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COSMETICS CONTAINER}
본 고안은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화장품 내용물이 수납된 용기본체의 외주연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플레이어를 구비함으로써, 화장품 용기 자체로서 해당 사용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제조원가 및 금형비를 절감함과 아울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용기는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을 수용하여 이를 사용자가 용이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상기 화장품 용기는 용기본체의 외주연부에 화장품의 사용처가 표시된 별도의 인쇄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부위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화장품 용기는 제작시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기 위한 금형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고안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화장품 내용물이 수납된 용기본체의 외주연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플레이어를 구비함으로써, 화장품 용기 자체로서 해당 사용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제조원가 및 금형비를 절감함과 아울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화장품 용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은, 화장품 내용물이 수납된 용기본체; 상기 용기본체의 외주연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용기본체의 외주연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용기본체의 좌우로 펼침가능하게 형성된 펼침부를 갖는 플레이어; 를 포함하는 화장품 용기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플레이어는, 상기 용기본체의 좌우로 펼침가능하게 형성되고, 상기 용기본체 내에 수납된 화장품 내용물이 사용되는 신체부위의 해당 이미지가 표시된 펼침부; 상기 펼침부와 연장형성되고, 상기 용기본체의 외주연 직경보다 길게 형성되어 양단부가 서로 고정 및 해제가능하게 구비되는 체결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레이어는 투명체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고안에 따른 화장품 용기에 의하면, 플레이어의 펼침부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팔, 코, 발 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하여 화장품 용기 자체로서 사용부위를 알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른 화장품 용기에 의하면, 플레이어를 구비한 화장품 용기의 제작이 용이하여 제조원가, 금형비를 절감함과 아울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본 고안에 따른 화장품 용기에 의하면, 하나의 금형만으로도 각각 사용처가 다른 화장품 용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화장품 용기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플레이어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플레이어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고안자는 자신의 고안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따른 화장품 용기(100)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에 따른 화장품 용기(100)는, 용기본체(110)와, 용기본체(110)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플레이어(1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용기본체(110)의 내부에는 크림, 액상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 화장품 내용물(예를 들어, 로션, 스킨 등)이 수납된다. 플레이어(120)는 투명체를 이루어 용기본체(110)의 외주연부에 탈착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플레이어(120)는 펼침부(122)와 체결부(12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플레이어(120)의 펼침부(122)는 용기본체(110)의 좌우로 펼침가능하게 형성된다. 펼침부(122)에는 용기본체(110) 내에 수납된 화장품 내용물이 사용되는 신체부위의 해당 이미지(예를 들어, 손, 팔, 코, 발 모양 등)가 인쇄될 수 있다. 체결부(124)는 펼침부(122)와 연장형성되고, 좌우 전체길이가 용기본체(110)의 외주연 직경보다 긴 길이를 이루어 형성된다. 체결부(124)는 좌우 양단부가 서로 고정 및 해제 가능하게 구비된다. 체결부(124)는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방향으로 돌출형성된 결합돌기와 상기 결합돌기를 결합하는 결합홈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체결부(124)는 양단부가 견고하게 결합되는 조건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원 고안의 권리 범위는 이같은 특정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원 고안이 속하는 당업자에게 자명한 범위는 본원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내에 기재된 범주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00 : 화장품 용기, 110 : 용기본체, 120 : 플레이어, 122 : 펼침부, 124 : 체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