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연장 발사장치

申请号 KR1020140174255 申请日 2014-12-05 公开(公告)号 KR1020160068460A 公开(公告)日 2016-06-15
申请人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发明人 송철호;
摘要 본발명은동일방향배치되는복수개의발사관을수용하며상기발사관과정렬되는발사구를포함하는몸체부; 상기발사구를덮는덮개부;및상기발사구둘레를따라상기덮개부와접촉하여상기몸체부에결합하는플랜지부와, 상기플랜지부에서상기발사관의길이방향을기준으로발사방향으로돌출형성되며상기발사구의둘레를따라형성되는화염차단부를포함하는덮개클램프부를포함하는다연장발사장치를제공하여, 인접하는발사관에서발사되는발사체의화염에의해해당발사구의덮개부가파손되는것을방지하는유리한효과를제공한다.
权利要求
  • 동일 방향 배치되는 복수 개의 발사관을 수용하며 상기 발사관과 정렬되는 발사구를 포함하는 몸체부;
    상기 발사구를 덮는 덮개부;및
    상기 발사구 둘레를 따라 상기 덮개부와 접촉하여 상기 몸체부에 결합하는 플랜지부와, 상기 플랜지부에서 상기 발사관의 길이 방향을 기준으로 발사 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며 상기 발사구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는 화염차단부를 포함하는 덮개 클램프부
    를 포함하는 다연장 발사장치.
  •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사관은 가로 방향으로 정렬 배치되는 다연장 발사장치.
  •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발사관은 세로 방향으로 정렬 배치되는 다연장 발사장치.
  •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화염차단부는 상기 플랜지부의 내주면에서 연장 형성되는 원통체로 마련되는 다연장 발사장치.
  •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화염차단부의 내경은 상기 발사관의 내경과 동일하게 형성되는 다연장 발사장치.
  •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부는 링 형상인 다연장 발사장치.
  •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화염차단부의 외경은 상기 플랜지부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되는 다연장 발사장치.
  •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부와 상기 몸체는 상기 발사관의 길이 방향으로 상기 플랜지부를 관통하여 상기 몸체에 삽입되는 체결부재에 의해 결합되는 다연장 발사장치.
  • 说明书全文

    다연장 발사장치{APPARATUS FOR LAUNCHING MULTIPLE ROCKET}

    본 발명은 다연장 발사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복수 개의 발사관에 포함된 발사체를 발사하는 다연장 발사장치에 관한 것이다.

    다연장 발사장치는 복수 개의 로켓을 발사하여 대응사격 및 유효 사거리가 원거리인 적 공중 방어시스템 또는 소형 목표물의 공격하는데 유용한 군사 장비이다. 이러한 다연장 발사장치는 이동체에 탑재되어 발사 지점을 옮겨 사격이 가능하다.

    다연장 발사장치는 일반적으로, 몸체 내부에 복수 개의 발사관을 포함한다. 각 발사관에는 미사일이나 로켓과 같은 발사체가 수용된다. 이러한 발사관은 발사체의 발사 가이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발사체를 외부와 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몸체에는 발사구가 형성되며, 발사구는 발사관의 출구와 정렬되어 배치된다. 각각의 발사관은 가로 방향 및 세로 방향을 기준으로 일정 간격마다 정렬되어 배치될 수 있다.

    몸체의 발사구는 덮개에 의해 덮이게 된다. 덮개는 발사관의 개방된 전면 또는 후면을 덮어 발사관 내부에 대한 기밀을 유지시킨다. 이러한 덮개부는 발사되는 발사체에 의해 절단되어 발사구를 개방시킨다.

    발사체의 추진제가 점화되면, 추력에 의해 발사체가 전방으로 발사된다. 전방으로 발사되는 발사체는 덮개를 파손하고 발사관을 떠나 몸체의 전방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발사체의 후단부의 화염이 바로 후방에 위치한 발사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발사관의 덮개 쪽으로 흘러 들어 가면서 다른 발사관의 덮개를 파손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0-0064677호(2010.06.15.공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발사관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화염에 의해 인접한 발사관의 덮개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연장 발사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된 과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동일 방향 배치되는 복수 개의 발사관을 수용하며 상기 발사관과 정렬되는 발사구를 포함하는 몸체부와, 상기 발사구를 덮는 덮개부 및 상기 발사구 둘레를 따라 상기 덮개부와 접촉하여 상기 몸체부에 결합하는 플랜지부와, 상기 플랜지부에서 상기 발사관의 길이 방향을 기준으로 발사 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며 상기 발사구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는 화염차단부를 포함하는 덮개 클램프부를 포함하는 다연장 발사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발사관은 가로 방향으로 정렬 배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발사관은 세로 방향으로 정렬 배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화염차단부는 상기 플랜지부의 내주면에서 연장 형성되는 원통체로 마련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화염차단부의 내경은 상기 발사관의 내경과 동일하게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플랜지부는 링 형상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화염차단부의 외경은 상기 플랜지부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플랜지부와 상기 몸체는 상기 발사관의 길이 방향으로 상기 플랜지부를 관통하여 상기 몸체에 삽입되는 체결부재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발사구 둘레를 따라 발사 방향으로 돌출 형성되는 화염차단부를 구비함으로써, 인접하는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발사체의 화염에 의해 해당 발사구의 덮개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다연장 발사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에서 도시한 다연장 발사장치의 전면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1에서 도시한 다연장 발사장치의 측면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덮개 클램프의 정면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덮개 클램프의 측단면도,
    도 6은 도 1에서 도시한 다연장 발사장치의 측단면도,
    도 7은 종래의 다연장 발사장치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도 5에서 도시한 발사체에 의해 인접한 다른 발사관의 덮개부를 파손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다연장 발사장치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를 도시한 도면,
    도 10에서 화염방지부를 통해 인접한 다른 발사관의 덮개부가 보호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들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그리고 본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관련된 공지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다연장 발사장치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서 도시한 다연장 발사장치의 전면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3은 도 1에서 도시한 다연장 발사장치의 측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러한, 도 1 내지 도 3은 본 발명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특징 부분만을 명확히 도시한 것이며, 그 결과 도해의 다양한 변형이 예상되며, 도면에 도시된 특정 형상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될 필요는 없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다연장 발사장치는, 몸체부(100)와, 덮개부(200)와, 덮개 클램프부(300)를 포함할 수 있다.

