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申请号 KR2020130005363 申请日 2013-07-02 公开(公告)号 KR2020150000136U 公开(公告)日 2015-01-12
申请人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发明人 정원규;
摘要 인공해변을구비한선박은선수또는선미에인공해변구조물을설차하여승객이나승무원에게휴식공간을제공할수 있게하기위한것으로서, 보다상세하게는크루즈선의선미에선박으로부터출몰또는절첩가능하게인공해변구조물을설치하여선박이정박하고있는동안개방하여인공해변을제공하여승객이나승무원이해상활동을즐길수 있게한 인공해변을구비한선박에관한것이다.
权利要求
  • 선박의 일측 바람직하게는 선미에 개폐장치(10f)에 의해 인공해변구조물(10)을 설치하여 해상의 정박구역에서 개방하여 인공해변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은 중공의 판체로 이루어진 본체(10b)의 중공부에 출몰가능하게 연장플레이트(10s)를 설치하여 본체에 대하여 연장플레이트가 확장되어 인공해변의 면적을 넓힐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그 하부의 수중을 관찰할 수 있는 투시창(10w)이 더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수중관찰라운지(20)가 더 설치되고,
    상기 수중관찰라운지(20)는 편평한 대기플로워(20f)의 일측에 수중을 향해 돌출되도록 수중관찰룸(20w)을 설치하여 수중관찰룸의 투명창을 통해 수중을 관찰할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상부 일측에는 인공해변구조물 인근의 수중으로 미끄러져 내리도록 워터슬라이드(30)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박의 일측에는 신축 가능한 신축타워(40)를 구비하고, 상기 신축타워의 상부에는 선박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관측실(41)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신축타워(4)에는 일단이 수중 또는 인공해변구조물에 연결된 집라인(50)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박의 일측에는 절첩 가능한 절첩식마리나(60)를 더 구비하여 요트나 레저용 보트를 정박시킬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이 설치된 위치의 상부 일측에는 인공해변에서 놀이를 하는 사람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안전감시실(70)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팽창식울타리(80t)에 의해 수면에 부유하는 부유풀(80)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수온이 높고 거품이 저장된 거품욕조(90)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부유식방갈로(200)를 구비하고 상기 부유식방갈로(200)와 인공해변구조물 사이에는 부유식다리(100)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제트스키나 소형보트를 보관할 수 있는 경납고(300)를 구비하고, 경납고의 일측에는 제트스키의 출발을 안내하기 위한 모노레일(400)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 说明书全文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ship having the artificial beach}

    본 고안은 선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선수 또는 선미에 인공 해변을 구비하여 승객이나 승무원이 휴식을 할 수 있게 한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고안은 선박 특히, 크루즈선의 선미에 선박으로부터 출몰 또는 절첩 가능하게 인공해변구조물을 설치하여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동안 개방하여 인공해변을 제공하여 승객이나 승무원이 해상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한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에 관한 것이다.

    선박은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것이 있으며, 크게 화물의 운송을 위한 화물선, 해상에서 선유 등의 화석연료 채취를 위한 시추선, 차량의 운반에 적합한 로로선, 군용 군함, 승객의 운송을 위한 여객선, 대형 화물 반을 위한 바지선 등이 있다.

    이러한 선박은 그 용도나 목적을 최적의 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선박들 중 특히, 관광객의 관광을 목적으로 한 크루즈선이 있으며, 크루즈선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방음, 방진 기술과 인테리어를 고급화시킨 선박이다.

    이러한 크루즈선과 관련된 기술로는 특허문헌 1 내지 3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이 있다.

    특허문헌 1(관람대를 구비한 크루즈 선박)은 선박의 일측에 선박의 조망을 위하여 상부측 후방에 연료의 연소 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을 구비한 크루즈 선박의 일측에 탑승자가 승선한 선박을 여러 명이 동시에 조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특허문헌 2(엔터테인먼트 모듈을 갖는 크루즈 선박)는 다채로운 미리 정한 유희 주제, 테마, 컨셉에 대응하게 엔터테인먼트 시설물 파트가 형성된 교체모듈과, 이런 교체모듈을 안치 또는 교체시키도록 교합되는 구멍 또는 홈형상을 갖는 안착모듈을 제공함으로써, 공간 활용성을 높이면서 오락적인 요소 제공 및 대인 서비스의 제공을 다양화시킬 수 있게 한 것이고. 특허문헌 3(크루즈 선박용 발코니)은 선실의 외측에 휴식 및 전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설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크루즈 선박과 관련된 기술은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장치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광객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함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크루즈선은 단순히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종래의 크루즈선은 이동 경로 상의 주변 경관을 관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관광객을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의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 즉, 크루즈선이 장기간 운행될 경우, 선박 내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그 종류나 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 여행하는 관광객이 지루해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크루즈선의 경우 다양한 선내 활동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소정 항만에 정박하였을 경우 관광객의 선내 활동이 적어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경우 이윤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0962672호

