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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阅读:426发布:2020-06-08

专利汇可以提供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에따른배송서비스를위한방법은, 배송물을일시적으로보관하는보관장치와, 송하인의단말에설치되는송하인애플리케이션과, 배송인의단말에설치되는배송인애플리케이션과, 배송서비스제공을위한서버를포함하는시스템에서수행되고, (a) 상기배송인애플리케이션이상기서버로배송인공개키를제공하는단계; (b) 상기송하인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배송요청이발생하면, 상기서버가상기배송인공개키와적어도하나의시스템공개키로다중서명주소를생성하여상기송하인애플리케이션에제공하는단계; (c) 상기송하인애플리케이션이암호화화폐로소정의배송비를상기다중서명주소로송금하는단계; 및 (d) 상기배송인이상기송하인에의해제1 보관장치에잠금보관된배송물을수령할수 있도록상기보관장치를잠금해제하는단계; 및 (e) 상기배송인에의해배송이완료된경우, 상기서버는상기배송인이상기송금된배송비를소비할수 있도록상기다중서명주소에상기시스템공개키중 어느하나에대응하는개인키로서명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下面是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배송 서비스를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배송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장치와, 송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송하인 애플리케이션과, 배송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배송인 애플리케이션과,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a)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서버로 배송인 공개키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배송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서버가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로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여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이 암호화 화폐로 소정의 배송비를 상기 다중서명 주소로 송금하는 단계; 및
    (d)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하인에 의해 제1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배송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기 보관장치를 잠금 해제하는 단계; 및
    (e)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금된 배송비를 소비할 수 있도록 상기 다중서명 주소에 상기 시스템 공개키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서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제1 보관장치로 배송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배송인 개인키가 매칭되면 상기 제1 보관장치를 잠금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수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배송 요청 시에 상기 서버로 수하인 공개키를 제공하며,
    상기 (d) 단계 이후에,
    상기 제1 보관장치에서 상기 배송물을 수령한 상기 배송인에 의해 제2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상기 배송물을 상기 수하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상기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제2 보관장치로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수하인 개인키와 상기 수하인 공개키가 매칭되면 상기 제2 보관장치를 잠금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로 상기 배송인 개인키 또는 상기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것은, 상기 단말과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 간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는, 적어도 상기 수하인 개인키에 의해 상기 제2 보관장치가 잠금 해제된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 중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 서명이 요구됨을 나타내는 다중서명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단계;
    (b2) 상기 다중서명 스크립트의 해시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b3) 상기 해시값을 인코딩하여 상기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배송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장치;
    송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송하인 애플리케이션;
    배송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배송인 애플리케이션; 및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서버로 배송인 공개키를 제공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배송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로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여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 화폐로 소정의 배송비를 상기 다중서명 주소로 송금하고,
    상기 보관장치는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하인에 의해 제1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배송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잠금 해제되고,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금된 배송비를 소비할 수 있도록 상기 다중서명 주소에 상기 시스템 공개키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서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제1 보관장치로 배송인 개인키를 제공하고,
    상기 제1 보관장치는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배송인 개인키가 매칭되면 잠금 해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 제8항에 있어서,
    수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배송 요청 시에 상기 서버로 수하인 공개키를 제공하고,
    상기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제1 보관장치에서 상기 배송물을 수령한 상기 배송인에 의해 제2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상기 배송물을 상기 수하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상기 제2 보관장치로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고,
    상기 제2 보관장치는 상기 수하인 개인키와 상기 수하인 공개키가 매칭되면 잠금 해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로 상기 배송인 개인키 또는 상기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것은, 상기 단말과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 간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는, 적어도 상기 수하인 개인키에 의해 상기 제2 보관장치가 잠금 해제된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 중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 서명이 요구됨을 나타내는 다중서명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상기 다중서명 스크립트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상기 해시값을 인코딩하여 상기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 说明书全文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delivery service}

