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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패키지 및 그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

阅读:2发布:2023-01-12

专利汇可以提供담배 패키지 및 그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담배상품을수용하는담배패키지에종래와는상이한방법으로시각효과를부여하기위한기술을제공한다. 담배패키지는, 담배상품을내부에포장하는외포체와, 외포체의적어도일부를구성하고, 폴리올레핀섬유를함유하는폴리올레핀섬유층을가지는폴리올레핀섬유함유부를구비하고, 폴리올레핀섬유함유부에있어서의특정영역에가열에의한투명화처리가실시되어있다.,下面是담배 패키지 및 그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专利的具体信息内容。

  • 담배 상품을 내부에 포장하는 외포체(外包體)와,
    상기 외포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고, 폴리올레핀 섬유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을 가지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
    를 구비하고,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에 가열에 의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어 있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을 최외층에 가지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투명화 처리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을 가압하면서 가열하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층이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를 5중량% 이상 40중량% 이하 함유하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층이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를 15중량% 이상 25중량% 이하 함유하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 내지 5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는, 그 외면에 요철 가공이 실시된 요철 디자인부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투명화 처리가 실시된 상기 특정 영역이 상기 요철 디자인부에 대응되어 있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 내지 6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내면은, 그 외면과 상이한 색을 가지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내면은, 그 외면과 상이한 색 잉크에 의해 착색되어 있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내면에는, 그 외면과 상이한 색을 가지는 시트 재료가 첩합되어 있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 내지 9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외포체는, 이 외포체를 밀봉하는 투명 필름에 의해 덮여 있고,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 상기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비투명화 영역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투명 필름의 히트실부와 상하로 겹쳐져 있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 상기 비투명화 영역 및 상기 히트실부가 상하로 겹쳐지는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 외면에 요철 가공이 실시된 요철 디자인부가 설치되어 있는, 담배 패키지.
  • 청구항 10 또는 11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 상기 비투명화 영역 및 상기 히트실부가 상하로 겹쳐지는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의 내면이 외면과 상이한 색을 가지는, 담배 패키지.
  • 담배 상품을 내부에 포장하는 담배 패키지의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로서,
    상기 블랭크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고, 폴리올레핀 섬유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을 가지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를 구비하고,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에 가열에 의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어 있는,
    담배 패키지의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
  • 说明书全文

    담배 패키지 및 그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CIGARETTE PACKAGE AND BLANK CONSTITUTING OUTER PACKAGING MEMBER THEREOF}

    본 발명은, 담배 패키지 및 그 외포체(外包體)를 형성하는 블랭크(blank)에 관한 것이다.

    통상, 담배 상품을 수용하는 담배 패키지는, 담배 상품을 싸는 중포지(中包紙)와, 이 중포지를 덮는 외포지(外包紙)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이 종류의 담배 패키지는 소위 낱개 포장(個裝)이라고 불리고 있고, 외포지는, 소위 소프트 패키지(soft package)이라고 불리는 박지(薄紙)로 형성된 것이나, 소위 하드 패키지(hard package)이라고 불리는, 판지(板紙)를 상자형(箱型)으로 조립하여 형성된 것 등이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특허문헌 1 참조).

    또한, 담배 패키지의 외면에는, 예를 들면, 타제품과의 차별화나 구입자 등의 구매 의욕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여, 상품의 명칭, 트레이드마크, 도형 및 색채 등의 조합에 의한 디자인을 부여하고, 시각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널리 실시되고 있다.

