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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용 자외선 경화기{UV curing machine for nails}
본 발명은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신체적 아름다움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 미용 산업은 발달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 급격한 시장 확대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미용 산업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미용 산업 중에서도, 네일 아트(Nail Art)는 연령층과 성별의 관계없이 신체에 대한 표현 예술의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 네일 아트는 미용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바디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네일의 길이, 모양이나 색깔은 시대의 문화의 변화와 가치를 반영하여 표현된다. 이러한 네일 아트는 다양한 물질을 활용하여 시술되고 있으나, 최근 UV젤(Ultra Violet Gel)이 각광받고 있다. UV젤은 자외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우선, UV젤은 자극적인 냄세가 없고,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쉽게 깨지지 않는다. 또한, UV젤은 햇빛에 노출되어도 변색되지 않고, 광택이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하다. 게다가, UV젤은 다양한 디자인이 연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3D 아트도 가능하다. 다만, UV젤을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외선 경화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기 선행기술문헌의 특허문헌에 개시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따른 자외선 경화기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너무 커서 휴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경화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경화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게다가, 자외선이 건조실의 바닥면에 반사되면서, 사용자의 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 측면은 제1 부재와 제2 부재를 힌지로 결합시킴으로써, 부피를 줄여 휴대할 수 있는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는 자외선을 발산하는 제1 발광수단이 구비된 제1 부재, 및 일단이 상기 제1 부재의 일단과 일축을 기준으로 힌지로 결합되어, 상기 일축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가능하고, 자외선을 발산하는 제2 발광수단이 구비된 제2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2 부재가 상기 일축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하여, 상기 제1 부재의 타단과 상기 제2 부재의 타단이 이격되면, 상기 제1 부재의 타단과 상기 제2 부재의 타단은 지지면에 지지되고, 경화대상은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2 부재의 사이에 배치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수단 또는 상기 제2 발광수단은 LED UV 램프(Light Emitting Diode UV Lamp)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의 타단 또는 상기 제2 부재의 타단에 힌지로 결합되어, 회전가능한 시트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2 부재가 상기 일축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하여, 상기 제1 부재의 타단과 상기 제2 부재의 타단이 이격되면, 상기 시트부재는 회전하여, 하면이 상기 지지면에 지지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있어서, 상기 시트부재의 상면에는 상기 경화대상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함몰된 함몰부가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있어서, 상기 시트부재에 형성된 요철부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있어서, 상기 시트부재에 형성된 프리즘 시트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 또는 상기 제2 부재에 구비되고, 상기 경화대상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상기 지지면 방향으로 광을 발산하는 표시수단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에 있어서, 상기 광은 가시광선이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1 부재와 제2 부재를 힌지로 결합시킴으로써, 부피를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휴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LED UV 램프를 이용하여, 자외선 중 경화에 필요한 특정 파장만 발산함으로써,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경화대상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시트부재에 함몰된 함몰부를 형성하거나 광을 발산하는 표시수단를 구비함으로써, 경화대상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어, 경화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시트부재에 요철부나 프리즘 시트를 형성함으로써, 발산수단에서 발산하는 자외선이 사용자의 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 내지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의 단면도, 도 4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의 변형예의 사시도, 및 도 6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의 작동과정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들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성요소가 상기 용어들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내지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의 사시도이다. 