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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및 방법

阅读:494发布:2023-01-27

专利汇可以提供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및 방법专利检索,专利查询,专利分析的服务。并且본발명은가상화폐를이용한송금시스템및 방법에관한것으로, 상세하게는오프라인과온라인을통해이루어지는송금거래를비트코인으로처리하는시스템에있어서, 회원의송금요청에따라서송금액에해당하는비트코인을송금함과동시에실시간으로거래소들의비트코인시세를검색하여가장시세가높은거래소에비트코인을매도하여차익을수익으로창출하는비트론(bittron)(130)과, 상기비트론(130)에연결되어비트코인의시세정보제공및 비트코인의구매, 매도를처리하며상기송금요청에따른송금인및 수취인의계정정보를상기비트론(130)에제공하는복수의거래소서버(141~144)를포함하는거래소네트워크(140)와, 상기비트론(130)에연결되어회원의송금요청, 그송금에따른처리과정을회원에게제공하는사용자단말기(110)(120)를포함하는것을한다. 본발명은송금을비트코인으로함으로써저렴한수수료로빠르고안정적으로할 수있어사용자의만족도를충족시킬수 있다. 또한본 발명은송금과정에서특징으로블록체인기반의보안체계를이용함으로써해킹으로부터안전하고투명한거래를달성할수 있다.,下面是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및 방법专利的具体信息内容。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송금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회원의 송금요청에 따라서 송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송금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시세를 검색하여 가장 시세가 높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수익으로 창출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내장한 시스템으로서의 비트론(bittron);
    상기 비트론에 연결되어 비트코인의 시세정보 제공 및 비트코인의 구매, 매도를 처리하며 상기 송금요청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정정보를 상기 비트론에 제공하는 복수의 거래소 서버;
    상기 비트론에 연결되어 회원의 송금요청, 그 송금에 따른 처리과정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기를 포함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론은
    회원이 요청한 송금액을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 처리하는 수단과,
    상기 환전된 비트코인을 수취인의 계정으로 전송하는 수단과,
    거래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복수의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낮은 거래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상기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수단과,
    거래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복수의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높은 거래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상기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수단과,
    상기 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상기 비트코인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수단과,
    비트코인 송금, 구매 및 매도에 따른 웹 페이지를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 회원의 거래소, 계정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단계와,
    회원의 송금요청에 대해 입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입금액이 확인되면 송금관련정보(송금액, 수취인 계정)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수취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동시에 거래소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여 상기 송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이 송금된 비트코인의 수취를 확인하면 송금 동작을 완료하는 단계와,
    거래소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여 시세가 가장 높은 거래소에 상기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비트라인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익으로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방법.
  • 说明书全文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Remitting Cyber Money}

    본 발명은 핀테크(Fintech)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제3자에게 송금하는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전송함으로써 기존의 송금 방식보다 간편하고 빠르며 안전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핀테크(fintech)'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여기서 기술은 정보기술(IT)이다.

    비트코인(Bitcoin)은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화폐가 아니라 온라인 거래상에서 쓰이는 가상화폐로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부터 통용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제시하는 매우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작동방식으로, 엠아이티(MIT) 라이선스를 적용해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 즉 비트코인은 컴퓨터 운영체제(OS)인 리눅스처럼 프로그래밍 설계도가 공개되어 있어서 개발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래밍 업그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종래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08-0040289호(명칭 : 전자화폐와 포인트 연계 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이하 '종래기술 1'이라 약칭함)는 전자화폐와 포인트 연계 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단일 사이트에서 2종 이상의 사이버 머니(예컨대, 팬과 포인트)를 발행하고, 각각의 사이버 머니의 특성에 따라 이용제한 및 혜택을 구분하여 적용하여, 사이버머니 간 차별화된 환전처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상기 종래기술 1에 따른 전자화폐와 포인트 연계 방법은, 소정의 정보 저장수단에서 특정 웹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소정의 전자화폐와 2종 이상의 포인트 간 환전 가중치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소정의 정보 수신수단에서 고객으로부터 고객 소유의 전자화폐로 환전 처리하고자 하는 포인트 선택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소정의 정보 확인수단에서 상기 저장매체(또는 저장매체 운용수단)와 연계하여 상기 선택된 환전 요청 대상 포인트의 종류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포인트 종류와 전자화폐 간 환전 가중치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 소정의 환전수단에서 상기 확인된 환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기 전자화폐 가치를 상기 선택된 포인트 가치로 환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화폐와 포인트 연계 시스템 및 방법과 이를 위한 기 록매체를 제한하고 있다.