    특허문헌 1 : 일본공표특허 2006-504590호 공보

    그러나, 담배 패키지 외면에의 디자인 인쇄에 의존하여 시각 효과를 얻고자 하면, 패키지의 제조 비용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과제가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과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은, 담배 상품을 수용하는 담배 패키지에 종래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시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는, 담배 상품을 포장하는 외포체의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에 가열함으로써,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포함되는 폴리올레핀 섬유를 투명화시키는 것으로 했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는, 담배 상품을 내부에 포장하는 외포체와, 상기 외포체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고, 폴리올레핀 섬유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을 가지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를 구비하고,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에 가열에 의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담배 패키지의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본 발명은, 담배 상품을 내부에 포장하는 담배 패키지의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로서, 상기 블랭크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고, 폴리올레핀 섬유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을 가지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를 구비하고,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에 가열에 의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 및 그 외포체를 형성하는 블랭크에 의하면,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특정 영역(이하, 「투명화 영역」이라고도 한다)이 가열됨으로써 투명감이 부여되므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다른 영역(이하 「비투명화 영역」이라고도 한다)과는 상이한 외관이 부여된다. 이에 의해, 담배 패키지에, 종래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시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담배 패키지와는 상이한 촉감, 감촉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담배 상품을 포장하는 외포체나 그 블랭크에 요철(凹凸) 가공(예를 들면, 엠보싱 가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잉크 분열이나 종이 균열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본 발명에 의하면 잉크 분열이나 종이 균열 등이 일어나는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을 최외층에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에 의하면,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투명화 영역에 대하여, 보다 적합하게 투명감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투명화 처리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을 가압하면서 가열해도 된다. 이에 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화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층이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를 5중량% 이상 40중량% 이하 함유하고 있어도 된다. 이에 의해, 외포체를 가열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투명화의 시인성을 높이면서, 외포체의 제조시에 지분(紙粉)이 발생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층이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를 15중량% 이상 25중량% 이하 함유하고 있어도 된다. 이에 의하면, 외포체의 내면측의 색을 외측으로부터 투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인쇄 적성(敵性)을 양호하게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는, 그 외면에 요철 가공이 실시된 요철 디자인부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투명화 처리가 실시된 상기 특정 영역이 상기 요철 디자인부에 대응되어 있어도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외포체의 투명화 영역과 비투명화 영역과의 대비에 의한 시각 효과를, 보다 한층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내면은, 그 외면과 상이한 색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는 투명화 영역에 있고, 외포체의 내면에 부여된 색이, 외포체의 표면 측에 비쳐 보인다고 하는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소구력(訴求)을 보다 한층 높일 수 있다. 또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내면은, 그 외면과 상이한 색 잉크에 의해 착색되어 있어도 된다. 또한,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의 내면에는, 그 외면과 상이한 색을 가지는 시트 재료가 첩합(貼合)되어 있어도 된다.

    또한, 상기 외포체는, 이 외포체를 밀봉하는 투명 필름에 의해 덮여 있고,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 상기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비투명화 영역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투명 필름의 히트실(heat seal)부와 상하로 겹쳐져 있어도 된다. 여기서, 히트실부는, 통상, 투명 필름의 단부(端部)끼리를 겹쳐서 가열함으로써 투명 필름의 내면에 도포되어 있는 실란트(sealant)를 녹여, 투명 필름의 단부끼리를 접착함으로써 형성된다. 외포체의 밀봉은, 일반적으로, 외포체의 내부에 담배 상품을 포장(수용)한 상태에서 실시되지만, 히트실부를 형성할 때의 가열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고온이 되거나, 가열 온도가 설정 시간보다도 장시간 계속 되거나 하면, 담배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의 비투명화 영역의 적어도 일부를, 투명 필름의 히트실부와 상하로 겹쳐지도록 배치함으로써, 만일, 비투명화 영역에 있어서, 폴리올레핀 섬유층(폴리올레핀 섬유)의 투명화가 확인되었을 경우, 히트실부를 형성할 때의 가열이 설정한 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된다. 즉, 외포체의 외관, 즉, 외포체의 밀봉 과정에 있어서의 비투명화 영역의 투명화의 유무를 이용하고, 제품 이상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 상기 비투명화 영역 및 상기 히트실부가 상하로 겹쳐지는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 외면에 요철 가공이 실시된 요철 디자인부를 설치하도록 해도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비투명화 영역에 대응 되는 요철 디자인부가 투명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제품 이상의 유무에 관하여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에 있어서, 상기 비투명화 영역 및 상기 히트실부가 상하로 겹쳐지는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의 내면이 외면과 상이한 색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비투명화 영역에 있어 외포체의 내면에 착색된 색이 외면에 비쳐 보이는 개소(箇所)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제품 이상의 유무에 관하여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에 수용하는 담배 상품은, 예를 들면, 지권(紙卷)담배(필터 궐련, 양절(兩切)담배(필터 없음)), 시가(여송연), 시가릴로, 스누스, 코담배, 츄잉담배, 전자담배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가능한 한 조합하여 채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담배 상품을 수용하는 담배 패키지에 종래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시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1] 도 1은,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의 사시도이다.
    [도 2] 도 2는,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외포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a)는 정면도, (b)는 측면도, (c)는 배면도를 나타낸다.
    [도 3] 도 3은,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의 표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도 4는,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의 이면(裏面)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 도 5는,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 도 6은,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의 특정 영역을 가열하는 투명화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 도 7은, 변형예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의 사시도이다.