    몸체부(100)는 내부에 복수 개의 발사관(110)을 포함한다. 일례로서, 몸체부(100)는 외형이 육면체 형태로 형성되어 내부에 발사관(110)들을 수용하는 내부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발사관(110)에는 미사일이나 로켓 같은 발사체(M)가 수용된다. 발사관(110)은 원통형으로 형성되며, 전면 및 후면이 개방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발사관(110)들은 가로 방향(도 2의 x축 방향)으로 일정 간격마다 가로 방향으로 정렬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발사관(110)들은 세로 방향(도 2의 z축 방향)으로도 일정 간격마다 정렬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발사관(110)들은 가로 방향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도 동일한 간격으로 형성될 수 있다.

    몸체부(100)의 전면(120)에는 발사관(110)의 개방된 전면이 정렬되는 발사구(130)들이 형성된다. 발사관(110) 내부에 수용된 발사체는 이 발사구(130)를 지나 몸체부(100)를 떠나게 된다.

    덮개부(200)는 발사관(110)의 개방된 전면 또는 후면을 덮어 발사관(110) 내부에 대한 기밀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덮개부(200)는 발사되는 발사체에 의해 절단되어 발사구(130)를 개방시킨다. 일례로서, 덮개부(200)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과 같이 발사체의 폭발 추진압 의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덮개부(200)의 직경은 발사구(130)의 직경보다 크게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발사구(130)를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몸체부(100)의 전면(120)과 접촉 면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도 4는 덮개 클램프의 정면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5는 덮개 클램프의 측단면도이며, 도 6은 도 1에서 도시한 다연장 발사장치의 측단면도이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덮개 클램프부(300)는 덮개부(200)를 고정하여 몸체부(100)에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덮개 클램프부(300)는 플랜지부(310)와 화염방지부(320)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플랜지부(310)와 화염방지부(320)는 그 형상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을 뿐, 서로 상하로 연결된 하나의 수단임을 미리 언급하는 바이다.

    플랜지부(310)는 덮개부(200)를 몸체부(100)에 결합시키기 위한 부재로 중심에 발사체가 지나가는 공간이 형성되도록 링형 플레이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플랜지부(310)에는 원주 방향을 따라 볼트와 같은 체결부재(도 1의 B)가 삽입되는 복수 개의 체결홀(311)이 형성될 수 있다. 체결홀(311)은 플랜지부(310)의 원주 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마다 배치될 수 있으며, 플랜지부(310)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배치될 수 있다.

    도 7은 종래의 다연장 발사장치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8은 도 7에서 도시한 발사체에 의해 인접한 다른 발사관의 덮개부를 파손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발사체(M)의 추진제가 점화되면, 추력에 의해 발사체(M)가 전방으로 발사된다. 전방으로 발사되는 발사체(M)는 덮개부를 파손하고 발사관(11)을 떠나 몸체부(100)의 전방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발사체의 후단부의 화염이 바로 후방에 위치한 발사관(11)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발사관(11A)의 덮개부(20A)쪽으로 흘러 들어 가면서 해당 덮개부(200A)를 파손시키게 된다. 이러한 화염을 고려하여 덮개부(20A)의 두께를 늘리거나 소재를 변경하여 강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해당 발사관의 발사체의 발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다연장 발사장치는 덮개 클램프부(300)에 화염방지부(320)를 구비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화염방지부(320)는 인접하는 발사관(110)에서 발사된 발사체의 화염을 막는 격벽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화염방지부(320)는 플랜지부(310)의 내주면(311)에서 연장 형성되는 원통체로 마련될 수 있다. 화염방지부(320)는 플랜지부(310)와 같이 중심에 발사체가 지나가는 공간이 형성되도록 원통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화염차단부(320)의 내경(도 6의 D1)은 발사관(110)의 내경(도 6의D2)과 동일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화염차단부(320)의 외경(도 6의 D3)은 플랜지부(310)의 외경(도 6의 D4)보다 작게 형성될 수 있다. 이는 플랜지부(310)에 체결홀(311)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다연장 발사장치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10에서 화염방지부를 통해 인접한 다른 발사관의 덮개부가 보호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 발사체(M)의 추진제가 점화되면, 추력에 의해 발사체(M)가 전방으로 발사되고, 전방으로 발사되는 발사체(M)는 덮개부를 파손하고 발사관(110)을 떠나 몸체부(100)의 전방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발사체(110)의 후단부의 화염은 화염차단부(320)에 의해 인접한 다른 발사관(110A)의 덮개부(200A)쪽으로 흘러 들어 가지 못하도록 차단된다.

    이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다연장 발사장치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및 치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0: 몸체부
    110: 발사관
    120: 전면
    130: 발사구
    200: 덮개부
    300: 덮개 클램프부
    310: 플랜지부
    311: 체결홀
    320: 화염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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