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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

阅读:0发布:2021-05-25

专利汇可以提供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은이동통신망을이용한차량관제시스템에관한것으로서, 보다상세하게는차량의내외부에센서와카메라등을설치하고, 운전자가없는상태에서차량에사고가생기거나침입자가들어오면이동통신망을통해운전자의사용자단말기와관제서버에상황을전달할수 있도록하는이동통신망을이용한차량관제시스템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르면차량에서발생하는이상상황을원격지에서도실시간으로정확하게파악할수 있기때문에범죄의예방이나사고수습등을신속하게할 수있는효과가있다.,下面是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차량(10)에 사고가 생기거나 침입자가 들어오면 이동통신망(300)을 통해 운전자나 소유자의 사용자단말기(400) 또는 관제서버(500)에 상황을 전달하도록 하는 차량 관제시스템으로서,
    제어부(202)와;
    상기 제어부(202)가 전달하는 데이터를 무선통신신호에 실어서 3G 또는 4G 이동통신망(300)으로 전송하는 통신수단(204)과;
    상기 차량(10)에 발생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202)로 전달하는 센서(206)와;
    상기 차량(10)의 내부 또는 외부의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영상신호를 상기 제어부(202)에 전송하는 카메라(208)와;
    상기 차량(10)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음성을 녹음하여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음성신호를 상기 제어부(202)에 전송하는 마이크(210);를 포함하며,
    상기 센서(206)는
    상기 차량(10)의 내외부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동작감지센서(206a), 상기 차량(10)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감지센서(206b), 상기 차량(10)에 가해지는 화재나 열을 감지하는 열감지센서(206c)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202)는
    상기 센서(206)가 동작이나 진동, 열을 감지하면, 상기 카메라(208)와 상기 마이크(210)를 실행시키고, 상기 카메라(208)에서 전달된 영상신호와 상기 마이크(210)에서 전달된 음성신호를 결합하여 차량상태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차량상태정보를 상기 이동통신망(300)을 통해 상기 사용자단말기(400)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
  • 说明书全文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VEHICLE CONTROL SYSTEM USING MOBILE NETWORK}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차량의 내외부에 센서와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에 사고가 생기거나 침입자가 들어오면 이동통신망을 통해 운전자의 사용자단말기와 관제서버에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 중장비 등은 주택가에 세워두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나 야간에는 집이나 회사에서 떨어진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용 대형 차량은 그 자체로 고가이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이나 운전자의 부재중에 도난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도로변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블랙박스 장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내외부 영상을 촬영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난이나 사고, 화재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차양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차량의 관제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개시되고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차량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종래기술의 감시 시스템은 복수의 센서(130), 통신부(140), 저장부(150) 및 제어부(120)를 포함한다.

    복수의 센서(130)는 제1 센서(130), 제2 센서(130) 및 제3 센서(130)를 포함할 수 있으며, 차량의 외부 또는 내부에 배치되어 차량의 상태를 감지한다.

    제1 내지 제3 센서(130)는 차량 외부에 분산되어 있는 충격 감지 센서(130)일 수 있고, 이와 달리 차량 내에 형성되어 있는 움직임 감지 센서(130)일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도어에 형성되어 있는 압력 감지 센서(130)일 수 있으며,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배치되는 거리 감지 센서(130)일 수 있다.

    상기 제1 내지 제3 센서(130)는 차량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130)들로 이루어지며, 충격 감지 센서(130)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여 사고 유무를 감별하는 센서(130)이고, 차량 내 움직임 센서(130)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서 움직임을 감지함으로써 외부인이 침입한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도어에 형성되는 압력 감지 센서(130)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도어를 강압적으로 열고자 하는 경우를 감지할 수 있으며, 거리 감지 센서(130)의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주변 차량 사이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센서(130)를 구비한 상태에서 차량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면 그 상황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WIFI와 같은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KR

    10-2014-0032844

    A

    KR

    10-2005-0080137

    A

    KR

    10-2004-0066461

    A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차량에 설치되는 관제시스템에 이동통신망 접속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설치하고, 센서에서 충격이나 진동이 감지되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동작시켜 차량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은 차량(10)에 사고가 생기거나 침입자가 들어오면 이동통신망(300)을 통해 운전자나 소유자의 사용자단말기(400) 또는 관제서버(500)에 상황을 전달하도록 하는 차량 관제시스템으로서, 제어부(202)와; 상기 제어부(202)가 전달하는 데이터를 무선통신신호에 실어서 3G 또는 4G 이동통신망(300)으로 전송하는 통신수단(204)과; 상기 차량(10)에 발생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상기 제어부(202)로 전달하는 센서(206)와; 상기 차량(10)의 내부 또는 외부의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영상신호를 상기 제어부(202)에 전송하는 카메라(208)와; 상기 차량(10)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음성을 녹음하여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음성신호를 상기 제어부(202)에 전송하는 마이크(210);를 포함하며, 상기 센서(206)는 상기 차량(10)의 내외부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동작감지센서(206a), 상기 차량(10)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감지센서(206b), 상기 차량(10)에 가해지는 화재나 열을 감지하는 열감지센서(206c)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어부(202)는 상기 센서(206)가 동작이나 진동, 열을 감지하면, 상기 카메라(208)와 상기 마이크(210)를 실행시키고, 상기 카메라(208)에서 전달된 영상신호와 상기 마이크(210)에서 전달된 음성신호를 결합하여 차량상태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차량상태정보를 상기 이동통신망(300)을 통해 상기 사용자단말기(400)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상상황을 원격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이나 사고 수습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차량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관제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블럭도.
    도 3은 이상상황을 감지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4는 사용자단말기에 표시되는 내용을 표현한 예시도.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함)을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관제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블럭도이며, 도 3은 이상상황을 감지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도 4는 사용자단말기에 표시되는 내용을 표현한 예시도이다.

