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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阅读:933发布:2023-05-28

专利汇可以提供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판독 가능한 기록매체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 발명은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은행 창구 등에 방문한 고객이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에 요구되는 소정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화폐종류, 환전금액 정보 등)를 상기 창구 단말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한 방법은,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와,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수신 및/또는 입력받은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 제공단계와,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에 대응하는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상기 환전금액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 제공단계와,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 생성 및 전송단계와,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수행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창구단말의 환전처리 수행 요청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용카드, 환전,下面是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판독 가능한 기록매체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 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수신 또는 입력받은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 제공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에 대응하는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상기 환전금액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 제공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 생성 및 전송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수행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창구단말의 환전처리 수행 요청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은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 승인금액에 대한 정산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 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과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가 연계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와 환전금액 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산출되면,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화면 상에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확인시키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 생성 및 전송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수행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창구단말의 환전처리 수행 요청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은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 승인금액에 대한 정산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 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 전송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창구단말 또는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은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 승인금액에 대한 정산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 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 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삭제
  •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받은 경우,
    상기 창구단말 또는 상기 은행서버에서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처리는,
    환전화폐 출금처리와 환전화폐 입금처리와, 환전화폐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창구단말은,
    은행지점에 구비된 창구단말, 또는
    가맹점에 구비되는 카드 결제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 또는 입력받고,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와 연계하거나 또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대응하는 고시 환율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창구단말; 및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은,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수행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 또는 입력받은 후, 이를 은행서버로 제공하는 창구단말;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확인시키고,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송하는 은행서버; 및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제 13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금융공동망 또는 VAN 네트워크 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제 13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는,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받은 경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제 12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제 13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환전처리는,
    환전화폐 출금처리와 환전화폐 입금처리와, 환전화폐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제 13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제 13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
  • 说明书全文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System and Method for Processing Money Changing by Using Credit Card in Bank, Devices for Providing Information and Recording Medium}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창구 단말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카드사 서버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 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 서버와 은행서버간 전문 구성에 대한 일 실시예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a와 도 1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9a와 도 19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창구 단말(100)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서버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4a와 도 24b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6a와 도 26b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0 : 창구 단말 105 : 저장매체

    110 : 네트워크 115 : 은행서버

    120 : 신용카드사 서버 125 : VAN사 서버

    본 발명은 은행 등에 구비된 창구 단말을 통해 고객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전(Exchange)은 고객이 국외로 나가는 경우, 원화를 해당 국가의 화폐(예컨대, 달러, 엔화 등)로 교환하는 것으로서,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환전절차를 수행하거나, 또는 인터넷 상에서 소정의 환전 절차를 수행한 후, 그에 대한 증빙자료(예컨대, 환전처리내역 등)를 출력(프린트)하여 지참하고 있다가 해당 지점 창구에 방문하여 환전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여 환전 처리시, 고객 예금계좌에 연결되는 현금/직불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고객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이용하여 환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고객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판매에 의한 환전 처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환전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계좌에 예치된 현금 포함)이 없는 경우 환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금 또는 현금 보유 계좌가 없는데 환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환전처리 하거나, 현금서비스 한도가 초과된 경우, 카드깡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후, 환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드깡 등은 신용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고,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창구단말 및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를 포함하는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과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은 후, 이를 은행서버로 제공하는 창구단말과,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 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확인시키고,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송하는 은행서버 및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 및/또는 은행서버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를 포함하는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과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수신 및/또는 입력받은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 제공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에 대응하는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상기 환전금액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 제공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 생성 및 전송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수행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창구단말의 환전처리 수행 요청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과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가 연계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와 환전금액 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산출되면,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화면 상에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확인시키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 생성 및 전송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포함 된 신용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수행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창구단말의 환전처리 수행 요청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하여,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 전송단계; 상기 VAN사 서버에서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창구단말 및/또는 VAN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창구단말(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대응되는 은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창구단말(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후정산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은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고객 소유의 실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고객(또는 신용카드)에 대응하여 생성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또는 결제승인전표) 매입 후, 후정산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계좌는, 상기 고객 소유의 실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고객(또는 신용카드)에 대응하여 생성된 가상계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상기 은행서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간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되는 정산 처리 전 또는 후에,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받은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환전처리는, 환전화폐 출금처리와 환전화폐 입금처리와, 환전화폐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은, 가맹점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단말기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로 대체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창구단말은, 은행지점에 구비된 창구단말, 및/또는 가맹점 등에 구비되는 카드 결제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는 정보 수신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창구단말(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대응되는 은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창구단말(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후정산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은행서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간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되는 정산 처리 전 또는 후에,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받은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은, 창구단말에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은 후, 이를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창구단말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확인시키는 단계;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통신망 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 및/또는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창구단말 및/또는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에서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후정산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은행서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간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되는 정산 처리 전 또는 후에,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에서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받은 경우, 상기 창구단말 또는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에서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전술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은,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고,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 창구단말; 및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창구단말은,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수행 요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정보를 상기 은행서버(또는 환전서버)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통신망은, 금융공동망 또는 VAN 네트워크 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는, 상기 창구단말(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대응되는 은행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창구단말(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후정산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창구단말은, 상기 은행서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간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되는 정산 처리 전 또는 후에,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창구단말은,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받은 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은,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수신 및/또는 입력받은 후, 이를 은행서버로 제공하는 창구단말; 고시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한 후,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상기 고객에게 확인시키고,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송하는 은행서버; 및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판단결과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 및/또는 은행서버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 및/또는 은행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의 결제승인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는, 상기 은행서버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간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되는 정산 처리 전 또는 후에,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대응하는 시재 인수도 및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창구단말 또는 은행서버는,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받은 경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결제승인요청 전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 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임을 밝힌다.

    도면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전송하는 VAN사 서버(125)와,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결제승인여부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본 발명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받을 수 있으며,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 VAN사 서버(125)를 통해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생성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의 입력필드를 포함하거나, 또는 가맹점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단말 아이디(또는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를 대체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가맹점 등에 구비되는 카드 결제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VAN사 서버(125)는, 공중 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받아 고도의 통신 처리(예컨대, 프로토콜, 부호, 형태, 미디어, 속도 등의 변환, 전송 처리) 기능으로 부가 가치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 상의 서버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생성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여 생성된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생성된 상기 고객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상기 고객의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판독하고,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의 카드 사용 한도 정보 및 유효기간 정보를 확인함으로서 상기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 가능 여부의 판단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의 수신 이전에,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이 입력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기 등록된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암호화된 블록으로 포함되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될 수 있음을 명기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 신용카드 번호 등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신용한도(또는 카드한도) 내에서, 요청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이 완료되고, 상기 고객 요청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된 후,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계좌 번호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해당 은행 서버(115)(예컨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은행 서버(115) 또는 상기 입금계좌에 대응하는 은행 서버(115))로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입금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내역을 주기적으로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제공받아,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계좌는 상기 고객 소유의 실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고객(또는 신용카드)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가상계좌일 수 있다.

    도면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창구 단말(100)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을 통해,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입력받아, 상기 고객의 환전대상 외화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산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 VAN사 서버(125) 및/또는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경우, 상기 창구 단말(100)의 내부 기능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것이다.

    도면2를 참조하면,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제어부(200)와, 메모리부(260)와, 화면 출력부(255)와, 키 입력부(245)와, 카드 인터페이스(250)와, 네트워크 통신부(24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창구 단말(100)의 제어부(200)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MPU(Micro Processing Uni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실 행 메모리(예컨대, 레지스터 및/또는 RAM(Random Access Memory)) 및 소정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버스(BUS)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200)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상기 고객으로부터 선택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 및 환전금액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상기 환전 처리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딩(Loading)되어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Routine)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의 제어부(200)는,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 구성부(예컨대, 화면 출력부(255), 키 입력부(245), 카드 인터페이스(250) 및 네트워크 통신부(240) 등)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각 구성요소로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명령전달 및 구성요소 간 정보 또는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한다.

