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끝단 끌림 방지장치{Device for preventing trouser and from trailing}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를 도시한 결합상태도. 도 2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의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를 도시한 결합상태도.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의 또 다른 일 실시예의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신발 101 : 제1결합부 102 : 끼움홈 200 : 바지 밑단 201 : 제2결합부 202a,202b : 클립 202 : 끼움돌기
본 고안은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바지의 끝단 내측과 신발의 뒤축부분에 서로 선택적으로 결합 또는 분리 가능한 결합부를 각각 설치하는 것에 의해 필요에 따라 바지를 길게 입어야 하는 경우 바지끝단이 신발의 뒤축 하단부에 결합되게 하여 보행시 바지끝단이 땅바닥에 끌려 해어지는 것을 막아 바지의 손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바지와 신발에 대한 독특한 패션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로 힙합계통의 진바지의 경우 바지착용자는 바지의 길이를 길게하여 착용하는 것이 보편적인바, 이때 바지의 밑단(끝단)은 땅바닥과 접촉된 상태에서 보행시마다 땅바닥을 질질 끌며 이동되어야 하는데 따라 바지밑단이 쉽게 해어지게 되는 등 손상되어 바지의 전체적인 사용수명이 단축되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해어진 바지 밑단부로 인해 바지의 외관을 크게 해치게 되는 문제와 함께 각종 오물이나 비위생적인 것들이 산재된 땅바닥과 접촉된 상태인 바지 밑단이 어떠한 세척수단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게 되는데 따라 각종 세균이 아무런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정 등의 실내로 유입되게 되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는 날의 경우에는 바지 밑단이 도로에 내린 빗물에 그대로 적셔진 채로 보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등 위생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길이가 긴 바지 밑단으로 인해 바지의 사용수명이 단축되고 위생상으로도 질병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태로 바지 밑단이 땅바닥에 끌리는 형태로 착용할 수 밖에 없었던 종래의 길이가 긴 바지가 지닌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지의 뒤쪽 밑단 내측과 신발의 뒤축부근에 상호 결합 및 해제 가능한 밸크로 테이프로 구성된 결합부를 각각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바지 끝단이 신발 뒤축 부근에 결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힙합바지등 진바지 특유의 치렁치렁함을 느끼면서도 바지끝단은 항상 땅바닥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진바지 특유의 패션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면 서도 위생적인 상태로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바지가 지면 끌리지 않도록 바지의 뒤쪽 밑단 내측과 이에 대응하는 신발의 뒤축상에 바지 뒤쪽 밑단부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수단부를 구성하여 달성하였다. 본 고안은 바지의 뒤쪽 밑단 내측과 이에 대응하는 신발의 뒤축 상에 제1결합부 및 제2결합부를 각각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바지뒤쪽 밑단과 신발의 뒤축을 착·탈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제1결합부 및 제2결합부는 밸크로 테이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2결합부는 클립을 포함하여, 제2결합부가 바지의 뒤쪽 밑단과 착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의 다른 실시형태로서, 신발의 뒤축 상에 탄성체 재질의 돌출부를 포함하여, 바지 밑단을 신발 뒤축과 돌출부의 틈새에 끼울 수 있는 바지 밑단 끌림 방지 구조를 제공한다. 이하,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고안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를 도시한 상태의 도면으로서, 도 1을 참조하면, 제1결합부(101)는 신발(100)의 뒤축 상에 위치하며, 제2결합부(201)는 바지(200)의 뒤쪽 밑단 내측에 위치한다. 제1결합부 (101)및 제2결합부(201)는 밸크로 테이프로 구성되어, 서로 결합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바지 뒤쪽 밑단과 신발의 뒤축을 착탈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의 다른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2를 참조하면, 도 1과 다른 구성은 모두 동일하나, 제2결합부 (201)는 클립(202a,202b)을 포함하여, 제2결합부(201)가 바지의 뒤쪽 밑단과 착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바지의 별도의 봉제를 하지 않고도 본 고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하므로 바지의 종류와 상관없이 제2결합부(201)를 클립 또는 고정집게로 고정하여 착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바지 밑단 끌림 방지장치의 또 다른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3을 참조하면, 신발에 부착된 제1결합부(101)가 외부에 노출시에 노출된 부분이 미관이 떨어지며, 훼손이 되는 문제점이 방지하도록 제 1결합부와 결합되는 부분에 일측면은 벨크로 테이프를 구성된 제 1결합부(101)와 착탈되도록 일측면에는 벨크로 테이프(301)를 다른 일측면에는 형광물질(302)이 도포된 제 2결합부(300)로 구성하여 결합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발은 야간보행시, 자전거운행시, 산행시 등에 안전표시 인식표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바지 밑단 끌림 방지 구조의 또 다른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4와 5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고정수단부는 신발의 뒤축 상 결합이 되는 끼움홈(102)이 형성된 제 1결합부(101)와, 바지의 뒤축 밑단을 고정하는 클립(203) 또는 고정집게가 형성된 제 2결합부(201)로 구성하여 착탈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벨크로 테이프는 이물질이 쉽게 달라 붙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제1결합부에 끼움홈(102)을 형성하고 제2결합부에는 끼움돌기(202)와 클립(203)을 형성하여 신발 및 바지와도 탈부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고안에 따른 바지 밑단 끌림 방지 구조의 또 다른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6을 참조하면, 신발(100)의 뒤축 상에 탄성체 재질의 돌출부(102)를 포함하여, 바지 밑단을 신발 뒤축과 돌출부(103)의 틈새에 끼운다 이러한 돌출부(103)를 이용하여 바지에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지 않고도, 바지 끌림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의 진정한 기술적인 보호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본 고안의 바지 밑단 끌림 방지 구조에 의하면, 바지의 길이를 길게 하여 착용해야 하는 패션특성을 갖는 각종바지의 뒤쪽 밑단 내부와 상기 뒤쪽 밑단이 접촉되는 신발의 뒤축 부분에 각각 필요에 따라 서로간의 결합 및 해제가 자유로운 벨크로 테이프로 구성된 결합부를 부착설치하는 것에 의해 바지 착용자가 필요에 따라 바지의 뒤쪽 밑단이 신발의 뒤축 부분에 결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길이를 길게 하여 착용해야 하는 바지의 패션특성을 살리면서도 바지의 밑단이 땅바닥에 끌려 해어지는 것을 막고 위생적으로도 청결한 상태로 바지를 착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춘 바지의 착용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 침체된 신발산업의 부흥과 수출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발산업상 매우 유용한 고안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