    본 발명은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보관장치를 이용하여 전문 배송인력이 아닌 일반인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배송서비스 경쟁이 가열되면서, 다양한 배송방법이 시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예컨대, 물류자원의 위탁을 지양하고 전용으로 물류자원을 사용하여 배송시간을 단축하려거나, IT 신기술로 등장한 드론과 같은 이동수단을 배송서비스에 포함하거나, 일반인의 유휴자원인 자동차, 이동경로, 여유시간을 배송자원으로 편입시켜 배송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움직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충분한 물류자원을 모두 소유하고, 이를 모두 배송서비스에 활용한다면 가장 효율적이며 상대적으로 빠른 배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송을 위한 물류인프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어 운영하는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결국 배송상품의 단가상승 등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며, 타 업체 가격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배송인프라를 확대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배송서비스로 '공유경제형 배송서비스'가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불특정 배송인력(즉, 일반인)을 배송에 참여시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이동경로, 이동수단(차량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일반인 이동경로와의 적절한 매칭을 실시간으로 만들어 내면 배송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배송자원은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공유경제형 배송은 개인에 의한 배송이므로 물류업체에 의한 전문 배송에 비해 배송사고 등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배송 의뢰인에게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배송인(일반인)에게는 의뢰인의 배송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배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배송 의뢰인으로부터 배송인에게 배송비가 지급된다면 이를 달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배송 의뢰인이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 배송인에게 배송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후불 방식이 사용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배송 의뢰인이 배송비 지급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배송 의뢰인과 배송인 간에 서비스를 중계하는 서비스 제공자나 배송인 입장이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된다.

    대안으로, 배송 의뢰인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우선 배송비를 지급하고,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이 확인된 후 서비스 제공자가 배송인에게 배송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가 배송비를 일시적이지만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기타 부대경비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시스템의 과부하 및 서비스 지연의 요인이 된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공유경제형 배송서비스에서 비용 상승과 서비스 지연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배송 의뢰인에게 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배송인이 배송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방법은, 배송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장치와, 송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송하인 애플리케이션과, 배송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배송인 애플리케이션과,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수행되고, (a)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서버로 배송인 공개키를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배송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서버가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로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여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이 암호화 화폐로 소정의 배송비를 상기 다중서명 주소로 송금하는 단계; 및 (d)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하인에 의해 제1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배송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기 보관장치를 잠금 해제하는 단계; 및 (e)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금된 배송비를 소비할 수 있도록 상기 다중서명 주소에 상기 시스템 공개키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서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d) 단계는,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제1 보관장치로 배송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배송인 개인키가 매칭되면 상기 제1 보관장치를 잠금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수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배송 요청 시에 상기 서버로 수하인 공개키를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d) 단계 이후에, 상기 제1 보관장치에서 상기 배송물을 수령한 상기 배송인에 의해 제2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상기 배송물을 상기 수하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상기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제2 보관장치로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수하인 개인키와 상기 수하인 공개키가 매칭되면 상기 제2 보관장치를 잠금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로 상기 배송인 개인키 또는 상기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것은, 상기 단말과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 간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e) 단계에서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는, 적어도 상기 수하인 개인키에 의해 상기 제2 보관장치가 잠금 해제된 경우일 수 있다.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 중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 서명이 요구됨을 나타내는 다중서명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단계; (b2) 상기 다중서명 스크립트의 해시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b3) 상기 해시값을 인코딩하여 상기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암호화 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다.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배송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장치; 송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송하인 애플리케이션; 배송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배송인 애플리케이션; 및 배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서버로 배송인 공개키를 제공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배송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로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여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 화폐로 소정의 배송비를 상기 다중서명 주소로 송금하고, 상기 보관장치는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하인에 의해 제1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배송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잠금 해제되고,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이 상기 송금된 배송비를 소비할 수 있도록 상기 다중서명 주소에 상기 시스템 공개키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서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제1 보관장치로 배송인 개인키를 제공하고, 상기 제1 보관장치는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배송인 개인키가 매칭되면 잠금 해제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수하인의 단말에 설치되는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을 더 포함하고, 상기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배송 요청 시에 상기 서버로 수하인 공개키를 제공하고, 상기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제1 보관장치에서 상기 배송물을 수령한 상기 배송인에 의해 제2 보관장치에 잠금 보관된 상기 배송물을 상기 수하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상기 제2 보관장치로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고, 상기 제2 보관장치는 상기 수하인 개인키와 상기 수하인 공개키가 매칭되면 잠금 해제될 수 있다.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로 상기 배송인 개인키 또는 상기 수하인 개인키를 제공하는 것은, 상기 단말과 상기 제1 또는 제2 보관장치 간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배송인에 의해 배송이 완료된 경우는, 적어도 상기 수하인 개인키에 의해 상기 제2 보관장치가 잠금 해제된 경우일 수 있다.

