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申请号 KR1020120156990 申请日 2012-12-28 公开(公告)号 KR1020140087295A 公开(公告)日 2014-07-09
申请人 주식회사 샤인; 发明人 이시홍; 최형주;
摘要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a folding plate for a wet tissue is used for a wet tissue manufacturing process whereby a plurality of folding plates for a wet tissue are arranged in a row. The folding plate for a wet tissue includes: a bottom surface which includes a front surface and a back surface transferring a wet tissue fabric, and a bent part formed on an end thereof; a inclined surface bent to form an obtuse angle with the bottom surface; a side surface formed on one side to be erect perpendicularly to the bottom surface and the inclined surface; and a width adjusting part formed on the side surface to adjust the width of the wet tissue fabric to be folded. The folding plate for a wet tissue easily adjusts the width of the wet tissue fabric to be folded and thus can produce various products. An end portion of the plate is bent downward to have a space. Therefore, a fabric in a rear side is prevented from being placed on a front plate; and thus, only one sheet of the wet tissue is pulled out all the time.
权利要求
  • 복수 개가 일렬도 배열되어 물티슈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에 있어서,
    전면과 배면으로 물티슈 원단이 이동하는 바닥면(10);
    상기 바닥면(10)과 둔각을 이루게 절곡되고, 외측 꼭지부분이 45도만큼 절개되어 있는 경사면(30);
    상기 바닥면(10)과 상기 경사면(20)에 수직하게 기립되어 일측면에 형성된 측면(20);
    상기 측면(20)에 형성되어 상기 물티슈의 폴딩될 폭을 조절하기 위한 폭조절부(40); 및
    상기 경사면(20)과 수직하게 기립되어 형성된 수직면(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폭조절부(40)는
    상기 폴딩 플레이트 내측 방향으로 상기 측면(20)과 수직하게 뻗은 제1 수직바(41);
    상기 제1 수직바(41)와 수직을 이루며, 상기 바닥면(10) 방향으로 형성된 제2 수직바(42); 및
    상기 제2 수직바(42)의 말단에 회동가능하게 형성된 삼각의 폭 조절편(4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폭 조절편(43)이 내측으로 회동되면, 물티슈 원단의 폴딩폭이 넓어지고, 외측으로 회동되면, 물티슈 원단의 폴딩폭이 좁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닥면(10)의 말단부에는 하방으로 절곡된 절곡부(11)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면(30)으로부터 수직하게 기립된 상태로 상기 경사면(30)의 배면에서 관통 삽입되는 나사에 의해 결합되는 결합뭉치(5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뭉치(50)의 상부에 형성된 상부 홀(51)로 외부의 구성이 결합되어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뭉치(50)의 하부에 형성된 하부 홀(52)에 제3 수직바(53)가 결합되고, 상기 제3 수직바(53)와 수직하게 하방으로 제4 수직바(54)가 결합되며, 상기 제 4 수직바(54)의 말단에 이격판(55)이 상기 경사면(30)의 배면과 상기 물티슈 원단을 이격시키기 위해 회동가능하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 说明书全文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FOLDING PLATE}

    본 발명은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관한 것으로서, 물티슈 제조과정에서 물티슈 원단을 폴딩하여, 뽑힌성을 원활하게 하고, 폴딩 폭의 조절이 용이하게 조절하여 제품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는 폭 조절 장치가 없어 제품의 폭을 조절하기가 불편하고, 폭 조절을 위해 폴딩 프레이트 자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고, 플레이트 바닥면의 공간이 없이 앞쪽 플레이트로 원단이 겹쳐 들어가 2장 이상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10-0929108(2009.11.20)