    2.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1177818호

    3.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1010019호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다양한 위락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상세하게 본 고안은 선박의 일측에 선택적으로 펼쳐져 전개될 수 있는 인공해변을 설치하고, 해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나 위락 시설을 탈착 가능하게 설치하여 선박이 정박 중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보다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은 선박의 일측 바람직하게는 선미에 개폐장치에 의해 인공해변구조물을 설치하여 해상의 정박구역에서 개방하여 인공해변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공구조물은 편평한 판체의 형상을 이루되, 중공의 판체로 이루어진 본체의 중공부에 출몰가능하게 연장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본체에 대하여 연장플레이트가 확장되어 인공해변의 면적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그 하부의 수중을 관찰할 수 있는 투시창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수중관찰라운지를 더 설치하여 수중을 관찰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인공해변구조물의 상부 일측에는 인공해변구조물 인근의 수중으로 미끄러져 내리도록 워터슬라이드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일측에는 신축 가능한 신축타워를 구비하고, 상기 신축타워의 상부에는 선박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관측실을 구비할 수 있고, 신축타워에는 일단이 수중 또는 인공해변구조물에 연결된 집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

    상기 선박의 일측에는 절첩 가능한 절첩식마리나를 더 구비하여 요트나 레저용 보트를 정박시킬 수 있게 할 수 있고,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팽창식울타리에 의해 수면에 부유하는 부유풀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수온이 높고 거품이 저장된 거품욕조를 설치하고, 부유식 다리로 연결된 부유식방갈로를 더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제트스키나 소형보트를 보관할 수 있는 경납고를 구비하고, 경납고의 일측에는 제트스키의 출발을 안내하기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은 선박의 일측에 선박으로부터 출몰 또는 절첩될 수 있도록 인공해변구조물이 설치되어 필요에 따라 인공해변을 전개하여 승객이나 선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위락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공해변에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나 위락시설을 탈착가능하게 설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운용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의 일예의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중 인공해변구조물이 설치된 부분만의 일예의 확대도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 중 인공해변구조물이 설치된 부분만의 다른 일예의 확대도

    이하, 본 고안에 따른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의 일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고안은 선박에 승선한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보다 다양한 종류의 위락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박의 일측에 개폐장치(10f)에 의해 인공해변구조물(10)을 설치하여 해상의 정박구역에서 개방하여 인공해변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은 해변과 같이 편평한 놀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평한 판체 형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펼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거나 수축시킬 수 있도록 개폐장치(11f)를 구비하고 있다. 즉,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은 선박이 정박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도 1내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펼쳐 개방하여 선박으로부터 연이어지도록 인공해변을 조성하고,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선박이 이동할 경우에는 접어 선박으로부터 돌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기 개폐장치(10f)를 설치하여 개폐가능하게 하였다.

    본 고안에 따란 인공해변은 선미나 선수 또는 선박의 측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선수에 설치할 경우 선박의 운항에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선박의 측부에 설치할 경우 선박의 구조상 인공해변구조물의 설치나 이를 개폐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해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바람직하게는 도시한 바와 같이 선미에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은 상기한 바와 같이 선박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출몰되게 슬라이딩(sliding)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선박에 구비된 화물적재용 출입구를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측이 선박에 회동가능하게 힌지 고정하는 것이다.

    즉, 도 1 내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편평한 판체 형상의 인공해변구조물(10)의 일단을 선박의 하단 일측에 힌지 고정시키고, 그 상단에 개폐장치(10f)를 설치하여 인공해변구조물이 힌지 고정부를 중심으로 회동하여 선박의 선미에 닫히거나 개방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폐장치(10f)는 통상적으로 화물선 특히, 차량의 운송을 위한 로로(RO-RO)선에 설치된 화물적재도어(Ramp door)와 동일 유사하게 구성할 수 있다. 즉, 유압실린더 등을 설치하여 유압에 의해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을 회동시켜 개폐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은 승객이나 승무원이 휴식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넓어야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나, 선박의 구조상 선박 선미의 높이와 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간을 넓히기 위해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은 중공의 판체로 이루어진 본체(10b)의 중공부에 출몰가능하게 연장플레이트(10s)를 설치하여 본체에 대하여 연장플레이트가 확장되어 인공해변의 면적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본체(10b)의 측방에도 연장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인공해변의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측방에 설치되는 연장플레이트는 본체(10b)로 슬라이딩하여 출몰 시킬 수 없으므로 본체의 안쪽으로 접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의 일측에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그 하부의 수중을 관찰할 수 있는 투시창(10w)이 더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은 선박이 수면에 떠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선박에 연결되고, 타단은 수면이나 모래사장에 놓인 상태로 펼쳐지므로 그 아래는 수중이 된다. 이렇게 수면위에 놓인 인공해변구조물 하부의 수중을 관찰할 수 있도록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적어도 일부를 투명하게 투시창(10w)으로 형성한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은 다양한 종류의 위락 시설을 더 구비할 수 있으며, 그 일예로는 수중관찰라운지(20)가 있다.