    특히, 상기 제어부(200)는, 본 발명에 따른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수신, 상기 환전대상 외환에 대한 환율확인,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의 출금금액 산출,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포함된 전문생성 등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는데,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제어부 (200)는 정보 수신부(205)와, 전문 생성부(220)와, 전문 수신부(225)와, 환율 적용부(230)와, 환전 처리부(235)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상기 정보 수신부(205)는,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245) 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를 통해 입력되는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대상 외화정보 및 환전금액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는 상기 키 입력부(245)를 통해 키 입력되거나,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의 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무선단말기와의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입력되어 상기 정보 수신부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전대상 외화정보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에 구비된 소정의 환전대상 화폐선택 기능 키 등을 통해 입력 또는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제어부(200)의 환율 적용부(230)는, 상기 정보 수신부(205)를 통해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 정보(환전대상 외화정보 및 환전금액정보 등)가 수신되면,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환전대상 외화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외화에 대한 고시 환율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고시 환율 정보는, 상기 환율 적용부(230)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은행 서버(115) 및/또는 환전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은행 서버(115) 및/또는 환전 서버로부터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환율 적용부(230)는 상기 환전대상 외화에 대한 환율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환전금액정보에 적용하여, 실제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어부(200)의 전문 생성부(220)는, 상기 정보 수신부(205)를 통해 환전 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환율 적용부(230)를 통해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산출되면, 상기 산출된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또는 VAN사 서버(12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205)를 통해 상기 환전 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가 수신되는 과정에서,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이체될 계좌정보가 더 수신되는 경우, 상기 전문 생성부(220) 는 상기 생성된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에 상기 이체 계좌정보를 더 포함시킬 수 있다.

    상기 제어부(200)의 전문 수신부(22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또는 VAN사 서버(125)로 전송된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전문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200)의 환전 처리부(235)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환전 처리부(23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환전처리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상기 수행되는 환전처리는 상기 환전금액의 인출 및, 환전금액의 계좌입금, 타 계좌 송금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환전 처리부(235)를 통한 환전 처리 과정에서, 상기 정보 수신부(205)는 상기 환전금액이 입금될 고객 본인 계좌 정보 또는 상기 환전금액이 송금될 타 계좌 정보를 더 수신할 수 있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되는 메모리(260)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에 의한 동작이 수행될 때 입출력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일 수 있으며, 또한, 상기 메모리는, 하드웨어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및/또는 FM(Flash Memory) 및/또는 HDD(Hard Disk Drive)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260)는, 상기 제어부(200)가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처리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과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모리(200)는, 상기 은행 서버(115) 및/또는 소정의 환전서버와 연동하여, 다수의 외화에 대한 환율정보를 실시간(또는 주기적으로 또는 상기 환율 변동시마다)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다.

    도면2에 도시된 화면 출력부(255)는, 본 발명에 따른 창구 단말(100)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키 입력부(245) 및/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 등을 통해 입력되는 입력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제어부(200)를 통해 처리되는 소정의 입력정보 처리 결과를 소정의 디스플레이 수단(예컨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또는 CRT(Cathode Ray Tube)를 포함하는 소정의 화면 출력수단과 Speaker 등의 음성 출력수단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화면 출력부(255)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에게 환전 대상 화폐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를 선택 및/또는 입력받기 위한 소정의 환전신청 인터페이스를 출력할 수 있으며, 상기 키 입력부(245) 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를 통해 입력 또는 수신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정보, 환전금액정보 또는 카드 정보 등)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화면 출력부(255)는 상기 환율 적용부(230)를 통해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출력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환율정보가 적용되어 상기 고객 신용카드로 결제할 또는 출금할 금액이 산출되면,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출력할 수 있다.

    도시된,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는, 소정의 키 입력수단(예컨대, 키패드, 키보다, 마우스,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입력되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환전대상 외화정보 및 환전금액 정보 등을 입력받아 상기 제어부(200)의 정보 수신부(205)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키 입력부(245)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또는 고유 핀 넘버)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또는 고유 핀 넘버)를 더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키 입력부(245)는, 상기 환전 처리부를 통한 환전 처리 과정에서, 상기 환전금액이 입금될 고객 본인 계좌 정보 또는 상기 환전금액이 송금될 타 계좌 정보를 더 입력받아 상기 정보 수신부(205)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키 입력부(245)는,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고객으로부터 서명 정보를 더 입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기 키 입력부는 전자펜 등에 기록이 가능한 전자패드 등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도시된 창구 단말(100)의 카드 인터페이스(250)는, 본 발명에 따라 환전처리를 요청하는 고객 신용카드와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연결되어, 상기 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정보 수신부(205)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MS(Magnetic Stripe)카드, IC카드,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 전자통장을 포함하는 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는, 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무선단말기와의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접촉식 인터페이스는 ISO/IEC 7816에 근거하여, 접촉식 IC카드에 구비 된 COB(Chip On Board; COB)와 전기적으로 접촉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접촉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접촉점을 통해 상기 접촉식 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 등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예컨대, 카드번호 정보, 칩 관련 정보 등)를 창구 단말(100)로 인터페이싱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접촉식 인터페이스는 ISO/IEC 14443에 근거하여, 정전결합(Capacitive Coupling) 및/또는 전자유도(Inductive Coupling) 등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IC카드와 비접촉식으로 전기적 접점을 이루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안테나를 통해 상기 IC카드의 IC칩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APDU를 이용하는 상기 반이중(Half Duplex) 방식의 트랜잭션 등을 통해 상기 IC칩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데이터(예컨대, 카드번호 정보, 칩 관련 정보 등)를 창구 단말(100)로 인터페이싱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는,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창구 단말(100)이 본 발명에 따른 환전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객 무선단말기로부터 소정의 정보(예컨대, 카드 정보 등)를 제공받는 경우, 상기 무선단말기와 소정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를 더 구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기 근거리 통신은, 휴대 인터넷 통신,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통신, 무선랜(Wireless LAN) 통신, 와이파이(Wi-Fi) 통신, ZigBee 통신, UWB 통신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에 구비되는 근거리 통신 수단은 상기 창구 단말(100) 운영자(또는 사업자)와 상기 무선단말기 제조사(또는 공급자)간의 소정의 협약 등에 의해 탑재된 해당 근거리 통신 수단임을 밝힌다.

    도면2에 도시된, 상기 창구 단말(100)의 네트워크 통신부(240)는, 본 발명에 따라 창구 단말(100)이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상의 서버(또는 단말) 및/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는 단말(또는 서버)과 통신세션을 연결하여, 상기 환전 처리에 요구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크 통신부(240)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금융공동망 또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또는 초고속 인터넷(예컨대, ADSL/VDSL/Cable Network/.../위성통신)을 포함하는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이동 통신망 또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포함하는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카드사 서버(120)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3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신용카드사 서버(120)의 간단한 내부 기능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도면3에 도시된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VAN사 서버(125) 또는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창구 단말(100) 및/또는 VAN사 서버(125) 및/또는 은행 서버(115)로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현금서비스)응답 전문)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VAN사 서버(125) 또는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 결제 승인요청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는 계좌관리 은행서버와 연동하여 판단한 후,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창구 단말(100) 및/또는 VAN사 서버(125) 및/또는 은행 서버(115)로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응답 전문)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상세하게,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전문 처리부(320)와, 판단부(305), 처리부(300), 이체부(310), 전송부(315)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전문 처리부(320)는, 소정의 은행 창구에서 고객의 환전 처리 요청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정보, 환전금액정보 등) 등을 근거로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생성된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 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고객 카드 정보, 상기 결제금액(또는 출금금액) 정보 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 등을 확인하여, 상기 판단부(305)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판단부(30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의 데이터베이스(고객정보, 카드정보)와 연동하여, 상기 전문 처리부(320)가 전달하는 상기 고객 카드 정보, 상기 결제금액(또는 출금금액) 정보 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 등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또는 출금응답)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상기 판단부(305)는 상기 전문 처리부(320)로부터 전달된 고객 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인하여, 상기 고객 카드에 대한 유효성과 한도초과 여부 등을 판단함으로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판단부(305)는 상기 전문 처리부(320)로부터 전달된 고객 카드 정보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와 연계된 계좌정보 를 확인하고, 상기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서버와 연동하여, 상기 계좌의 잔고로 상기 결제승인요청된 금액에 대한 결제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된 금액을 직불결제 또는 신용결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처리부(300)는, 상기 판단부(305)의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 전문)에 포함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처리(예컨대, 후불결제 등)를 수행하고,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응답 전문)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이체부(310)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 전문)에 상기 결제금액 또는 출금요청금액에 대한 이체정보(예컨대, 이체요청정보, 이체대상 계좌정보 등)가 포함되거나,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요청 전문)에 대응하는 소정의 입금계좌정보가 더 수신되는 경우, 상기 결제금액 또는 출금요청금액을 상기 입금계좌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부(315)는 상기 처리부(300)의 처리 결과(예컨대, 신용카드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응답 전문))를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전송부(315)는 상기 이체부의 이체 결과를 상기 은행 서버(115) 또는 창구 단말(100)로 전송할 수 있다.

