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디지털 진열장

申请号 KR1020150147973 申请日 2015-10-23 公开(公告)号 KR1020170047627A 公开(公告)日 2017-05-08
申请人 에스큐아이소프트(주); 发明人 신상훈; 임준호; 신규철; 박선견; 정미석;
摘要 상품의정보를제공하는진열장이개시된다. 상품의정보를제공하는진열장은상품들이놓여있는하판; 상기하판의위로이격되어배치되고, 상기상품들이투시되는투명한판이고, 상기투명한판의상면을터치하면그 터치입력을인식하는터치인식수단을포함하는상판; 및상기상판을통해투시되는상품군또는단독의상품에대응하는상기상판의각 영역에서터치입력이상기터치인식수단에인식되면터치된영역에서투시되는상품군또는단독의상품의정보를표시하도록구성된디스플레이부를포함한다. 이러한상품의정보를제공하는진열장을이용하면진열공간내에위치한상품을인출하지않고도상품의상세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할수 있다.
权利要求
  • 상품들이 놓여 있는 하판;
    상기 하판의 위로 이격되어 배치되고, 상기 상품들이 투시되는 투명한 판이고, 상기 투명한 판의 상면을 터치하면 그 터치입력을 인식하는 터치인식수단을 포함하는 상판; 및
    상기 상판을 통해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에 대응하는 상기 상판의 각 영역에서 터치입력이 상기 터치인식수단에 인식되면 터치된 영역에서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열장.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상판과 동일 평면 또는 상기 상판의 주변에 위치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터치스크린이고 상기 터치스크린을 터치하는 터치입력을 통해 상기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상품군에 속한 상품이미지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이미지를 선택하면 선택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열장.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상기 하판 상에 위치하고,
    상기 상판은 상기 하판 상에 놓인 상품들이 투시되는 상품투시영역 및 상기 디스플레이부가 투시되는 디스플레이투시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터치인식수단은 상기 디스플레이투시영역에서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상품군에 속한 상품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상품투시영역에서 터치입력된 경우 터치입력된 영역에 대응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의 상품정보를 정보개시화면으로 제공하고, 상기 디스플레이투시영역에서 터치입력된 경우 터치입력된 영역에 대응되는 상기 정보개시화면 내의 상품군에 속한 상품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열장.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표시되는 화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화면회전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열장.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인식수단은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표시되는 화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화면회전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열장.
  • 说明书全文

    스마트 디지털 진열장{SMART DIGITAL SHOWCASE}

    본 발명은 진열장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상품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진열장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석, 명품, 그 밖의 고가의 상품을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진열장은 대개 사방을 유리판으로 구성하여 외부에서 내부의 물품을 볼 수 있도록 한 형태를 가지며, 진열 상품을 인출하기 위해 일측이 개방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진열장은 고가의 상품을 진열함에 따라 개방되는 부분에 항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진열장에 먼저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내부를 개방하게 되는데, 상품의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의 교체를 위한 진열장의 개방은 큰 번거러움이 없다.

    그러나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상품의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열장을 수시로 개방하게 되므로 진열장을 개방하여 상품을 인출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러웠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번거러움으로 인해 상품을 인출을 요구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상품을 진열할 때 상품의 정보, 예를 들면, 상품의 가격, 상품명 등의 상품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가격표, 명패 등의 정보표시자재를 상품과 함께 진열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진열공간 내에 위치한 상품을 인출하지 않고도 상품의 상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정보표시자재의 사용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를 확정한 경우에만 상품을 인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므로 항시 상품의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고, 상품 인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진열장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진열장은, 상품들이 놓여 있는 하판; 상기 하판의 위로 이격되어 배치되고, 상기 상품들이 투시되는 투명한 판이고, 상기 투명한 판의 상면을 터치하면 그 터치입력을 인식하는 터치인식수단을 포함하는 상판; 및 상기 상판을 통해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에 대응하는 상기 상판의 각 영역에서 터치입력이 상기 터치인식수단에 인식되면 터치된 영역에서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예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상판과 동일 평면 또는 상기 상판의 주변에 위치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터치스크린이고 상기 터치스크린을 터치하는 터치입력을 통해 상기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상품군에 속한 상품이미지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이미지를 선택하면 선택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표시되는 화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화면회전선택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 상기 디스플레이는 상기 하판 상에 위치하고, 상기 상판은 상기 하판 상에 놓인 상품들이 투시되는 상품투시영역 및 상기 디스플레이부가 투시되는 디스플레이투시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터치인식수단은 상기 디스플레이투시영역에서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상품군에 속한 상품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상품투시영역에서 터치입력된 경우 터치입력된 영역에 대응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의 상품정보를 정보개시화면으로 제공하고, 상기 디스플레이투시영역에서 터치입력된 경우 터치입력된 영역에 대응되는 상기 정보개시화면 내의 상품군에 속한 상품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터치인식수단은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표시되는 화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화면회전선택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진열장에 의하면, 진열공간 내에 위치한 상품을 인출하지 않고도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정보표시자재의 사용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를 확정한 경우에만 상품을 인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므로 항시 상품의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고, 상품 인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상판의 단면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도 1에 도시된 터치인식수단에 터치영역들이 구획되는 형태를 예시하는 도면들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디스플레이부가 상품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디지털 진열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도면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참조부호를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 사용하였다. 첨부된 도면에 있어서, 구조물들의 치수는 본 발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진열장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납하여 진열할 수 있는 진열공간을 갖도록 구성되고, 상기 진열공간 내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제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상판의 단면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은 진열공간(110)을 갖는 진열장 본체(100)에 구비되는 하판(200), 상판(300) 및 디스플레이부(400)를 포함할 수 있다.