    상기 종래기술 1은 클라이언트에게 적립하는 포인트를 상기 클라이언트의 행위에 따라 액션 포인트, 리워드 포인트, 제휴 포인트, 광고 포인트 및 마케팅 포인트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클라이언트 행위에 대응하는 포인트를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적립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가 포인트 적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이점과 포인트 요구치를 차별화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포인트 소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01-0103406호(명칭 : 가상 화폐 발행 및 거래를 통한 사이버 머니 통합 처리시스템, 이하 '종래기술 2'라 약칭함)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각각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거래 및 전자 상거래에 의해서 파생된 사이버 머니,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하 사이버 머니 CM라 함)를 본 발명에 따른 가상 화폐 PM(potential money ; 포텐셜 머니)로 통합해서 처리하기 위한 사이버 머니 통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 종래기술 2는 고객은 자신의 회원사에서 제공한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도 통합 시스템에 가입한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 경제적인 효과가 한층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인터넷 쇼핑몰, 은행, 카드 업체 등과 같은 포인트 적립업체를 통한 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서비스의 이용에 의한 거래실적 또는 이벤트에 따라 회원에게 보너스로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회원이 포인트를 사이버머니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판매 또는 이용에 따른 수익 창출 외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08-0040289호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01-0103406호

    이에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제3자에게 송금하는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전송하여 기존의 송금 방식보다 간편하고 빠르며 안전하게 송금을 진행하며, 동시에 송금을 위해 입금된 화폐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검색하여 시세가 가장 높은 거래소에 상기 구매한 비트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송금 거래를 가상화폐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회원의 송금요청에 따라서 송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송금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시세를 검색하여 가장 시세가 높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수익으로 창출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내장한 시스템(이하, 비트론(bittron)이라 약칭함)과, 상기 비트론에 연결되어 비트코인의 시세정보 제공 및 비트코인의 구매, 매도를 처리하며 상기 송금요청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정정보를 상기 비트론에 제공하는 복수의 거래소 서버와, 상기 비트론에 연결되어 회원의 송금요청, 그 송금에 따른 처리과정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비트론은 회원이 요청한 송금액을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 처리하는 수단과, 상기 환전된 비트코인을 수취인의 계정으로 전송하는 수단과, 거래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복수의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낮은 거래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상기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수단과, 거래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복수의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높은 거래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상기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수단과, 상기 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상기 비트코인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수단과, 비트코인 송금, 구매 및 매도에 따른 웹 페이지를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거래소, 계정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단계와, 회원의 송금요청에 대해 입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입금액이 확인되면 송금관련정보(송금액, 수취인 계정)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수취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동시에 거래소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시세가 가장 낮은 거래소에서 상기 송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이 송금된 비트코인의 수취를 확인하면 송금 동작을 완료하는 단계와, 거래소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시세가 가장 높은 거래소에 상기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비트라인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익으로 획득하는 � �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함으로써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송금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체계를 이용함으로써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입출금을 비트코인으로 함으로써 현금 소지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송금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도 1에서 비트론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송금 방법의 동작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송금에 따른 사용자 단말기 화면의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수익창출 과정을 보인 예시도.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본질적 특성을 명료히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현재 다양한 가상화폐가 제시되어 있는데, 본 발명에서는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가상화폐를 위한 송금 시스템의 실시 예는 도 1의 블록 구성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원의 송금요청에 따라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구매, 매도 및 환전을 통합 처리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내장한 시스템으로서의 비트론(bittron)(130)과, 상기 비트론(130)에 연결되어 비트코인의 시세정보 제공 및 비트코인의 구매, 매도를 처리하며 상기 송금요청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정정보를 상기 비트론(130)에 제공하는 복수의 거래소 서버(141~144)를 포함하는 거래소 네트워크(140)와, 상기 비트론(130)에 연결되어 회원의 송금요청, 그 송금에 따른 처리과정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기(110)(12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110)는 송금자의 단말기이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120)는 수취인의 단말기로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110)(120)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의 이동 단말기 및 데스크탑 컴퓨터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비트론(130)은 도 2의 블록 구성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원이 요청한 송금액을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 처리하는 환전 처리부(131)와, 상기 환전된 비트코인을 수취인의 계정으로 전송하는 코인 전송부(132)와, 거래소 네트워크(140)의 복수의 거래소(141~144)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낮은 거래소를 확인하여 상기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코인 구매부(133)와, 상기 거래소 네트워크(140)의 복수의 거래소(141~144)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비트코인 시세가 가장 높은 거래소를 확인하여 상기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코인 매도부(134)와, 상기 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상기 비트코인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수익 처리부(135)와, 사용자 단말기(110)(120)로 사이트 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처리부(136)� ��, 회원 정보 및 거래 정보 등을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37)와, 비트코인의 환전, 구매, 매도 및 그에 따른 수익 처리를 위해 상기 각 부(131~137)를 제어하는 제어부(138)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 방법은 도 3의 동작 순서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원의 거래소, 계정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단계와, 회원의 송금요청에 대해 입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입금액이 확인되면 송금관련정보(송금액, 수취인 계정)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수취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동시에 거래소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여 시세가 가장 낮은 거래소에서 상기 송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단계와, 상기 수취인이 송금된 비트코인의 수취를 확인하면 송금 동작을 완료하는 단계와, 거래소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여 시세가 가장 높은 거래소에 상기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단계와, 상기 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비트라인 매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수익으로 획득하는 단계를 비트론(130)에서 수행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작 및 작용효과를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송금 시의 사용자 단말기(110)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비트코인 매도를 통한 수익창출 과정을 보인 예시도이다.