    상기 서버는, 상기 배송인 공개키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 중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 서명이 요구됨을 나타내는 다중서명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상기 다중서명 스크립트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상기 해시값을 인코딩하여 상기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암호화 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된 본 발명에 의하면, 송하인으로 하여금 배송비를 암호화 화폐로, 배송인 공개키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공개키에 의해 생성된 다중서명 주소로 송금하도록 하고, 배송 완료 후에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다중서명 주소에 상기 시스템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서명함으로써, 배송 완료 후에 비로소 배송인이 배송비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나 기타 부대경비 없이도 배송 의뢰인에게 서비스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배송인이 배송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전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방법에서 송하인의 배송요청으로부터 배송인이 배송물을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3은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는 과정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4는 보관장치의 외관 구성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5는 보관장치에 배송물을 보관하거나 수령하고자 할 때 표시되는 화면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방법에서 배송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후부터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 설명 및 첨부된 도면들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각각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냄으로써 중복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배송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치를 통하여, 배송을 의뢰하는 송하인과 배송을 수행하는 배송인 간에 비대면으로 거래(배송 의뢰)가 생성되는 서비스 모델로, 송하인이 배송물을 인근의 보관장치에 보관해 두면, 배송인이 보관장치에서 배송물을 수령하여 목적지(배송물을 받을 수하인 근처의 보관장치 또는 수하인 주소)까지 배송하는 형태이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송하인이 배송인에게 지급하는 배송비의 결제수단으로 암호화 화폐(예를 들면, 비트코인)를 채용하는데, 이는 본 발명자가 암호화 화폐의 개인키ㅇ공개키 메커니즘이 거래 당사자 식별, 배송 진행 간의 사용자 인증 및 배송비 결제에 있어 위와 같은 배송 서비스 모델에 크나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송하인(A)은 배송물(M)의 배송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수하인(C)은 배송물(M)을 받을 사람이며, 배송인(B)은 배송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배송 서비스에 참여하여 배송물(M)을 배송할 사람이다.

    보관장치들(21, 22)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배송물(M)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하철 등에 기존에 설치된 사물함일 수도 있고, 본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

    서버(10)는 본 배송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배송 서비스 전체를 관리ㅇ운영ㅇ모니터링한다. 예컨대 서버(10)는 보관장치들(21, 22)을 제어(예컨대 잠금, 해제 등)하는 한편, 본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송하인(A), 배송인(B), 수하인(C)의 휴대단말(31, 32, 33)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배송상태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송하인(A), 배송인(B), 수하인(C)을 관리 및 인증하고, 배송비 결제 등을 수행한다.

    서버(10)와 보관장치들(21, 22)은 전형적으로는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서버(10)의 기능 및 동작의 일부는 보관장치들(21, 22)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고, 보관장치들(21, 22)의 기능 및 동작의 일부는 서버(10)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송하인(A), 배송인(B), 수하인(C)은 단말(전형적으로는 휴대단말이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31, 32, 33)은 보유하는데, 단말(31, 32, 33)은 운영체제를 가지며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고 각종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설치 가능한 단말기로서, 예컨대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PC 등이 될 수 있다.

    송하인(A), 배송인(B), 수하인(C)의 단말(31, 32, 33)(이하, 각각 송하인 단말, 배송인 단말, 수하인 단말이라 함)에는 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는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며, 편의상 각각 송하인 애플리케이션, 배송인 애플리케이션,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이라 칭하기로 한다. 다만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별도로 구현될 수도 있고, 둘 또는 셋의 기능이 일체로 구현될 수도 있다. 가령, 주로 배송을 의뢰하거나 배송물을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송하인/수하인용 애플리케이션이 일체로 제공되고, 배송 서비스에 참여하여 직접 배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배송인용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될 수 있다.

