방향 빔(502, 504)을 나타내는 상세도로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은 제1 동작상태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었다.
    도 21은 도 20에 따른 운반 캐리지와, 종방향 빔(504, 506) 사이의 포크 형상 개방부(550)에 위치한 수술대 주축(702)의 상세도로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은 제2 동작상태인 경계제한 위치에 있음을 도시하고 있다.
    도 22는 도 21에 따른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 주축(702)의 상세도로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이 제2 동작상태에 있으며, 이 경계제한 설정 유닛은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의 상승에 의해서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23a는 제1 동작상태에 있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의 정면도이다.
    도 23b는 캐스터, 경계제한 설정 유닛, 및 이 경계제한 설정 유닛을 작동시키는 계합 요소의 평면도로서, 계합 요소가 수술대 주축에 계합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도 24a는 경계제한 위치인 제2 동작상태에 있는 도 23a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과 수술대 주축의 정면도이다.
    도 24b는 캐스터, 경계제한 설정 유닛, 이 경계제한 설정 유닛을 작동시키는 계합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1 계합 요소는 수술대 주축과 계합되고 제2 계합 요소는 수술대 주축과 계합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5a는, 도 23a 및 24a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이 제2 동작상태의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25b는 캐스터, 경계제한 설정 유닛, 이 경계제한 설정 유닛을 작동시키는 계합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1 계합 요소는 수술대 주축과 계합되지 않고 제2 계합 요소는 수술대 주축과 계합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1은 제1 구현형태에 따른,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를 운반하는 운반 캐리지(100)의 사시도이다. 운반 캐리지(100)는 두 개의 종방향 빔(104, 106)과, 이들 종방향 빔(104, 106)의 후단을 연결하는 횡빔(108)이 있는 섀시(전체척으로 102로 지명함)로서 구성된다. 종방향 빔(104, 106)의 말단부에는 캐스터(110~116)가 설치되는데, 각각 수직의 선회축(swiveling axis)을 중심으로 회전되도록 종방향 빔(104, 106)과 연결된다. 캐스터(110~116)의 바퀴가 구동되는 회전축(rotational axis)은, 운반 캐리지(100)의 이동시에 그 이동 방향에 따라 바퀴가 향하게 되도록 수평 평면에 있으며 각 수직 선회축과 거리를 두고 있다.

    섀시(102)는 제1 높이 조절 수직 지지부(120)를 포함하는데, 그 하부는 종방향 빔(104)에 고정된다. 또한, 섀시(102)는 제2 높이 조절 수직 지지부(122)를 포함하는데, 그 하부는 제2의 종방향 빔(106)에 고정된다. 수직 지지부(120, 122)의 상단에는, 회동축(pivot axis)(124)을 중심으로 회동되는 연결 요소(connecting element, 126, 128)가 연결되는데, 이는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 요소(126, 128)는 결합 요소(coupling element, 130)를 통해서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는데, 이로써, 환자 지지대를 기울일 때에, 회동축(124)을 중심으로 두 연결요소가 함께 회전될 수 있다. 기울기는 운반 캐리지(100)의 푸시로드(138) 끝에 구비된 회전식 핸들 136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적 전달요소(132, 134)에 의해 조절된다. 수직 지지부(120, 122) 내부에는 또한, 유압 장치가 설치되는데(도시하지 않았음), 이를 사용하여 수직 지지부(120, 122)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에 따라,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 요소(126, 128)의 높이 그리고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을 결합하는 연결 요소(140, 142)의 높이를, 운반 캐리지(100)가 서있는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다. 수직 지지부(120, 122) 내에 설치된 유압 장치의 유압 펌프의 작동을 위하여 유압 펌프에는 발 페달(144)이 연결된다. 또다른 발 페달(146)이 캐스터(110, 116)에 설치된 브레이크 장치를 동작시킨다. 이 발 페달(146)을 작동시키면 캐스터(110~116)가 잠기거나 고정된다. 또다른 발 페달(148)이 안내 바퀴(guiding wheel), 즉, 종방향 빔(104, 106)에 설치되며 전방 캐스터(110)와 후방 캐스터(112) 사이에 위치하는 트랙 휠을 상승 및 하강시킨다.

    종방향 빔(104, 106)은 수평 평면상에 서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그 사이에 포크 형상의 개방부(150)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환자 지지대를 수용하고 그리고/또는 이송하며, 환자 지지대와 함께 또는 환자 지지대 없이 수술대 주축의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수술대 주축이 배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운반 캐리지(100)는, 종방향 빔(104, 106)에 연결된 안내 요소(152, 154) 사이로 수술대 주축이 위치하도록 수술대 아래로 이동된다. 운반 캐리지(100)를, 멈춰있는 이동식 수술대 주축에 대해서 그 위치를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안내 바퀴는 바닥에서 위로 상승하여 운반 캐리지(100)가 네 개의 캐스터(110~116)에 의해서 임의의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대 주축을 운반 캐리지의 포크 형상 개방부(150)로 집어넣는 것은 안내 요소(152, 154)가 이루고 있는 원뿔 형상 개방부(156)에 의해서 용이해진다.