    본 발명의 관제시스템(200)은 차량(10)에 설치되는데, 차량(10)의 제어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구동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량(10)의 네비게이션 단말기나 블랙박스와 연계하여 동작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관제시스템(200)에 포함된 제어부(202)는 내부 구성요소의 동작과 신호변환,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부(202)의 명령에 따라 촬영과 녹음, 데이터 전송 등이 이루어진다.

    통신수단(204)은 제어부(202)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무선통신신호에 실어서 이동통신망(300)으로 전송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망(300)은 음성과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일반적인 의미의 3G 또는 4G 이동통신 서비스망을 의미한다.

    관제시스템(200)의 동작을 개시하기 위해서 차량(10)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센서(206)가 사용된다. 센서(206)는 차량(10)에 발생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영상의 촬영이나 음성의 녹음이 개시되도록 하는 감지수단이다. 본 발명의 센서(206)로는 동작감지센서(206a), 진동감지센서(206b), 열감지센서(206c) 등이 사용된다.

    동작감지센서(206a)는 적외선이나 음파를 이용하여 차량(10)의 내외부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수단이다. 동작감지센서(206a)는 차량(10)의 외부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는데 유용하다.

    진동감지센서(206b)는 차량(10)에 가해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나 진동을 감지하는 수단으로서, 충돌사고나 충격에 의한 파손 등을 감지한다.

    열감지센서(206c)는 차량(10)의 내외부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고온의 열로 인해 차량(10)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감지하는 수단이다. 열감지센서(206c)는 온도나 화염, 적외선의 발생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나 소유자가 시동을 끄면서 차량(10)을 주차하면 센서(206)의 동작이 개시된다. 그리고 차량(10)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각종 센서(206)가 감지하면 관제시스템(200)의 감시 동작이 개시된다.

    카메라(208)는 내부카메라(208a)와 외부카메라(208b)로 구분되며, 각각 차량(10)의 내부와 외부의 영상을 촬영한다. 카메라(208)는 촬영한 영상을 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제어부(202)로 전송한다.

    마이크(210) 역시 차량(10)의 내부와 외부의 음성을 각각 녹음하는 내부마이크(210a)와 외부마이크(210b)로 구성된다. 마이크(210)는 녹음한 음성을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제어부(202)로 전송한다.

    카메라(208)와 마이크(210)는 대부분 함께 동작하면서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용자단말기(400)는 운전자나 소유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의미하며, 데이터의 송수신과 제어명령의 입력, 영상 및 음성의 출력이 가능한 단말기라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관제서버(500)는 본 발명의 관제시스템(200)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서버로서, 영상데이터 및 음성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보험사, 병원 등)에 사고사실을 전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관제시스템(200)이 자체적으로 촬영과 녹음, 사고사실 전송 등을 모두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관제 동작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전자나 소유자가 차량(10)을 주차장이나 도로변, 학교, 공사현장 등에 주차를 하면 관제시스템(200)의 동작이 개시된다. 센서(206)는 차량의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침입자가 차량(10)의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창문을 파손하는 경우, 센서(206)는 침입자의 동작이나 충격, 진동, 화염에서 발생하는 열기 등을 감지하여 제어부(202)에 전달한다. 센서(206)에서 감지된 현상이 평상시의 환경과 다른 경우, 제어부(202)는 이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단말기(400)에 전달할 데이터를 생성한다.

    제어부(202)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카메라(208)와 마이크(210)를 실행시킨다. 카메라(208)는 차량(10)의 내부와 외부 영상을 촬영하고, 마이크(210)는 음성을 녹음한다. 그리고 제어부(202)는 각각의 장치에서 전달된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결합하여 차량상태정보를 생성한다. 차량상태정보에는 차량의 현재 모습과 주변의 소리, 침입자 영상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생성된 차량상태정보는 이동통신망(300)을 통해 사용자단말기(400)에 전달된다. 이를 위해 관제시스템(200)에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사용자단말기(400)의 고유번호(전화번호 등)가 저장되어 있다.

    사용자단말기(400)는 전달된 차량상태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표시되는 정보의 예는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즉, 차량번호(402), 상황정보(404), 차량 영상(406) 등이 포함된다. 차량번호(402)는 감시대상이 되는 차량(10)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 또는 이름이며, 상황정보(404)는 발생한 이상상황의 내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량(10)의 내부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 경우에는 "침입", 차량(10)의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감지된 경우에는 "충돌", 차량(10)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에는 "화재" 등과 같이 적절한 상황을 표시해준다. 차량 영상(406)은 사용자단말기(400)의 디스플레이에 현재 차량의 모습을 표시해준다. 차량 영상(406)은 카메라(208)에 의해 촬영된 영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마이크(210)에서 녹음된 음성도 사용자단말기(400)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다.

    운전자나 소유자는 사용자단말기(400)에 표시되는 영상과 음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사고, 도난, 침입자, 화재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의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관제서버(500)를 통해 관계기관에 통보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무단 침입자가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단말기(400)에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서 등으로 도난신고가 바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연기가 감지되면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상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 차량 200 : 관제시스템
    202 : 제어부 204 : 통신수단
    206 : 센서 208 : 카메라
    210 : 마이크 300 : 이동통신망
    400 : 사용자단말기 402 : 차량번호
    404 : 상황정보 406 : 차량 영상
    500 : 관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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