도 1 내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100)는 자외선을 발산하는 제1 발광수단(115)이 구비된 제1 부재(110), 및 일단이 제1 부재(110)의 일단과 일축(140)을 기준으로 힌지로 결합되어,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가능하고, 자외선을 발산하는 제2 발광수단(125)이 구비된 제2 부재(120)를 포함하고,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하여, 제1 부재(110)의 타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이 이격되면, 제1 부재(110)의 타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은 지지면(165)에 지지되고, 경화대상은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의 사이에 배치된다.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는 일축(140)을 기준으로 힌지로 결합되어,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가능하다. 여기서,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는 판상으로 형성되고, 제1 부재(110)의 일단과 제2 부재(120)의 일단이 일축(140)을 기준으로 힌지로 결합되어,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하면, 제1 부재(110)의 타단(힌지 결합된 일단의 반대편 말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힌지 결합된 일단의 반대편 말단)이 이격된다. 이때, 제1 부재(110)의 타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은 지지면(165)에 지지될 수 있다. 즉, 제1 부재(110)의 타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이 지지면(165)에 접촉되면서, 제1 부재(110), 제2 부재(120) 및 지지면(165)은 삼각형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의 사이에는 공간이 확보되어, 경화대상이 배치될 수 있다. 여기서, 경화대상은 UV젤(Ultra Violet Gel)이 도포된 손톱이나 발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에는 자외선을 발산하는 제1 발광수단(115)과 제2 발광수단(125)이 각각 구비된다. 예를 들어, 제1 발광수단(115)과 제2 발광수단(125)은 다수의 램프로 구성되어, 서로 마주보는 제1 부재(110)의 일면과 제2 부재(120)의 일면에 각각 형성된 홀에 구비될 수 있다. 이때, 제1,2 발광수단(115, 125)은 UV젤을 경화시킬 수 있는 램프라면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제1,2 발광수단(115, 125)으로 사용되는 UV 램프는 특정 파장만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여러 광이 발산되어, 경화의 효율이 낮고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100)는 제1,2 발광수단(115, 125)으로 LED UV 램프(Light Emitting Diode UV Lamp)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LED UV 램프는 자외선 중 경화에 필요한 특정 파장(UV-A)을 발산함으로써, 경화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피부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소정각도를 이루므로, 제1 부재(110)에 형성된 제1 발광수단(115)과 제2 부재(120)에 형성된 제2 발광수단(125)은 지지면(165)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자외선을 발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 발광수단(115)과 제2 발광수단(125)이 자외선을 지지면(165)에 대하여 수직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면(165)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발산하므로, 실질적으로 곡면인 손톱이나 발톱(160a)에 고르게 자외선을 조사할 수 있어, UV젤을 효과적으로 경화시킬 수 있다. 한편,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에는 경화대상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광을 발산하는 표시수단(130, 도 2a 내지 도 2b 참조)이 구비될 수 있다. 여기서, 표시수단(130)은 제1,2 발광수단(115, 125)이 자외선을 발산하는 위치에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가시광선 등의 광을 발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시수단(130)이 광을 발산하면, 제1,2 발광수단(115, 125)의 자외선이 조사되는 정확한 위치에 경화대상인 손톱이나 발톱을 배치할 수 있다. 경화대상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UV젤을 경화시킬 때 발열반응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경화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1 부재(110) 또는 제2 부재(120)에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소켓(170)이 구비될 수 있고, 전원을 켜고 끄는 온/오프 스위치(175, On/Off Switch)가 구비될 수 있으며, 전원의 온/오프 여부나 경화시간을 표시하는 표시등(177)이 구비될 수 있다. 한편,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부재(110)의 타단 또는 제2 부재(120)의 타단에는 힌지로 결합되어, 회전가능한 시트부재(150)가 구비될 수 있다. 따라서,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하여, 제1 부재(110)의 타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이 이격되면, 시트부재(150)는 중력에 의해서 회전하여, 시트부재(150)의 하면이 지지면(165)에 지지된다. 즉, 제1 부재(110)의 타단, 제2 부재(120)의 타단 및 시트부재(150)의 하면이 지지면(165)에 접촉되면서, 제1 부재(110), 제2 부재(120) 및 시트부재(150)는 삼각형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트부재(150)의 상면에는 경화대상이 배치된다. 이때, 시트부재(150)의 상면에는 경화대상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함몰된 함몰부(153)가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함몰부(153)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함몰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함몰부(153)에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제1,2 발광수단(115, 125)의 자외선이 조사되는 정확한 위치에 경화대상인 손톱이나 발톱을 배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화대상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UV젤을 경화시킬 때 발열반응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경화시킬 수 있다. 