    이동식 수술대 주축, 즉, 수술실 바닥의 자리에 고정 설치되지 않는 수술대 주축에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큰 기단부(기단부)가 있다. 이 기단부는 안내 요소(152, 154) 아래에서 캐스터(110, 114)의 최대 선회 범위 내로 최소한 일부가 들어가게 되어, 환자 지지대 플랫폼을 이송한 후에 이동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캐스터가 안쪽, 즉, 포크 형상 개방부(150) 쪽으로 선회하게 되어서 수술대의 기단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충돌로 인해서, 운반 캐리지(100)를 수술대 주축에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워진다. 만일 이때 환자 지지대에 환자가 누워있다면 캐스터(110, 114)를 환자의 체중과 환자 지지대의 무게가 가해지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손으로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캐스터가 안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각 종방향 빔에 안내 요소(152, 154)를 연결시키는 덮개판(162, 164) 아래에 배치되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delimiting unit)(158, 160)을 각 캐스터(110, 114)별로 설치한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제1 계합 요소(166)와 접촉 요소(168)를 도 1에서 볼 수 있다. 이들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의 구조와 기능은 이하에서 도 2~16b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도 1에 따른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300)의 환자 지지대(304)를 운반 캐리지(100)로 옮기기 전의 수술대(300)의 측면도이다. 도 2에서, 하강가능한 안내 바퀴(174)가 제1 종방향 빔(104)에 설치되고 현재 하강하지 않은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수술대(300)는 환자 지지대(304)와 수술대 주축(302)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구현형태에서, 수술대 주축(302)은 수술대 기단부(306),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 그리고 환자 지지대(304) 전체를 젖히고 기울이기(tilt & cant) 위한 헤드 모듈(310)을 포함한다. 환자 지지대(304)의 중앙부를 316으로 나타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자 지지대(304)를 수술대 주축(302)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운반 캐리지(100)를 써서 운반 캐리지(100)로 옮기거나, 또는 이와 달리, 수술대 주축(302)과 환자 지지대(304)를 함께 운반 캐리지(100)를 써서 운반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환자 지지대(304)를 옮기기 위해서는, 운반 캐리지(100)를 화살표 P1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수술대 주축(302)이 운반 캐리지(100)의 포크 형상 개방부(150)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에 종방향 빔(104, 106)은 수술대(300)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를 측면에서 둘러싸게 된다. 이 상태를 도 3에 나타내었다. 또한, 도 3에서, 환자 지지대(304)는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를 단축시킴에 의해 아래로 이동하여서 환자 지지대(304)에 구비된 연결 요소(312)가 운반 캐리지(100)의 연결 요소(126, 128)와 확실히 연결되록 한다. 이와 달리, 높이 조절 지지부(120, 122)를 펼쳐서 운반 캐리지(100)의 연결 요소(126, 128)가 환자 지지대(304)의 연결 요소(312)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 지지대(304)를 운반 캐리지(100)로 옮길 때 그리고 환자 지지대(304)를 운반 캐리지(100)로부터 수술대 주축(302)으로 옮길 때 쉽고 정확한 연결을 위하여, 연결 요소(126, 128, 312)는 상호간에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본 발명의 구현형태에서, 이는, 환자 지지대(304)의 중앙부(316)가 수평으로 향하여 있고, 연결 요소(126)와 함께 회전하도록 설치된 지침(170)이 수직 지지부(120) 상의 마크(172)를 가리킬 때에 적용된다. 다른 구현형태에서, 환자 지지대(304)는 옮기는 경우를 위해 다르게 젖혀질 수 있다.

    수술대 주축(302)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는 환자 지지대(304)가 운반 캐리지(100)에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하강된 후에도 헤드 모듈(310)이 환자 지지대(304)에 접촉되지 않을 때까지 더 하강하게 되어, 운반 캐리지(100)를 이동시켜서 환자 지지대(304)를 수술대 주축(302)으로부터 용이하게 빼낼 수 있다.

    도 4에서, 운반 캐리지(100), 수술대 주축(302), 환자 지지대(304)를, 환자 지지대(304)가 운반 캐리지(100)로 옮겨진 이후의 상태로 도시하였다. 이로써, 환자 지지대(304)에 누워 있는 환자를 운반 캐리지에 의해서 환자 지지대(304) 위에 누워 있는 상태로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다. 이어서 동일한 형식의 다른 환자 지지대를 수술대 주축(302)으로 옮길 수 있다. 이때에 운반 캐리지(100)를 써서 수술대 주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지부(120, 122)의 높이를 조절함에 의해서 환자 지지대(304)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환자의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인 상태에서 환자를 환자 지지대로부터 간단하게 옮길 수 있다. 이와 달리, 환자 지지대(304)를 다른 처치대(가령, X레이 테이블)로 환자를 옮기기에 적절한 높이로 또는 환자를 옮길 침상의 높이에 맞출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구현형태에서, 운반 캐리지(100)는 단 한 개의 안내 바퀴(174)만을 갖는다. 다른 구현형태에서, 운반 캐리지에는 각 종방향 빔(104, 106)에 최소한 하나의 하강가능한 안내 바퀴(174)가 구비된다.

