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

申请号 KR2020070003220 申请日 2007-02-26 公开(公告)号 KR2020080003622U 公开(公告)日 2008-08-29
申请人 서동형; 发明人 서동형;
摘要 본 고안은 제품의 소개 및 서비스의 상세 소개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영상 광고 장치에 있어서 동영상 재생 화면과 연관된 내용의 인쇄물(전단지,팜플렛,리플렛 등)를 비치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영상 재생과 더불어 영상 내용과 관련된 인쇄물을 동시에 제공하여 광고 효과를 증대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영상 내용과 인쇄물을 교체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특징인 인쇄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한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인 것이다.
동영상 광고 장치, 동영상 재생, 인쇄물 거치대
权利要求
  •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동영상 광고 장치에 있어서,
    영상 재생 장치와 결합되어 인쇄물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 공간을 가진 동영상 광고 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물은 A4,A5,A6 및 명함 등 다양한 절수의 인쇄물 및 쿠폰,상품권 등 인쇄 형태의 상품을 포함하며 이를 거치할 수 있도록 그 인쇄물의 크기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치대와 그 거치대가 횡렬 및 종렬로 다수가 배치되어 만들어지는 인쇄물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아크릴, 원목, 유리,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소정 크기의 판재를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인쇄물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동영상 광고 장치의 핵심 구성요소인 LCD 패널을 중심으로 인쇄물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 공간이 LCD 패널의 하단, 상단, 뒷면, 좌우면 등에 선택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쇄물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
  • 说明书全文

    인쇄물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Advertising Player with leaflet stand}

    도 1은 종래의 인쇄물 거치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인쇄물 거치대를 결합한 동영상 광고 장치의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절단된 측단면도이다.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LCD 패널

    12 : 영상 재생 장치 구성품

    15 : 저장 장치 입력부

    20 : 인쇄물

    30 : 인쇄물 거치대

    32 : 종래의 인쇄물 거치대

    본 고안은 인쇄물의 거치가 가능한 동영상 광고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동영상 광고 장치를 통해 영상을 재생하면서 그와 관련된 인쇄물을 거치 함으로써 광고 및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담 창구나 접객 창구 등에는 상담하는 동안 고객에게 노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쇄물(팜플렛,리플렛,카탈로그 등)을 비치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인쇄물 거치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인쇄물 거치대는 단순히 거치 기능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 인쇄물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쇄물을 거치할 수 있는 동영상 광고 장치를 창안한 것으로서, 상담 창구 등에 비치된 단순 인쇄물 거치대 대신에 동영상 광고 장치와 결합된 인쇄물 거치대를 비치함으로써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비치된 인쇄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며 인쇄물을 갖고 가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고안의 목적 및 장점들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도 2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인쇄물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를 나타낸다. 도면을 참고하면, 본 고안의 장치는 LCD 패널(10)과 영상 재생 장치 구성품(12)과 그 후면 혹은 상단과 하단에 부착된 인쇄물 거치대(30)로 구성된다.

    또한, 동영상 재생 장치에 재생되는 동영상은 비치된 인쇄물과 관련된 메시 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LCD 패널(10)은 비치된 인쇄물의 크기와 배열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재생되는 영상은 동영상은 물론이며 스틸 사진을 연속적으로 재생하는 슬라이드 쇼도 가능하다.

    물론 상기 동영상 광고 장치에 있어 LCD 패널(10)에 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인버터, AD보드, 영상 보드 등의 영상 재생 장치 구성품(12)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소스 및 동영상 파일 소스를 입력하는 저장 장치;메모리 카드 입력구(15) 등은 당연히 요구되며, 영상 재생 장치를 구성 및 구동하는 방법은 당업계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 기술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기 인쇄물 거치대(30)란 인쇄물(20)을 거치할 수 있는 박스 혹은 케이스류(類)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아크릴, 원목, 유리,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질을 갖는 판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쇄물 거치대와 결합된 동영상 광고 장치는 특히 상담 창구 테이블 위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상담 창구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 센터 등의 고객 접객 창구 및 각 매장의 창구나 카운터에도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쇄물이란 정보 전달을 위한 전단지 외에도 상품권, 쿠폰 및 인쇄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품도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고안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고안의 기술 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균등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은 영상과 광고 목적의 인쇄물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상물이 가지는 시각 및 청각 메시지 전달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인쇄물로 전달함으로써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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