    상기 수중관찰라운지(20)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탈착 가능하거나 절접 가능하게 설치될 수 있고, 편평한 대기플로워(20f)의 일측에 수중을 향해 돌출되도록 수중관찰룸(20w)을 설치하여 수중관찰룸의 투명창을 통해 수중을 관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상기 수중관찰라운지(20)는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의 수평을 이루는 대기플로워(20f)의 일측에 대기플로워보다 깊게 파인 형상으로 수중관찰룸(20w)을 구비하고 있으며, 수중관찰룸의 측벽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외부 즉, 수중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수중관찰룸(20w)은 적어도 승객이나 승무원이 수중을 관찰하기에 충분한 깊이로 형성되므로 내부에 출입하기 용이하도록 일측에는 계단(20s)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의 상부 일측에는 인공해변구조물 인근의 수중으로 미끄러져 내리도록 워터슬라이드(3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워터슬라이드(30)는 통상적으로 수상 레저 시설에 구비되어 사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미끄럼틀로 표면에는 물을 흘려보내어 사용자가 보다 쉽게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게 하였으며, 입구는 도 2 및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은 선박이 정박 중인 지역 주변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일측에 신축 가능한 신축타워(40)를 구비하고, 상기 신축타워의 상부에는 선박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관측실(41)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인공해변구조물(10)의 주변에서 놀이를 하는 사람을 관찰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감시실(70)을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안전감시실(70)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공해변구조물이 설치된 선박의 선미 상부 일측에 투명창을 갖는 소정공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요원이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상기 워터슬라이드(30)의 일측에 설치하는 것이다. 즉,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요원이 워터슬라이드(30)를 통해 신속하게 해상으로 출동하여 빠르게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의 일측에는 제트스키나 소형보트를 보관할 수 있는 경납고(300)를 구비하고, 경납고의 출구에는 제트스키의 출발을 안내하기 위한 모노레일(400)을 더 설치할 수 있다.

    상기 제트스키나 소형보트는 승객이나 승무원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 수단이기도 하지만 구조요원이 해상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명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들이 설치되는 위치는 수면에 인접한 위치가 바람직하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선박에는 집라인(zip line)(50)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집라인(50)은 사용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는 와이어로서, 상기 신축타워(40)의 상부에 일측단부를 고정시키고 타단은 수중이나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 고정시켜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선박의 일측에는 절첩 가능한 절첩식마리나(60)를 더 구비하여 요트나 레저용 보트를 정박시킬 수 있게 하였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절첩식마리나(60)는 선박의 일측벽에 형성된 개구부에 설치되어 개구부를 통해 선박의 안쪽으로 출몰되거나 개폐될 수 있으며, 자체가 접혀질 수 있어 선박에 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부유풀(80)을 더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상기 부유풀(80)은 인공해변구조물(10)에 탈착 가능하게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공해변이 조성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상기 부유풀(80)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장자리에 설치된 팽창식울타리(80t)에 의해 바닥판(80p)이 수면에 떠 있도록 만들어지며, 상기 바닥판(80p)은 잘 접혀지는 합성수지 필름이나 고무필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내부에는 해수나 담수가 저장될 수 있다. 상기 팽창식울타리(80t)는 내부에 공기가 주입됨에 의해 팽창되는 튜브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두 개 이상을 서로 연결하여 사람이 바닥판으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의 일측에는 수온이 높고 거품이 저장된 거품욕조(90)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거품욕조(90)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공해변구조물에 탈착 될 수 있게 설치되고, 내부에는 더운 물과 인체에 유익한 화장수나 세제가 저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찬 해수에서 놀이를 즐긴 후 세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공해변구조물의 일측에는 부유식방갈로(200)를 구비할 수 있다.

    사익 부유식방갈로(200)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바닥판(200p)의 가장자리에 구부(200f)를 설치하여 수면에 떠 있게 하고 그 상부에 지붕(200r)을 설치하여 햇빛이나 비를 막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입구에는 부유식다리(100)가 설치되어 인공해변구조물로의 출입이 자유롭게 하였다.

    상기 부유식다리(100)는 나무나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바닥판(100p)의 양 가장자리에 부구(100f)를 설치하여 수면에 떠 있게 하였고, 상기 부구(100f)가 출입하는 사람이 바닥으로부터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는 난간의 역할을 한다. 상기 부구(100f)는 공기의 주입에 의해 부푸는 튜브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인공해변을 구비한 선박의 상기 인공해변구조물(10)과 이어지는 내부에는 사용자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11)가 형성되어 있고, 이 출입구(11)의 일측에는 인공해변에서 놀이를 즐기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12)을 형성할 수 있다.

    10: 인공해변구조물 10b: 본체 10s: 연장판
    10w: 투시창 10f: 개폐장치
    11: 출입구 12: 휴식공간
    20: 수중관찰라운지
    20f: 대기플로워 20s: 계단 20w: 수중관찰룸
    30: 워터슬라이드(water slide)
    40: 신축타워 41: 관측실
    50: 집라인(zip line)
    60: 절첩식마리나
    70: 안전감시실
    80: 부유풀 80p: 바닥판 80f: 팽창식울타리
    90: 고온거품욕조
    100: 부유식다리 100p: 바닥판 100f: 부구
    200: 부유식방갈로
    300: 격납고
    400: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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