    도면4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4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상의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4를 참조하면, 도시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400).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는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의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딩됨으로서 독출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 및/또는 환전처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405),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의 선택은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신용판매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 서비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나타내며, 본 도면4에서는 신용판매일 때의 실시예를 도시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환전처리 종류의 선택은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환전화폐를 출금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또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상기 고객의 키 입력을 통해 선택 또는 입력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요청하거나 또는 저장매체(또는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메모리 등)로부터 조회하여 확인 한다(410).

    상기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한다(415).

    상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420).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할부개월 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 또는 선택받을 수 있으며(425),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 및 카드 정보 및 할부개월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430),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

    이 때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소정의 계좌정보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 결제승인요청전문이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되면, 상기 VAN사 서버(125)는 상기 창구 단말(100)이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435).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여,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440), 여기서 상기 결제승인 가능 여부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445),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판매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450),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

    예컨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고,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 상기 신용카드 결제내역 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한 VAN사 서버(12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455),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수행하고(460),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한다(465).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할 수 있으며(470), 상기 서명정보는 상기 결제처리 내역과 연계되어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동하는 은행 서버(115)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결제처리 내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되어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정산처리에 이용된다.

    또한,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의 환전처리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된 화폐에 대한 출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입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환전처리는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고객이 선택한 환전처리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환전처리가 타인 계좌로의 송금처리라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고객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되므로, 상기 창구 단말(100)과 은행 서버(115)는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따른 시재 인수 및 회계처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고객인 창구 단말(100)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신청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와 환전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환전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대상 금액에 적용함으로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로 결제(또는 출금)할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산출된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데, 이 때,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결제승인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 환전처리금액을 상기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된 실시예와 같이 신용결제인 경우,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처리금액을 선지급하고 상기 환전처리 금액 지급(외화출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행되고, 상기 환전처리금액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이체된 후에 상기 환전처리 금액 지급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이체(원화입금/이체)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이나 수표 등의 실물거래가 아닌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시재 인수도 처리가 수행된다.

    도면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예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도면5는 은행(또는 가맹점 등)에 구비된 창구 단말(100)에 있어서, 종래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의 결제를 위한 승인요청전문으로 활용하는 예시도로서,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따른 신용카드 출금금액 정보를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시키고, 또한 상기 고객이 지정한 소정의 계좌정보를 포함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신용카드 결제 승인요청 전문의 각 구성요소를 명백하게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도시된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결제금액은 본 발명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처리를 요청하는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환전처리 요청정보(환전대상 화폐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참조하여, 상기 환전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율을 상기 환전금액에 적용하여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금액이며, 상기 고객이 창구 단말(100)(또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을 통해 지정한 계좌정보는 상기 전문의 'TRACK II Data' 영역에 포함되어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되며, 상기 전문을 수신한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거래 구분' 영역의 거래 식별자를 참조하여 상기 'TRACK II Data' 영역으로부터 상기 지정된 계좌정보를 독출할 수 있다.

    도면6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6은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 를 포함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한 후, VAN사 서버(125)의 경유없이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며, 특히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고객이 환전처리된 화폐가 송금될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환전처리된 화폐가 상기 계좌로 송금처리되는 것을 더 포함한다.

    도면6에 따르면, 도시된 실시예 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600).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될 수 있다.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 및/또는 환전처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 도면6에서는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가 신용판매이며, 상기 환전처리 종류의 선택이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환전된 화폐를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실시예를 기술하기로 한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된 화폐가 송금될 계좌정보(예컨대, 계좌소유주, 계좌번호, 은행정보 등)를 더 수신할 수 있으며(605),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송금 계좌정보는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에 포함되어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요청하거나 또는 저장매체(또는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메모리 등)로부터 조회하여 확인하고(610),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한다(615).

    상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620).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할부개월 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 또는 선택받고(625),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 및 카드 정보 및 할부개월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630),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사버로 전송한다(635).

    그러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또는 고객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640).

    만약,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645),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판매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650).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수신한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수행하고(655), 상기 환전처리된 화폐가 송금될 계 좌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환전처리된 화폐를 상기 송금 대상 계좌로 송금처리한다(660).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 및 송금 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하고,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한다(665.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도면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승인 전문을 생성하여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와,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부터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결제승인여부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은행 서버(115)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본 발명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받고 이를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7을 참조하면, 보다 상세하게 상기 은행 서버(115)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에서 발생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위한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정보계와, 상기 은행 서버(115)와 가정, 기업, 판매점 및 기타 외부전산망을 접속하여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외계 및 상기 은행 서버(115) 내 구성요소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간 인터페이스(700)와 상기 각 구성요소에서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 신용카드사)와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투자금융계, 국제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도시된 은행 서버(115)는 본 발명에 따라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전처리계 모듈(705)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계정계, 정보계, 대외계 및 환전처리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계정계 서버, 정보계 서버, 대외계 서버 및 환전처리 서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정의 서버 내에 구비되는 프로그램(예컨대, 계정계 프로그램, 정보계 프로그램, 대외계 프로그램 및 환전처리계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본 도면7에서는 상기와 같은 다양한 실시방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 편의상 계정계 모듈, 정보계 모듈, 대외계 모듈 및 환전처리계 모듈로 표기한다.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은 정보 수신부(710)와, 전문 생성부(725)와, 전문 수신부(715)와, 환율 적용부(735)와, 환전 처리부(7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정보 수신부(710)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 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 등을 통해 입력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수신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의 환율 적용부(735)는, 상기 정보 수신부(710)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 정보(환전대상 외화정보 및 환전금액정보 등)가 수신되면,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환전대상 외화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외화에 대한 고시 환율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고시 환율 정보는, 상기 환율 적용부(735)가 상기 은행 서버(115)에 구비된 소정의 저장매체 및/또는 네트워크 상의 환율정보 저장(또는 관리) 수단과 연계하여, 상기 저장매체 및/또는 환율정보 저장(또는 관리) 수단으로부터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환율 적용부(735)는 상기 환전대상 외화에 대한 환율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환전금액정보에 적용하여, 실제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의 전문 생성부(725)는, 상기 정보 수신부(710)를 통해 환전 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환율 적용부를 통해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산출되면, 상기 산출된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또는 VAN사 서버(12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710)를 통해 상기 환전 처 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가 수신되는 과정에서, 상기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이체될 계좌정보가 더 수신되는 경우, 상기 전문 생성부(725)는 상기 생성된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에 상기 이체 계좌정보를 더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계좌는 상기 고객 소유의 실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고객(또는 신용카드)에 대응하여 생성된 가상계좌일 수 있다.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의 전문 수신부(71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또는 VAN사 서버(125)로 전송된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의 환전 처리부(730)로 전달한다.

    상기 환전 처리부(730)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환전처리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상기 수행되는 환전처리는 상기 환전금액의 인출 및, 환전금액의 계좌입금, 타 계좌 송금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환전 처리부(730)를 통한 환전 처리 과정에서, 상기 정보 수신부(710)는 상기 환전금액이 입금될 고객 본인 계좌 정보 또 는 상기 환전금액이 송금될 타 계좌 정보를 더 수신할 수 있다.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의 정보 전송부(720)는, 상기 환전 처리부(730)를 통해 처리된 환전처리 내역정보를 상기 고객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제공한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8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8은 상기 도면7에 도시된 환전처리 시스템 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로서, 상기 도면7에 도시된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8을 참조하면, 도시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카드 인터페이스 및 키 입력부 등을 통해,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800).