    따라서, 본 발명은 폴딩 폭의 조절이 용이하게 조절하여 제품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플레이트 끝 부분을 아래로 절곡하여 공간을 줌으로써 뒤쪽 원단이 앞쪽 플레이트를 타고 가는 것을 방지하여 물티슈가 한 장씩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는 복수 개가 일렬도 배열되어 물티슈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에 있어서, 전면과 배면으로 물티슈 원단이 이동하고 말단부에 절곡부가 형성된 바닥면, 바닥면과 둔각을 이루게 절곡된 경사면, 바닥면과 경사면에 수직하게 기립되어 일측면에 형성된 측면, 및 측면에 형성되어 물티슈의 폴딩될 폭을 조절하기 위한 폭조절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는 폭조절부가 폴딩 플레이트 내측 방향으로 측면과 수직하게 뻗은 제1 수직바, 제1 수직바와 수직을 이루며, 바닥면 방향으로 형성된 제2 수직바, 및 제2 수직바의 말단에 회동가능하게 형성된 삼각의 폭 조절편을 포함하되, 조절편이 내측으로 회동되면, 물티슈 원단의 폴딩폭이 넓어지고, 외측으로 회동되면, 물티슈 원단의 폴딩폭이 좁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는 경사면으로부터 수직하게 기립된 상태로 경사면의 배면에서 관통 삽입되는 나사에 의해 결합되는 결합뭉치를 더 포함하되, 결합뭉치의 상부에 형성된 상부 홀로 외부의 구성이 결합되어 장착되고, 결합뭉치의 하부에 형성된 하부 홀에 제3 수직바가 결합되고, 제3 수직바와 수직하게 하방으로 제4 수직바가 결합되며, 제 4 수직바의 말단에 이격판이 경사면의 배면과 물티슈 원단을 이격시키기 위해 회동가능하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는 일측에 접지부가 더 있음으로 인해 물티슈의 뽑힘성이 원활하고, 뽑은 후 2차 물티슈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접지부가 정확하게 한번이 더 형성되어 상품 진열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원단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우 없이 플레이트 양쪽에서 힘을 균일하게 이루어져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일렬로 진행되어 제품을 규격화하기가 용이하고, 폭 조절장치가 구비되어 폴딩되는 물티슈 원단의 폭 조절이 용이하여 다양한 제품을 양산할 수 있으며, 플레이트 끝 부분을 아래로 절곡하여 공간을 줌으로 인해 뒤쪽 원단이 앞쪽 플레이트를 타고 가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항상 한자의 물티슈가 뽑힐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의 전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의 사시도 이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의 전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의 사시도 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폴딩 플레이트는 바닥면(10), 측면(20), 경사면(30) 및 수직면(60)을 포함한다.

    참고로, 물티슈를 폴딩하는 공정에서, 도 2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가 앞뒤로 배열되어 있다.

    상기 바닥면(10)는 지면과 수평하게 배치되어, 물티슈 원단이 전면과 배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전면으로는 후방의 폴딩 플레이트에서 폴딩된 물티슈 원단이 이동하고, 배면으로는 폴딩이 이루어지는 물티슈 원단이 이동하게 된다.

    한편 상기 바닥면(10)의 말단부는 10mm 정도 하방으로 절곡이 이루어진 절곡부(11)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 절곡부(11)는 후방의 원단과 전방의 원단을 이격시켜 접촉되어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측면(20)은 상기 바닥면(10)과 15°가 되는 지점에서 접철되어 상기 바닥면(10)과 수직하게 기립하고, 상기 바닥면(10)과 15°가 되는 지점으로부터 136°가 되는 지점에서 상기 경사면(30)과 수직하게 기립하여 형성된다.

    즉 상기 바닥면(10)과 경사면(30)은 136°를 이루고, 상기 측면(20)은 상기바닥면(10)과 경사면(30)을 잇는 연결면이 된다.

    한편, 상기 측면(20)에는 폭조절부(40)가 형성되어 있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상기 폭조절부(40)는 폴딩 플레이트의 내측 방향으로 상기 측면(20)과 수직하게 뻗은 제1 수직바(41), 상기 제1 수직바(41)와 상기 바닥면(10)으로 수직을 이루며 형성된 제2 수직바(42) 및 상기 제2 수직바(42)의 말단에 회동가능하게 형성된 삼각의 폭 조절편(43)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는 상기 폭 조절편(43)을 내측으로 회동시키면 물티슈 원단의 폭을 넓게 폴딩하고 반대로, 상기 폭 조절편(43)을 외측으로 회동시키면 물티슈 원단의 폭을 좁게 하여 폴딩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경사면(30)에는 결합뭉치(50)가 형성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결합뭉치(50)는 상기 경사면(30)으로부터 수직하게 기립된 상태로 상기 경사면(30)의 배면에서 삽입되는 나사와 결합되게 되어 형성된다.

    이때, 상기 결합뭉치(50)에는 상하로 두 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부의 상부 홀(51)은 외부의 구성과 결합되어 본 발명에 따른 물티슈 폴딩 플레이트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하부의 하부 홀(52)에는 제3 수직바(53)가 결합되고, 상기 제3 수직바(53)와 수직하게 하방으로 제4 수직바(54)가 결합되며, 상기 제4 수직바(54)의 말단에는 이격판(55)이 결합되어 있다.

    상기 이격판(55)은 회동가능하게 상기 제4 수직바(54)의 말단에 형성되어, 상기 경사면(30)의 배면으로 회동하여, 상기 경사면(30)의 배면으로 이동하는 물티슈 원단 상기 경사면(30)의 배면을 이격시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이격판(55)이 상기 경사면(30)의 배면과 상기 물티슈 원단을 이격시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상기 결합뭉치(50)와 결합을 위해 상기 경사면(30)의 배면에 있는 나사에 상기 물티슈 원단이 걸려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 하기에 기재될 청구범위의 균등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10 : 바닥면 11 : 절곡부
    20 : 측면 30 : 경사면
    40 : 폭조절부 41 : 제1 수직바
    42 : 제2 수직바 43 : 폭조절편
    50 : 결합뭉치 51 : 상부 홀
    52 : 하부 홀 53 : 제3 수직바
    54 : 제4 수직바 55 : 이격판
    60 : 수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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