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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얻은 화폐를 전자 결재 카드에 적립시켜서 전자 상거래 몰을 이용,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개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적립시켜 주는 시스템.

阅读:897发布:2021-03-23

专利汇可以提供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얻은 화폐를 전자 결재 카드에 적립시켜서 전자 상거래 몰을 이용,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개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적립시켜 주는 시스템.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PURPOSE: The system for reserving the virtual money in an electronic payment card and accumulating the money as cash in an account is provided to allow a producer to advertise its product and service on the internet at a low cost, and to enable an internet user to get an economic profit and obtain new information, by activat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ducer and a customer. CONSTITUTION: The banner advertisement, disclosed on a web site(20) and supplied from a banner advertisement provider(40), is exposed to an internet user(10). The cash is accumulated in an electronic payment system(50) by the number of the clicks of the banner advertisement. The cash accumulated in an electronic payment system(50) is remitted to an individual account(70) of a bank(60). The operator of the web site(20) is paid for the advertisement according to its exposed degree from the provider(40). The web site(20) displays a mall(80) for th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so that the user(10) can use the mall(80) based on the system(50).,下面是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얻은 화폐를 전자 결재 카드에 적립시켜서 전자 상거래 몰을 이용,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개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적립시켜 주는 시스템.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배너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에 있어서 배너광고 공급자(40)로부터 공급받은 배너광고를 인터넷 이용자(10)에게 노출시키고 인터넷 이용자(10)로 하여금 클릭한 회수만큼 전자 결재 시스템(50)에 현금으로 적립 시켜 주는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클릭한 수만큼의 화폐가치를 특정 단위로 환산하여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 전자 결재 시스템(40)에 적립시켜 주고 그 화폐가치만큼의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클릭한 수만큼의 현금을 시중은행(60)을 통하여 개인의 계좌(70)로 이체시켜 주는 시스템.
  •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의 구성원들이 배너 광고 공급자(40)로부터 노출된 만큼의 광고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배너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의 시스템.
  •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에 전자상거래몰(80)을 함께 게재하여 인터넷이용자(10)가 배너광고를 클릭하고 그에 대해 적립된 전자 결재 시스템(50)을 이용 곧바로 전자 상거래몰(80)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 说明书全文

    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얻은 화폐를 전자 결재 카드에 적립 시켜서 전자 상거래몰을 이용,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개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적립시켜 주는 시스템.{The system, what are saving cash of one's passbook by a price clicking a banner, or saving a bank bills to electric payment card for using a electric commerce.}

    본 발명은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배너광고의 공급자(30)로부터 배너 광고를 공급받아 자 사의 사이트에 등록, 이를 인터넷 이용자(10)들에게 소개하고 소비자들은 배너 광고를 클릭하여 클릭한 횟수에 일정금액만큼을 소비자 개인의 통장에 적립시켜 주거나 혹은 자사에서 개발한 전자 지불 시스템이나(50)이나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모든 전자 지불 시스템(50)에 적립시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현재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배너광고 시장에서 기존의 배너광고를 외면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참여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배너 광고의 효율성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홍보활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공급자는 자사의 브랜드를 수요자에게 광고 하여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수요자는 개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 함께 가치상승을 할 수 있다는 Win-Win 비즈니스 모델이다.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너 광고를 클릭함으로 해서 배너광고 공급자(10)와 수요자의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것으로, 배너광고 공급자에게홍보를 위탁받은 후 자사에서 자사의 사이트를 이용, 배너광고를 게재 하고 이를 인터넷 이용자(10)들에게 클릭을 유도함-클릭회수는 본사의 사이트에 장착되어 있는 카운터에 자동으로 체크가 된다.-으로서 자사에서는 배너광고를 클릭한 만큼의 광고료를 수임하고 이것들 중 일부를 배너광고를 직접 클릭한 수요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또한 이 금액은 각 개인의 통장(70)에 현금으로 이체되거나 또는 현재 인터넷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자 지불 시스템(50)이나 자사에서 개발한 전자 지불 시스템(50)에 자동 누적되어 그 시스템을 통하여 지정된 전자 상거래몰(80)에서 전자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도하는 광고의 경제화 현상은 전 산업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1994년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불과 6년이 지난 2000년에 전세계에 3억 2,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64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광고는 이제 각 회사의 홍보를 위한 핵심적 매체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산업의 기업 프로모션 활동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가장 핵심적 방법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배너광고라는 홍보의 신기술이 출현한 뒤 이 분야가 탄생, 발전, 쇠퇴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가능성이 기초한 열광기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기술의 본격적 적용을 준비하는 휴식기, 실질적인 활용과 탄탄한 수요기반에 기초한 본격적 성장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간, 다른 신기술에 의하여 대체되는 쇠퇴기라는 사이클을 그린다.