    보통, 단말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단말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말을 제어하므로,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송하인 애플리케이션, 배송인 애플리케이션,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동작은 송하인 단말(31), 배송인 단말(32), 수하인 단말(33)의 기능 및 동작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송하인 단말(31), 배송인 단말(32), 수하인 단말(33)의 기능 및 동작은 송하인 애플리케이션, 배송인 애플리케이션,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동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 도 2, 3, 6 등을 함께 참조하여 배송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에 관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방법에서 송하인(A)의 배송요청으로부터 배송인(B)이 배송물을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배송 서비스에 참여하여 배송을 수행하고 그 대가(배송비)를 받고자 하는 배송인(B)은,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서버(10)에 배송인 등록을 수행한다(510단계). 이때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은 배송인의 기본 정보 및 배송인 공개키를 서버(10)로 전송하고, 서버(10)는 이를 저장한다.

    배송을 의뢰하고자 하는 송하인(A)은, 인근의 제1 보관장치(21)로 가서 제1 보관장치(21)에 배송물(M)을 잠금 보관한다(221단계). 이때 송하인 단말(31)은 근거리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송하인 공개키를 제1 보관장치(21)로 전송할 수 있으며, 서버(10)는 송하인(A)이 사전에 등록한 송하인 공개키를 이용하여 송하인(A)을 식별할 수 있다. 배송물(M)을 보관한 송하인(A)은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버(10)로 배송요청을 한다(222단계). 이때 송하인(A)은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송하인 공개키, 수하인 공개키, 목적지(다른 보관장치 또는 수하인 주소, 본 실시예에서는 제2 보관장치(22)), 배송비 등을 입력하여 서버(10)로 전송한다. 제1 보관장치(21)에 배송물(M)을 보관할 때에, 송하인 단말(31)과 제1 보관장치(21) 간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통해 제1 보관장치(21)로 송하인 공개키를 전송함으로써, 제1 보관장치(21)가 송하인(A)을 식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송비는 송하인(A)이 임의로 정하여 입력할 수도 있고, 약관 등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금액일 수도 있다. 송하인(A)이 정하여 입력하는 경우, 송하인(A)은 배송건의 중요성, 배송소요시간의 단축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이다.

    송하인(A)으로부터 배송요청이 접수되면, 서버(10)는 해당 배송물(M)이 보관된 제1 보관장치(21)를 확인하여, 제1 보관장치(21)의 근처에 있는 배송인들(혹은 주소가 제1 보관장치(21) 근처인 배송인들)의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송요청이 접수되었음을 배송정보와 함께 알려준다(230단계).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송건의 출발지, 목적지, 배송비 등의 배송정보를 확인한 배송인(B)은, 제1 보관장치(21)로부터 제2 보관장치(22)로의 배송경로가 자신의 이동경로와 겹치는 등 배송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배송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배송건의 배송을 수락한다(231단계).

    배송인(B)이 배송을 수락하면, 서버(10)는 이를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송하인(A)에게 통지하면서, 배송인 정보(예컨대, 과거의 배송 실적 등)를 보여준다(232단계). 이것은 송하인(A)이 배송인(B)에게 배송을 의뢰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송하인(A)이 배송인(B)에게 배송을 의뢰하는 것으로 배송요청을 최종 확인하면(233단계), 서버(10)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송하인(A)으로 하여금 배송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송하인(A)이 배송인(B)에게 배송을 의뢰하는 시점에 배송비를 송금하도록 하면서, 배송이 완료된 후에 비로소 배송인(B)이 배송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호화 화폐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다중 서명(multi signature) 기법을 활용한다.