한편, 제1,2 발광수단(115, 125)에서 발산한 자외선은 시트부재(150)나 지지면(165) 등에 반사되면서, 외부로 발산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로 발산된 자외선이 사용자의 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 5a 내지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트부재(150)에 요철부(155)나 프리즘 시트(157)를 형성하여, 자외선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철부(155)는 시트부재(150)의 상면에 형성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단면이 직각삼각형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요철부(155)는 직각삼각형 형태의 빗변에 자외선이 반사되고, 요철부(155)에 반사된 자외선은 제1 부재(110) 방향이나 제2 부재(120) 방향을 향하게 된다. 즉, 요철부(155)는 자외선을 제1 부재(110) 방향이나 제2 부재(120) 방향으로 반사시킴으로써, 자외선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요철부(155) 이외에도,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트부재(150)의 상면에는 프리즘 시트(157)가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프리즘 시트(157)은 자외선의 방출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을 제1 부재(110) 방향이나 제2 부재(120) 방향으로 방출시켜, 자외선이 외부로 발산되는 방지할 수 있다. 이때, 프리즘 시트(157)는 PET 등으로 형성된 모재에 띠 모양(Strip Type)의 마이크로 프리즘(Micro-Prism)을 형성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100)는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를 힌지로 결합시킨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도 1 참조)는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맞닿아 닫힌 상태가 되고, 사용할 때(도 2a 내지 도 2b 참조)는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하여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 사이에는 일정공간이 구비된 열린 상태가 된다. 결국, 사용하지 않을 때(도 1 참조)는 전체적으로 판상형의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맞닿으면서 부피가 최소화되어 휴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용할 때(도 2a 내지 도 2b 참조)는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하여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 사이에 일정공간이 구비되므로,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 사이에 경화대상이 배치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도 6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의 작동과정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우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100)를 사용하기 전에는 판상형의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맞닿아 닫힌 상태이다. 따라서,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하다.
다음,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100)를 사용하기 위해서 힌지 결합된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를 일축(140)을 기준으로 소정각도 회전시켜, 제1 부재(110)의 타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을 이격시킨다. 이격된 제1 부재(110)의 타단과 제2 부재(120)의 타단을 지지면(165)에 지지되도록 배치하면,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 사이에는 일정공간이 구비된 열린 상태가 된다. 또한,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부재(110)의 타단 또는 제2 부재(120)의 타단에 힌지로 결합된 시트부재(150)는 중력에 의해서 회전하여, 시트부재(150)의 하면이 지지면(165)에 접촉되면서 지지된다.
다음,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오프 스위치(175)를 이용하여 전원을 켜면, 제1,2 발광수단(115, 125)은 자외선을 지지면(165)에 대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자외선을 발산할 수 있다. 이때, 제1,2 발광수단(115, 125)에서 발산한 자외선은 외부로 발산할 수 있으나, 시트부재(150)에 형성된 요철부(155)(또는, 프리즘 시트(157))로 인하여, 자외선은 제1 부재(110) 방향과 제2 부재(120) 방향으로만 반사되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화대상(160)인 손톱을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 사이의 공간에 배치한다. 구체적으로, 시트부재(150)에 함몰되도록 형성된 함몰부(153)에 손가락을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경화대상(160)인 손톱이 제1,2 발광수단(115, 125)의 자외선이 조사되는 정확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함몰부(153) 이외에, 제1 부재(110) 또는 제2 부재(120)에 구비된 표시수단(130)이 발산하는 광의 위치에 손톱을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경화대상(160)인 손톱이 제1,2 발광수단(115, 125)의 자외선이 조사되는 정확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위치에 경화대상(160)인 손톱을 배치하면, 손톱에 도포된 UV젤은 제1,2 발광수단(115, 125)의 자외선에 의해서 경화될 수 있다. 한편, 경화가 완료된 후에는 온/오프 스위치(175)를 이용하여 전원을 끄고,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를 소정각도 회전시켜, 제1 부재(110)와 제2 부재(120)가 맞닿도록 닫을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이 명백하다.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내지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명확해질 것이다.
100: 네일용 자외선 경화기 110: 제1 부재 115: 제1 발광수단 120: 제2 부재 125: 제2 발광수단 130: 표시수단 140: 일축 150: 시트부재 153: 함몰부 155: 요철부 157: 프리즘 시트 160: 경화대상 160a: 손톱이나 발톱 165: 지지면 170: 전원소켓 175: 온/오프 스위치 177: 표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