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기 진동방진패드

申请号 KR2020120002574 申请日 2012-03-30 公开(公告)号 KR2020130005875U 公开(公告)日 2013-10-10
申请人 주식회사 예경산업개발; 发明人 김용민;
摘要 본 고안은 진동이 발생하는 정미기를 설치지지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진패드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의 진동방지패드는 진동흡수를 위한 방진패드와, 패드 상단부 및 하단부에 배치되는 상,하부플레이트로 구성되되, 상,하부 플레이트에 홀가공을 통해 패드와의 결속을 보강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본 고안은 충간 진동이 심한 정미기의 진동을 흡수 감쇄시켜 보다 정숙, 원활한 운전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또 고장발생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权利要求
  • 방진패드; 및
    상기 방진패드의 상하부에 배치되는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를 포함하며,
    상기 방진패드와 접착되는 상기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에는 이들의 접착을 결속 보강하는 적어도 하나의 홀이 가공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정미기 진동방지패드.
  • 说明书全文

    정미기 진동방진패드{Vibration proof pad of a rice-polishing machine}

    본 고안은 정미기에 사용되는 방진패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패드 상단부 및 하단부에 배치되는 플레이트와 패드 간의 접착력을 향상시켜 진동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고 진동을 이상적으로 흡수제거할 수 있도록 된 정미기 진동방지패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벼를 수확한 후 정미과정을 거쳐 쌀을 얻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정미기이며, 이러한 정미기는 통상 벼를 투입하면 그 내부에서 도정과정을 거쳐 쌀과 쌀겨로 분리하게 되고, 이때 분리된 쌀과 쌀겨를 각각의 이동로를 통해 배출시키게 된다.

    물론, 쌀의 이동로의 끝에는 쌀가마나 쌀포대가 있어 쌀을 담게 되고, 쌀겨를 포함하는 분진은 집진통에 수거되어 분리사용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뤄지는 정미기는 사용중 진동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게 되어 전선 접속부 나사가 풀어져 접촉 불량이 발생하는 등 고장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탈피기, 선별기, 승강분배기, 정미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치됨으로써, 정미기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어 위에서부터 층간 진동이 대량으로 발생되게 되어 건물 전체의 흔들림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전술한 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정미기 설비를 방진패드 상에 얹어 설치 사용시 패드 상단부 및 하단부에 배치되는 플레이트와 패드 간의 접착력을 향상시켜 진동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고 진동을 이상적으로 흡수제거할 수 있도록 된 정미기 진동방지패드를 제공함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정미기 진동방진패드는, 방진패드, 및 상기 방진패드의 상하부에 배치되는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를 포함하며, 상기 방진패드와 접착되는 상기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에는 이들의 접착을 결속 보강하는 적어도 하나의 홀이 가공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정미기 진동방진패드는, 정미기 설비를 적정의 방진패드 상에 얹어 설치해줌으로써 설비로부터의 진동을 흡수 감쇄시킬 수 있으며, 방지패드의 상하부 플레이트 상에 홀가공을 통해 패드와 플레이트 간 접착력을 높여 보다 우수한 진동 흡수감쇄기능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써, 설치지지되는 정미기 설비의 보다 정숙, 원활한 운전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또 고장발생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정미기 진동방진패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정미기 진동방진패드를 나타내는 단면도.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고안에 따른 정미기 진동방진패드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진동방진패드(10)는 패드(11)와, 패드(11)의 상하부에 배치되는 상부 및 하부 플레이트(13,15)로 구성된다.

    패드(11)는 고무,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의 단일한 재료를 압축가공하여서 되거나 압축가공된 목재와 고무 또는 합성고무의 복수 재질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하부 플레이트(13,15)는 강판과 같은 재료로 되며, 패드(11)와의 접착부위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소정간격으로 홀(17) 등이 가공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하부 플레이트(13,15)와 패드(11)는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접착시켜 일체로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본 고안의 진동방진패드(10)는 적정의 가압형틀내에서 상술한 그 구성요소들을 일체로 가압성형하여 만들어질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도 2의 예와 같이 진동방진패드(10)를 임의의 설치바닥상에 설치한 후 그 위에 정미기(20)를 설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 사용되는 본 고안의 진동방진패드(10)는 상부 플레이트(13) 위에 설치된 정미기(20)에서 발생되는 진동 흡수감쇄 작용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도 2의 예와 같이, 상,하부 플레이트(13,15)에 형성된 홀(17)들에 의해 패드(11)가 상,하부 플레이트(13,15) 사이에서 견고하게 접착되게 되어 반복적인 진동에 대해서도 패드(11)가 밀리거나 이탈되지 않고 패드상부로부터 전해지는 진동을 패드하부로 효과있게 분산전달하여 정미기(20)를 보다 견실,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 : 진동방진패드 11 : 패드
    13 : 상부 플레이트 15 : 하부 플레이트
    17 : 홀 20 : 정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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