    도 5는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 주축(302)을 아래에서 본 것이다. 이 도면에서 발 페달(144)에 연결된 유압 펌프(180)를 볼 수 있다. 또한, 캐스터(110~116)를 제동하기 위한 제동 봉(147)이 도시되어 있고, 운반 캐리지(100)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바꿀 때 전방 캐스터(110, 114)의 내측으로의 선회에 의한 충돌이 가능한 영역(110a, 114a)을 빗금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계합 요소(166, 167),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 및 접촉 요소(168, 169)를 포함하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이 도시되어 있다. 수술대 주축(302)이 운반 캐리지(100)의 포크 형상 개방부(150) 내로 들어갈 때에 계합 요소(166, 167)가 수술대(300)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에 접촉하게 되어, 계합 요소(166, 167)가 그 회전축(181, 182)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망원경식 신축 안내 봉(183, 184)을 밀게 되어 계합 요소(166, 167)가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의 후단에 접촉됨으로써 전방 캐스터(110, 114) 쪽 방향으로 스프링(185, 186)의 탄성력에 대항하게 되고, 이를 화살표 P3, P4 방향으로 밀게 된다. 이리하여,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의 선단에 있는 접촉 요소(168, 169)는 도시된 캐스터(110, 114)의 방위에 따라 캐스터(110, 114)의 측면에 인접하여 위치하게 되어서, 캐스터(110, 114)가 안쪽으로, 즉, 포크 형상 개방부(150) 쪽으로 선회하지 못하게 한다. 대신에,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의 종축은 종방향 빔(104, 106)의 종축을 관통하여 전개되는 직교 평면과 α의 각도로 교차하여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의 위에 있는 접촉 요소(168, 169)는 화살표 P3, P4 방향으로 캐스터(110, 114)의 내면을 안쪽에서부터 비스듬하게 누르게 되고, 캐스터(110, 114)에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 성분을 줌으로써 최소한, 선회 및/또는 롤링 움직임을 일으켜 캐스터를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 위치시킨다. 이러한 약간의(바람직하게는 캐스터(110, 114)의 선회축에 대해서 0.2~6°, 특히, 0.5~3.5°의 범위) 외측으로의 기울어짐에 의해서, 캐스터(110, 114)는 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뀔 때, 즉, 운반 캐리지(100)가 화살표 P2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 충돌 영역(110a, 114a) 내로 선회하는 대신에 바깥쪽으로 선회하게 되어 수술대 기단부(306)와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도 6a에서 운반 캐리지(100)를 상세하게 사시도로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캐스터(114)와, 이 캐스터(114)의 선회 운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이 있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은 제1의 비활성 동작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이 제1 동작 상태에서, 수술대 주축(302)은 운반 캐리지(100)의 영역 내에 들지 않아서 계합 요소(167) 망원경식 신축 봉(184)을 캐스터(114) 쪽으로 밀지 않고 있다. 캐스터(114)의 선회 범위(190)를 이점쇄선으로 나타내고 있고 수술대 기단부(306)의 외곽(192)을 일점쇄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선회 범위(190)와 수술대 기단부(306)의 기단부의 중첩 가능한 영역(114a)을 빗금으로 표시하였다. 이 영역(114a)에서, 운반 캐리지(100)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될 때에 수술대 기단부(306)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의해 캐스터(114)가 안쪽으로 선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6b에는 도 6a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이 제2의 활성 동작 상태에 있는, 운반 캐리지(100)를 상세하게 사시도로서 나타내고 있다. 제2 동작 상태는 운반 캐리지(100)가 수술대 주축(302) 쪽으로 화살표 P1 방향으로(즉, 도 2에 나타낸 위치로부터 도 3에 나타낸 위치로) 이동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이에 의해 계합 요소(167)는 수술대 주축(302)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에 접촉하게 되어 회전축(182)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망원경식 신축 봉(184)이 화살표 P4 방향으로 움직여서, 접촉 요소(169)가 측면에서 캐스터(114)에 접촉하게 되고 최소한 캐스터가 내측으로 선회하지 못하게(바람직하게는 외측으로 튀어나오게 함) 함으로써, 이어서 운반 캐리지(100)가 화살표 P2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 캐스터(114)는 외측으로 선회하게 되어 화살표 P2 방향으로의 새로운 이동 방향과 같은 방위에 있게 된다.