    하판(200)은 상기 진열공간(110) 내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판(200)은 상기 진열공간(110)의 바닥면을 형성하거나 상기 진열공간(110) 내에 수납 및 인출이 가능한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하판(200)에는 다수의 상품들이 놓일 수 있다. 하판(200)의 형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사각판 형상일 수 있다. 하판(200)에 놓이는 다수의 상품들은 소정의 개수별로 그룹을 이루어 다수의 상품군을 구성할 수 있다. 하판(200)에 놓이는 상품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지갑 및 시계 등의 소형의 신변용품일 수 있다.

    상판(300)은 상기 진열공간(110)의 상부를 덮는 형태일 수 있다. 이때, 상판(300)은 상기 하판(200)의 위로 일정 거리 이격되게 배치된다. 상판(300)은 하판(200) 상에 놓인 상품들이 투시되는 투명한 판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투명한 유리일 수 있다.

    이러한 상판(300)은 상판(300)의 상면을 터치하면 그 터치입력을 인식하는 터치인식수단(310)을 포함한다. 터치인식수단(310)은 터치입력수단, 예를 들면, 사람의 손 또는 터치펜 등의 터치입력을 감지할 수 있는 유리 패널 형태의 센서일 수 있다. 터치인식수단(310)이 터치입력을 감지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물리적인 압력을 감지하여 터치를 판정하는 감압식, 전기 신호의 변화를 이용하여 터치를 판정하는 정전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이러한 터치인식수단(310)은 도 2와 같이 상판(300)의 상면부를 구성할 수 있고, 터치입력에 따른 감지신호를 디스플레이부(400)로 전송하도록 디스플레이부(400)와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 예로, 터치인식수단(310)은 다수의 구획으로 나뉘어서 진열공간(110) 내의 상품들 위로 위치하는 터치 가능한 터치영역들(311)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터치영역들(311)은 소정의 면적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도 3a 내지 도 3c는 터치영역들이 구획된 형태를 예시한다.

    일 예로, 각각의 터치영역(311)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상품이 놓인 영역에 대응하는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2개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상품군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예로, 각각의 터치영역(311)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개의 상품이 놓인 영역에 대응하는 면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독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터치영역들은 2개 이상의 상품이 놓인 영역에 대응하는 면적을 갖는 터치영역(311)과 1개의 상품이 놓인 영역에 대응하는 면적을 갖는 터치영역(311')이 조합된 형태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부(400)는 상판(300)의 터치인식수단(310)을 통해 선택된 상품군 또는 상품을 표시하도록 구성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디스플레이부(400)는 상판(300)을 통해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에 대응하는 상판(300)의 각 영역에서 터치입력이 터치인식수단(310)에 인식되면 터치된 영역에서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부(400)는 상판(300)과 동일 평면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부(400)는 상판(300)과 평행하도록 상판(300)에 놓이는 형태, 또는 상판(300)에 세워지는 형태일 수 있으며, 특별히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디스플레이부(400)는 상기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을 제공하고 터치입력이 가능한 터치스크린일 수 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부(400)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판(300)을 통해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에 대응하는 상판(300)의 각 영역, 즉 도 2a 내지 도 2c를 통해 예시된 각 터치영역들(311)에서의 터치입력이 터치인식수단(310)에 인식되면 터치된 터치영역(311)에서 투시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을 표시하는 화면을 제공하고, 제공된 화면에서 보여지는 상품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터치하여 선택할 수 있고, 터치입력에 따라 선택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을 이용하여 진열된 상품의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디스플레이부가 상품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소비자는 하판(200) 상에 놓여 진열된 상품들을 상판(300)을 통해 투시하여 보면서 관심있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에 대응하는 상판(300)의 터치영역(311)을 터치하면, 터치된 터치영역(311)에서의 터치입력을 터치인식수단(310)이 인식하게 된다. 이때, 디스플레이부(400)는 도 4의 왼쪽과 같이 터치된 터치영역(311)에서 투시되는 상품군의 상품리스트 또는 단독의 상품을 터치스크린에 표시한다.