    여기서, 본 발명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의 실시형태에 관하여, 도면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의 치수, 재질, 형상, 그 상대 배치 등은, 특히 특정적인 기재가 없는 한은,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그것들 만에 한정하는 취지의 것은 아니다.

    도 1은,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1)의 사시도이다. 도 1은, 개봉 전의 패키지(1)를 정면 측으로부터 바라본 사시도이다. 담배 패키지(1)는, 소위 힌지 리드 패키지(hinge lid package)이며, 내부에 담배 상품을 포장하고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담배 상품의 일례로서 궐련을 담배 패키지(1)에 수용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담배 패키지(1)는, 수용체(2) 및 덮개(3)로 이루어지는 외포체(4)와, 외포체(4)를 밀봉하는 투명 필름(5)을 구비하고 있다. 수용체(2) 및 덮개(3)는, 힌지(6)를 통하여 일체로 연결되어 있고, 힌지(6)를 중심으로 덮개(3)가 개폐 자유롭게 되어 있다.

    외포체(4)는, 수용체(2)에 대하여 덮개(3)가 닫혀진 상태에서, 그 외형이 대략 직육면체로 형성되어 있다. 수용체(2)의 내부에는, 예를 들면, 궐련을 내포지(內包紙)에 의해 감싼 내포체가 수용되어 있다. 이 내포지는, 보습성 및 보향성 등을 가지는 재료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주로, 알루미늄의 막이 증착 또는 적층된 종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는, 내포체의 상세한 구성, 및 도면 중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투명 필름(5)에는, 투명 필름(5)를 개봉하기 위한 개봉 테이프(도시하지 않음)가 설치되어 있고, 개봉 테이프의 선단부(先端部)를 잡아 당김으로써 투명 필름(5)을 찢어, 담배 패키지(1)를 개봉할 수 있다. 투명 필름(5)은, 얇고 투명한 필름이며,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셀로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의 재료로 이루어진다. 다만, 투명 필름(5)의 재료로서,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 또한, 도 1에 나타내는 부호 51은, 투명 필름(5)의 단부끼리를 접착하는 히트실부를 나타내고 있다. 히트실부(51)는, 투명 필름(5)끼리를 열로 융착시키는 부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투명 필름(5)의 내면에는, 접착층(실란트)이 형성되어 있다. 외포체(4)를 밀봉할 때, 시트상(狀)의 투명 필름(5)을 외포체(4)의 외면을 따라 끼워넣고, 투명 필름(5)의 단부끼리를 겹친 상태에서 가열 및 가압을 실시한다. 이에 의해, 투명 필름(5)의 랩(wrap) 단부에 있어서의 실란트가 녹아, 랩 단부끼리가 접착된다. 그 결과, 투명 필름(5)에 의해 외포체(4)가 밀봉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외포체(4)를 덮는 투명 필름(5) 중, 외포체(4)의 상면, 저면, 측면에 대응하는 부분에 히트실부(51)가 형성되어 있다.

    도 2에, 개봉 후의 담배 패키지(1)에 관련되는 외포체(4)의 (a)정면도, (b)측면도, (c)배면도를 나타낸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는, 힌지(6)가 설치되어 있는 쪽의 면을 배면측으로 하고, 그 반대측을 정면측으로 하여 설명한다. 도면 중, 부호 21은 수용체(2)의 「전벽(前壁)」, 부호 22는 수용체(2)의 「후벽(後壁), 부호 23은 수용체(2)의 「측벽(側壁)」이다. 또한, 수용체(2)는, 전벽(21), 후벽(22), 및 좌우의 측벽(23)의 하단에 연결되는 저벽(底壁)(24)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 2중, 부호 31은 덮개(3)의 「전벽」, 부호 32는 덮개(3)의 「후벽」, 부호 33은 덮개(3)의 「측벽」이다. 덮개(3)는, 전벽(31), 후벽(32), 좌우의 측벽(33)의 상단에 연결되는 천정벽(天壁)(34)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외포체(4)를 형성하는 블랭크(10)에 관하여 도 3 및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은,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10)의 표면(10a)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10)의 이면(10b)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 및 도 4 중의 가는 선은 블랭크(10)의 접힘선을 나타내며, 굵은 선은 블랭크(10)의 절단선을 나타내고 있다. 블랭크(10)는, 시트상의 원지 시트를 타발가공(打拔加工) 등에 의해 절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원지 시트는, 예를 들면, 마닐라 골판지, 카드지 등의 지재(紙材)에 의해 형성할 수 있지만, 이것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블랭크(10)의 접힘선은, 블랭크(10)의 조립시에 블랭크(10)를 접어넣기 위한 부위이며, 예를 들면, 원지 시트로부터 블랭크(10)를 타발가공 등에 의해 절단할 때에, 접힘선이 되는 압흔(壓痕)이 형성된다.