    도 7a는 수술대 주축(302)의 수술대 기단부(306) 및 캐스터(110, 114)의 선회 범위를 아래에서 바라본 개략도이다. 여기서 캐스터(110, 114)의 현 위치에서의 선회 범위를 빗금으로 표시하였다. 운반 캐리지(100)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 P2 방향으로 반대로 돌릴 때에 가능한 선회 범위는 일점쇄선으로 나타낸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에 의해서 캐스터(110, 114)의 내측으로의 선회가 금지되어(도 5, 6a, 6b 참조), 캐스터는 도 7b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바깥쪽으로만 선회하게 된다. 후방 캐스터(112, 116)는 수술대 기단부(306)와 이들 캐스터가 충돌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방향으로나 선회할 수 있다. 도 7c에서, 캐스터(110, 112, 114, 116)는 화살표 P2 방향으로의 이동에 의한 선회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며, 이 위치에서 시작하여, 운반 캐리지(100)가 화살표 P2 방향으로 더 이동할 때에도 전방 캐스터(110, 114)가 수술대 기단부(306)의 여하한 돌출 구성요소와 충돌할 위험은 전혀 없다. 도 7b에 나타낸 것과 달리, 캐스터(110, 114)가 바깥쪽으로 선회하지 않고 안쪽으로 선회하게 된다면, 이들은 선회 범위(190)와 수술대 기단부(306) 의 중첩 영역에서 수술대 기단부와 충돌하게 될 것이며, 화살표 P2 방향으로의 운반 캐리지(100)의 추가 이동은 아주 큰 힘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것이다.

    도 8은 두 종방향 빔(104, 106)과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을 갖는 운반 캐리지(100)의 상세도로서, 여기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은 제1 비활성 동작상태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을 더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종방향 빔(104, 106)과 안내 요소(152, 154) 사이에 구비되는 덮개판(162, 164)은 도시하지 않았고, 측면 덮개판(196)은 절개하여 표시하였다. 이 제1 동작상태에서 계합 요소(166, 167)는, 수술대 주축(302)이 포크 형상 개방부(150)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는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스프링(185)의 탄성력에 의해, 망원경식 신축 봉(183)은 그 제1 동작 상태를 이루는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이동되었다. 이에 의해, 계합 요소(166)는 도 8에 나타낸 초기 위치로 이동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의 계합 요소(167)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160)의 제1 동작상태를 이루는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이동된 상태이다. 도 8에 나타낸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의 이 제1 동작상태에서, 캐스터(110, 114)의 자유 선회 운동이 가능해져서 운반 캐리지(100)는, 특히, 안내 롤러(174)가 상승되어 바닥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임의의 원하는 방향으로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도 9에, 도 8에 따른 운반 캐리지(100) 및 포크 형상 개방부(150) 내에 위치한 수술대 주축(302)이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수술대 주축(302)은 포크 형상 개방부(150) 내에 운반 캐리지(100)를 화살표 P1 방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수용된 것인데, 여기서 운반 캐리지(100)의 이동은 도 2에 나타낸 위치로부터 화살표 P1 방향에 따라 도 3에 나타낸 위치로 이동된 것이다. 계합 요소(166, 167)는 수술대 주축(302)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에 접촉되어, 계합 요소(166, 167)가 각 회전축(181, 182)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리하여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은 화살표 P3 및 P4의 방향으로 이동되어서 망원경식 신축 봉(183, 194)의 선단에 배치된 접촉 요소(166, 167)가 캐스터(110, 114)의 내측면에 대해서 밀리게 된다. 이로써, 캐스터(110, 114)의 내측으로의 선회가 용이하게 방지되고, 캐스터(110, 114)는 운반 캐리지(100)가 화살표 P2 방향으로 이동할 때, 안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도 10에는, 도 9에 따른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 주축(302)의 상세도가 있다. 여기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은 제2 동작상태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10에는 도 9에 나타낸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의 접촉 요소(166, 167)의 경계제한 위치와 달리, 접촉 요소(166, 167)가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접촉 요소(166, 167)는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 주축(302)을 연결하는 연결 요소(140, 142)의 작용시에 자동으로 상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가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각 연결 요소(140, 142)는 보우덴(Bowden) 케이블을 통해 각 연결 요소(140, 142)에 지정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에 연결된다. 연결 요소(140, 142)가 수술대 주축(302)과 계합되기 위해 계합 위치에 오게 되면, 연결 요소(140, 142) 영역에 있는 보우덴 케이블의 외피로부터 보우덴 케이블의 심선이 당겨 나오게 된다. 이로써 각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3)의 전단부에 결합된,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의 전단부에 있는 보우덴 케이블의 심선이 원통형 봉의 후단부 속으로 당겨져 들어가 망원경식 신축 봉(183, 184) 내에 설치되며 나선 스프링으로 구현되는 탄성 변형 요소에 대항하게 된다. 그리하여 활성화된 제2 동작상태에 관계없이, 캐스터(110, 114)의 선회 이동이 경계제한 해제된다. 연결 요소(140, 142)의 작용을 통해서, 수술대 주축은,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가 단축될 때 또는 지지부(120, 122)가 신장될 때에 바닥으로부터 들어올려진다. 이와 같이 하여 캐스터(110, 114)는 충돌영역(110a, 114a) 밖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수술대 기단부(306)가 상승된 때에는 캐스터(110, 114)의 선회 운동을 경계제한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반대로, 캐스터(110, 114)의 선회 운동이, 수술대 주축(302)과 수술대 주축 및/또는 운반 캐리지(100)에 연결된 환자 지지대(304)(적용된 경우)를 측면쪽으로, 즉, 구체적으로, 운동 방향 P1 및 P2에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완전히 경계제한 해제되는 장점을 갖는다.