    바람직하게,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 및/또는 환전처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805),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의 선택은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신용판매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 서비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나타내며, 본 도면8에서는 신용판매일 때의 실시예를 도시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환전처리 종류의 선택은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환전화폐를 출금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또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상기 고객의 키 입력을 통해 선택 또는 입력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고(810), 상기 은행 서버 (115)는 상기 수신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상기 은행 서버(115)내 저장매체로부터 추출(또는 확인하거나), 또는 소정의 환율정보 저장수단과 연계하여 확인한다(815).

    상기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한다(820).

    상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825),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수신된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함으로서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830).

    이 때,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할부개월 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 또는 선택받고, 상기 입력 또는 선택된 할부개월 정보를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전송한다(835).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와 카드 정보 및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수신한 할부개월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840).

    상기 과정을 통해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은행 서버(115)로부터 전송된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에 대응하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845).

    여기서,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850),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판매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전송한다(855).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응답 전문(또는 데이터)을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고,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 상기 신용 카드 결제내역 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수신한 은행 서버(11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860),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수행한다(865).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하고,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한다(870) 상기 서명정보는 상기 결제처리 내역과 연계되어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동하는 은행 서버(115)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결제처리 내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되어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정산처리에 이용된다.

    또한,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하 도면9 내지는 도면12를 통해 도시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 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이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현금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아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으며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서비스 이용요청을 받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예컨대, 금융공동망 등)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소정의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정의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수신하여, 상기 현금서비스 이용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현금서비스 승인여부에 대응하는 소정의 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9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본 발명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받을 수 있으며,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금융공동망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에 포함된 상기 고객의 카드정보 및 현금서비스 금액 정보를 판독하고,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의 카드 사용 한도 정보 및 유효기간 정보를 확인함으로서 상기 현금서비스에 대한 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승인 가능 여부의 판단결과를 포함하는 소정의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의 수신 이전에,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이 입력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기 등록된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유효 성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 신용카드 번호 등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신용한도(또는 카드한도) 내에서, 요청된 현금서비스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상기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에 포함된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의 입금계좌 번호 정보 등을 참조하여, 상기 해당 은행 서버(115)(예컨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은행 서버(115) 또는 상기 입금계좌에 대응하는 은행 서버(115))로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금액을 상기 입금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이 해당 환전대상화폐로 환전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계좌는 상기 고객 소유의 실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고객(또는 신용카드)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가상계좌일 수 있다.

    도면10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0은 상기 도면9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승인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한 후,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현금서비스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고객이 지정한 계좌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지정한 계좌로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을 이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0에 따르면, 도시된 실시예 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1000).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요청받고, 상기 현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받는다(1005).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된 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유효성 인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여,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연계되어 기 저장된 비밀번호와 매칭하여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1010).

    만약, 상기 입력된 고객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유효성 인증이 실패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된 고객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소정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여(1015),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재입력을 요구하거나,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요청하거나 또는 저장매체(또는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메모리 등)로부터 조회하여 확인하고(1020),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을 금액정보를 산출한다(1025).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1030).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 및 카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소정의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생성된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사버로 전송한다(1035).

    그러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현금서비스 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또는 고객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 이용에 대한 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1040).

    만약,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1045),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현금서비스 이용 등)에 따라 상기 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1050).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이 입금될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상기 확인된 계좌로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을 입금처리한다(1055).

    여기서,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 입금 계좌는, 상기 고객이 기 지정한 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기 지정한 계좌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수신한 창구 단말(100)은 상기 수신된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 및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고(1060), 상기 확인된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를 참조하여, 현금서비스 입금 계좌에 입금된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라 환전처리 한다(1065).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현금서비스 내역 및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한다(1070).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상기 환전처리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된 화폐에 대한 출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입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환전처리는 전술한 환전 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고객이 선택한 환전처리 종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환전처리가 타인 계좌로의 송금처리라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와,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부터 소정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승인여부에 대응하는 승인응답 전문(또는 데이터)을 상기 은행 서버(115) 또는 상기 창구 단말 (100)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1을 참조하면,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본 발명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받고 이를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제공한다.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에 대응하는 응답전문(또는 데이터) 및 상기 현금서비스 입금계좌로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입금 확인시 상기 입금된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환전대상화폐로 환전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2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2a와 도면12b는 상기 도면11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입력받은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에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승인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한 후,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현금서비스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고객이 지정한 계좌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지정한 계좌로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을 이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2a에 따르면, 도시된 실시예 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1200).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 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요청받고, 상기 현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받는다(1205).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상기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여,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신용카드 정보와 연계되어 기 저장된 비밀번호와 매칭하여 상기 비밀번호의 유효성 인증을 실시한다(1210).

    만약, 상기 입력된 고객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유효성 인증이 실패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된 고객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소정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여(1215),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재입력을 요구하거나,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네트워크 상의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전송한다 (1220).

    그러면,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는 상기 수신된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저장매체 또는 환율정보 저장수단과 연동하여 확인하고(1225),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을 금액정보를 산출한다(1230).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는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1235), 상기 창구 단말(100)은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1240).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1245).

    도면12b를 참조하면, 상기 고객의 동의 정보는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전달되고,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는 상기 산출된 현금서비스 금액정보 및 카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소정의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 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생성된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을 금융공동망 등을 통해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사버로 전송한다(1250).

    그러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요청전문(또는 데이터)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현금서비스 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또는 고객정보)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 이용에 대한 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1255).

    여기서,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1260),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현금서비스 이용 등)에 따라 상기 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생성하여,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전송(1265) 및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이 입금될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상기 확인된 계좌로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을 입금 처리한다(1270).

    여기서,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 입금 계좌는, 상기 고객이 기 지정한 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에서 기 지정한 계좌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수신한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는 상기 수신된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 및 상기 현금서비스 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고(1275), 상기 확인된 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참조하여, 현금서비스 입금 계좌에 입금된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라 환전처리 한다(1280).

    그리고, 상기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는 상기 현금서비스 내역 및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제공하고(1285), 창구 단말(100)은, 상기 제공된 현금서비스 내역 및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한다(1290).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상기 환전처리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된 화폐에 대한 출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입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환전처리는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고객이 선택한 환전처리 종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명기한다.

    이하 도면13 내지는 도면16을 통해 도시되는 실시예는 고객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소정의 환율이 적용되어 산출되 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고객의 계좌조회를 통하여 상기 결제금액보다 잔고가 많은 경우, 상기 계좌로부터 직접 출금처리되며, 또한 상기 결제금액보다 잔고가 적거나 잔고가 없는 경우, 상기 결제금액은 신용결제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하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체크카드 결제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상의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소정의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전송하는 VAN사 서버(125)와,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는 계좌정보를 조회하여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계좌출금 또는 신용결제에 따른 결제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결제승인여부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연계되는 계좌를 보유하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는 계좌의 잔고를 조회하고, 조회결과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통보하는 은행 서버(115)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창구 단말(100)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체크카드 정보(예컨대, 체크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받고,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 정보(예컨대, 체크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체크카드 결제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VAN사 서버(125)를 통해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결제승인응답전문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을 환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계좌에 대응하는 은행 서버(115)로 상기 계좌정보 및 결제요청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전문을 구성하여 전송하고, 상기 은행 서버(115)로부터 상기 계좌에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인출할 만한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면, 상기 고객 계좌로부터 상기 신용카드사 모계좌로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이체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상기 신용카드사 모계좌로 이체된 결제요청금액은 상기 창구 단말과 연결된 은행서버와의 정산시기에 상기 창구 단말에서 지정한 계좌 또는 상기 은행서버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계좌에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인출할 만한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요청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신용결제처리로 수행하도록 한다.

    도면1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 서버(120)와 은행 서버(115)간 전문 구성에 대한 일 실시예이다.