    블랭크(10)는, 외포체(4)를 전개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도 3 및 도 4 중의 부호 10c는, 블랭크(10)의 조립 후에 수용체(2)가 되는 「수용체 구역」을 나타내고, 부호 10d는, 블랭크(10)의 조립 후에 덮개(3)가 되는 「덮개 구역」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블랭크(10)의 수용체 구역(10c)을 접힘선을 따라 접어넣고, 적당한 곳을 접착함으로써 외포체(4)의 수용체(2)가 형성된다. 또한, 블랭크(10)의 덮개 구역(10d)을 접힘선을 따라 접어넣고, 적당한 곳을 접착함으로써 외포체(4)의 덮개(3)가 형성된다. 또한, 블랭크(10)에 의해 외포체(4)가 조립되었을 때, 외포체(4)의 외면(4a)은 블랭크(10)의 표면(10a)에 의해 형성되며, 외포체(4)의 내면은 블랭크(10)의 이면(10b)에 의해 형성된다.

    블랭크(10)의 원지 시트는, 폴리올레핀 섬유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폴리올레핀 합성 펄프)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블랭크(10)(원지 시트)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블랭크(10)(원지 시트)의 이면에는, 원지의 색인 제1색과는 상이한 소정의 제2색 착색제가 도공(塗工)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착색제는, 염료나 안료 등과 같이, 지재에 착색하기 위한 첨가제의 총칭이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블랭크(10)(원지 시트)는, 제조(제지) 과정에 있어서, 표면과 이면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색이 부여된다. 이하에서는, 블랭크(10)에 백색(제1색)의 원지를 사용하고, 그 이면에 제2색으로서 도색(桃色)의 잉크를 도공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이에 의해, 표면(10a)이 「백색」을 갖고(여기서, 「백색」은 원지 자체의 색), 이면(10b)이 「도색」을 가지는(여기서, 「도색」은 이면(10b)에 도포된 잉크의 색) 블랭크(10)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블랭크(10)에 있어서의 제1색과 제2색의 조합은 상기의 조합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블랭크(10)(원지 시트)의 폴리올레핀 섬유층에 함유되는 폴리올레핀 섬유는 열가소성 합성 섬유이며, 가열에 의해 변질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의 폴리올레핀 섬유는, 가열됨으로써 투명화된다(투명감이 부여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가 블랭크(10)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폴리올레핀 섬유를 함유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을 최외층에 가지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는, 블랭크(10)의 적어도 일부(즉,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의한 단층 구조로서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를 구성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하지만,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는 복층 구조이어도 되고, 그 경우, 최표층에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배치하면 된다. 이에 의해,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화를 보다 현저하게 시인(視認)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폴리올레핀 섬유의 투명화를 시인시킬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블랭크(10)의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포함되는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이 5~40중량%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형성하는 폴리올레핀 합성 펄프에 사용되는 고분자는, 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해도 된다.

    여기서, 블랭크(10)의 표면(10a)에는, 엠보싱 가공이나 데보스 가공 등이라고 하는 요철 가공이 실시되어 있다. 도 3에 나타내는 부호 8은, 블랭크(10)의 표면(10a)에 형성되어 있는 「요철 디자인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요철 디자인부(8)는, 엠보싱 가공이나 데보스 가공 등에 의해 다른 영역에 비해 오목한 상태로 패인 요부(凹部)로서 형성되어 있다. 다만, 요철 디자인부(8)는, 다른 영역에 비해 볼록한 형상(凸狀)으로 융기된 볼록부(凸部)로서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요철 디자인부(8)는, 예를 들면, 도형, 도안, 상품의 명칭, 트레이드마크 등을 본뜬 요철 가공에 의해 블랭크(10)의 표면(10a)에 요철 디자인을 부여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도 3에 나타내는 블랭크(10)는, 그 특정 영역에 가열에 의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어 있다. 블랭크(10)에 있어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는 영역은, 요철 디자인부(8)에 대응하여 위치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블랭크(10)는, 표면(10a)의 복수 개소에 요철 디자인부(8)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요철 디자인부(8)에 대응하는 영역에 투명화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하, 블랭크(10)에 있어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어 있는 영역을 「투명화 영역(R1)」이라고 부른다. 또한, 복수의 요철 디자인부(8)의 전부에 대응하는 영역에 투명화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요철 디자인부(8)에 대응하는 영역을 「투명화 영역(R1)」으로해도 된다.