    이 과정에서 열광기에는 수없이 많은 광고 기업들이 이를 선도하기 위하여 뛰어들고, 시장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이 휴식기에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휴식기를 지나면서 내실을 다지고 수요 기반을 갖춘 기업들은 본격적 성장기에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이제 열광기간의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휴식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배너광고의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초기 열광기간의 현상이 마치 대부분의 다른 기술분야에서의 본격적 성장기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광고 효과 비중은 아직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에서 볼 수 있다. 열기를 떠받칠 수 있는 실질적 광고 수요 기법 조성되어 있지는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인터넷 광고 기법에 의해 창출 하지 못했던 광고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인터넷 수요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데 있다.

    위의 상술한 목적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켜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가지게 되며 인터넷 이용자(10)는 이 광고를 소비함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이 모델의 완성은 우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 홍보함에 있어서 배너광고의 효율성을 지각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게 되었을 때 게재되는 그 자체로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그 배너광고를 클릭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 클릭한 양만큼만 광고비를 지불 하는 방식이며 인터넷 이용자(10)는 배너광고를 클릭하여 그 광고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브랜드를 인지한 대가로 일정액의 금액을 각 이용자 개인의통장이나 혹은 전자지불 시스템(50)에 적립시켜 전자 상거래몰(80)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클릭한 수치의 측정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카운팅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카운팅 솔루션을 통해서도 정확히 측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 1은 본 발명 시스템의 전체 개요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인터넷 이용자

    20.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30. 배너광고 공급자

    40. 카운팅 시스템

    50. 전자 지불 시스템

    60. 시중 은행

    70. 개인의 통장

    80. 전자 상거래몰

    본 발명을 첨부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배너광고 클릭을 통해 얻은 화페나 그의 상응하는 가치를 전자 결재 시스템(50)에 적립 시켜 전자 상거래몰(80)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개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적립시켜주는 시스템은 인터넷 이용자(10),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 배너광고 공급자(30), 카운팅 시스템(40), 전자 결재 시스템(50), 시중 은행(60), 개인의 계좌(70), 전자 상거래몰(80)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인터넷 이용자(10)는 우선 배너 광고가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배너 광고를 직접 클릭하게 되고 그 클릭한 양에 정해져 있는 만큼의 금액을 자신의 전자 지불 시스템(50)이나 개인의 통장(70)에 적립받게 된다. 그리고 난 후 그 전자 결제 시스템(50)에 적립된 금액만큼을 전자 상거래몰(80)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하게 된다.

    배너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는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배너 광고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인터넷 사용자(10)들로 하여금 클릭 되어지는 배너광고를 측정하여 정해진 금액을 되돌려 주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본체 역할을 한다.

    배너광고 공급자(30)는 자신들이 제작한 배너광고를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공급을 하게되고 인터넷 이용자(10)에 의해 노출된 양만큼의 광고료를 지불하면 된다. 노출된 배너광고의 양은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에서 자동적으로 카운팅 되어 언제라도 볼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카운팅 시스템(40)은 가정 정확해야 할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이용자(10)가 클릭한 배너광고의 양을 오차없이 측정하여 추후 배너광고 공급자(40)에게 보여지게 되며 배너광고 공급자(40)는 그 결과에 따라 배너광고비를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는 그 측정 결과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터넷 이용자(10)에게 전자 지불 시스템(50)이나 개인의 계좌(70)로 지불하여야 한다.

    전자 지불 시스템(50)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방법이다. 배너 광고를 클릭한 인터넷 이용자(10)에게 클릭한 비중 만큼의 금액을 적립시켜 주어 그 금액으로 하여금 전자 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은 배너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와 인터넷 이용자(10), 전자 상거래 몰(80)과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된다.

    시중 은행(60)은 인터넷 이용자(10)가 클릭한 양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통장(70)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인의 계좌(70)는 인터넷 이용자(10)가 배너광고를 클릭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현금을 돌려 받기 위한 창구로 사용된다.

    전자 상거래몰(80)은 인터넷 이용자(10)가 배너를 클릭하고 난 후 그 대가로 주어지는 금액을 전자 결재 시스템(50)에 적립하였을 시 이를 이용,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결재 금액은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로부터 받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의 작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는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배너광고 공급자(40)로부터 배너광고를 유치하여 자사의 사이트에 올려놓게 된다. 그러면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를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10)는 배너광고를 클릭하게 되고 그 클릭한 결과는 그 사이트의 카운팅 시스템(30)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어진다. 그럼 배너광고를 게재한 사이트(20)는 우선적으로 그 카운팅 시스템(30)에 의해 측정되어진 결과에 부합되는 액수만큼의 현금을 인터넷 이용자(10)의 전자 결재 시스템(50)에 누적시켜 주고 인터넷 이용자(10)는 그 금액만큼을 전자상거래몰(80)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시중은행(60)을 통하여 각 개인의 계좌(70)에 적립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PAY-BACK을 함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줌으로서 적극적인 배너광고의 노출을 조장시키고 동시에 현재 침체되어 있는 배너광고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 홍보를 하려는 회사의 효율성과 함께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 전자 상거래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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