    도면14는 창구 단말(100)로부터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한 신용카드사 서버(120)가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계좌에 대응하는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는 소정의 전문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에서 은행 서버(115)로 전송되는 전문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도면14의 도시된 전문 구성의 일부를 변형하여 실시하는 각각의 실시방법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14의 (a)를 참조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체크카드 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한 신용카드사 서버(120)에서 상기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에 대응하는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는 전문은, 공통부(예컨대, 57byte)와 개별부(예컨대, 293byte)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공통부는 전문의 종류(예컨대, 업무개시, 업무종료, 계좌이체 집계, 승인요청/응답 등)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트랜잭션 코드, 시스템구분코드, 서비스구분코드, 기관코드, 기관전문관리번호, 전문종별코드, 업무구분코드, 송수신플래그, 응답코드, 전문전송일자, 전문전송시각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4의 (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4의 (a)의 전문 구성을 참조하여 승인요청시 구성될 수 있는 전문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a)의 공통부 및 승인내용을 포함하는 개별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4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개별부는, 카드번호, 카드사모계좌번호, 승인요청금액, 회원은행코드, 회원계좌번호, 회원지점코드, 회원통장인자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도면15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5는 상기 도면14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입력받고,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체크카드 결제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상의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5를 참조하면, 도시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1500).

    또한,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를 통해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환전처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1505), 여기서, 상기 환전처리 종류의 선택은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환전화폐를 출금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또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상기 고객의 키 입력을 통해 선택 또는 입력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요청하거나 또는 저장매체(또는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메모리 등)로부터 조회하여 확인 한다(1510).

    상기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한다(1515).

    상기 체크카드 결제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1520).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 및 카드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1525),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

    이 때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은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소정의 계좌정보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 결제승인요청전문이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되면, 상기 VAN사 서버(125)는 상기 창구 단말(100)이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1530).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이 수신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고객 계좌정보를 확인한다(1535).

    그리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확인된 계좌관리 은행 서버(115)로 상기 도면14의 (b)와 같은 전문을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서,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1540).

    도면16a와 도면1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바람직하게, 도면16a는 상기 도면15의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상기 잔고로 상기 결제요청된 결제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직불결제)이고, 도면16b는 상기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상기 잔고로 상기 결제요청된 결제금액을 처리할 수 없어 상기 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를 신용결제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도면16a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5의 과정에 따라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 상기 고객 계좌에 상기 결제금액을 인출할 만한 충분한 잔고가 남아있다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의 모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1600a).

    상기와 같이, 상기 고객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체크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직불결제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1605a).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고,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은행 서버(115))은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에 따라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 상기 체크카드 결제내역 또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하여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한 VAN사 서버(12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1610a),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수행한다(1615a).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하고(1620a),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여(1625a), 상기 서명정보가 포함된 상기 결제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동하는 은행 서버(115)에 저장하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결제처리 내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되어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 결제에 대한 정산처리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창구 단말(100)의 환전처리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된 화폐에 대한 출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입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환전처리는 전술 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고객이 선택한 환전처리 종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데, 예컨대, 상기 환전처리가 타인 계좌로의 송금처리라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고객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되므로, 상기 창구 단말(100)과 은행 서버(115)는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따른 시재 인수 및 회계처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6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5의 과정에 따라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 상기 고객 계좌에 상기 결제금액을 인출할 만한 충분한 잔고가 남아있지 않다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요청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신용결제로 처리하도록 한다(1600b).

    상기와 같이, 상기 신용결제를 통해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체크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결제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1605b).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고,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은행 서버(115))은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에 따라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 상기 체크카드 결제내역 또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하여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한 VAN사 서버(12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1610b),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수행한다(1615b).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하고(1620b),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여(1625b), 상기 서명정보가 포함된 상기 결제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동하는 은행 서버(115)에 저장하도록 한다.

    도면1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기능을 구비하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 또는 선택받고, 상기 입력 또는 선택된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은행서버(115)로 전송하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상기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체크카드 결제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상(예컨대, 금융공동망 등)의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은행 서버(1)(115)와,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전송되는 소정의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는 계좌정보를 조회하여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계좌출금 승인 또는 신용결제 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결제승인여부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연계되는 계좌를 관리하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는 계좌의 잔고를 조회하고, 조회결과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통보하는 은행 서버(2)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은행서버(1)와 은행서버(2)는 동일한 서버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창구 단말(100)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처리를 요청하는 고객의 체크카드 정보(예컨대, 체크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받아, 네트워크로 연결된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요청을 전달한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본 실시예에 따른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체크카드 승인내역 및 환전처리내역을 제공받아 출력한다.

    상기 은행서버(115)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 정보(예컨대, 체크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저장매체(상기 은행서버에 구비되거나 또는 상기 은행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저장매체) 또는 환율정보 저장(또는 관리)수단과 연동하여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상기 고객이 체크카드 결제할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체크카드 결제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VAN사 서버(125)를 통해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은행서버(11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결제승인응답전문에 따라 상기 결제요청된 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결제승인내역 및 환전처리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은행서버(115)로부터 전송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서버(115)로 상기 도면14와 같은 계좌정보 및 결제요청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전문을 구성하여 전송하고,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계좌에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인출할 만한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면, 상기 고객 계좌로부터 상기 신용카드사 모계좌로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이체하도록 하고, 상기 직불결제내역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전문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한다.

    또는, 상기 계좌에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인출할 만한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요청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신용결제처리로 수행하도록 하고, 상기 신용결제내역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전문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한다.

    도면18은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8은 상기 도면17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입력받아 은행서버(115)로 전송하고, 상기 은행서버(115)에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해당 환전대상화폐의 환율이 적용된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체크카드 결제금액 및/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상의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8에 따르면, 도시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1800).

    여기서,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를 통해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환전처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1805), 여기서, 상기 환전처리 종류의 선택은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환전화폐를 출금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또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상기 고객의 키 입력을 통해 선택 또는 입력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고(1810), 상기 은행서버(115)는 상기 전송된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상기 은행서버(115)에 구비된 저장매체 또는 상기 은행서버(115)와 연동하는 환율정보 관리수단과 연계하여 확인한다(1815).

    상기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은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한다(1820).

    상기 체크카드 결제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1825), 상기 창구 단말(100)은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 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1830).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기 고객의 동의가 확인되면(1835),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입력된 확인정보를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고, 상기 은행서버(115)는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 및 카드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1840),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1845).

    이 때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은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소정의 계좌정보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 결제승인요청전문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고객 계좌정보를 확인하다(1850).

    그리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확인된 계좌관리 은행 서버(115)로 상기 도면14의 (b)와 같은 전문을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서,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1855).

    바람직하게,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와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의 비교결과에 따른 이후 환전처리과정은 하기의 도면19a와 도면19b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19a와 도면19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19a는 상기 도면18의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상기 잔고로부터 상기 결제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직불결제)이고, 도면19b는 상기 고객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상기 잔고로 상기 결제요청된 결제금액을 처리할 수 없어 상기 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를 신용결제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도면19a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8의 과정에 따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에서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 상기 고객 계좌에 상기 결제금액을 인출할 만한 충분한 잔고가 확인되었다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상기 고객 계좌로부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의 모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1900a).

    상기와 같이, 상기 고객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 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체크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직불결제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전송한다(1905a).

    그러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수신된 체크카드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참조하여,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1910a), 상기 체크카드 결제내역 또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1915a),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하고(1920a),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여(1925a), 상기 서명정보가 포함된 상기 결제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동하는 은행 서버(115)에 저장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은행서버(115)는 상기 결제처리 내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하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 계좌에서 모계좌로 이체된 결제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 또는 은행서버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처리한다(1930a).

    도면19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8의 과정에 따라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 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 상기 고객 계좌에 상기 결제금액을 인출할 만한 충분한 잔고가 남아있지 않다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요청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신용결제로 처리하도록 판단한다(1900b).

    상기와 같이, 상기 신용결제를 통해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체크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결제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은행 서버(115)로 전송한다(1905b).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한 은행 서버(11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수행한다(1910b).