    도 6은,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10)의 특정 영역을 가열하는 투명화 처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요철 디자인부(8)가 형성된 상태의 블랭크(10)의 표면(10a)에 가열 장치(200)의 발열부(210)을 접촉시킴으로써, 블랭크(10)의 투명화 영역(R1)을 가열한다. 가열 장치(200)에 의한 가열 온도는, 블랭크(10)의 가열시에 있어서, 폴리올레핀 섬유층(71)(폴리올레핀 합성 펄프)에 포함되는 폴리올레핀 섬유를 용해시킬 수 있는 온도로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폴리올레핀 섬유는 135℃ 정도로 용해되기 때문에, 가열 장치(200)의 가열 온도를 135℃,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설정하면 된다. 또한, 투명화 처리에 있어서는, 가열 장치(200)의 발열부(210)을 블랭크(10)의 이면(10b)에 접촉시켜, 이면(10b)측으로부터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가열함으로써 투명화시켜도 된다. 또한, 상술한 도 5는, 표면(10a)에 요철 디자인부(8)가 형성되기 전의 블랭크(10)를 나타낸 것이다.

    블랭크(10)의 투명화 영역(R1)이 가열되면,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폴리올레핀 섬유가 용해되어, 투명화된다. 여기서,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이 투명화될 때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설명한다.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형성하는 폴리올레핀 합성 펄프는, 폴리올레핀 섬유와 펄프 섬유가 서로 얽힌 상태에 있고, 외관상 투명하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술한 투명화 처리에 있어서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가열함으로써, 용해한 폴리올레핀 섬유끼리가 일체가 된다. 이와 같이,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폴리올레핀 섬유끼리가 일체화됨으로써, 빛이 투과하기 쉬워진다. 그 결과, 블랭크(10)의 이면(10b)의 색을 투과시켜, 그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와 같이,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포함되는 폴리올레핀 섬유가 용해됨으로써 일체화된 폴리올레핀 섬유를 빛이 투과하기 쉬워져, 블랭크(10)의 이면(10b)의 색을 표면(10a) 측으로부터 투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투명화」라고 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투명화 처리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의 투명화 영역(R1)을 가압하면서 가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투명화 영역(R1)에 대응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대하여, 가열 및 가압을 맞추어 실시함으로써, 폴리올레핀 섬유끼리가 보다 한층, 일체화되기 쉬워진다. 그 결과, 보다 단시간에 효과적인 투명화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의 최외층에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것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의 최외층에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배치함으로써, 투명화 처리가 실시된 투명화 영역(R1)에 대하여 보다 적합하게 투명감을 부여할 수 있고, 블랭크(10)의 이면(10b)의 색을 표면(10a) 측으로부터 한층 용이하게 투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블랭크(10)를 구성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은,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이 5~40중량%의 범위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이 완전하게 투명하다고는 되지 않아,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영역(이하, 「비투명화 영역(R2)」이라고 한다)에 비해 투명감이 부여된다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블랭크(10)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의 투명화 영역(R1)에 있어서, 이면(10b) 측에 착색된 도색(제2색)이, 표면(10a) 측에 비쳐 보인다고 하는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실제로는, 블랭크(10)에 있어서의 원지의 색이 백색(제1색)인 것에도 불구하고, 표면(10a) 중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의 투명화 영역(R1)에 대응하는 부분이 마치 도색(제2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종래에는 없는 새로운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10)를 사용하여 형성된 담배 패키지(1)의 외포체(4)에 있어서는, 도 1 및 도 2에도 나타내는 바와 같이, 블랭크(10)의 투명화 영역(R1)에 있어서는, 내면 측에 착색된 도색(제2색)을 외면(4a) 측에 비쳐 시인시킬 수 있고, 투명화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비투명화 영역(R2)이 나타내는 백색(제1색)이라는 보이는 쪽의 차이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블랭크(10) 및 이것을 사용한 담배 패키지(1)에 의하면, 패키지 외면에의 디자인 인쇄에 의존하지 않고, 종래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1) 및 그 외포체(4)를 형성하는 블랭크(10)에 의하면, 소비자에 대한 소구력을 종래에 비해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1)에 의하면, 종래의 담배 패키지와는 상이한 촉감, 감촉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외포체(4)나 그 블랭크(10)에 요철 가공(예를 들면, 엠보싱 가공)을 실시할 때에 잉크 분열이나 종이 균열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담배 패키지(1)에 의하면 그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블랭크(10)의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에 있어서,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포함되는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을 5~40중량%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지만,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을 5중량%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비자가 담배 패키지(1)의 외포체(4)를 바라보았을 때에, 투명화 영역(R1)의 투명화를 시인하기 쉬워진다. 