    그리하여 서버(10)는 배송인(B)이 등록한 배송인 공개키와, 서비스 제공자의 적어도 하나의 시스템 공개키로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한다(240단계). 예컨대 이 다중서명 주소는, 배송인 공개키와, 서비스 제공자의 적어도 두 개의 시스템 공개키, 즉 적어도 세 개의 공개키 중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각각 대응하는 개인키 서명이 이루어져야 거래가 승인됨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배송인(A)은 그가 가진 배송인 개인키로 배송인 공개키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배송인 개인키는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공개키의 기초가 된 시스템 개인키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 개인키를 입수하거나 다중서명 주소가 시스템 개인키로 서명이 되지 않는 한 다중서명 주소로 송금된 배송비를 소비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도 3은 서버(10)가 상기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하는 과정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면부호 310은 이른바 Redeem Script로서, 배송인 공개키(Deliverer's Public Key), 제1 시스템 공개키(System's Public Key 1), 제2 시스템 공개키(System's Public Key 2)의 총 3개의 공개키 중에서,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각각 대응하는 개인키 서명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다중서명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복잡한 다중서명 스크립트를 단순화, 암호화하기 위해, 다중서명 스크립트의 20바이트 해시값(320)을 계산하여 P2SH(Pay to script hash) 주소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Base58 check 인코딩하여(330), 예컨대 도면부호 340과 같이 '3'으로 시작하는 다중서명 주소를 생성한다. 물론 구현에 따라 다중서명 주소는 '3' 이외의 다른 숫자나 문자로 시작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다중서명 주소의 UTXO(Unspent Transaction Output)는 배송인 공개키, 제1 시스템 공개키, 제2 시스템 공개키 중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를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두 개의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서명하여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서버(10)는 배송인(B)의 배송 완료를 조건으로 제1 시스템 공개키와 제2 시스템 공개키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서명함으로써, 배송 완료 이후에 비로소 배송인(B)이 배송비를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서버(10)는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송하인(A)에게 다중서명 주소로 배송비를 송금할 것을 요청한다(241단계). 이때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의 배송금액과 송금 주소 란에 앞서 배송인(A)이 정한 배송비와 240단계를 통하여 생성한 다중서명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송하인(A)은 간단하게 예컨대 '송금' 버튼을 터치함으로써 배송비를 송금할 수 있다. 송하인(A)이 '송금' 버튼을 터치하면,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은 배송비를 암호화 화폐,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다중서명 주소에 송금한다.

    서버(10)는 송하인(A)이 다중서명 주소로 배송비를 송금한 것을 확인하면, 배송인(B)에게 배송을 의뢰하고 송금결과를 통지한다(245단계). 여기서 송금결과의 통지는, 송하인(A)이 배송비를 이미 지급했음을 배송인(B)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배송을 의뢰받은 배송인(B)은 배송물(M)이 보관된 제1 보관장치(21)로 이동하여(250단계), 제1 보관장치(21)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배송물의 수령을 요청한다(260단계).

    도 4는 보관장치(21, 22)의 외관 구성의 일 예를 보여주고, 도 5는 보관장치(21, 22)에 배송물을 보관하거나 수령하고자 할 때 표시되는 화면의 일 예를 보여준다.

    도 4를 참조하면, 보관장치(21, 22)는 다수의 보관함(20c)들과, 화면부(20a) 및 NFC 리더기(20c)를 구비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보관장치(21, 22)의 화면부(20a)를 통하여 '배송물 보관' 또는 '배송물 수령'을 선택하고, 화면부(20a)는 사용자 단말을 NFC 리더기(20c)에 접촉하라는 안내를 제시한다.

    배송물 보관 시에 사용자 단말과 NFC 리더기(20c)를 접촉할 경우, 사용자 단말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공개키를 보관장치(21, 22)로 전송하여 보관장치(21, 22) 또는 서버(10)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배송물 수령 시에는, 잠금 보관된 배송물의 수령 권한을 가진 자(예컨대, 지정된 배송인 또는 수하인)의 공개키가 잠금 해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사용자 단말과 NFC 리더기(20c)를 접촉할 경우, 사용자 단말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개인키를 보관장치(21, 22)로 전송한다. 설정된 공개키와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공된 개인키가 매칭되면 사용자가 인증되어 보관장치(21, 22)의 보관함은 개방된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배송인 단말(32)이 제1 보관장치(21)의 NFC 리더기(20b)에 접촉되면(261단계), 배송인 단말(32)의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제1 보관장치(21)로 배송인 개인키를 전송한다(262단계).