    그리고,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결제승인내역 및 환전처리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1915b),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하고(1920b),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여(1925b), 상기 서명정보가 포함된 상기 결제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동하는 은행 서버(115)에 저장하도록 한다.

    도면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바람직하게, 도면20은 전술한 환전처리 시스템 상에서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금액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0을 참조하면, 도시된 신용카드의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2000).

    또한,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 및/또는 환전처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2005),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의 선택은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신용판매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 서비스 또는 카드론 서비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나타내며, 본 도면20에서는 카드론 서비스일 때의 실시예를 도시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환전처리 종류의 선택은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환전화폐를 출금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또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상기 고객의 키 입력을 통해 선택 또는 입력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은행 서버(115)(또는 환전서버)로 요청하거나 또는 저장매체(또는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메모리 등)로부터 조회하여 확인한다(2010).

    상기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신용카드의 카드론 서비스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한다(2015).

    상기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 결제 금액정보가 산출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2020).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카드론 결제금액 정보 및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 선택정보 및 카드정보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2025).

    그러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의 카드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고객의 카드론 이용한도를 확인하는데(2030), 이 때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카드론 결제금액이 상기 고객의 카드론 이용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고객의 카드론 이용이 가능한 경우,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카드론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 CVV(Card Verification Value)(또는 CVS; Card Verification Code) 등을 입력 또는 선택받고, 상기 입력 또는 선택된 비밀번호, CVV(Card Verification Value)(또는 CVS; Card Verification Code)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2035).

    바람직하게,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비밀번호, CVV(Card Verification Value)(또는 CVS; Card Verification Code)를 수신하여 상기 비밀번호, CVV(Card Verification Value)(또는 CVS; Card Verification Code)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한다.

    상기 유효성 인증 결과, 상기 비밀번호, CVV(Card Verification Value)(또는 CVS; Card Verification Code)에 대한 유효성이 성공적으로 인증된다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 상기 산출된 금액에 대한 대출금리(예컨대, 연9.8% ~ 21.8% 등), 취급 수수료(예컨대, 연 0.5% ~ 4.0%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2040).

    상기 산출된 금액에 대한 대출금리, 취급 수수료 등의 정보가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제공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으로부터 거래방식(예컨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등), 상환기간(예컨대, 3 내지 24개월 등) 등을 입력 또는 선택받고, 상기 입력 또는 선택받은 거래방식, 상환기간 정보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2045).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카드론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최종 판단하는데(2050), 만약, 상기 고객이 요청한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론 서비스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카드론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계좌로부터 상기 창구 단말(100)이 지정한 계좌 또는 상기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2055), 상기 창구 단말(100)로 상기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에 대한 승인 내역을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된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 승인 내역 및 상기 카드론 금액이 이체된 계좌를 확인하고(2060), 상기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 금액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환전대상화폐로 환전처리 한다(2065).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카드론 서비스 내역 및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한다(2070).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창구 단말(100)의 환전처리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된 화폐에 대한 출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입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환전처리는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고객이 선택한 환전처리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환전처리가 타인 계좌로의 송금처리라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도면2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으며, 은행서버(115)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제공받고, 상기 결제금액 정보가 포함된 신용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하여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결제된 금액에 대응하여 환전대상화폐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은행서버(115)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예컨대, VAN 등)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소정의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전송하는 VAN사 서버(125)와,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결제승인여부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도면21을 참조하면,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본 발명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예컨대, 신용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받을 수 있으며(1),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2), 상기 고객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3).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가 전송되면(4), 상기 결제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 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5).

    예컨대, 상기 생성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의 입력필드를 포함하거나, 또는 가맹점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단말 아이디(또는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계좌번호를 대체하여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결제승인 요청에 대한 결제승인응답 전문이 수신되면(7), 상기 승인내역을 상기 은행서버 (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이 신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8),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수신하여 상기 고객에게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9).

    상기 은행서버(115)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출금 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은행서버(11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에 대한 결제승인응답을 수신한 상기 창구 단말(100)이 상기 결제승인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금액을 확인하여 상기 고객이 신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VAN사 서버(125)는, 공중 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받아 고도의 통신 처리(예컨대, 프로토콜, 부호, 형태, 미디어, 속도 등의 변환, 전송 처리) 기능으로 부가 가치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 상의 서버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생성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여 생성된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생성된 상기 고객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상기 고객의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판독하고,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의 카드 사용 한도 정보 및 유효기간 정보를 확인함으로서 상기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 가능 여부의 판단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의 수신 이전에,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이 입력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기 등록된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 신용카드 번호 등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신용한도(또는 카드한도) 내에서, 요청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이 완료되고, 상기 고객 요청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된 후,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계좌 번호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해당 은행 서버(115)(예컨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은행 서버(115) 또는 상기 입금계좌에 대응하는 은행 서버(115))로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입금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내역을 주기적으로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제공받아,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계좌는 상기 고객 소유의 실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고객(또는 신용카드)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가상계좌일 수 있다.

    도면2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른 창구 단말(100)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2는 본 발명에 따라,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입력받아, 은행서버(115)로 상기 입력받은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제공받고, 상기 제공받은 금액정보를 결제금액으로 하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 VAN사 서버(125) 및/또는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창구 단말(100)의 내부 기능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것이다.

    도면22를 참조하면,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제어부(200)와, 메모리부(260)와, 화면 출력부(255)와, 키 입력부(245)와, 카드 인터페이스(250)와, 네트워크 통신부(24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창구 단말(100)의 제어부(200)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MPU(Micro Processing Unit)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예컨대, 레지스터 및/또는 RAM(Random Access Memory)) 및 소정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버스(BUS)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어부(200)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전송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수신하여, 상기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구성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로부터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딩(Loading)되어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Routine)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의 제어부(200)는,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되 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 구성부(예컨대, 화면 출력부(255), 키 입력부(245), 카드 인터페이스(250) 및 네트워크 통신부(240) 등)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각 구성요소로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명령전달 및 구성요소 간 정보 또는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한다.

    특히, 상기 제어부(200)는, 본 발명에 따른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수신, 상기 환전처리에 대응하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의 출금금액이 포함된 전문생성 등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는데, 도면22를 참조하면, 상기 제어부(200)는 정보 수신부(205)와, 전문 생성부(220)와, 전문 수신부(225)와 환전처리 요청부(265)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상기 정보 수신부(205)는,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245) 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를 통해 입력되는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대상 외화정보 및 환전금액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는 상기 키 입력부(245)를 통해 키 입력되거나,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의 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무선단말기와의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입력되어 상기 정보 수신부(205)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환전대상 외화정보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에 구비된 소정의 환전대상 화폐선택 기능 키 등을 통해 입력 또는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제어부(200)의 전문 생성부(220)는, 상기 정보 수신부(205)를 통해 환전 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산출된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될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이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또는 VAN사 서버(125)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205)를 통해 상기 환전 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가 수신되는 과정에서, 상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출금금액이 이체될 계좌정보가 더 수신되는 경우, 상기 전문 생성부(220)는 상기 생성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에 상기 이체 계좌정보를 더 포함시킬 수 있다.

    상기 제어부(200)의 전문 수신부(22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 및/또 는 VAN사 서버(125)로 전송된 상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 승인전문)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전문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경우, 이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200)의 환전처리 요청부(265)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환전처리 요청부(265)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참조하여, 상기 은행서버(115)로 상기 결제승인 내역을 전송하고, 상기 결제승인 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2를 참조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되는 메모리(260)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또는 코드)에 의한 동작이 수행될 때 입출력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일 수 있으며, 또한, 상기 메모리는, 하드웨어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및/또는 FM(Flash Memory) 및/또는 HDD(Hard Disk Drive)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저장수단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제어부(200)가 본 발명에 따른 전문 송수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과 프로그램 데이터(예컨대, 프로그램 루틴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2에 도시된 화면 출력부(255)는, 본 발명에 따른 창구 단말(100)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키 입력부(245) 및/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 등을 통해 입력되는 입력정보에 대응하여, 상기 제어부(200)를 통해 처리되는 소정의 입력정보 처리 결과를 소정의 디스플레이 수단(예컨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및/또는 CRT(Cathode Ray Tube)를 포함하는 소정의 화면 출력수단과 Speaker 등의 음성 출력수단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또는 출력)하며,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에게 환전 대상 화폐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를 선택 및/또는 입력받기 위한 소정의 환전신청 인터페이스를 출력할 수 있으며, 상기 키 입력부(245) 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를 통해 입력 또는 수신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정보, 환전금액정보 또는 카드 정보 등)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된,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는, 소정의 키 입력수단(예컨대, 키패드, 키보다, 마우스,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입력되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환전대상 외화정보 및 환전금액 정보 등을 입력받아 상기 제어부(200)의 정보 수신부(205)로 전달하며, 또한,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또는 고유 핀 넘버)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상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또는 고유 핀 넘버)를 더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키 입력부(245)는,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고객으로부터 서명 정보를 더 입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기 키 입력부(245)는 전자펜 등에 기록이 가능한 전자패드 등을 더 구비할 수 있 다.