또한,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을 늘릴수록, 투명화 처리를 실시하는 것에 따른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도는 높아지지만,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블랭크(10)의 제조시에 지분(紙粉)이 발생되기 쉬워져, 인쇄에 악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블랭크(10)의 제조시에 있어서의 지분의 발생을 저감하는 관점에서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을 40중량% 이하로 하면 적합하다. 이상으로부터, 외포체(4)에 있어서의 투명화 영역(R1)의 투명화의 시인성을 높이면서, 블랭크(10)의 제조시에 지분의 발생을 저감하는 관점에서,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은, 폴리올레핀 섬유를 5중량% 이상 40중량% 이하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의 적합 범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블랭크(10)에 있어서의 이면(10b)의 색을 외면(10a)측으로부터 투시하기 위해서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을 15중량% 이상으로 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블랭크(10)에 있어서의 인쇄 적성(適性)을 양호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의 함유량을 25중량% 이하로 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상으로부터,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은, 폴리올레핀 섬유를 15중량% 이상 25중량% 이하 함유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블랭크(10)와, 이 블랭크(10)에 의해 형성되는 외포체(4)의 투명화 영역을, 요철 디자인부(8)에 대응하여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요철 디자인부(8)에 의해 부여되는 요철 디자인과,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를 투명화시키는 영역을 대응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외포체(4)의 투명화 영역(R1)과 비투명화 영역(R2)과의 대비에 의한 시각 효과를, 보다 한층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외포체(4)(블랭크(10))의 외면(4a)(표면(10a))에 형성되는 복수의 요철 디자인부(8) 중, 투명화 영역(R1)에 해당하는 것에 부호 A를 병기하고, 이하에서는 「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이라고 부른다. 한편, 복수의 요철 디자인부(8) 중, 비투명화 영역(R2)에 해당하는 것에 부호 B를 병기하여, 이하에서는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이라고 부른다. 도 1~도 3에 있어서, 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에 햇칭(hatching)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에는, 햇칭을 부여하지 않았다.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 및 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는, 모두 요철 디자인이 부여되어 있지만, 전자(前者)(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는 비투명화 영역(R2)과 동일한 백색(제1색)을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하여, 후자(後者)(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는 내면(이면(10b))과 동일한 도색(제2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양자의 외관이 상위(相違)하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외포체(4)(블랭크(10))는, 복수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요철 디자인부(8)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을 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로서 형성하고, 나머지를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로서 형성함으로써, 동일한 요철 디자인부(8)에 있어서도 그 외관을 크게 다르게 하고 있다. 이에 의해, 외포체(4)(블랭크(10))의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에 대한 투명화 처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시각 효과를, 보다 한층 현저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외포체(4)에 있어서의 수용체(2)의 측벽(23)과, 덮개(3)의 측벽(33)에는, 가열에 의한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담배 패키지(1)에 있어서, 투명 필름(5)의 히트실부(51)는, 수용체(2)의 측벽(23) 및 덮개(3)의 측벽(33)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외포체(4)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 중, 투명화 처리가 실시되지 않은 비투명화 영역(R2)의 적어도 일부를, 투명 필름(5)의 히트실부(51)와 상하로 겹쳐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에 있어서, 비투명화 영역(R2) 및 히트실부(51)가 상하로 겹쳐지는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 외면(4a)에 요철 가공이 실시된 요철 디자인부를 설치하고 있다. 즉, 담배 패키지(1)는, 외포체(4)의 측벽(23, 33)에 형성되는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와 상하로 겹쳐지는 위치에, 투명 필름(5)의 히트실부(51)를 배치하고 있다.