    서버(10)는 배송물(M)이 보관된 보관함(20c)에 설정된 배송인 공개키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수신한 배송인 개인키가 매칭되면(혹은 개인키 서명이 되면)(263단계), 제1 보관장치(21)의 보관함(20c)을 잠금 해제하여 배송인(B)이 배송물(M)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264단계). 그러면 배송인(B)은 배송물(M)을 수령하고(270단계), 배송을 위해 목적지인 제2 보관장치(22)로 이동한다(271단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송 서비스를 위한 방법에서 배송인(B)이 배송물을 수령한 후부터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제2 보관장치(22)에 도착한 배송인(B)은, 제2 보관장치(22)의 보관함에 배송물(M)을 보관한다(610단계). 이때 배송인 단말(32)이 제2 보관장치(22)의 NFC 리더기(20b)에 접촉되면(611단계), 배송인 단말(32)의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제2 보관장치(22)로 배송인 공개키를 전송한다(612단계). 그러면 서버(10)는 배송인 공개키로 배송인(B)를 식별하게 된다.

    배송인(B)에 의해 배송물(M)이 보관된 것을 확인한 서버(10)는, 송하인 단말(31)과 수하인 단말(33)로 제2 보관장치(22)에 배송물(M)이 도착하였음을 알린다(621, 622단계).

    제2 보관장치(22)에 배송물(M)이 도착하였음을 확인한 수하인(C)은 배송물(M)을 수령하기 위해 제2 보관장치(22)로 이동한다(630단계).

    제2 보관장치(22)에 도착한 수하인(C)은 제2 보관장치(22)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배송물의 수령을 요청한다(640단계).

    수하인 단말(33)이 제2 보관장치(22)의 NFC 리더기(20b)에 접촉되면(641단계), 수하인 단말(33)의 수하인 애플리케이션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제2 보관장치(22)로 수하인 개인키를 전송한다(642단계).

    서버(10)는 배송물(M)이 보관된 제2 보관장치(22)의 보관함에 설정된 수하인 공개키와 근거리무선통신을 통해 수신한 수하인 개인키가 매칭되면(혹은 개인키 서명이 되면)(643단계), 제2 보관장치(22)의 보관함을 잠금 해제하여 수하인(C)이 배송물(M)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644단계). 그러면 수하인(C)은 배송물(M)을 수령한다(650단계).

    서버(10)는 수하인(C)이 배송물(M)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면,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송하인(A)에게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660단계).

    배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송하인(A)은 송하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서버(10)에게 배송비 결제완료를 확인한다(661단계). 즉, 배송이 완료되었으므로 배송비가 배송인에게 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버(10)는 다중서명 주소에 송금된 배송비를 배송인(B)이 소비할 수 있도록, 다중서명 주소에 두 개의 시스템 공개키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인키로 서명한다(670단계). 여기서 다중서명 주소에 개인키 서명하는 것 대신에, 서버(10)는 두 개의 시스템 공개키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인키를 배송인 단말(32)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서버(10)의 개인키 서명이 이루어지거나, 서버(10)로부터 시스템 개인키가 확보되면, 배송인(B)은 다중서명 주소의 배송비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680단계).

    위 실시예에서는 수하인(C)의 개인키에 의해 배송물(M)이 보관된 제2 보관장치(22)의 보관함이 잠금 해제된 후, 배송완료 알림(660단계)을 받은 송하인(A)이 배송비 결제완료를 확인(661단계)한 경우를 배송이 완료된 경우로 보아 서버(10)가 다중서명 주소에 개인키로 서명하도록 하였으나, 실시예에 따라서는 배송 완료 조건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수하인(C)의 개인키에 의해 배송물(M)이 보관된 제2 보관장치(22)의 보관함이 잠금 해제되기만 하여도 배송이 완료된 경우로 보아 서버(10)가 다중서명 주소에 개인키로 서명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들은 배송인(B)이 제2 보관장치(22)까지 배송을 수행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송하인(A)의 배송요청에 따라 배송인(B)이 배송물(M)을 수하인(C)에게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배송인(B)의 배송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하인(C)이 개인키 서명을 함으로써 인증하여 수하인(C)이 배송물(M)을 수령하면 될 것이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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