    도시된 창구 단말(100)의 카드 인터페이스(250)는, 본 발명에 따라 환전처리를 요청하는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와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연결되어, 상기 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정보 수신부(205)로 전달하며, 또한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는,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MS(Magnetic Stripe)카드, IC카드, 무선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금융 IC칩, 전자통장을 포함하는 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는, 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무선단말기와의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카드 인터페이스(250)에 구비되는 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또는 근거리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상기 도면2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본 도면22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도면22에 도시된, 상기 창구 단말(100)의 네트워크 통신부(240)는, 본 발명에 따라 창구 단말(100)이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서버(115) 및/또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와 소정의 통신세션을 연결하여, 상기 환전 처리에 요구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크 통신부(240)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금융공동망 또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또는 초고속 인터넷(예컨대, ADSL/VDSL/Cable Network/.../위성통신)을 포함하는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이동 통신망 또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포함하는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서버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정보를 근거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금액에 적용하여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출금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출금 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서버에 대한 간단한 기능 구성도이다.

    상기 도면7을 통해 전술한 바와 같이, 보다 상세하게 상기 은행 서버(115)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에서 발생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위한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정보계와, 상기 은행 서버(115)와 가정, 기업, 판매점 및 기타 외부전산망을 접속하여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외계 및 상기 은행 서버(115) 내 구성요소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간 인터페이스(700)와 상기 각 구성요소에서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 신용카드사)와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투자금융계, 국제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도면에 도시된 은행 서버(115)는 본 발명에 따라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전처리계 모듈(705)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도면7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상기 계정계, 정보계, 대외계 및 환전처리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계정계 서버, 정보계 서버, 대외계 서버 및 환전처리 서버)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정의 서버 내에 구비되는 프로그램(예컨대, 계정계 프로그램, 정보계 프로그램, 대외계 프로그램 및 환전처리계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본 도면23에서는 상기와 같은 다양한 실시방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계정계 모듈, 정보계 모듈, 대외계 모듈 및 환전처리계 모듈로 표기한다.

    도면23을 참조하면,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은 정보 수신부(710)와, 환율 적용부(735)와, 환전 처리부(7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정보 수신부(710)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245) 또는 카드 인터페이스(250) 등을 통해 입력된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수신되는 환전처리 요청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의 환율 적용부(735)는, 상기 정보 수신부(710)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환전처리 요청 정보(환전대상 외화정보 및 환전금액정보 등)가 수신되면,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환전대상 외화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외화에 대한 고시 환율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고시 환율 정보는, 상기 환율 적용부(735)가 상기 은행 서버(115)에 구비된 소정의 저장매체 및/또는 네트워크 상의 환율정보 저장(또는 관리) 수단과 연계하여, 상기 저장매체 및/또는 환율정보 저장(또는 관리) 수단으로부터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환율 적용부(735)는 상기 환전대상 외화에 대한 환율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의 환전금액정보에 적용하여, 실제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될 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 또는 신용카드 출금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환전 처리부(730)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또는 데이터)을 참조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환전처리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상기 수행되는 환전처리는 상기 환전금액의 인출 및, 환전금액의 계좌입금, 타 계좌 송금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환전 처리부(730)를 통한 환전 처리 과정에서, 상기 정보 수신부(710)는 상기 환전금액이 입금될 고객 본인 계좌 정보 또는 상기 환전금액이 송금될 타 계좌 정보를 더 수신할 수 있다.

    상기 환전처리계 모듈(705)의 정보 전송부(720)는, 상기 환전 처리부(730)를 통해 처리된 환전처리 내역정보를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제공한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4a와 도면24b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4a와 도면24b는 상기 도면22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결제금액이 제공되면, 상기 제공된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상의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도면24a를 참조하면, 도시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은,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하는 과정으로부터 개시될 수 있다(2400).

    여기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정보는 상기 도면22에 도시된 창구 단말(100)의 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딩됨으로서 독출될 수 있으며, 상기 환전처리요청 정보는 환전 대상 화폐 종류 및 환전금액 정보와, 상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계좌 정보와, 환전우대 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와,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 는 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정보 및/또는 계좌 소유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상기 창구 단말(100)에서 상기 입력 또는 수신된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 및/또는 환전처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2405), 여기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의 선택은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신용판매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 서비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나타내며, 본 도면24에서는 신용판매일 때의 실시예를 도시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환전처리 종류의 선택은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후, 상기 환전화폐를 출금할 것인지 또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또는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상기 고객의 키 입력을 통해 선택 또는 입력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상기 은행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요청한다(2410).

    그러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수신된 환전처리 정보에 포함된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를 저장매체로부터 조회하거나, 또는 환율정보 저장수단으로 요청하여 확인한다(2415).

    상기 환전처리 대상 외화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고객이 요청한 환전금액에 상기 확인된 환율정보를 적용하여, 상기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하고(2420),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 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2425).

    상기 은행 서버(115)로부터 상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환율정보 및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화면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하여 상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2430).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를 확인한 고객으로부터 상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정보를 키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할부개월 정보를 상기 창구 단말(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 또는 선택받을 수 있으며(2435),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산출된 결제금액정보 및 카드 정보 및 할부개월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생성하여(2440),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

    이 때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은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입금처리를 위한 소정의 계좌정보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 결제승인요청전문이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되면, 상기 VAN사 서버(125)는 상기 창구 단말(100)이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2445).

    이하, 도면24b를 참조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이 전송하는 결제승인요청전문이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해당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여,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2450), 여기서 상기 결제승인 가능 여부는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및/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2455),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신용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판매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2460).

    예컨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 전송하고,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는 상기 신용카드 결제승인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 상기 신용카드 결제내역 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하여 상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한 VAN사 서버(12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2465),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내역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요청한다(2470).

    그러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결제승인 내역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환전처리를 수행하고(2475),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2480).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수신하고,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한다(2485).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서명정보는 상기 결제처리 내역과 연계되어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은행 서버(115)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상기 결제처리 내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되어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정산처리에 이용된다.

    또한,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은행 서버(115)의 환전처리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된 화폐에 대한 출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입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환전처리는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고객이 선택한 환전처리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환전처리가 타인 계좌로의 송금처리라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환전된 화폐가 송금되는 계좌의 계좌정보를 입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고객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되므로, 상기 창구 단말(100)과 은행 서버(115)는 상기 환전처리 내역에 따른 시재 인수 및 회계처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고객인 창구 단말(100)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신청하면,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정보에 포함된 환전대상 화폐 정보와 환전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상기 환전대상 화폐에 대응하는 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환전대상 금액에 적용함으로서, 상기 고객 신용카드로 결제(또는 출금)할 금액을 산출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산출된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전문을 전송하는데, 이 때,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전송되는 결제승인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환전처리를 수행한 후, 환전처리금액을 상기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면24와 같이 신용결제인 경우,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처리금액을 선지급하고 상기 환전처리 금액 지급(외화출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행되고, 상기 환전처리금액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이체된 후에 상기 환전처리 금액 지급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이체(원화입금/이체)에 대한 회계처리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이나 수표 등의 실물거래가 아닌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시재 인수도 처리가 수행된다.