    도 11a에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 160도 이와 동일하게 구성되지만, 거울 대칭형으로 배치된다. 망원경식 신축 봉(183)은 전단부(200)가 연장되어 들어가는 원통형 개구부를 갖는 후단부(202)를 포함한다. 전단부(200)는 보우덴 케이블 심선(204)의 끝에 연결되어, 보우덴 케이블 심선(204)이 화살표 P6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우덴 케이블 외피(206) 속으로 들어갈 때, 망원경식 신축 봉(183)의 전단부(200)가 스프링(208)의 탄성력에 대항해 잡아당겨지고, 길이 A1과 선단에 위치한 접촉 요소(168)를 포함한 망원경식 신축 봉(183)의 전체 길이 B1이 단축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도 13a 및 13b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또한, 스프링(208)은 과부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 스프링(208)은 접촉 요소(168)가 캐스터(110, 114)의 구동 바퀴의 측면에 접촉하지 않고 구동 바퀴의 구동 면에 접촉될 때에 압축되거나, 또는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다. 도 11a에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은 제1 동작상태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단부(200)는 보우덴 케이블 외피(204)를 통해 작용된 힘에 의해서 후단부(202)의 원통형 개구부 속으로 잡아당겨지지도 않았고, 망원경식 신축 봉(183)이 계합 요소(166)에 의해서 화살표 P3 방향으로의 스프링(185)의 탄성력에 대항하여 화살표 P2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 제1 동작상태에서, 망원경식 신축 봉(183)의 후단은 안내 블록(210)으로부터 뒤쪽으로 길이 C1만큼 튀어나와 있다.

    도 11b는,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 주축(302)을 연결하는 연결 요소 140를 갖는 운반 캐리지(100)의 상세도로서, 연결 요소(140, 142)가 수술대 주축(302)에 계합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우덴 케이블 심선(204)이 연결 요소 140의 영역에 있는 보우덴 케이블 외피(204) 밖으로 당겨지지 않아서, 전단부(200)가 스프링(208)의 탄성력에 대항하여 후단부(202) 속으로 당겨지지 않았으며 도 11a에 나타낸 위치를 이룬다.

    도 12a는, 도 11a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단면도로서, 계합 요소(166)가 망원경식 신축 봉(183)을 화살표 P3(도 10 참조)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망원경식 신축 봉(183)이 안내 블록(210)으로부터 C2의 길이만큼만 튀어나오고 있는 제2 동작상태를 나타낸다. 길이 B1과 A1은 도 11a에 따른 제1 동작위치에서의 길이와 상응한다. 따라서 도 12a에 나타낸 종방향 빔(104, 106)의 위치는 운반 캐리지(100)를 수술대 주축(302) 주위에 위치시킨 후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위치가 된다.

    도 12b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11b에 나타낸 운반 캐리지(100)의 상세도로서, 즉, 연결 요소(140, 142)가 수술대 주축(302)을 계합시키기 위한 계합 위치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부(200)가 여전히, 보우덴 케이블에 의하여 스프링(208)의 탄성력에 대항하여 후단부(202) 속으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이다.

    도 13a는 도 11a와 12a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이 제2 동작상태에 있는 단면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의 접촉 요소(168)는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옮겨졌다. 이를 위해 연결 요소 140는 작동 레버(141)에 의해 수술대 주축(302)과 계합되는 계합위치 내로 들어왔다(도 13b 참조). 이를 위해 레버(141)는, 수술대 주축(302)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308)가 단축되었거나 연결 요소(140)의 높이가 높이 조절용 수직 지지부(120, 122)를 통해 높아졌을 때에 연결 요소(140)가 수술대 주축(302)에 구비된 대응되는 결합요소에 계합되도록 작동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보우덴 케이블 심선(204)은, 도 11b 및 12b와 비교하여 도 13b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보우덴 케이블 외피(206) 밖으로 당겨진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은 여전히 제2 동작상태에 있어서, 망원경식 신축 봉(183)이 안내 블록(210)으로부터 후방으로 연장되는 길이는 도 12a에서와 같이 C2가 된다. 망원경식 안내 봉의 전체 길이는 B1에서 B2로 감소하였고, 전단부(200)가 후단부(202)의 개구부로부터 튀어나오는 거리는 A1에서 A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이 제2 동작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캐스터(110, 114)의 선회 운동의 경계제한 설정을 용이하게 역전시킬 수 있다. 이상은, 수술대 주축 기단부(302)가 운반 캐리지(100)와 수술대 주축(302) 간의 연결에 의해 상승한 경우에도 특히 해당되며, 상승된 상태에서도 캐스터(110, 114)와 수술대 기단부(306) 간의 충돌 위험이 없는 것이 가능하다.