    여기서, 투명 필름(5)의 히트실부(51)는, 실란트가 용해되어 투명 필름(5)의 단부끼리가 접착되도록, 히트실기(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비교적 단시간이지만 고온으로 가열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히트실기에 의한 히트실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비투명화 영역(R2)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되는 폴리올레핀 섬유의 용해 온도나, 히트실기의 가열 온도 및 가열 시간 등이 조절되고 있다. 따라서, 히트실기에 의한 히트실이 완료된 시점, 즉, 투명 필름(5)에 의한 외포체(4)의 밀봉이 완료된 시점에서, 만일, 비투명화 영역(R2)(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화가 일어난 경우, 그것은 의도하지 않는 투명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일, 비투명화 영역(R2)(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의도하지 않는 투명화가 일어난 경우, 어떠한 원인에 의해 히트실기에 의한 가열 온도가 설정보다 높거나, 가열 시간이 설정보다 긴 조건하에서 히트실이 실시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도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투명화는, 예를 들면, 투명 필름(5)에 의한 외포체(4)의 밀봉이 완료된 시점에서, 외면(4a) 측에 있어서의 비투명화 영역(R2)(예를 들면,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이 흰색(제1색)이 아니라, 도색(제2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외포체(4)의 외관, 즉, 외포체(4)의 밀봉 과정에 있어서의 비투명화 영역(R2)의 투명화의 유무를 이용하여, 제품 이상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즉,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외포체(4)는, 종래와는 상이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효과에 더하여, 담배 상품의 포장 과정에 있어서의 제품 이상의 판별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본 실시형태에서는, 외포체(4)의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와 상하로 겹쳐지는 위치에 투명 필름(5)의 히트실부(51)를 배치하도록 했으므로,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B)에 투명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근거하여, 제품 이상의 유무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외포체(4)는, 외포체(4)의 비투명화 영역(R2)과 히트실부(51)가 상하로 겹쳐지는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의 내면이 외면과 상이한 색으로 착색되어 있기 때문에, 비투명화 영역(R2)에 있어서 외포체(4)의 내면에 착색된 색이 외면에 비쳐 보여지는 개소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제품 이상의 유무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외포체(4)(블랭크(10))에 있어서는,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의 내면에, 외면(4a)과 상이한 색을 부여했다. 이에 의하면,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에 대한 투명화 처리에 의해 투명화가 일어난 투명화 영역(R1)과 비투명화 영역(R2)과의 외관상의 차이를 보다 현저한 것으로 할 수 있어, 소비자가 그 차이를 보다 한층 인식하기 쉬워진다. 다만,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에 관련되는 내면 및 외면(4a)은, 반드시 상이한 색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담배 패키지(1)는, 투명화 영역(R1)과 비투명화 영역(R2)과의 외관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각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의 소구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와 같이 블랭크(10)의 표면(10a)을 잉크에 의해 착색하지 않고, 이면(10b)을 원지의 색과 상이한 색으로 착색함으로써 표면(10a)과 상이한 색을 이면(10b)에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블랭크(10)의 표면(10a)을 잉크에 의해 착색하고, 표면(10a)과 상이한 색으로 이면(10b)을 착색해도 된다. 예를 들면, 블랭크(10)의 표면(10a)을 잉크로 적색으로 착색하고, 이면(10b)을 잉크로 청색으로 착색하는 태양(態樣)을 일례로서 들 수 있다. 이 경우, 블랭크(10)의 투명화 영역(R1)을 가열함으로써, 투명화 영역(R1)에 있어서의 표면(10a)이 「적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면(10b)에 착색된 「청색」, 혹은 표면(10a)의 「적색」과 이면(10b)의 「청색」이 섞인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시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 6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블랭크(10)의 이면(10b)이 평탄면으로 되어 있지만, 요철 디자인부(8)과 그 주변과의 경계부에 단차(段差)가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예를 들면, 블랭크(10)의 요철 디자인부(8)는, 표면(10a) 측이 다른 영역에 비해 패여 있음과 동시에 이면(10b) 측이 다른 영역에 비해 융기되어 있어도 된다. 반대로, 블랭크(10)의 요철 디자인부(8)는, 표면(10a) 측이 다른 영역에 비해 융기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면(10b) 측이 다른 영역에 비해 패여 있어도 된다.

