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용 침대

申请号 KR1020160058040 申请日 2016-05-12 公开(公告)号 KR101777563B1 公开(公告)日 2017-09-12
申请人 최준호; 发明人 최준호; 최영수;
摘要 본발명은물리치료용침대에관한것으로, 더욱상세하게는목부위및 허리부위에집중적인안마를통해신경통치료에탁월한효과를낼 수있도록구성되는물리치료용침대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른물리치료용침대는내부수용공간이형성되는침대, 상기침대상부의사용자의목이위치하는부분에돌출형성되어상기사용자가눕는길이방향에수직한제 1 회전축을형성하고, 상기제 1 회전축의일측에회전동력을전달받는제 1 기어가마련되어안마를실시하는목안마부, 상기침대상부의사용자의허리가위치하는부분에돌출형성되어상기사용자가눕는길이방향에수직한제 2 회전축을형성하고, 상기제 2 회전축의일측에회전동력을전달받는제 2 기어가마련되어안마를실시하는허리안마부, 상기침대의수용공간에사용자가눕는길이방향을기준으로수직하게회전축이형성되는모터, 상기모터의회전축에연결되어상기제 1 기어로회전동력을전달하는제 1 체인, 상기모터의회전축에연결되어상기제 2 기어로회전동력을전달하는제 2 체인를포함한다. 본발명에따른물리치료용침대는, 누워있는자세로목 및허리부위의집중안마를실시할수 있는효과가있다. 또한, 본발명에따른물리치료용침대는, 목부위의안마효과를극대화할 수있는효과가있다.
权利要求
  • 내부 수용공간이 형성되는 침대;
    상기 침대 상부의 사용자의 목이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1 회전축;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회전축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1 기어;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하는 목안마부;
    상기 침대 상부의 사용자의 허리가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2 회전축;을 형성하고, 상기 제 2 회전축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2 기어;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하는 허리안마부;
    상기 침대의 수용공간에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회전축이 형성되는 모터;
    상기 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1 기어로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제 1 체인;
    상기 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2 기어로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제 2 체인;를 포함하고,
    상기 목안마부는,
    상기 제 1 회전축의 가운데 마련되어 회전하고, 양단부가 상기 제 1 회전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롤러거치부;가 마련되는 주회전롤러;
    상기 롤러거치부에 연결되어 상기 제 1 회전축과 동일한 회전축이 형성되어 자유회전이 가능한 볼형상의 볼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볼롤러는,
    상기 롤러거치부에 마련되되,
    양쪽에 마련된 상기 볼롤러의 회전축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치료용 침대.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양쪽에 마련된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은 11~13c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치료용 침대.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볼롤러는,
    볼의 직경이 5.5~6.5c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치료용 침대.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허리안마부는,
    상기 제 2 회전축과 평행하게 마련되는 막대롤러;가 상기 제 2 회전축의 회전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복수개 마련되고,
    상기 막대롤러는, 자유회전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치료용 침대.
  • 说明书全文

    물리치료용 침대{Beds for physical therapy}

    본 발명은 물리치료용 침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목부위 및 허리부위에 집중적인 안마를 통해 신경통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되는 물리치료용 침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마침대 또는 물리치료용 침대 등은 기존에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나, 단순히 통증부위에 압력이나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정도로는 탁월한 안마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기술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침대"가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420536호에 개시되고 있으나, 이는 목 및 허리와 같이 신경통이 주로 발생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마에 의한 물리치료 효과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0420536호 (2004.02.17)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목 및 허리 부위의 집중 안마를 통한 물리치료 효과가 있는 침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목 부위를 안마하는 목안마부의 구조를 개선하여 탁월한 안마효과 나타낼 수 있는 안마장치를 제공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는 내부 수용공간이 형성되는 침대, 상기 침대 상부의 사용자의 목이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1 회전축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회전축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1 기어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하는 목안마부, 상기 침대 상부의 사용자의 허리가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2 회전축을 형성하고, 상기 제 2 회전축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2 기어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하는 허리안마부, 상기 침대의 수용공간에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회전축이 형성되는 모터, 상기 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1 기어로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제 1 체인, 상기 모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2 � ��어로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제 2 체인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는, 누워있는 자세로 목 및 허리 부위의 집중 안마를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는, 목부위의 안마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의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의 측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의 목안마부를 나타낸 상세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의 허리안마부를 나타낸 상세도이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에 기재할 실시예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수용공간이 형성되는 침대(10), 상기 침대(10)의 상부의 사용자의 목이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1 회전축(21)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회전축(21)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1 기어(22)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하는 목안마부(20), 상기 침대(10) 상부의 사용자의 허리가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2 회전축(31)을 형성하고, 상기 제 2 회전축(31)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2 기어(32)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하는 허리안마부(30), 상기 침대(10)의 수용공간에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회전축이 형성되는 모터(40), 상기 모터(40)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1 기어 (22)로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제 1 체인(50), 상기 모터(40)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2 기어(32)로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제 2 체인(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상기 침대(10)는, 내부 수용공간이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침대(10)는 물리치료 및 안마를 원하는 사용자가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부면은 매트로 구성되고, 내부에는 하기의 모터(40) 및 체인이 구성될 수 있도록 수용공간이 마련된다.