    도 14에는 제2 구현형태에 따른, 수술대의 수술대 주축 및/또는 환자 지지대의 운반을 위한 운반 캐리지(500)의 정면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운반 캐리지(500)는, 수평 평면에서 횡방향으로 상호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포크 형상 개방부(550)를 이루고 있는 제1 종방향 빔(504) 및 제2 종방향 빔(506)을 갖는 섀시(전반적으로 502로 지명함)를 포함한다. 또한, 두 개의 횡빔(508)이 구비되는데, 이는 운반 캐리지(500)의 후반부에서 종방향 빔(504, 506)을 상호 연결시킨다. 캐스터(510~516)가 종방향 빔(504, 506)의 전단과 후단에 배치된다. 캐스터(510, 512 및 514, 516) 사이에는 각각 하강가능한 안내 바퀴(574, 575)가 있다. 운반 캐리지(500)는 회동 프레임(520)을 포함하는데, 이는 종방향 빔(504, 506)의 선단에 회동되게 설치되고 회동점에 의해 정의되는 회동축을 중심으로 유압 유닛(522)에 의해 회동된다. 유압 유닛(522)은 발 레버(524, 525)에 의해 작동되는 유압 펌프를 통해 회동한다.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 요소(526, 528)가 회동 프레임(520)에 구비된다.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 요소(526, 528)의, 그리고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 주축을 연결하는 연결 요소(540, 542)의 일정한 정렬을 위한 메커니즘이 추가로 구비된다. 연결 요소의 정렬을 위한 이들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참조번호 530, 532로 지명하였다. 연결 요소(540, 542)는 결합 요소를 통해 서로 연결됨으로써, 연결 요소(540, 542)는 항상 함께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된다. 운반 캐리지(500)는 추가적으로, 캐스터(510~516) 내에 통합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발 작동 요소(538)를 포함한다.

    종방향 빔(504, 506)은 포크 형상 개방부(550)의 앞쪽에 원뿔 형상 개방부(556)를 이루도록 설계된 각 안내 요소(552, 554)와 연결된다. 이 원뿔 형상 개방부는 운반 캐리지(500)가 수술대 주축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 주위에 용이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13에 따른 제1 구현형태에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같이, 캐스터(510, 514)의 내측으로의 선회, 즉, 포크 형상 개방부(550) 쪽으로의 선회에 의해, 이동식 수술대의 수술대 기단부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서, 예를 들어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를 옮긴 후에 운반 캐리지(500)의 이동을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이동을 못하게 만든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제1 구현형태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과 유사하게 구성된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이 구비된다. 그러나 제1 구현형태의 경계제한 설정 유닛(158, 160)과 달리,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의 안내 봉(583, 584)은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조절형 망원경식 신축 봉으로서 형성되지 않고, 조절불가형 안내 봉(583, 584)으로서 형성된다. 안내 봉(583, 584)의 선단에는, 각 접촉 요소(568, 569)가 각 안내 봉의 종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치되는데, 접촉 요소(568)와 캐스터(510)의 접촉시 또는 접촉 요소(569)의 접촉시에, 각각, 미끄럼 발생이 아닌 구름 마찰만이 발생되도록 설치된다. 도 14에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이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것이 도시되어 있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후속 도면을 통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15에는, 수술대의 환자 지지대(704)를 운반 캐리지(500)로 옮기기 전의 도 14에 따른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700)의 측면도가 있다. 수술대(700)는 수술대 기단부(706)와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708)를 갖는 수술대 주축(702)과 헤드 모듈(710)을 추가로 포함한다. 헤드 모듈(710)을 이용해서, 중앙부(716)와 이 중앙부(716)에 연결된 환자 지지대(704)의 다른 부분을 젖히고 기울이고 종방향이동할 수 있다. 또한, 환자 지지대(704)는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708)를 써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다. 환자 지지대(704)를 옮기기 위해서, 운반 캐리지(500)를 화살표 P10 방향으로 이동하여서 수술대 주축(704)이 운반 캐리지(500)의 포크 형상 개방부(550) 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에 의해 연결 요소(526, 528)가 환자 지지대(704)의 대응되는 연결 요소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도 16 참조). 다음에, 옮기기 위해서, 수술대(700)의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708)가 단축됨으로써 운반 캐리지(500)의 연결 요소(526, 528)가 환자 지지대(704)의 대응되는 연결 요소에 계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 지지대(704)와 수술대 헤드(710) 간의 연결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어서, 운반 캐리지를 수술대 주축(702)으로부터 환자 지지대(704)와 함께 화살표 P12 방향으로 빼낸다(도 17 참조). 환자 지지대(704)를 운반 캐리지(500)로부터 수술대 주축(702)으로 옮기는 것은 이와 역순으로 한다.