    우선 송금인은 비트론(130)을 통해 송금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사용자 단말기(110)로 상기 비트론(130)에 접속하여 회원 등록 및 자신이 거래하는 거래소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초기에 사용자 단말기(110)가 비트론(130)에 접속하면 웹 처리부(136)은 도 4a와 같은 회원등록 화면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110)에 제공하며, 송금인은 계정을 할당받게 되고 그 할당된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이 계정 할당 및 비밀번호 입력이 완료되면 웹 처리부(136)은 도 4b와 같은 거래소정보 등록 화면을 사용자 단말기(110)에 제공하며, 송금인은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계정,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상기에서 할당된 계정, 입력된 비밀번호, 거래소 계정,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는 제어부(138)에 의해 정보 저장부(137)에 기록된다.

    이에 따라, 제어부(138)는 웹 처리부(136)을 통해 거래소 네트워크(140)에 접속하여 회원이 등록한 거래소에 회원의 계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송금하려는 경우 송금인은 사용자 단말기(110)를 비트론(130)에 접속하여 회원 인증을 수행하며, 인증에 성공된 경우 웹 처리부(136)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서 송금 아이콘을 선택하면 상기 웹 처리부(136)은 도 4c와 같은 지갑정보 화면을 상기 사용자 단말기(110)에 제공하게 된다. 이때 지갑정보 화면에는 입금액 등의 정보는 없이 지갑정보 가져오기 버튼이 표시된 상태이다.

    이후 지갑정보 화면에서 거래비밀번호가 입력되고 지갑정보 가져오기 버튼이 눌리면 제어부(138)에 제어된 웹 처리부(136)는 거래소 네트워크(140)에 접속하여 상기 송금인이 등록한 계정의 거래소로부터 송금인의 입금액을 수신하고 도 4c와 같은 지갑정보 화면을 사용자 단말기(110)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자신이 등록한 거래소에 적립되어 있는 입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자 단말기(110)에 표시된 웹 페이지에서 송금 아이콘을 선택하면 웹 처리부(136)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110)로 도 4d와 같은 송금정보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이때 송금정보 입력화면에는 송금인이 등록한 거래소에 적립되어 있는 입금액 즉, 송금가능금액이 표시된다.

    이후 송금인이 도 4e와 같이 송금정보 입력화면에서 송금액 및 수취인 인식명을 입력한 후 송금요청 버튼을 누르면 웹 처리부(136)는 도 4f와 같이 송금요청 확인화면을 사용자 단말기(110)에 제공하며, 송금인이 확인버튼을 누르면 웹 처리부(136)는 사용자 단말기(120)로 도 4g와 같은 수취확인 화면을 제공하게 된다. 이때 제어부(138)는 웹 처리부(136)를 통해 거래소 네트워크(140)에 접속하여 상기 수취인 인식명에 해당하는 계정이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취인이 사용자 단말기(120)에 표시된 수취확인 화면에서 확인버튼을 누르면 제어부(138)에 의해 환전 처리부(131)가 송금액을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코인 전송부(132)가 상기 송금액에 상응하게 환전된 비트코인을 수취인의 계정으로 전송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때 제어부(138)에 제어된 코인 구매부(133)가 거래소 네트워크(140)의 거래소(141~144)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시세가 가장 낮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거래소를 확인하고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다.

    동시에 비트론(130)은 도 5의 예시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어부(138)에 제어된 코인 매도부(134)가 거래소 네트워크(140)의 거래소(141~144)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시세가 가장 높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래소를 확인하고 상기 코인 구매부(133)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상기에서 코인 구매부(133)와 코인 매도부(134)는 선물옵션개념의 FX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구매 및 매도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처리부(135)는 송금에 따른 수수료와 송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의 구매 및 매도를 통한 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상기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본질적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110, 120 : 사용자 단말기 130 : 비트론
    140 : 거래소 네트워크 141~144 :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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