    이후, 소비자가 상판(300)과 동일 평면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부(400)의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여 디스플레이부(400)에 표시된 상품군에 속한 관심있는 상품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관심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도 4의 오른쪽과 같이 디스플레이부(400)는 다음의 화면을 제공하여 선택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을 진열공간(110) 내에서 인출하지 않고도 관심있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은 디스플레이부(400)가 화면회전선택부(410)를 포함할 수 있다.

    화면회전선택부(410)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터치 가능하도록 디스플레이부(400)에 표시되는 아이콘 형태일 수 있다.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여 화면회전선택부(410)를 선택한 경우 디스플레이부(400)에서 제공된 화면은 회전한다. 예를 들면, 45도 간격으로 회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시선에 맞는 정방향으로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다.

    실시예 2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은 진열공간(110)을 갖는 진열장 본체(100)에 구비되는 하판(200), 상판(300) 및 디스플레이부(400)를 포함할 수 있다. 진열장 본체(100) 및 하판(20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의 진열장 본체(100) 및 하판(200)과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상판(300) 및 디스플레이부(400)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부(400)는 하판(200) 상에 위치하며, 이때 상판(300)은 하판(200) 상에 놓인 상품들이 투시되는 상품투시영역(310a, 310b) 및 디스플레이부(400)가 투시되는 디스플레이투시영역(310c)으로 대분된다.

    상판(300)은 터치인식수단(310)을 포함한다. 터치인식수단(310)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다른 진열장의 터치인식수단(310)과 유사하므로 유사한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며,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터치인식수단(310)은 디스플레이투시영역(310c)에서 디스플레이부(400)에 표시된 상품군에 속한 상품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면, 터치인식수단(310)의 터치입력 지점이 디스플레이부(400)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표시된 상품들의 위치와 대응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한편 상판(300)의 상품투시영역(310a, 310b)은 도 2a 내지 도 2b를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구조로 구획된 터치영역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부(400)는 상품투시영역(310a, 310b)에서 터치입력된 경우 터치입력된 영역에 대응되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의 상품정보를 정보개시화면으로 제공하고, 상기 디스플레이투시영역(310c)에서 터치입력된 경우 터치입력된 영역에 대응되는 상기 정보개시화면 내의 상품군에 속한 상품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상세정보화면으로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도 4에는 디스플레이부(400)를 통해 표시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개시화면 및 상세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상세정보화면이 예시되어 있다.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정보개시화면은 소비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의 외관이미지를 표시하여 상품정보로 제공하는 형태일 수 있고, 상기 상세정보화면은 정보개시화면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다수의 이미지, 상품명, 가격, 상품의 색상 등을 표시하여 상세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을 이용하여 진열된 상품의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소비자는 하판(200) 상에 놓여 진열된 상품들을 상판(300)을 통해 투시하여 보면서 상판(300)의 상품투시영역(310a, 310b)에서 투시되는 관심있는 상품군 또는 단독의 상품에 대응하는 터치영역을 터치하면, 터치된 터치영역에서의 터치입력을 터치인식수단(310)이 인식하게 된다. 이때, 디스플레이부(400)는 도 4의 왼쪽과 같이 터치된 터치영역에서 투시되는 상품군의 상품리스트 또는 단독의 상품을 터치스크린에 표시한다.

    이후, 소비자가 상판(300)의 디스플레이투시영역(310c)을 통해 투시되는 상기 정보개시화면 내에 표시된 상품군에 속한 상품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단독으로 표시된 상품을 선택하도록 관심 상품에 대응하는 터치영역(311)을 터치하면 도 4의 오른쪽과 같이 디스플레이부(400)는 상세정보화면을 제공하여 선택된 상품의 상세상품정보를 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을 진열공간(110) 내에서 인출하지 않고도 관심있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부(400)가 진열공간(110) 내에 위치하므로 디스플레이부(400)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진열장은 터치인식수단(310)이 화면회전선택부(312)를 포함할 수 있다. 화면회전선택부(312)는 상판(300)을 터치하여 선택될 수 있다. 화면회전선택부(312)의 형태 및 작용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다른 진열장의 설명에서 설명한 화면회전선택부(312)와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시된 실시예들에 대한 설명은 임의의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이용하거나 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러한 실시예들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할 것이며, 여기에 정의된 일반적인 원리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다른 실시예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발명은 여기에 제시된 실시예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시된 원리들 및 신규한 특징들과 일관되는 최광의의 범위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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