    도면2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 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환전처리에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에 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5는 은행 등의 창구에 구비되며 환전처리 요청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받으며, 은행서버(115)로부터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제공받고, 상기 결제금액 정보가 포함된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하는 창구 단말(100)과,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하여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며, 상기 창구 단말(100)의 환전처리 요청에 따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결제된 금액에 대응하여 환전대상화폐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은행서버(115)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소정의 네트워크(예컨대, VAN 등)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소정의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고객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전송하는 VAN사 서버(125)와,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을 수신하여,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결제승인여부에 대응하는 결제승인응답 전문을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5를 참조하면, 도시된 창구 단말(100)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정의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체크카드 정보(예컨대, 체크카드 번호 정보, 비밀번호 정보 등)와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 및 계좌정보 등을 입력받을 수 있으며(1), 상기 환전처리 요청 정보를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2), 상기 고객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산출하도록 요청한다(3).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가 전송되면(4), 상기 결제 금액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 요청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한다(5).

    또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결제승인 요청에 대한 결제승인응답 전문이 수신되면(9), 상기 승인내역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이 신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10),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수신하여(12) 상기 고객에게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은행서버1(115)은 상기 창구 단말(100)의 요청에 따라(2),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된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외화 정보, 환전금액 정보 등)를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에 대응하는 환율(예컨대, 고시환율)을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환율을 상기 고객의 환전처리 요 청 금액에 적용하여 체크카드 결제(또는 출금) 금액을 산출하고(3), 상기 산출된 체크카드 결제(또는 출금) 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4).

    또한, 상기 은행서버1(115)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부터 상기 결제승인요청에 대한 결제승인응답을 수신한 상기 창구 단말(100)이 상기 결제승인금액에 대한 환전처리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금액을 확인하여 상기 고객이 신청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VAN사 서버(125)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생성된 상기 고객 체크카드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상기 고객의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판독하고,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상기 고객의 카드 사용 한도 정보 및 유효기간 정보를 확인함으로서 상기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6).

    특히,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 카드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서버2와 연동하여, 상기 계좌의 잔고에서 상기 결제금액이 출금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서버2로 상기 도면14와 같은 계좌정보 및 결제요청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소정의 전문을 구성하여 전송하고(7), 상기 은행서버2로부터 상기 계좌에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인출할 만한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면(8), 상기 고객 계좌로부터 상기 신용카드사 모계좌로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이체하도록 하고, 상기 직불결제내역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은행서버1과 은행서버2는 동일한 은행서버(115)일 수 있음을 밝힌다.

    또는, 상기 계좌에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인출할 만한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요청금액에 대한 결제처리를 신용결제처리로 수행하도록 하고, 상기 신용결제내역을 포함하는 결제승인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의 수신 이전에, 상기 창구 단말(100)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고객이 입력하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신용카드사 데이터베이스에 기 등록된 상기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와 매칭하여 상기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유효성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 체크카드 번호 등을 참조하여, 상기 고객의 신용한도(또는 카드한도) 내에서, 요청된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이 완료되고, 상기 고객 요청에 따른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수행된 후,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의 입금계좌 번호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해당 은행 서버(115)(예컨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은행 서버(115) 또는 상기 입금계좌에 대응하는 은행 서버(115))로 상기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입금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상기 결제승인내역을 주기적으로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은행 서버(115)로부터 제공받아, 상기 고객의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상기 창구 단말(100)(또는 환전처리 요청정보)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계좌는 상기 고객 소유의 실계좌이거나 또는 상기 고객(또는 신용카드)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가상계좌일 수 있다.

    도면26a와 도면26b는 본 발명에 따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 과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6a와 도면26b는 전술한 도면24a의 과정을 통해, 창구 단말(100)에서 소정의 키 입력수단 및 카드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고객 체크카드 정보 및 환전처리 요청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 체크카드로 결제할 금액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고객 체크카드로 결제할 결제금액이 제공되면, 상기 제공된 결제금액을 포함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전문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상의 VAN사 서버(125)를 통해 상기 체크카드에 대응하는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된 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에서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결제금액의 처리를 직불결제 또는 신용결제로 처리할지 판단하여, 상기 판단결과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에 대한 처리 및 환전처리가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6a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에서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기 결제금액의 처리를 직불결제로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6a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24a의 과정을 통해, 결제승인요청 전문이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고객 계좌정보를 확인하고(2600a), 상기 확인된 계좌관리 은행 서버(115)로 상기 도면14의 (b)와 같은 전문을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서,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2605).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 상기 고객 계좌에 상기 결제금액을 인출할 만한 충분한 잔고가 남아있다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계좌로부터 상기 결제요청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의 모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2610a).

    상기와 같이, 상기 고객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체크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직불 결제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2615a).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한 VAN사 서버(12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2620a),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내역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요청한다(2625a).

    그러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결제승인 내역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환전처리를 수행하고(2630a),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2635a).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수신하고,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한다(2640a).

    여기서, 상기 창구 단말(100)은 전자펜 등의 서명정보 입력수단을 통해, 고객 서명정보를 입력 또는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서명정보는 상기 결제처리 내역과 연계되어 상기 창구 단말(100) 또는 상기 은행 서버(115)에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결제처리 내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제공되어 상기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정산처리에 이용된다.

    또한, 상기 결제처리 내역 또는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은 상기 창구 단말(100)과 연결된 인쇄수단(예컨대, 프린터 등) 등을 통해 인쇄되어 상기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은행 서버(115)의 환전처리는 상기 고객에게 상기 환전된 화폐에 대한 출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입금처리 또는 환전된 화폐의 송금처리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환전처리는 전술한 환전처리 요청정보의 수신과정에서 상기 고객이 선택한 환전처리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6b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에서 상기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계좌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기 결제금액의 처리를 신용결제로 수행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26b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24a의 과정을 통해, 결제승인요청 전문이 신용카드사 서버(120)로 전송되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에서 상기 결제승인요청전문에 포함된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고객 계좌정보를 확인하여(2600b), 상기 확인된 계좌관리 은행 서버(115)로 상기 도면14의 (b)와 같은 전문을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서, 상기 고객 계좌 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2605b).

    상기 고객 계좌에 있는 잔고로 상기 요청된 결제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 상기 고객 계좌에 상기 결제금액을 인출할 만한 충분한 잔고가 남아있지 않다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결제를 신용결제로 처리하기로 결정한다(2610b).

    상기와 같이, 상기 고객 환전처리 요청에 대응하는 체크카드 결제승인이 신용결제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120)는 상기 고객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체크카드 서비스 종류(예컨대,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결제 등)에 따라 상기 결제금액승인처리내역을 저장하고, 상기 체크카드 결제승인 결과를 포함하는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VAN사 서버(125)로 전송한다(2615b).

    상기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수신한 VAN사 서버(125)는 상기 수신된 결제승인응답전문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하고(2620b),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결제승인내역을 상기 은행서버(115)로 전송하여 상기 고객의 환전요청에 따른 환전처리를 요청한다(2625b).

    그러면, 상기 은행 서버(115)는 상기 창구 단말(1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결제승인 내역 및 환전처리요청 정보를 참조하여 환전처리를 수행하고(2630b),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상기 창구 단말(100)로 전송한다(2635b).

    상기 창구 단말(100)은 상기 은행서버(115)로부터 상기 환전처리 내역을 수신하고, 상기 환전처리 수행 결과를 포함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하여 상기 고객에게 디스플레이 한다(2640b).

    본 발명에 따르면, 은행 창구 등에 방문한 고객이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와 환전처리에 요구되는 소정의 환전처리 요청 정보(예컨대, 환전대상 화폐종류, 환전금액 정보 등)를 상기 창구 단말로 제공하여, 상기 고객 신용카드를 이용한 환전처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고객은 현금 또는 현금이 예치된 계좌(또는 카드)가 없어도,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고객 신용을 담보로 환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금이 없는 고객이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환전 처리를 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며, 카드깡 등 사회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어 건전한 신용 사회를 촉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환전서비스에 신용카드 사용을 접목시킴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은행창구 단말 또는 은행서버에 신용카드 가맹점 기능을 부가하여,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의 신용결제를 이용한 환전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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