    상기 매트는 상기 사용자의 목 및 허리가 위치하는 부분에 빈공간을 형성하는 형태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빈공간에는 하기의 목안마부(20) 및 허리안마부(30)가 마련된다.

    다음으로, 상기 목안마부(20)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침대(10) 상부의 사용자의 목이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1 회전축(21)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회전축(21)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1 기어(22)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목안마부(20)는, 주회전롤러 및 볼롤러로 구성된다.

    상기 주회전롤러는, 상기 제 1 회전축(21)의 가운데 마련되어 상기 제 1 회전축(21)과 동일하게 회전한다.

    또한, 상기 주회전롤러의 양단부에는, 상기 제 1 회전축(21)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롤러거치부(23)가 마련된다.

    상기 볼롤러는, 상기 롤러거치부(23)에 연결되어 상기 제 1 회전축(21)과 동일한 회전축이 형성되되 자유회전이 가능한 볼형상으로 마련된다.

    상기 사용자는 볼롤러의 사이에 목을 가누어 안마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상기 볼롤러는, 상기 롤러거치부(23)에 마련되되, 양쪽에 마련된 상기 볼롤러의 회전축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목부위의 안마효과가 좌우측에 번갈아가며 압력이 가해졌을 때,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기 롤러거치부(23)의 회전을 통해 상기 롤러거치부(23)의 회전중심축을 기준으로 상기 볼롤러가 공전을 실시하며 목부위에 안마가 실시된다. 이때 상기 볼롤러는 자유회전이 가능하므로 목부위의 마찰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전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자전이 실시되어 부드럽게 목부위의 안마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양쪽에 마련된 상기 볼롤러들 사이의 간격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1~13cm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하기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cm 미만으로 구성 시, 목뼈에 통증이 발생될 수 있고, 안마효과가 크지 않으며, 13cm를 초과하여 구성 시, 안마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은 조건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볼롤러들 사이의 간격이 12cm로 구성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상기 볼롤러는, 직경이 5.5~6.5cm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하기의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볼롤러의 직경이 5.5cm 미만으로 구성되거나 6.5cm를 초과하여 구성되면 안마 및 물리치료효과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볼럴러의 직경이 6cm로 구성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상기 허리안마부(30)는, 상기 침대(10) 상부의 사용자의 허리가 위치하는 부분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에 수직한 제 2 회전축(31)을 형성하고, 상기 제 2 회전축(31)의 일측에 회전동력을 전달받는 제 2 기어(32)가 마련되어 안마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허리안마부(30)는, 상기 제 2 회전축(31)과 평행하게 마련되는 막대롤러(33)가 상기 제 2 회전축(31)의 회전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복수개 마련된다.

    이때, 상기 막대롤러(33)는, 상기 볼롤러와 같이 자유회전이 가능하게 구성된다.

    다음으로, 상기 모터(40)는, 상기 침대(10)의 수용공간에 사용자가 눕는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회전축이 형성된다.

    상기 목안마부(20) 및 허리안마부(30)는 상기 모터(40)에 의해, 동시에 회전가능하다.

    다음으로, 상기 제 1 체인(50)은, 상기 모터(40)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1 기어(22)로 회전동력을 전달한다.