    운반 캐리지(500)는 환자 지지대(704)가 운반 캐리지(500)로 옮겨진 때에 환자 지지대(704)의 기울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구동 유닛에 전력을 공급하는 축전 배터리를 포함한다. 이는, 특히, 환자 지지대(704)에 환자를 쇼크 자세(shock position)로 눕혀야 할 경우에 필요하다. 환자 지지대(704)와 운반 캐리지(500) 간의 전기적 연결은 연결 요소(526, 528) 내에 설치된 전기 접점을 통해서 개설될 수 있다. 환자 지지대(704)의 기울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동 유닛의 제어는 환자 지지대(704)에 연결된 원격제어 장치(도시하지 않음)를 통해서 그리고/또는 환자 지지대(704) 및/또는 운반 캐리지(500)에 구비된 조작 제어장치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

    도 18은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 주축(702)을 아래에서 본 도면이다. 전방 캐스터(514)와 수술대 기단부(706)와의 충돌 가능 영역을 빗금으로 표시하고 510a, 514a로 지명하였다.

    도 19a는 운반 캐리지(500)와 함께, 캐스터(514)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캐스터(514)의 선회 범위(590)는 이점쇄선으로, 수술대 기단부(706)의 외곽(592)은 일점쇄선으로 나타내었는데, 여기서 빗금친 영역(594)은 캐스터(514)와 수술대 기단부(706) 간의 충돌 가능 영역이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560)이 도 19a에서는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고, 도 19b에서는 경계제한 위치에 있다.

    도 20은 두 종방향 빔(502, 504)을 갖는 운반 캐리지(500)의 상세도이다. 여기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은, 접촉 요소(568, 569)가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어서 캐스터(510, 514)의 선회 운동을 경계제한하지 않는 제1 동작상태에 있다.

    도 21은 도 20에 따른 운반 캐리지와, 종방향 빔(504, 506) 사이의 포크 형상 개방부(550)에 위치한 수술대 주축(702)의 상세도이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은 제2 동작상태에 있는바, 접촉 요소(568, 569)가 경계제한 위치에 있어서 캐스터(510, 514)의 선회 운동의 경계를 제한한다.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의 안내 봉(583, 584)은 제1 계합 요소(566, 567)와 수술대 주축(702)의 접촉에 의해서 각 회동축(591, 582)을 중심으로 회전하였고, 이에 의해서 안내 봉(583, 584)은, 이 안내 봉(583, 584)의 선단에 있는 접촉 요소(568, 569)와 함께 경계제한 위치로 이동된다.

    도 22는 도 21에 따른 운반 캐리지(500)와 수술대 주축(702)의 상세도로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이 제2 동작상태에 있어서 수술대 주축(702)이 운반 캐리지(500)의 포크 형상 개방부(550) 내에 위치하고 이에 따라 캐스터(510, 514)의 선회 운동을 제한하지 못하는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수술대 주축 기단부(706)를 상승시켜서 각 돌출부(722, 724)가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의 제2 계합 요소(604, 606)와 계합되도록 함으로써, 이 계합 요소(604, 606)가 회동축(610)을 중심으로 회동하게 되고 이 회동 운동 중에 각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의 각 제1 계합 요소(566, 567)의 위치를 변경시켜서 안내 봉(583, 584)이 각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560)의 안내 블록(610) 내에 설치된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서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복귀됨으로써 수술대 주축 기단부(706)가 상승한 후에는 캐스터(510, 514)의 선회 운동이 더 이상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운반 캐리지(500)를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다.

    캐스터(510, 512 및 514, 516)의 선회 축에서, 종방향 빔(504, 506)의 횡단면 중심을 통과하여 연장되는 직선을, 굴곡된 종방향 빔(504, 506)의 종축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반 캐리지(500)의 수직 중심면은, 캐스터(510, 514)의 선회 축 및 캐스터(512, 516)의 선회 축이 각각 상기 수직 중심면과 동일한 수평 거리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 23a는 제1 동작상태에 있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을 캐스터(510)와 함께 앞에서 본 정면도이다. 계합 요소(566)와 계합 요소(604)로 이루어진 구조는 회동축(611)을 중심으로 회동가능한 구조인데, 이 구조는, 수술대 주축(702)의 돌출부(722)가 계합 요소(604)와 계합됨으로써 수술대 기단부(706)가 상승할 때에, 제1 계합 요소(566)가 수술대 기단부(706)에 더 이상 계합되지 않을 때까지 회동축(611)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이 회동축(611)을 중심으로 도 23a에 도시된 위치로부터 이동한다. 이에,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또는 그 접촉 요소(568)는 수술대 주축의 기단부가 상승될 때에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경계제한 해제 위치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하에서 도 24a, 24b, 25a, 25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3a 및 23b에서, 계합 요소(566)와 계합 요소(604) 모두가 수술대(700)와 계합되어 있지 않아서,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은 제1 동작상태, 즉,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게 되고, 여기서 접촉 요소(568)는 캐스터 510의 선회 운동을 제한하지 못한다.