    또한, 도 5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블랭크(10)의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7)를 단층 구조로서 구성하고 있지만, 외포체(4)의 외면(4a)을 형성하는 블랭크(10)의 표면(10a) 측을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의해 형성하고,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다른 원지 또는 필름 등을 첩합(貼合)하여 복층 구조로 해도 된다. 예를 들면, 블랭크(10)(원지 시트)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폴리올레핀 섬유층(71)과 상이한 색으로 착색된 원지 등을, 폴리올레핀 섬유층(71)에 첩합해도 된다. 이와 같은 태양(態樣)에 있어서도, 블랭크(10)의 투명화 영역(R1)에서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화가 일어나, 하지층(下地層)의 색을 투명하게 보이도록 되어, 뛰어난 시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태양에 의하면, 외포체(4)의 외면(4a)에, 잉크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표현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포체(4)의 내면 측에 알루미늄지 등을 첩부(貼付)함으로써, 투명화 영역(R1)에 메탈릭 느낌이 있는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외포체(4)(블랭크(10))는, 투명화 영역(R1)을 요철 디자인부(8)에만 대응하여 배치하고 있지만, 이것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요철 디자인부(8)가 설치되지 않은 영역에 투명화 영역(R1)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에 관련되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화를 실시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요철 디자인부(8)가 형성된 블랭크(10)의 표면(10a)에 있어서의 특정 영역을, 가열 장치(200)에 의해 가열함으로써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화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했지만, 이것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요철 디자인부(8)를 형성하기 위한 엠보스 롤의 표면에 형성되는 엠보스형이 블랭크(10)의 표면(10a)에 접촉할 때에, 블랭크(10)의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엠보스형에 의해 직접 가열함으로써,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투명화시켜도 된다. 이 경우, 블랭크(10)의 표면(10a)에 요철 디자인부(8)를 형성하는 공정과, 블랭크(10)의 투명화 영역(R1)에 있어서의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을 투명화시키는 공정을 동일한 공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패키지(1)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정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통상, 패키지의 표면에 인쇄로 디자인을 실시하고, 그 디자인과 겹치도록 요철 가공을 하는 경우, 인쇄 디자인과 요철 가공과의 위치 어긋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1)에 있어서는, 폴리올레핀 섬유층(71)의 투명화가 이루어져 이면(10b) 측에 착색된 도색(제2색)이 표면(10a) 측에 부상(浮上)되어 보이는 영역이, 요철 디자인부(8)가 형성되는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일이 없어, 양쪽의 위치적인 어긋남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점이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적합한 실시형태를 설명했지만, 상기 실시형태에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도 7은, 변형예에 관련되는 담배 패키지(1)의 사시도이다. 도 1이나 도 2에 있어서의 담배 패키지(1)의 외포체(4)는, 요철 디자인부(8)(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에 대응되는 투명화 영역(R1)의 윤곽(비투명화 영역(R2)과의 경계선)이, 요철 디자인부(8)(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의 윤곽에 일치되고 있지만, 이것에는 한정되지 않는다. 즉, 도 7에 나타내는 변형예와 같이, 투명화 영역(R1)의 윤곽과 요철 디자인부(8)(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의 윤곽의 위치가 어긋나 있어도 되고, 이와 같은 태양도, 투명화 영역(R1) 및 요철 디자인부(8)(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를 상호 대응되어 있다는 범주에 들어간다. 또한, 도 7에 나타내는 변형예에서는, 투명화 영역(R1)이 요철 디자인부(8)(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를 덮도록, 투명화 영역(R1)의 윤곽이 요철 디자인부(8)(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의 윤곽의 외측에 위치되어 있지만, 투명화 영역(R1)의 윤곽이 요철 디자인부(8)(투명화 요철 디자인부(8A))의 윤곽의 내측에 위치되어 있어도 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담배 패키지(1)에 궐련을 수용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했지만, 시가, 시가릴로, 스누스, 코담배, 츄잉 담배, 전자 담배 등, 다른 담배 상품을 담배 패키지(1)에 수용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실시형태 및 변형예는, 가능한 한 조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 담배 패키지
    2 … 수용체
    3 … 덮개체
    4 … 외포체
    5 … 투명 필름
    6 … 힌지
    7 … 폴리올레핀 섬유 함유부
    8 … 요철 디자인부
    8A … 투명화 요철 디자인부
    8B … 비투명화 요철 디자인부
    10 … 블랭크
    71 … 폴리올레핀 섬유층
    R1 … 투명화 영역
    R2 … 비투명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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