    다음으로, 상기 제 2 체인(60)은, 상기 모터(40)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상기 제 2 기어(32)로 회전동력을 전달한다.

    상기 모터(40)의 동력은, 상기 제 1 체인(50) 및 제 2 체인(60)에 의해, 각각 상기 목안마부(20) 및 허리안마부(30)로 전달된다.

    하기에서는 실시예 및 비교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 및 상기 볼롤러의 직경에 따른 안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통 환자의 통증완화 정도를 관능평가를 통해 시험하였다.

    ㄱ. 관능평가

    하기 실험은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10)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목 신경통 환자를 선별하여 본 실험의 목적에 적합한 훈련을 시킨 후에 관능평가를 하였다. 관능검사 항목은 볼롤러 사이의 간격에 따른 목부위의 신경통 통증완화 정도를 완화정도가 매우 우수하면 9점, 전혀 효과가 없으면 1점으로 평가하는 9점 척도법(liker scale)으로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실시예 1>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11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실시예 2>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12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실시예 3>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13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실시예 4>

    상기 볼롤러 직경의 크기를 5.5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실시예 5>

    상기 볼롤러 직경의 크기를 6.0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실시예 6>

    상기 볼롤러 직경의 크기를 6.5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1>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9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2>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10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3>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14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4>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15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5>

    상기 볼롤러 직경의 크기를 4.5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6>

    상기 볼롤러 직경의 크기를 5.0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7>

    상기 볼롤러 직경의 크기를 7.0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비교예 8>

    상기 볼롤러 직경의 크기를 7.5cm로 하여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를 실시하였다.

    하기의 표 1은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 및 비교예 1 내지 비교예 4에 의해,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달리하며,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볼럴러 사이의 간격(cm) 통증완화 정도
    비교예 1 9 5.6
    비교예 2 10 5.8
    실시예 1 11 8.5
    실시예 2 12 8.7
    실시예 3 13 8.1
    비교예 3 14 4.5
    비교예 4 15 4.2

    하기의 표 2는 실시예 4 내지 실시예 6 및 비교예 5 내지 비교예 8에 의해, 볼롤러 사이의 간격을 달리하며, 상기 목안마부(20)에 의한 안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볼럴러 직경(cm) 통증완화 정도
    비교예 5 4.5 5.4
    비교예 6 5 6.1
    실시예 4 5.5 8.1
    실시예 5 6 8.8
    실시예 6 6.5 8.5
    비교예 7 7 5.2
    비교예 8 7.5 5

    상기 표 1 및 표 2를 통해, 상기 볼롤러 사이의 간격은 11~13cm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우수한 안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기 볼롤러의 크기는 5.5~6.5cm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우수한 안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발명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물리치료용 침대에 전력이 공급되면, 상기 모터(40)가 회전한다.

    상기 모터(40)의 전력공급은 별도로 스위치가 마련되어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모터(40)가 회전되면 상기 제 1 체인(50) 및 제 2 체인(60)에 의해, 상기 제 1 기어(22) 및 제 2 기어(32)가 회전한다.

    우선, 상기 목안마부(20)는, 상기 제 1 기어(22)의 회전에 의해, 상기 제 1 회전축(21)이 회전하고, 이에 따라 상기 주회전롤러가 동일하게 회전한다.

    이때, 상기 볼롤러는 자유회전 가능하게 구성되므로, 자연스럽게 상기 사용자의 목부위와의 마찰에 의해, 부드럽게 회전 가능하다.

    다음으로, 상기 허리안마부(30)는, 상기 제 2 기어(32)의 회전에 의해, 상기 제 2 회전축(31)이 회전한다.

    이때, 상기 막대롤러(33)는 상기 볼롤러와 마찬가지로 자유회전 가능하게 구성되므로, 자연스럽게 상기 사용자의 허리부위와 마찰에 의해, 부드럽게 회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나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 침대 20 : 목안마부
    21 : 제 1 회전축 22 : 제 1 기어
    23 : 롤러거치부 24 : 볼롤러
    25 : 주회전롤러 30 : 허리안마부
    31 : 제 2 회전축 32 : 제 2 기어
    33 : 막대롤러 40 : 모터
    50 : 제 1 체인 60 : 제 2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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