    도 24a는 도 23a의 구조가 제2 동작상태인 경계제한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정면도이고, 도 24b는 제2 동작상태인 경계제한 위치에 있는 캐스터(510)와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의 평면도이다. 제1 계합 요소(566)는 수술대 주축(702)과 계합되고 이에, 회전축 581을 중심으로 회전함으로써 제1 계합 요소(566)는 안내 봉(583)을 화살표 P13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접촉 요소(568)가 선회 영역(590) 내로 들어가게 하고 이에 따라 캐스터(510)의 선회 운동의 경계가 제한된다. 접촉 요소(568)를 갖는 안내 봉(583)의 이동에 의해, 화살표 P10 방향으로의 운반 캐리지(500)에 의해서 방위가 정해지는 캐스터(510)는 화살표 P14 방향으로, 바람직하게는 0.5°~ 5°의 범위로, 특히 3°로 편향된다.

    제1 계합 요소(566)가 수술대 기단부(706)와 접촉되면, 계합 요소(566)는 회전축(581)을 중심으로 화살표 P16 방향으로 회동한다. 도 24a에서 제2 계합 요소(604)와 회전축(610) 간의 거리 E1은 도 23a에서의 거리 E1과 상응한다. 도 23a에서 계합 요소(566)의 거리 D1은 계합 요소(566)와 수술대 주축(702)과의 계합에 의해서 거리 D2로 축소되었다.

    도 25a에는, 도 23a 및 24a에 따른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이 제2 동작상태의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수술대(700)의 기단부(706)가 높이 F1 만큼 바닥에서 상승되었다. 이는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708)를 단축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상승으로 인해서 계합 요소(604)가 회동축(610)을 중심으로 회전하였기 때문에 회동축과 수술대 주축(702)을 대향하는 계합 요소(604)의 끝단 사이의 수평 거리가 E2로 줄어든다. 이와 같이 일어나는 제1 계합 요소(566)의 회동에 의해서, 상기 계합 요소(566)는 수술대(702)와 더 이상 계합되지 않고 안내 봉(583)을 경계제한 위치 내로 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안내 봉(583)에 더 이상 인가하지 못함으로써, 안내 봉은 복귀되고 회전축(610)과 계합 요소(566)의 접촉 영역 사이의 작용 측면 거리는 D1이 된다.

    계합 요소(566, 604)가 회동축(610)을 중심으로 회동함에 의해서 접촉 요소(568)는 경계제한 설정 유닛(558) 내에 설치된 복귀 스프링의 작용 탄성력에 의해서 화살표 P18 방향으로 이동한다. 도 25b에서, 계합 요소(566, 604)가 회동축(610)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화살표 P20으로 나타내었다. 이 회동 운동에 의해서 제1 계합 요소(566)가 회동축 581을 중심으로 회동 운동하는데, 이로써 도 25b에 나타낸 경계제한 해제 위치에 있는 접촉 요소(568)가 경계제한 위치로부터 화살표 P18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100 운반 캐리지
    102 섀시
    104, 106 종방향 빔
    108 횡빔
    110~116 캐스터
    110a, 114a 충돌 영역
    120, 122 수직 지지부
    124 회동축
    126, 128, 140, 142 연결 요소
    130 결합 요소
    132, 134 기울임 유닛
    136 회전식 핸들
    138 푸시로드
    141 작동 레버
    144, 146, 148 발 페달
    150 포크 형상 개방부
    152, 154 안내 요소
    156 원뿔 형상 개방부
    158, 160 경계제한 설정 유닛
    162, 164 덮개판
    166, 167 결합 요소
    168, 169 접촉 요소
    170 지침
    172 마크
    174 안내 바퀴
    180 유압 펌프
    181, 182 회전축
    183, 184 망원경식 신축 봉
    185, 186 스프링
    190 선회 범위
    192 수술대 기단부의 외곽
    196 측면 덮개판
    200 전단부
    202 후단부
    208 스프링
    204 보우덴 케이블 심선
    206 보우덴 케이블 외피
    210 안내 블록
    300 수술대
    302 수술대 주축
    304 환자 지지대
    306 수술대 기단부
    308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
    310 헤드 모듈
    312 연결 요소
    316 환자 지지대의 중앙부
    500 운반 캐리지
    502 섀시
    504, 506 종방향 빔
    508 횡빔
    510~516 캐스터
    510a,514a 충돌 영역
    520 회동 프레임
    522 유압 유닛
    526, 528, 540, 542 연결 요소
    530, 532 안내 유닛
    538, 524, 525 발 작동 요소
    552, 554 안내 요소
    550 포크 형상의 수용 영역
    556 원뿔 형상의 영역
    558, 560 경계제한 설정 유닛
    566, 567 제1 계합 요소
    568, 569 접촉 요소
    574, 575 안내 롤러
    581, 582 회전축
    583, 584 안내 봉
    604, 606 제2 계합 요소
    610 안내 블록
    611 회동축
    700 수술대
    702 수술대 주축
    704 환자 지지대
    706 수술대 기단부
    708 망원경식 신축 지지부
    710 헤드 모듈
    716 환자 지지대의 중앙부
    722, 724 접촉 영역
    A1, A2, B1, B2, C1, C2 거리
    D1, D2, E1, E2 거리
    P1~P22 방향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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